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009410) 공시 - 상장채권기한의이익상실

상장채권기한의이익상실 2023-12-28 17:2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8700969

상장채권 기한의 이익 상실
1. 상장채권명 태영건설 68(KR6009411B71)
2. 상장잔액 100,000,000,000원
3. 기한이익 상실 사유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신청
4. 기한이익 상실 근거 사채모집위탁계약서상 제1-2조 제13호 가 (1) (자)
13.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가. 기한의 이익 상실
  (1) 기한의 이익 즉시 상실

  (중략)
(자)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5. 기한이익 상실일 2023-12-28
6. 사채관리회사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7. 확인일자 2023-12-2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5. 기한이익상실일‘은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3-12-28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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