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009410) 공시 - [기재정정]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기재정정]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4-04-18 13:2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18000150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4월 1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02월0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지급금액 단위 단위 변경 백만원 천원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현금

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만기
1일
이하
1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어음
(만기
60일
이하)
어음
(만기
60일
초과)

지급
금액
97,814,092 - - - - - 116,521,175 12,702,786 129,223,962 - - - - 227,038,054
비중 43.08% - - - - - 51.32% 5.60% 56.92% - - - - 100%
현금결제비율 43.08%
현금성결제비율 94.40%
비고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94,727,027 4,739,671 73,425,346 54,146,010 -
비중 41.72% 2.09% 32.34% 23.85% -
비고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O
담당부서 및 연락처 법무팀 윤리경영파트 / 차용학 선임(02-2090-2560)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사이버 신문고] 분쟁조정 관리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10일이내 (신고사안에 따라 기간연장)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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