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발행실적보고서 2024-04-29 15:3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9000798
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4년 04월 29일 |
회 사 명 : | 메리츠증권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장 원 재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여의도동) |
(전 화) 1588-3400 | |
(홈페이지) https://home.imeritz.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파생본부 본부장 (성 명) 박 지 만 |
(전 화) (02) 6454-4222 | |
1. 청약 및 납입일정
증권의 종류 | 청약 개시일 | 청약 종료일 | 납입일 |
---|---|---|---|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2024년 04월 29일 | 2024년 04월 29일 | 2024년 04월 29일 |
2.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단위 : 원) |
인수기관 | 회 차 | 인수금액 | 비 율 |
---|---|---|---|
- | - | - | - |
본 증권은 발행회사의 직접모집이므로 인수행위가 없습니다.
3. 청약 및 배정현황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제463,464회 | (단위 : 원, 주, %) |
회 차 | 모집 총액 | 청약현황 | 최종배정현황 | ||||
---|---|---|---|---|---|---|---|
건수 | 금액 | 비율 | 건수 | 금액 | 비율 | ||
463 | 9,910,000,000 | 0 | 0 | 0.00 | 0 | 0 | 0.00 |
464 | 9,930,000,000 | 1 | 570,975,000 | 5.75 | 1 | 570,975,000 | 5.75 |
4. 배정방법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제464회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전액 배정되었습니다.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제463회 공모결과 최저 청약금액 미달로 발행을 취소하였습니다.
1. 증권 교부일 : 해당사항 없음(증권의 실물은 투자자에게 교부되지 않고, 투자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증권의 발행일은 2024년 04월 29일입니다.)
2. 증권상장일 : 본 증권은 상장하지 않습니다.
3. 증자등기일 : 해당사항 없음
1. 청약공고
구 분 | 매 체 | 일 자 |
---|---|---|
청 약 공 고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 | 2024년 04월 17일 |
2. 배정공고
구 분 | 매 체 | 일 자 |
---|---|---|
배 정 공 고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 | 2024년 04월 29일 |
3. 증권신고서(일괄신고추가서류 포함) 공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4. 투자설명서 공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 서면문서 : 메리츠증권 본지점
1. 자금조달내역
[종목명 :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제463회] (단위:원)
발행취소되어 해당사항 없음.
[종목명 :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제464회] (단위:원)
구 분 |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 권면총액 | 비 고 | ||
---|---|---|---|---|---|---|
발행가액 (A) | 수량 (B) | 발행총액 (A×B) | ||||
모 집(a) | 9,930,000,000 | 9,930 | 57,500 | 570,975,000 | 570,975,000 | |
매 출(b) | 0 | 0 | 0 | 0 | 0 | |
총계(a + b) | 9,930,000,000 | 9,930 | 57,500 | 570,975,000 | 570,975,000 |
2. 발행비용
(1) 인수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2) 발행분담금 :
회차 | 발행분담금 (원) |
---|---|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제463회 | 0 |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제464회 | 28,540 |
총 금 액 | 28,540 |
(3) 보 증 료 : 해당사항 없음.
(4) 기 타 비 용 : 해당사항 없음.
3. 자금사용예정내역
본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본 증권의 만기상환금액의 헷지를 위하여 납입된 자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본 유가증권과 유사한 내용의 파생결합증권을 또는 채권을 매입 하거나 기초자산 및 그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의 운용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제463회]
발행취소되어 해당사항 없음.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제464회]
1. 상품개요
항 목 | 내 용 | |
---|---|---|
증권의 종류 |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제464회 (낮은 위험) | |
기초자산의 종류 | KOSPI200지수 | |
모집(매출)총액 | 9,930,000,000원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1증권당 발행가액 | 9,930원 | |
발행 수량 | 1,000,000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4년 04월 29일 |
청약종료일 | 2024년 04월 29일(1영업일 청약)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청약단위 | 최저 청약금액은 1,000,000원으로 하며, 1,000,000원 이상인 경우 청약단위는 10,000원으로 합니다. | |
납 입 일 | 2024년 04월 29일 | |
배정 및 환불일 | 2024년 04월 29일 | |
발 행 일 | 2024년 04월 29일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만기평가일 | 2025년 10월 29일 | |
만기일 | 2025년 10월 31일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원금 이상을 지급하는 구조이지만,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회사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동 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을 통해 동 상품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철회권 행사의 기한, 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 청약금액이 모집총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는 부분납입으로 종결하고 해당금액만을 발행하고, 모집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안분배정합니다(10,000원 미만 절사). 단, 총 청약금액이 10억원에 미달되는 경우 본 증권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환불하되 이자는 가산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의 공정가액은 2024년 04월 15일 기준 10,000원 당 [ 9,819.86 원 ]으로 추산됩니다.
* 이는 2024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제3자인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이론상의 평가가격으로, 본 거래에 따른 위험회피거래에 소요되는 만기까지의 헤지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가격입니다. 이론가격 산출에 사용한 시장변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 목 | 내 용 |
기초자산가격 변동성 | 6개월 변동성 |
※ 발행 이후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정가액(기준가)은 확정된 기초자산의
기준가격과 당시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추산한 헤지비용 등이 반영되므로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제시한 공정가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권리의 내용
(1) 기준가격 결정일 및 평가방법
가.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의 기초자산의 종가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4년 04월 29일
나. 만기상환
O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합니다.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① 최초기준가격평가일의 익일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0% 미만으로 하락 또는 120% 초과하여 상승한 적이 있는 경우 | 액면금액 × 103.50% |
② 위 ① 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의 익일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0% 미만으로 하락한적이 없고 120% 초과하여 상승한 적도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액면금액 × MAX[3.50%,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최초기준가격}의 절대값)×50%] |
주식회사 메리츠증권 |
대표이사 장 원 재 (인)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9000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