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로지스틱스 (009180) 공시 -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4-02-06 15:1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6000318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2월 0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2월 23일


3. 정정사항 :
2024년 02월 06일 이사회를 통해서 1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결의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부여대상자(명) - 기부여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1 -
2. 당해부여 주식(주) 66,200 -
3.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주) 66,200 -
4.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주2]


[주1]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최경준 미등기 임원 66,200 - 1,463 -


[주2]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 - - -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2월     06일


회   사   명 : 한솔로지스틱스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황 규 호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파인애비뉴 B동 22층

(전   화) 02-3287-7400

(홈페이지)http://www.hansollogistic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공시책임자 (성  명)권성현

(전  화)02-3287-740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4년 02월 23일
종료일 2026년 02월 22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3,430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5. 부여결의 기관 이사회
6. 부여일자 2021년 02월 23일
7. 부여근거 당사 정관 제 13조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2021년 02월 23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 - - - - -

※ 2021년 02월 23일날 부여한 주식 매수선택권은 공시일 현재 (2024년 02월 06일) 기준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부여취소됨으로써 전부 소멸하였습니다.

(1) 행사가격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당해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상법 제340조의 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규정 준용)

(2) 행사방법
신주발행을 원칙으로 하나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교부 또는 차액보상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기 이전에 무상증자, 주식배당, 액면분할과 주식병합, 자본감소, 이익소각, 회사 합병과 분할 등 주식가치가 중대하게 변동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사회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서등에 의함.

(5) 주당공정가치 : 1,463원
1)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결정모형중 Black-Scholes Model 적용)
2) 공정가치 산정 가정
- 권리부여일의 전일주가 : 3,485원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 3,430원
- 기대행사기간 : 4년
- 무위험이자율 :1.205% (2021년 2월 22일 3년과 5년 만기 국고채금리의 평균액)
- 예상주가변동성 : 54.07% (부여일 이전 4년간 회사 주가변동성 반영)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第 13 條 (株式買受選擇權)
주식의 내용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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