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009830) 공시 -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3-01-04 08:2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04000001


증권발행조건확정



금융위원회 귀중   2023 년 01 월 04 일



회       사       명 :

한화솔루션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남 이 현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전  화) 02-729-2700

(홈페이지) http://www.hanwhasolution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팀장       (성  명) 한 민 형

(전  화) 02-6049-0795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2년 10월 31일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22년 10월 31일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최초 제출
2022년 11월 09일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자진 기재정정(파란색)
2022년 11월 14일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2년 3분기 보고서 반영 등(녹색)
2022년 11월 30일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1차 발행가액 확정(빨간색)
2023년 01월 02일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자진 기재정정(하늘색)
2023년 01월 04일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최종 발행가액 확정(보라색)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우선주 2,032,000주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57,607,200,000원(확정)


4. 정정사유 : 최종 발행가액 확정


5.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금번 [발행조건확정] 증권신고서는 최종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것으로 정정 사항은 '굵은 보라색'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공통 정정 사항 모집예정가액: 32,850
모집예정총액: 66,751,200,000
모집가액: 28,350원(확정)
모집총액: 57,607,200,000원(확정)

요약정보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모집(매출)가액 : 32,850
모집(매출)총액 : 66,751,200,000

자금의 사용목적
채무상환자금 : 66,751,200,000
발행제비용 : 322,389,210

【기 타】
3) 상기 모집가액 및 발행제비용은 1차 발행가액으로 산정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정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 전 제3거래일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모집(매출)가액 : 28,350
모집(매출)총액 : 57,607,200,000

자금의 사용목적
채무상환자금 : 57,607,200,000
발행제비용 : 318,771,210

【기 타】
3) 상기 모집가액 및 발행제비용은 최종 확정된 금액입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32,850
확정가액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66,751,200,000
확정가액 -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
확정가액 28,350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
확정가액 57,607,200,000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Ⅴ. 자금의 사용목적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주1) 정정 전

(단위: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 우선주 2,032,000 5,000 32,850 66,751,200,000 주주배정
주1) 최초 이사회 결의일 : 2022년 10월 28일
주2)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1차 발행가액 기준으로 한 예정금액이며,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 1차 발행가액의 산출근거

본 증권신고서의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22년 12월 02일) 전 제3거래일(2022년 11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눈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예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38,700원) X 【 1 - 할인율(15%) 】
▶ 모집예정가액 (32,850원) = ----------------------------------------


1 + 【유상증자비율(1.06%) X 할인율(15%)】


1차 발행가액 산정표 ]
기산일: 2022년 11월 29일
(단위 : 원, 주)
일  자 종  가 거 래 량 거래대금
2022-10-31 38,150 22,198 854,080,650
2022-11-01 38,850 12,297 478,634,000
2022-11-02 38,000 12,713 483,415,600
2022-11-03 37,800 6,764 253,877,550
2022-11-04 38,300 6,051 230,814,600
2022-11-07 37,250 14,721 555,513,100
2022-11-08 37,800 5,722 214,715,100
2022-11-09 38,800 12,694 488,260,350
2022-11-10 38,400 11,163 434,114,050
2022-11-11 38,700 19,665 769,851,350
2022-11-14 38,850 16,316 641,414,000
2022-11-15 38,900 5,701 221,463,600
2022-11-16 39,950 20,711 816,792,100
2022-11-17 39,600 10,932 433,428,500
2022-11-18 39,150 17,301 688,960,100
2022-11-21 39,150 8,275 320,442,650
2022-11-22 39,050 7,826 307,322,500
2022-11-23 39,200 5,959 233,162,300
2022-11-24 40,100 21,804 875,163,500
2022-11-25 39,950 6,391 254,771,600
2022-11-28 38,950 7,949 312,953,350
2022-11-29 38,700 5,711 220,471,100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38,977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39,665
기산일 종가(C) 38,700
A,B,C의 산술평균(D) 39,114 [(A)+(B)+(C)]/3
기준주가[Min(C,D)] 38,700 (C)와 (D)중 낮은 가액
할인율 15%
1차 발행가액 32,850                         기준주가 X (1- 할인율)
    1차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X 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주1) 정정 후

(단위: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 우선주 2,032,000 5,000 28,350 57,607,200,000 주주배정
주1) 최초 이사회 결의일 : 2022년 10월 28일
주2)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최종 확정된 금액입니다.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1차 발행가액의 산출근거

본 증권신고서의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22년 12월 02일) 전 제3거래일(2022년 11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눈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예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38,700원) X 【 1 - 할인율(15%) 】
▶ 모집예정가액 (32,850원) = ----------------------------------------


1 + 【유상증자비율(1.06%) X 할인율(15%)】


1차 발행가액 산정표 ]
기산일: 2022년 11월 29일
(단위 : 원, 주)
일  자 종  가 거 래 량 거래대금
2022-10-31 38,150 22,198 854,080,650
2022-11-01 38,850 12,297 478,634,000
2022-11-02 38,000 12,713 483,415,600
2022-11-03 37,800 6,764 253,877,550
2022-11-04 38,300 6,051 230,814,600
2022-11-07 37,250 14,721 555,513,100
2022-11-08 37,800 5,722 214,715,100
2022-11-09 38,800 12,694 488,260,350
2022-11-10 38,400 11,163 434,114,050
2022-11-11 38,700 19,665 769,851,350
2022-11-14 38,850 16,316 641,414,000
2022-11-15 38,900 5,701 221,463,600
2022-11-16 39,950 20,711 816,792,100
2022-11-17 39,600 10,932 433,428,500
2022-11-18 39,150 17,301 688,960,100
2022-11-21 39,150 8,275 320,442,650
2022-11-22 39,050 7,826 307,322,500
2022-11-23 39,200 5,959 233,162,300
2022-11-24 40,100 21,804 875,163,500
2022-11-25 39,950 6,391 254,771,600
2022-11-28 38,950 7,949 312,953,350
2022-11-29 38,700 5,711 220,471,100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38,977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39,665
기산일 종가(C) 38,700
A,B,C의 산술평균(D) 39,114 [(A)+(B)+(C)]/3
기준주가[Min(C,D)] 38,700 (C)와 (D)중 낮은 가액
할인율 15%
1차 발행가액 32,850                         기준주가 X (1- 할인율)
    1차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X 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의 산출근거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2차발행가액 산정표  (2022.12.28 ~ 2023.01.03) ] (단위 : 원, 주)
일수 일  자 종  가 거 래 량 거래대금
1 2022-12-28 34,400 2,451 84,229,300
2 2022-12-29 33,800 3,013 101,049,200
3 2023-01-02 33,950 4,317 146,687,650
4 2023-01-03 33,300 9,362 311,410,850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A) 33,609
기산일 종가(B) 33,300
A,B의 산술평균(C) 33,454 [(A)+(B)]/2
기준주가[Min(B,C)] 33,300 (B)와 (C)중 낮은 가액
할인율 15%
2차발행가액 28,350 2차 발행가 =  기준주가 X (1- 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확정발행가액의 산출근거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 산정한 가격 산정표]
(기산일: 2023년 01월 03일) (단위 : 원, 주)
일수 일  자 종  가 거 래 량 거래대금
1 2022-12-29 33,800 3,013 101,049,200
2 2023-01-02 33,950 4,317 146,687,650
3 2023-01-03 33,300 9,362 311,410,850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A) 33,498
할인율 40%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20,100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확정발행가액 산정표 ]
(기산일: 2023년 01월 03일) (단위 : 원)
구 분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 32,850
2차 발행가액 28,350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호가단위 절상)
20,100
확정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28,350


(주2)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분 금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66,751,200,000
발행제비용(2) 322,389,210
순수입금 [(1)-(2)] 66,428,810,790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1차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나 기타비용의 경우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12,015,210 모집총액의 0.018% (10원 미만 절사)
모집주선수수료 50,000,000 정액
신주인수권증서
표준코드발급수수료
10,000 정액
상장수수료 13,020,000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10]
(1,047만원+5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15만원)
발행등록수수료 1,000,000 1,000주당 300원(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 각각 별도 징수, 수수료 건당 상한 50만원 및 하한 4천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2)
등록세 40,640,000 증자 자본금의 0.40% (지방세법 제28조)
지방교육세 8,128,000 등록세의 20%
기타비용 197,576,000 투자설명서 인쇄 및 발송비, 법무사수수료, 신주배정통지서 인쇄 및 발송비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신주배정통지서 관련 수수료는 추후 변동 가능성이 존재
합계 322,389,210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확정금액이 아닌 예상금액이며, 유상증자 진행과정에서 기타비용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금번 유상증자의 진행에 필요한 발행 제비용은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기준일 :  2022년 11월 29일 ) (단위 : 천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 - - 66,751,200 - - 66,751,200


나. 자금의 세부 사용목적

당사는 유상증자에 대한 이사회결의일(2022년 10월 28일) 현재 백화점 사업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리테일사업부문(이하 분할신설회사)에 대해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분할에 따라 최초로 발행되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신규상장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에서는 종류주권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의 목적은 분할신설회사 우선주의 신규상장 심사요건(기준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을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 예정금액인 6,751,200,000원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전액 사용할 예정입니다.

유상증자의 공모금액이 당초 계획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아래에 표기한 채무에 전액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며, 부족분은 당사의 자체 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사용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안정성이 높은 국내 금융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상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단위 : 원, %)
구분 차입액 상환대상금액 이자율 만기일 비고
산업은행 84,000,000,000 6,751,200,000
3.46 2023.3.2 -
합 계 84,000,000,000 6,751,200,000
- - -


(주2)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분 금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57,607,200,000
발행제비용(2) 318,771,210
순수입금 [(1)-(2)] 57,288,428,790
주1) 상기 금액은 확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10,369,290 모집총액의 0.018% (10원 미만 절사)
모집주선수수료 50,000,000 정액
신주인수권증서
표준코드발급수수료
10,000 정액
상장수수료 11,670,000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10]
(1,047만원+5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15만원)
발행등록수수료 1,000,000 1,000주당 300원(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 각각 별도 징수, 수수료 건당 상한 50만원 및 하한 4천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2)
등록세 40,640,000 증자 자본금의 0.40% (지방세법 제28조)
지방교육세 8,128,000 등록세의 20%
기타비용 196,953,920 투자설명서 인쇄 및 발송비, 법무사수수료, 신주배정통지서 인쇄 및 발송비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신주배정통지서 관련 수수료는 추후 변동 가능성이 존재
합계 318,771,210 -
주1) 상기 금액은 확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금번 유상증자의 진행에 필요한 발행 제비용은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기준일 :  2022년 11월 29일 ) (단위 : 천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 - - 57,607,200
- - 57,607,200


나. 자금의 세부 사용목적

당사는 유상증자에 대한 이사회결의일(2022년 10월 28일) 현재 백화점 사업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리테일사업부문(이하 분할신설회사)에 대해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분할에 따라 최초로 발행되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신규상장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에서는 종류주권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의 목적은 분할신설회사 우선주의 신규상장 심사요건(기준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을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 예정금액인 57,607,200,000원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전액 사용할 예정입니다.

유상증자의 공모금액이 당초 계획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아래에 표기한 채무에 전액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며, 부족분은 당사의 자체 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사용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안정성이 높은 국내 금융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상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단위 : 원, %)
구분 차입액 상환대상금액 이자율 만기일 비고
산업은행 84,000,000,000 57,607,200,000
3.46 2023.3.2 -
합 계 84,000,000,000 57,607,200,000
- - -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3년 01월 02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04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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