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00941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4-03-18 17:0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8000658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3월 1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1월 1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 정정 - 상기 3. 관리기간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의미하며, 주채권은행이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채권자협의회 앞 통보로 유예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삭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1월     12일


회     사     명  : (주)태영건설
대  표   이  사  : 이 재 규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광명시 신기로 20

(전  화) 02-2090-2200

(홈페이지)http://www.taeyoun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본부장 (성  명) 이 승 모

(전  화) 02-2090-2200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1. 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2024년 01월 11일
2. 관리기관 (주)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은행 : 한국산업은행)
3. 관리기간 2024년 01월 11일 ~ 2024년 05월 11일
4. 관리사유 경영정상화
5. 관리범위 및 내용 1.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01.11)
1) 제1호 의안 :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건
2) 제2호 의안 :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 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의 건
3) 제3호 의안 :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의 건
4) 제4호 의안 : PF사업장 관리기준 수립의 건
5) 제5호 의안 : 기타 사항의 건

※ 상기 사항은 (주)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 안건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6. 확인일자 2024년 01월 12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에해당됩니다.
- 상기 3. 관리기간은 주채권은행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필요 판단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속기관 앞 통보로 유예기간을 최초 3개월에서 1개월 더 연장한 기간입니다.
※ 관련 공시 : 2023-12-28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신청
                    2024-01-12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4-02-26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4-03-18 [정정]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800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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