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철관 (008970) 공시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09-15 17:0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5800528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3-09-15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8-03-14
3. 정정사유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청구내용 1.원고에게,
가.피고 주식회사 세아제강,현대제철 주식회사,동양철관 주식회사, 주식회사 휴스틸은 연대하여 10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 원고에게,
가.피고 주식회사 세아제강, 현대제철 주식회사, 동양철관 주식회사는 각자 94,596,914,170원 및 그 중 별지 금액표 순번 제1~8번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청구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까지 연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청구금액
청구금액(원)
자기자본(원)
자기자본대비(%)
100,000,000,000
83,116,237,502
120.31
94,596,914,170
87,958,590,346
107.54
6.향후대책 당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소송대리인을 선임 법적절차에 따라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8.확인일자 2018-03-14 2023-09-15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본 건은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상기청구금액은 4사 연대금액 입니다.
-본 건은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상기 4.청구금액 자기자본은2022년말 기준입니다.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청구의건 사건번호 2018가합200970
2. 원고(신청인) 한국가스공사
3. 청구내용 1. 원고에게,
가.피고 주식회사 세아제강, 현대제철 주식회사, 동양철관 주식회사는 각자 94,596,914,170원 및 그 중 별지 금액표 순번 제1~8번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청구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까지 연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94,596,914,170
자기자본(원) 87,958,590,346
자기자본대비(%) 107.54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8-02-07
8. 확인일자 2023-09-15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본 건은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상기 4.청구금액 자기자본은2022년말 기준입니다.
※관련공시 2018-03-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58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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