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008560) 공시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2024-04-29 15:3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9000798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금융감독원장 귀하 2024년 04월 29일



회       사       명 :  메리츠증권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장 원 재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여의도동)

(전  화) 1588-3400

(홈페이지) https://home.imeritz.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파생본부 본부장       (성  명) 박 지 만

(전  화) (02) 6454-4222


Ⅰ.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 청약 및 납입일정

증권의 종류 청약 개시일 청약 종료일 납입일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2024년 04월 29일 2024년 04월 29일 2024년 04월 29일



2.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단위 : 원)
인수기관 회 차 인수금액 비 율
- - - -

본 증권은 발행회사의 직접모집이므로 인수행위가 없습니다.



3. 청약 및 배정현황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제463,464회  (단위 : 원, 주, %)
회 차 모집 총액 청약현황 최종배정현황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463 9,910,000,000 0 0 0.00 0 0 0.00
464 9,930,000,000 1 570,975,000 5.75 1 570,975,000 5.75



4. 배정방법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제464회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전액 배정되었습니다.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제463회 공모결과 최저 청약금액 미달로 발행을 취소하였습니다.


Ⅱ. 증권교부일 등


1. 증권 교부일 : 해당사항 없음(증권의 실물은 투자자에게 교부되지 않고, 투자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증권의 발행일은 2024년 04월 29일입니다.)
2. 증권상장일 : 본 증권은 상장하지 않습니다.
3. 증자등기일 : 해당사항 없음


Ⅲ. 공시 이행상황


1. 청약공고

구  분 매  체 일  자
청 약 공 고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 2024년 04월 17일


2. 배정공고

구  분 매  체 일  자
배 정 공 고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 2024년 04월 29일


3. 증권신고서(일괄신고추가서류 포함) 공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4. 투자설명서 공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 서면문서 : 메리츠증권 본지점


Ⅳ.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1. 자금조달내역

    
[종목명 :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제463회]        (단위:원)

발행취소되어 해당사항 없음.
[종목명 :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제464회]        (단위:원)

구    분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실제 자금조달총액 확정
권면총액
비  고
발행가액
(A)
수량
(B)
발행총액
(A×B)
모    집(a) 9,930,000,000 9,930 57,500 570,975,000 570,975,000
매    출(b) 0 0 0 0 0
총계(a + b) 9,930,000,000 9,930 57,500 570,975,000 570,975,000


2. 발행비용

(1) 인수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2) 발행분담금 : 

회차 발행분담금 (원)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제463회 0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제464회 28,540
총  금  액 28,540

(3) 보   증   료 : 해당사항 없음.

(4) 기 타 비 용 : 해당사항 없음.


3. 자금사용예정내역

본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본 증권의 만기상환금액의 헷지를 위하여 납입된 자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본 유가증권과 유사한 내용의 파생결합증권을 또는 채권을 매입 하거나 기초자산 및 그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의 운용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Ⅴ. 예상손익구조의 확정내용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제463회]

발행취소되어 해당사항 없음.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제464회]

1. 상품개요

항    목 내    용
증권의 종류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제464회
(낮은 위험)
기초자산의 종류 KOSPI200지수
모집(매출)총액 9,930,000,000원
1증권당 액면가액 10,000원
1증권당 발행가액 9,930원
발행 수량 1,000,000
최소청약금액 1,000,000원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24년 04월 29일
청약종료일 2024년 04월 29일(1영업일 청약)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청약단위 최저 청약금액은 1,000,000원으로 하며, 1,000,000원 이상인 경우 청약단위는 10,000원으로 합니다.
납 입 일 2024년 04월 29일
배정 및 환불일 2024년 04월 29일
발 행 일 2024년 04월 29일
전자등록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의 상장여부 비상장
만기평가일 2025년 10월 29일
만기일 2025년 10월 31일
만기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원금 이상을 지급하는 구조이지만,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회사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동 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을 통해 동 상품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철회권 행사의 기한, 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 청약금액이 모집총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는 부분납입으로 종결하고 해당금액만을 발행하고, 모집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안분배정합니다(10,000원 미만 절사). 
단, 총 청약금액이 10억원에 미달되는 경우 본 증권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환불하되 이자는 가산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의 공정가액은 2024년 04월 15일 기준 10,000원 당 [ 9,819.86 원 ]으로 추산됩니다.

* 이는 2024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제3자인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이론상의 평가가격으로, 본 거래에 따른 위험회피거래에 소요되는 만기까지의 헤지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가격입니다. 이론가격 산출에 사용한 시장변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기초자산가격 변동성

6개월 변동성
- KOSPI200지수 : 20.6 %
산출기준 : 180일 영업일 기준 지수가중이동평균(EWMA)방식의 역사적변동성


※ 발행 이후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정가액(기준가)은 확정된 기초자산의
기준가격과 당시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추산한 헤지비용 등이 반영되므로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제시한 공정가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권리의 내용

(1) 기준가격 결정일 및 평가방법

가.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의 기초자산의 종가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4년 04월 29일

나. 만기상환

O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합니다.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상환금액
① 최초기준가격평가일의 익일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0% 미만으로 하락 또는 120% 초과하여 상승한 적이 있는 경우 액면금액 × 103.50%
② 위 ① 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의 익일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0% 미만으로 하락한적이 없고 120% 초과하여 상승한 적도 없는 경우 액면금액 +
액면금액 × MAX[3.50%,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최초기준가격}의 절대값)×50%]

    

주식회사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장 원 재 (인)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9000798

메리츠증권 (00856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