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모집위탁계약서상 제1-2조 제13호 가 (1) (자) 13.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가. 기한의 이익 상실 (1) 기한의 이익 즉시 상실
(중략) (자)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