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발행실적보고서 2024-04-29 15:3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9000791
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4년 04월 29일 |
회 사 명 : | 메리츠증권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장 원 재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여의도동) |
(전 화) 1588-3400 | |
(홈페이지) https://home.imeritz.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파생본부 본부장 (성 명) 박 지 만 |
(전 화) (02) 6454-4222 | |
1. 청약 및 납입일정
증권의 종류 | 청약 개시일 | 청약 종료일 | 납입일 |
---|---|---|---|
주가연계증권 | 2024년 04월 29일 | 2024년 04월 29일 | 2024년 04월 29일 |
2.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단위 : 원) |
인수기관 | 회 차 | 인수금액 | 비 율 |
---|---|---|---|
- | - | - | - |
본 증권은 발행회사의 직접모집이므로 인수행위가 없습니다.
3. 청약 및 배정현황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5117,5118,5119,5120,5121,5122회 | (단위 : 원, 주, %) |
회 차 | 모집 총액 | 청약현황 | 최종배정현황 | ||||
---|---|---|---|---|---|---|---|
건수 | 금액 | 비율 | 건수 | 금액 | 비율 | ||
5117 | 19,800,000,000 | 1 | 279,180,000 | 1.41 | 1 | 279,180,000 | 1.41 |
5118 | 19,800,000,000 | 1 | 4,993,560,000 | 25.22 | 1 | 4,993,560,000 | 25.22 |
5119 | 19,800,000,000 | 1 | 3,853,080,000 | 19.46 | 1 | 3,853,080,000 | 19.46 |
5120 | 19,800,000,000 | 1 | 4,188,690,000 | 21.16 | 1 | 4,188,690,000 | 21.16 |
5121 | 19,800,000,000 | 1 | 9,484,200,000 | 47.90 | 1 | 9,484,200,000 | 47.90 |
5122 | 19,800,000,000 | 1 | 1,607,760,000 | 8.12 | 1 | 1,607,760,000 | 8.12 |
4. 배정방법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5117,5118,5119,5120,5121,5122회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전액 배정되었습니다.
1. 증권 교부일 : 해당사항 없음(증권의 실물은 투자자에게 교부되지 않고, 투자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증권의 발행일은 2024년 04월 29일입니다.)
2. 증권상장일 : 본 증권은 상장하지 않습니다.
3. 증자등기일 : 해당사항 없음
1. 청약공고
구 분 | 매 체 | 일 자 |
---|---|---|
청 약 공 고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 | 2024년 04월 11일 |
2. 배정공고
구 분 | 매 체 | 일 자 |
---|---|---|
배 정 공 고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 | 2024년 04월 29일 |
3. 증권신고서(일괄신고추가서류 포함) 공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4. 투자설명서 공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 서면문서 : 메리츠증권 본지점
1. 자금조달내역
[종목명 :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5117회] (단위:원)
구 분 |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 권면총액 | 비 고 | ||
---|---|---|---|---|---|---|
발행가액 (A) | 수량 (B) | 발행총액 (A×B) | ||||
모 집(a) | 19,800,000,000 | 9,900 | 28,200 | 279,180,000 | 279,180,000 | |
매 출(b) | 0 | 0 | 0 | 0 | 0 | |
총계(a + b) | 19,800,000,000 | 9,900 | 28,200 | 279,180,000 | 279,180,000 |
[종목명 :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5118회] (단위:원)
구 분 |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 권면총액 | 비 고 | ||
---|---|---|---|---|---|---|
발행가액 (A) | 수량 (B) | 발행총액 (A×B) | ||||
모 집(a) | 19,800,000,000 | 9,900 | 504,400 | 4,993,560,000 | 4,993,560,000 | |
매 출(b) | 0 | 0 | 0 | 0 | 0 | |
총계(a + b) | 19,800,000,000 | 9,900 | 504,400 | 4,993,560,000 | 4,993,560,000 |
[종목명 :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5119회] (단위:원)
구 분 |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 권면총액 | 비 고 | ||
---|---|---|---|---|---|---|
발행가액 (A) | 수량 (B) | 발행총액 (A×B) | ||||
모 집(a) | 19,800,000,000 | 9,900 | 389,200 | 3,853,080,000 | 3,853,080,000 | |
매 출(b) | 0 | 0 | 0 | 0 | 0 | |
총계(a + b) | 19,800,000,000 | 9,900 | 389,200 | 3,853,080,000 | 3,853,080,000 |
[종목명 :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5120회] (단위:원)
구 분 |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 권면총액 | 비 고 | ||
---|---|---|---|---|---|---|
발행가액 (A) | 수량 (B) | 발행총액 (A×B) | ||||
모 집(a) | 19,800,000,000 | 9,900 | 423,100 | 4,188,690,000 | 4,188,690,000 | |
매 출(b) | 0 | 0 | 0 | 0 | 0 | |
총계(a + b) | 19,800,000,000 | 9,900 | 423,100 | 4,188,690,000 | 4,188,690,000 |
[종목명 :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5121회] (단위:원)
구 분 |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 권면총액 | 비 고 | ||
---|---|---|---|---|---|---|
발행가액 (A) | 수량 (B) | 발행총액 (A×B) | ||||
모 집(a) | 19,800,000,000 | 9,900 | 958,000 | 9,484,200,000 | 9,484,200,000 | |
매 출(b) | 0 | 0 | 0 | 0 | 0 | |
총계(a + b) | 19,800,000,000 | 9,900 | 958,000 | 9,484,200,000 | 9,484,200,000 |
[종목명 :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5122회] (단위:원)
구 분 |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 권면총액 | 비 고 | ||
---|---|---|---|---|---|---|
발행가액 (A) | 수량 (B) | 발행총액 (A×B) | ||||
모 집(a) | 19,800,000,000 | 9,900 | 162,400 | 1,607,760,000 | 1,607,760,000 | |
매 출(b) | 0 | 0 | 0 | 0 | 0 | |
총계(a + b) | 19,800,000,000 | 9,900 | 162,400 | 1,607,760,000 | 1,607,760,000 |
2. 발행비용
(1) 인수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2) 발행분담금 :
회차 | 발행분담금 (원) |
---|---|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5117회 | 13,950 |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5118회 | 249,670 |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5119회 | 192,650 |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5120회 | 209,430 |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5121회 | 474,210 |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5122회 | 80,380 |
총 금 액 | 1,220,290 |
(3) 보 증 료 : 해당사항 없음.
(4) 기 타 비 용 : 해당사항 없음.
3. 자금사용예정내역
본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본 증권의 만기상환금액의 헷지를 위하여 납입된 자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본 유가증권과 유사한 내용의 파생결합증권을 또는 채권을 매입 하거나 기초자산 및 그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의 운용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5117회]
1. 상품개요
항 목 | 내 용 | |
---|---|---|
증권의 종류 | 주가연계증권 | |
종 목 명 |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5117회 (높은 위험, 원금비보장형) | |
기초자산의 종류 | KOSPI200지수 / S&P500지수 / EuroStoxx50지수 | |
모집(매출) 총액 | 19,800,000,000원 | |
액 면 금 액 | 10,000원 | |
1증권당 발행가액 | 9,900원 | |
발행수량 | 2,000,000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4년 04월 29일 |
청약종료일 | 2024년 04월 29일(1영업일 청약)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청약단위 | 최저 청약금액은 1,000,000원으로 하며, 1,000,000원 이상인 경우 청약단위는 10,000원으로 합니다. | |
납 입 일 | 2024년 04월 29일 | |
배정 및 환불일 | 2024년 04월 29일 | |
발 행 일 | 2024년 04월 29일 | |
만 기 일 | 2027년 04월 26일 |
※ 유의사항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ㆍ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모든 개인 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의사확인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일임계약 또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동 파생결합증권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숙려기간 및 청약의사확인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청약취급처(투자일임계약 또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을 통해 동 상품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철회권 행사의 기한, 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 청약금액이 모집총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는 부분납입으로 종결하고 해당금액만을 발행하고, 모집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안분배정합니다. 단, 총 청약금액이 10억원에 미달되는 경우 본 증권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환불하되 이자는 가산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의 공정가액은 2024년 04월 08일 기준 10,000원 당 [9,804.73원]로 추산됩니다.
* 이는 2024년 04월 08일 기준으로 제3자인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이론상의 평가가격으로, 본 거래에 따른 위험회피거래에 소요되는 만기까지의 헤지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가격입니다. 이론가격 산출에 사용한 시장변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 목 | 내 용 |
기초자산가격 변동성 | 6개월 변동성 |
기초자산 간의 상관계수 | 6개월 상관계수 |
* 발행 이후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정가액(기준가)은 확정된 기초자산의 기준가격과 당시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추산한 헤지비용 등이 반영되므로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제시한 공정가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o최초기준가격 :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기초자산의 종가 |
o최초기준가격평가일 : | 2024년 04월 26일 |
o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o자동조기상환평가일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
1-1차 | 2024년 10월 23일 |
1-2차 | 2024년 10월 23일 |
2-1차 | 2025년 04월 23일 |
2-2차 | 2025년 04월 23일 |
3차 | 2025년 10월 22일 |
4차 | 2026년 04월 22일 |
5차 | 2026년 10월 22일 |
o자동조기상환일 :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o만기평가가격 : | 만기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o만기평가일 : | 2027년 04월 22일 |
(2) 손익구조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세전) |
---|---|---|
자동 조기 상환 | ①-1 첫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연 5.3000% 수준 |
①-2 위①-1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결정일의 익일(포함)부터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까지 어느 한 기초자산도 최초기준가격의 7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고(종가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어느 한 기초자산이라도 1차 자동조기상환 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미만인 경우 | 2.6500% | |
②-1 두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연 5.3000% 수준 | |
②-2 위②-1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결정일의 익일(포함)부터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까지 어느 한 기초자산도 최초기준가격의 7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고(종가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어느 한 기초자산이라도 2차 자동조기상환 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미만인 경우 | 5.3000% | |
③ 세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연 5.3000% 수준 | |
④ 네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⑤ 다섯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만기 상환 | ⑥ 만기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연 5.3000% 수준 |
⑦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65% 미만인 경우 ⇒ 원금손실 | 손실률 = (기초자산 중 하락률이 큰 종목의 하락률) |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5118회]
1. 상품개요
항 목 | 내 용 | |
---|---|---|
증권의 종류 | 주가연계증권 | |
종 목 명 |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5118회 (높은 위험, 원금비보장형) | |
기초자산의 종류 | KOSPI200지수 / S&P500지수 / EuroStoxx50지수 | |
모집(매출) 총액 | 19,800,000,000원 | |
액 면 금 액 | 10,000원 | |
1증권당 발행가액 | 9,900원 | |
발행수량 | 2,000,000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4년 04월 29일 |
청약종료일 | 2024년 04월 29일(1영업일 청약)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청약단위 | 최저 청약금액은 1,000,000원으로 하며, 1,000,000원 이상인 경우 청약단위는 10,000원으로 합니다. | |
납 입 일 | 2024년 04월 29일 | |
배정 및 환불일 | 2024년 04월 29일 | |
발 행 일 | 2024년 04월 29일 | |
만 기 일 | 2027년 04월 26일 |
※ 유의사항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ㆍ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모든 개인 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의사확인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일임계약 또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동 파생결합증권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숙려기간 및 청약의사확인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청약취급처(투자일임계약 또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을 통해 동 상품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철회권 행사의 기한, 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 청약금액이 모집총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는 부분납입으로 종결하고 해당금액만을 발행하고, 모집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안분배정합니다. 단, 총 청약금액이 10억원에 미달되는 경우 본 증권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환불하되 이자는 가산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의 공정가액은 2024년 04월 08일 기준 10,000원 당 [9,797.03원]로 추산됩니다.
* 이는 2024년 04월 08일 기준으로 제3자인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이론상의 평가가격으로, 본 거래에 따른 위험회피거래에 소요되는 만기까지의 헤지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가격입니다. 이론가격 산출에 사용한 시장변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 목 | 내 용 |
기초자산가격 변동성 | 6개월 변동성 |
기초자산 간의 상관계수 | 6개월 상관계수 |
* 발행 이후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정가액(기준가)은 확정된 기초자산의 기준가격과 당시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추산한 헤지비용 등이 반영되므로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제시한 공정가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o최초기준가격 :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기초자산의 종가 |
o최초기준가격평가일 : | 2024년 04월 26일 |
o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o자동조기상환평가일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
1-1차 | 2024년 10월 23일 |
1-2차 | 2024년 10월 23일 |
2-1차 | 2025년 04월 23일 |
2-2차 | 2025년 04월 23일 |
3-1차 | 2025년 10월 22일 |
3-2차 | 2025년 10월 22일 |
4-1차 | 2026년 04월 22일 |
4-2차 | 2026년 04월 22일 |
5-1차 | 2026년 10월 22일 |
5-2차 | 2026년 10월 22일 |
o자동조기상환일 :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o만기평가가격 : | 만기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o만기평가일 : | 2027년 04월 22일 |
(2) 손익구조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세전) |
---|---|---|
자동 조기 상환 | ①-1 첫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연 5.8000% 수준 |
①-2 위①-1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결정일의 익일(포함)부터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까지 어느 한 기초자산도 최초기준가격의 7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고(종가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어느 한 기초자산이라도 1차 자동조기상환 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미만인 경우 | 2.9000% | |
②-1 두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연 5.8000% 수준 | |
②-2 위②-1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의 익일(포함)부터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까지 어느 한 기초자산도 최초기준가격의 7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고(종가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어느 한 기초자산이라도 2차 자동조기상환 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미만인 경우 | 5.8000% | |
③-1 세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연 5.8000% 수준 | |
③-2 위③-1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의 익일(포함)부터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까지 어느 한 기초자산도 최초기준가격의 7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고(종가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어느 한 기초자산이라도 3차 자동조기상환 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미만인 경우 | 8.7000% | |
④-1 네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연 5.8000% 수준 | |
④-2 위④-1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의 익일(포함)부터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까지 어느 한 기초자산도 최초기준가격의 7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고(종가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어느 한 기초자산이라도 4차 자동조기상환 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미만인 경우 | 11.6000% | |
⑤-1 다섯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연 5.8000% 수준 | |
⑤-2 위⑤-1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의 익일(포함)부터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까지 어느 한 기초자산도 최초기준가격의 6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고(종가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어느 한 기초자산이라도 5차 자동조기상환 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미만인 경우 | 14.5000% | |
만기 상환 | ⑥ 만기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연 5.8000% 수준 |
⑦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65% 미만인 경우 ⇒ 원금손실 | 손실률 = (기초자산 중 하락률이 큰 종목의 하락률) |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5119회]
1. 상품개요
항 목 | 내 용 | |
---|---|---|
증권의 종류 | 주가연계증권 | |
종 목 명 |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5119회 (높은 위험, 원금비보장형) | |
기초자산의 종류 | KOSPI200지수 / S&P500지수 / EuroStoxx50지수 | |
모집(매출) 총액 | 19,800,000,000원 | |
액 면 금 액 | 10,000원 | |
1증권당 발행가액 | 9,900원 | |
발행수량 | 2,000,000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4년 04월 29일 |
청약종료일 | 2024년 04월 29일(1영업일 청약)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청약단위 | 최저 청약금액은 1,000,000원으로 하며, 1,000,000원 이상인 경우 청약단위는 10,000원으로 합니다. | |
납 입 일 | 2024년 04월 29일 | |
배정 및 환불일 | 2024년 04월 29일 | |
발 행 일 | 2024년 04월 29일 | |
만 기 일 | 2027년 04월 26일 |
※ 유의사항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ㆍ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모든 개인 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의사확인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일임계약 또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동 파생결합증권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숙려기간 및 청약의사확인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청약취급처(투자일임계약 또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을 통해 동 상품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철회권 행사의 기한, 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 청약금액이 모집총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는 부분납입으로 종결하고 해당금액만을 발행하고, 모집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안분배정합니다. 단, 총 청약금액이 10억원에 미달되는 경우 본 증권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환불하되 이자는 가산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의 공정가액은 2024년 04월 08일 기준 10,000원 당 [9,607.57원]로 추산됩니다.
* 이는 2024년 04월 08일 기준으로 제3자인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이론상의 평가가격으로, 본 거래에 따른 위험회피거래에 소요되는 만기까지의 헤지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가격입니다. 이론가격 산출에 사용한 시장변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 목 | 내 용 |
기초자산가격 변동성 | 6개월 변동성 |
기초자산 간의 상관계수 | 6개월 상관계수 |
* 발행 이후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정가액(기준가)은 확정된 기초자산의 기준가격과 당시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추산한 헤지비용 등이 반영되므로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제시한 공정가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o최초기준가격 :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기초자산의 종가 |
o최초기준가격평가일 : | 2024년 04월 26일 |
o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o자동조기상환평가일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
1차 | 2024년 10월 23일 |
2차 | 2025년 04월 23일 |
3차 | 2025년 10월 22일 |
4차 | 2026년 04월 22일 |
5차 | 2026년 10월 22일 |
o자동조기상환일 :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o만기평가가격 : | 만기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o만기평가일 : | 2027년 04월 22일 |
(2) 손익구조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세전) |
---|---|---|
자동 조기 상환 | ① 첫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연 6.8000% 수준 |
② 두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③ 세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④ 네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⑤ 다섯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만기 상환 | ⑥ 만기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연 6.8000% 수준 |
⑦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인 경우 ⇒ 원금손실 | 손실률 = (기초자산 중 하락률이 큰 종목의 하락률) |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5120회]
1. 상품개요
항 목 | 내 용 | |
---|---|---|
증권의 종류 | 주가연계증권 | |
종 목 명 |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5120회 (높은 위험, 원금비보장형) | |
기초자산의 종류 | NIKKEI225지수 / S&P500지수 / EuroStoxx50지수 | |
모집(매출) 총액 | 19,800,000,000원 | |
액 면 금 액 | 10,000원 | |
1증권당 발행가액 | 9,900원 | |
발행수량 | 2,000,000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4년 04월 29일 |
청약종료일 | 2024년 04월 29일(1영업일 청약)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청약단위 | 최저 청약금액은 1,000,000원으로 하며, 1,000,000원 이상인 경우 청약단위는 10,000원으로 합니다. | |
납 입 일 | 2024년 04월 29일 | |
배정 및 환불일 | 2024년 04월 29일 | |
발 행 일 | 2024년 04월 29일 | |
만 기 일 | 2027년 04월 26일 |
※ 유의사항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ㆍ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모든 개인 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의사확인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일임계약 또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동 파생결합증권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숙려기간 및 청약의사확인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청약취급처(투자일임계약 또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을 통해 동 상품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철회권 행사의 기한, 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 청약금액이 모집총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는 부분납입으로 종결하고 해당금액만을 발행하고, 모집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안분배정합니다. 단, 총 청약금액이 10억원에 미달되는 경우 본 증권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환불하되 이자는 가산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의 공정가액은 2024년 04월 08일 기준 10,000원 당 [9,628.35원]로 추산됩니다.
* 이는 2024년 04월 08일 기준으로 제3자인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이론상의 평가가격으로, 본 거래에 따른 위험회피거래에 소요되는 만기까지의 헤지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가격입니다. 이론가격 산출에 사용한 시장변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 목 | 내 용 |
기초자산가격 변동성 | 6개월 변동성 |
기초자산 간의 상관계수 | 6개월 상관계수 |
* 발행 이후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정가액(기준가)은 확정된 기초자산의 기준가격과 당시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추산한 헤지비용 등이 반영되므로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제시한 공정가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o최초기준가격 :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기초자산의 종가 |
o최초기준가격평가일 : | 2024년 04월 26일 |
o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o자동조기상환평가일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
1차 | 2024년 10월 23일 |
2차 | 2025년 04월 23일 |
3차 | 2025년 10월 22일 |
4차 | 2026년 04월 22일 |
5차 | 2026년 10월 22일 |
o자동조기상환일 :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o만기평가가격 : | 만기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o만기평가일 : | 2027년 04월 22일 |
(2) 손익구조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세전) |
---|---|---|
자동 조기 상환 | ① 첫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연 7.3000% 수준 |
② 두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③ 세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④ 네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⑤ 다섯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만기 상환 | ⑥ 만기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연 7.3000% 수준 |
⑦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인 경우 ⇒ 원금손실 | 손실률 = (기초자산 중 하락률이 큰 종목의 하락률) |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5121회]
1. 상품개요
항 목 | 내 용 | |
---|---|---|
증권의 종류 | 주가연계증권 | |
종 목 명 |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5121회 (높은 위험, 원금비보장형) | |
기초자산의 종류 | KOSPI200지수 / S&P500지수 / EuroStoxx50지수 | |
모집(매출) 총액 | 19,800,000,000원 | |
액 면 금 액 | 10,000원 | |
1증권당 발행가액 | 9,900원 | |
발행수량 | 2,000,000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4년 04월 29일 |
청약종료일 | 2024년 04월 29일(1영업일 청약)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청약단위 | 최저 청약금액은 1,000,000원으로 하며, 1,000,000원 이상인 경우 청약단위는 10,000원으로 합니다. | |
납 입 일 | 2024년 04월 29일 | |
배정 및 환불일 | 2024년 04월 29일 | |
발 행 일 | 2024년 04월 29일 | |
만 기 일 | 2027년 04월 26일 |
※ 유의사항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ㆍ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모든 개인 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의사확인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일임계약 또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동 파생결합증권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숙려기간 및 청약의사확인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청약취급처(투자일임계약 또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을 통해 동 상품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철회권 행사의 기한, 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 청약금액이 모집총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는 부분납입으로 종결하고 해당금액만을 발행하고, 모집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안분배정합니다. 단, 총 청약금액이 10억원에 미달되는 경우 본 증권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환불하되 이자는 가산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의 공정가액은 2024년 04월 08일 기준 10,000원 당 [9,710.22원]로 추산됩니다.
* 이는 2024년 04월 08일 기준으로 제3자인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이론상의 평가가격으로, 본 거래에 따른 위험회피거래에 소요되는 만기까지의 헤지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가격입니다. 이론가격 산출에 사용한 시장변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 목 | 내 용 |
기초자산가격 변동성 | 6개월 변동성 |
기초자산 간의 상관계수 | 6개월 상관계수 |
* 발행 이후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정가액(기준가)은 확정된 기초자산의 기준가격과 당시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추산한 헤지비용 등이 반영되므로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제시한 공정가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o최초기준가격 :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기초자산의 종가 |
o최초기준가격평가일 : | 2024년 04월 26일 |
o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o자동조기상환평가일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
1차 | 2024년 10월 23일 |
2차 | 2025년 04월 23일 |
3차 | 2025년 10월 22일 |
4차 | 2026년 04월 22일 |
5차 | 2026년 10월 22일 |
o자동조기상환일 :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o쿠폰지급가격 : | 해당 차수 쿠폰지급평가일의 각 기초자산 종가 |
o쿠폰지급평가일 : |
차수 | 쿠폰지급평가일 | 차수 | 쿠폰지급평가일 |
---|---|---|---|
1차 | 2024년 05월 22일 | 19차 | 2025년 11월 24일 |
2차 | 2024년 06월 24일 | 20차 | 2025년 12월 23일 |
3차 | 2024년 07월 24일 | 21차 | 2026년 01월 22일 |
4차 | 2024년 08월 22일 | 22차 | 2026년 02월 24일 |
5차 | 2024년 09월 24일 | 23차 | 2026년 03월 24일 |
6차 | 2024년 10월 23일 | 24차 | 2026년 04월 22일 |
7차 | 2024년 11월 22일 | 25차 | 2026년 05월 21일 |
8차 | 2024년 12월 23일 | 26차 | 2026년 06월 24일 |
9차 | 2025년 01월 22일 | 27차 | 2026년 07월 22일 |
10차 | 2025년 02월 24일 | 28차 | 2026년 08월 24일 |
11차 | 2025년 03월 24일 | 29차 | 2026년 09월 21일 |
12차 | 2025년 04월 23일 | 30차 | 2026년 10월 22일 |
13차 | 2025년 05월 22일 | 31차 | 2026년 11월 24일 |
14차 | 2025년 06월 24일 | 32차 | 2026년 12월 22일 |
15차 | 2025년 07월 23일 | 33차 | 2027년 01월 22일 |
16차 | 2025년 08월 22일 | 34차 | 2027년 02월 24일 |
17차 | 2025년 09월 24일 | 35차 | 2027년 03월 24일 |
18차 | 2025년 10월 22일 | 36차 | 2027년 04월 22일 |
o쿠폰지급일 : | 해당 쿠폰지급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o만기평가가격 : | 만기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o만기평가일 : | 2027년 04월 22일 |
(2) 손익구조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세전) |
---|---|---|
쿠폰지급 조건 | 매월 쿠폰지급 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만기전 자동조기상환의 경우 및 만기상환의 경우와 별도로 다음의 투자수익률을 지급합니다.(원 미만 절사) * 만기까지 총 36번의 쿠폰지급 가능 | 월 단위 쿠폰 수익률인 0.5500%(연 6.6000% 수준) 쿠폰지급 |
자동 조기 상환 | ① 첫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0.0000% (원금지급) |
② 두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③ 세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④ 네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⑤ 다섯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만기 상환 | ⑥ 만기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0.0000% (원금지급) |
⑦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인 경우 ⇒ 원금손실 | 손실률 = (기초자산 중 하락률이 큰 종목의 하락률) |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5122회]
1. 상품개요
항 목 | 내 용 | |
---|---|---|
증권의 종류 | 주가연계증권 | |
종 목 명 |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5122회 (높은 위험, 원금비보장형) | |
기초자산의 종류 | KOSPI200지수 / S&P500지수 / EuroStoxx50지수 | |
모집(매출) 총액 | 19,800,000,000원 | |
액 면 금 액 | 10,000원 | |
1증권당 발행가액 | 9,900원 | |
발행수량 | 2,000,000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4년 04월 29일 |
청약종료일 | 2024년 04월 29일(1영업일 청약)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청약단위 | 최저 청약금액은 1,000,000원으로 하며, 1,000,000원 이상인 경우 청약단위는 10,000원으로 합니다. | |
납 입 일 | 2024년 04월 29일 | |
배정 및 환불일 | 2024년 04월 29일 | |
발 행 일 | 2024년 04월 29일 | |
만 기 일 | 2027년 04월 26일 |
※ 유의사항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ㆍ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모든 개인 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의사확인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일임계약 또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동 파생결합증권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숙려기간 및 청약의사확인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청약취급처(투자일임계약 또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을 통해 동 상품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철회권 행사의 기한, 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 청약금액이 모집총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는 부분납입으로 종결하고 해당금액만을 발행하고, 모집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안분배정합니다. 단, 총 청약금액이 10억원에 미달되는 경우 본 증권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환불하되 이자는 가산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의 공정가액은 2024년 04월 08일 기준 10,000원 당 [9,724.62원]로 추산됩니다.
* 이는 2024년 04월 08일 기준으로 제3자인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이론상의 평가가격으로, 본 거래에 따른 위험회피거래에 소요되는 만기까지의 헤지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가격입니다. 이론가격 산출에 사용한 시장변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 목 | 내 용 |
기초자산가격 변동성 | 6개월 변동성 |
기초자산 간의 상관계수 | 6개월 상관계수 |
* 발행 이후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정가액(기준가)은 확정된 기초자산의 기준가격과 당시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추산한 헤지비용 등이 반영되므로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제시한 공정가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o최초기준가격 :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기초자산의 종가 |
o최초기준가격평가일 : | 2024년 04월 26일 |
o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o자동조기상환평가일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
1차 | 2024년 10월 23일 |
2차 | 2025년 04월 23일 |
3차 | 2025년 10월 22일 |
4차 | 2026년 04월 22일 |
5차 | 2026년 10월 22일 |
o자동조기상환일 :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o쿠폰지급가격 : | 해당 차수 쿠폰지급평가일의 각 기초자산 종가 |
o쿠폰지급평가일 : |
차수 | 쿠폰지급평가일 | 차수 | 쿠폰지급평가일 |
---|---|---|---|
1차 | 2024년 05월 22일 | 19차 | 2025년 11월 24일 |
2차 | 2024년 06월 24일 | 20차 | 2025년 12월 23일 |
3차 | 2024년 07월 24일 | 21차 | 2026년 01월 22일 |
4차 | 2024년 08월 22일 | 22차 | 2026년 02월 24일 |
5차 | 2024년 09월 24일 | 23차 | 2026년 03월 24일 |
6차 | 2024년 10월 23일 | 24차 | 2026년 04월 22일 |
7차 | 2024년 11월 22일 | 25차 | 2026년 05월 21일 |
8차 | 2024년 12월 23일 | 26차 | 2026년 06월 24일 |
9차 | 2025년 01월 22일 | 27차 | 2026년 07월 22일 |
10차 | 2025년 02월 24일 | 28차 | 2026년 08월 24일 |
11차 | 2025년 03월 24일 | 29차 | 2026년 09월 21일 |
12차 | 2025년 04월 23일 | 30차 | 2026년 10월 22일 |
13차 | 2025년 05월 22일 | 31차 | 2026년 11월 24일 |
14차 | 2025년 06월 24일 | 32차 | 2026년 12월 22일 |
15차 | 2025년 07월 23일 | 33차 | 2027년 01월 22일 |
16차 | 2025년 08월 22일 | 34차 | 2027년 02월 24일 |
17차 | 2025년 09월 24일 | 35차 | 2027년 03월 24일 |
18차 | 2025년 10월 22일 | 36차 | 2027년 04월 22일 |
o쿠폰지급일 : | 해당 쿠폰지급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o만기평가가격 : | 만기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o만기평가일 : | 2027년 04월 22일 |
(2) 손익구조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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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지급 조건 | 매월 쿠폰지급 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만기전 자동조기상환의 경우 및 만기상환의 경우와 별도로 다음의 투자수익률을 지급합니다.(원 미만 절사) * 만기까지 총 36번의 쿠폰지급 가능 | 월 단위 쿠폰 수익률인 0.4750%(연 5.7000% 수준) 쿠폰지급 |
자동 조기 상환 | ① 첫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0.0000% (원금지급) |
② 두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③ 세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④ 네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⑤ 다섯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만기 상환 | ⑥ 만기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0.0000% (원금지급) |
⑦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인 경우 ⇒ 원금손실 | 손실률 = (기초자산 중 하락률이 큰 종목의 하락률) |
주식회사 메리츠증권 |
대표이사 장 원 재 (인)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9000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