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엔지니어링 (00931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10-20 16:1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000042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10  월  20  일


회     사     명  :  참엔지니어링(주)
대  표   이  사  :  이경희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형제로 5

(전  화) 031-330-8500

(홈페이지)http://www.charmen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오재근

(전  화) 031-330-85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6,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8,867,41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5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10,5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391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27.8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1항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할인율은 기준주가의 10%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할증률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당사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할증 발행을 결정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9. 납입일 2023년 10월 3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11월 13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10월 2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1년간 전량 의무보유등록)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에 따라 본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되, 상법 330조에 따라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되지 못하므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발행가액은 기준가격 대비 27.8% 할증하여 액면가액인 500원으로 산정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3,374,855 1,429,116,631 423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478,989 192,511,430 40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92,718 75,414,622 391
(A),(B),(C)의 산술평균주가(D) 406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391
할인율 또는 할증률 (%) 27.8
발행가액 500


2)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3년 10월 30일
- 청약처 : 참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본사
- 주금납입처 : KDB산업은행 용인지점

3) 의무보유등록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1년간 의무보유됩니다. 


4) 최대주주 변경 예정
본 유상증자 납입일 익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임.
- 변경 전 :  에이치비씨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변경 후 : (주)에이치비홀딩스그룹

구분

유상증자 이전
보통주(지분율)

유상증자 이후
보통주(지분율)
에이치비씨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15,995,247
(27.17%)

15,995,247
(18.85%)
(주)에이치비홀딩스그룹 0
(0.00%)
26,000,000
(30.64%)

발행주식총수

58,867,419 84,867,419


5)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6)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에이치비홀딩스그룹 특수관계인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26,000,000 1년간 의무보유

(주1) (주)에이치비홀딩스그룹은 참엔지니어링(주)의 최대주주인 에이치비씨신기술투자조합 제1호의 최대주주임.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에이치비홀딩스그룹 1 배원국 0 - - (주)한빛자산관리대부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 결산기 7
자산총계 352,344 매출액 -
부채총계 79,621 당기순손익 6,288
자본총계 272,723 외부감사인 진일회계법인
자본금 260,000 감사의견 적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0000420

참엔지니어링 (00931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