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00941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주요사항보고서(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4-01-12 07:4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2000001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1월     12일


회     사     명  : (주)태영건설
대  표   이  사  : 이 재 규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광명시 신기로 20

(전  화) 02-2090-2200

(홈페이지)http://www.taeyoun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본부장 (성  명) 이 승 모

(전  화) 02-2090-2200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1. 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2024년 01월 11일
2. 관리기관 (주)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은행 : 한국산업은행)
3. 관리기간 2024년 01월 11일 ~ 2024년 04월 11일
4. 관리사유 경영정상화
5. 관리범위 및 내용 1.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01.11)
1) 제1호 의안 :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건
2) 제2호 의안 :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 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의 건
3) 제3호 의안 :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의 건
4) 제4호 의안 : PF사업장 관리기준 수립의 건
5) 제5호 의안 : 기타 사항의 건

※ 상기 사항은 (주)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 안건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6. 확인일자 2024년 01월 12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에해당됩니다.
- 상기 3. 관리기간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의미하며, 주채권은행이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채권자협의회 앞 통보로 유예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공시 : 2023-12-28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신청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2000001

태영건설 (00941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