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제출 2024-03-07 15:3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7800606
감사보고서 제출
[지배회사 또는 지주회사의 연결재무제표 관련 감사의견 및 재무내용]
구분 | 당해 사업연도 | 직전 사업연도 |
1. 감사의견 등 | ||
가. 감사의견 | 적정 | 적정 |
-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사유 해당여부 | 미해당 | 미해당 |
나. 감사의견과 관련 없는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기재여부 | 미기재 | 미기재 |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의견 비적정 등 여부 | 미해당 | 미해당 |
2. 연결 재무내용(원) | ||
- 자산총계 | 459,455,966,764 | 498,185,236,657 |
- 부채총계 | 196,428,262,307 | 206,331,142,487 |
- 자본총계 | 263,027,704,457 | 291,854,094,170 |
- 비지배지분 제외 자본총계 | 226,956,791,921 | 234,653,636,017 |
- 자본금 | 48,826,860,000 | 48,826,860,000 |
※ 자본총계˚/자본금 비율(%) (˚ 비지배지분은 제외) | 464.8 | 480.6 |
3. 연결 손익내용(원) | ||
- 매출액 | 370,537,406,739 | 383,810,821,787 |
- 영업이익 | 24,812,856,337 | 40,407,538,272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3,048,106,820 | 41,331,403,889 |
- 당기순이익 | 111,712,178 | 31,741,017,768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 | -2,545,957,226 | 19,237,937,223 |
4.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 | 4 | 5 |
5. 주요종속회사수 | 1 | 1 |
6. 연결 감사보고서상 횡령ㆍ배임사항 기재여부 | 아니오 |
1. 감사의견 및 재무내용 | 당해사업연도 | 직전사업연도 | |
가. 결산기간 | 시작일 | 2023-01-01 | 2022-01-01 |
종료일 | 2023-12-31 | 2022-12-31 | |
나. 감사의견 등 | |||
- 감사의견 | 적정 | 적정 | |
ㆍ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사유 해당여부 | 미해당 | 미해당 | |
- 감사의견과 관련 없는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기재여부 | 미기재 | 미기재 | |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의견 비적정 등 여부 | 미해당 | 미해당 | |
다. 재무내용(원) | |||
- 자산총계 | 356,660,993,731 | 348,763,941,701 | |
- 부채총계 | 160,253,353,883 | 159,228,661,579 | |
- 자본총계 | 196,407,639,848 | 189,535,280,122 | |
- 자본금 | 48,826,860,000 | 48,826,860,000 | |
※ 자본총계/자본금 비율(%) | 402.2 | 388.1 | |
라. 손익내용(원) | |||
- 매출액 | 259,042,263,253 | 235,057,199,103 | |
- 영업이익 | 14,350,420,760 | 11,763,437,077 |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12,951,909,581 | 12,291,335,704 | |
- 당기순이익 | 11,519,585,561 | 9,393,996,894 | |
2. 회계감사인명 | 한길회계법인(Hangil Accounting Corporation) | ||
3. 감사보고서 수령일자 | 2024-03-07 | ||
4. 연결재무제표 제출대상 해당여부 | 해당 | ||
5. 감사보고서상 횡령ㆍ배임사항 기재여부 | 아니오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1. 상기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외부감사인이 감사종료 후 당해법인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제표는 당해법인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승인절차를 거쳐 확정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동 승인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제53기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은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43조4항에 의해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및 감사위원 전원이 동의에 따라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주주총회에는 보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 관련공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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