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 (008930) 공시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2023-08-03 17:5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03800585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1. 회사명 한미사이언스(주)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3. 불성실공시 내용 지주회사의 자회사(한미약품(주))의 비만 치료제 HM11260C 개발을 위한 식약처(MFDS) 제3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23.07.28)에 대한 지연공시('23.08.01)
4. 예고일자 2023-08-03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 0
6. 근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미해당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023.8.14 限)할 수 있고,

-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다만, ①이의신청이 없고, ②위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고, ③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④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관련공시 2023-08-01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0380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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