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전기 (007610) 공시 -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2023.12)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2023.12) 2024-03-20 17:0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0001429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52 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3 월  20 일




회      사      명 : 선도전기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하봉수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벤처로 444

(전  화) 031-491-2284

(홈페이지) http://www.seond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책임               (성  명) 김 채 윤

(전  화) 02-544-9326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제52기 사업보고서
2. 제출 연장 기한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변경된
제출기한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2024년 04월 01일 2024년 04월 08일 5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4. 회계감사인의 명칭 대현회계법인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대현회계법인은 선도전기주식회사와 체결한 외부감사계약에 따라 회사의 2023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2023년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주요 감사자료 및 확정된 재무제표의 제출이 지연됨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의한 감사보고서 전달 기한 내 업무 종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사업보고서를 공시할 예정 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000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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