일양약품 (007570) 공시 -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2023-06-12 16:2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12000371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06  월  12  일


회   사   명 : 일양약품(주)
대 표 이 사 : 김동연, 정유석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로 110 (하갈동)

(전   화) 031-281-7851

(홈페이지)http://www.ilyang.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재무실장 (성  명)정연찬

(전  화)02-570-3700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1.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 2023년 06월 10일
2. 사외이사 변경 인원수 선임ㆍ재선임(명) -
해임ㆍ중도퇴임(명) 1
3. 사외이사 변경 전 현황 등기이사총수(명) 6
사외이사총수(명) 3
사외이사비율(%) 50
4. 사외이사 변경 후 현황 등기이사총수(명) 5
사외이사총수(명) 2
사외이사비율(%) 40
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이사회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자진 사임으로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 규정된 감사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 제4항에 의거, 퇴임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외이사 해임ㆍ중도퇴임】
성명 출생
년월
성별 임기
시작일
선임시
임기
해임ㆍ퇴임일 해임ㆍ
퇴임구분
해임ㆍ
퇴임사유
김청수 1973.08 2023년 03월 24일 3년 2023년 06월 10일 자진사임 일신상의 사유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1200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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