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009830) 공시 - [첨부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첨부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2023-01-11 17:4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1000382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1월 1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 [첨부] 분할
계획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9월2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제4조 (10)

분할신설회사

임원 변경

 (주 1) 정정 전

(주 1) 정정 후

제5조 (7)

분할존속회사

사업목적 추가 

및 기재 변경

 (주 2) 정정 전

(주 2) 정정 후


(주 1) 정정 전

 

(10) 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 및 이사의 연간 보수한도 등에 관한 사항

직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약력

임기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김은수

 

University of Colorado 국제경제학 석사

한화갤러리아 대표이사

한화솔루션 갤러리아 부문 대표이사

선임일로부터 2년 이내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사내이사

이경섭

 

서울대 건축학

디에이디파트너스 대표

한화솔루션 갤러리아 부문 IM부문장

김태원

 

서울대 법학

한화솔루션 갤러리아 부문 명품관 사업장장

한화솔루션 갤러리아 부문 상품본부장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

김종일

 

고려대 경영학 박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이은주

 

Univ. of Tennessee Knoxville

소비자경제학 박사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원숙연

 

영국 노팅엄대 사회정책학 박사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지방정부학회 부회장

한국이민정책학회 부회장

대법원 감사위원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위원

주1) 임원들의 임기는 분할신설회사의 설립등기일로부터 개시되며, 위 표 기재 일자까지로 함. 분할회사의 임원 중 분할신설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임원의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설립일자로 분할회사에서 사임할 예정임.

주2) 상기 임원 목록은 잠정안으로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수정할 수 있음.

주3) 최초 사업연도 이사의 연간 보수한도는 9,000,000,000원으로 하며, 개인별 보수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함.

주4) 상기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은 [첨부4] 분할신설회사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함.

 

(주 1) 정정 후

 

(10) 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 및 이사의 연간 보수한도 등에 관한 사항

 

직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약력

임기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김은수

 

University of Colorado 국제경제학 석사

한화갤러리아 대표이사

한화솔루션 갤러리아 부문 대표이사

선임일로부터 2년 이내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사내이사

(삭제)

 

(삭제)

김태원

 

서울대 법학

한화솔루션 갤러리아 부문 명품관 사업장장

한화솔루션 갤러리아 부문 상품본부장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

김종일

 

고려대 경영학 박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이은주

 

Univ. of Tennessee Knoxville

소비자경제학 박사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이태호

 

수원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수료

서울대(院) 경영학(재무관리) 석사 

삼천리 자산개발 총괄대표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캠코 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위원회 위원

LH공사 사업전략자문위원회 위원

주1) 임원들의 임기는 분할신설회사의 설립등기일로부터 개시되며, 위 표 기재 일자까지로 함. 분할회사의 임원 중 분할신설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임원의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설립일자로 분할회사에서 사임할 예정임.

주2) 상기 임원 목록은 잠정안으로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수정할 수 있음.

주3) 최초 사업연도 이사의 연간 보수한도는 9,000,000,000원으로 하며, 개인별 보수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함.

주4) 상기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은 [첨부4] 분할신설회사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함.

 

(주 2) 정정 전

 

(7)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현행

개정안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화학공업부문에 대한 투자 

2.      화학공업부문에 대한 투자재원조성업무 

3.      프라스틱, 화학제품 및 화공약품(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독극물 포함) 그 가공품 또는 부산물의 제조, 구매, 판매, 보관, 가공 및 수출입

4.      정밀화학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및 수출입업

5.      기계장비의 설계, 제작, 판매 및 수출입업

6.      토목 및 건축, 동 자재의 제조, 판매, 가공 및 수출입업

7.      위 생산물의 원료, 부분품, 시설재, 기계류, 화공약품 및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재료의 제조, 구매, 판매, 보관 및 수출입

8.      수출입업 및 대행업

9.      부동산 개발, 분양, 매매, 운영, 관리 및 임대업

10.  수출입 보세화물의 보관 및 수송업

11.  기술용역업

12.  환경보전설비, 기자재, 약품, 기타 관련제품의 제조, 가공, 생산, 판매, 수출입업

13.  석유류 제품의 판매, 보관 및 수출입업

14.  반도체, 2차전지 및 관련제품의 제조, 판매, 수출입업

15.  교육서비스 사업

16.  생명공학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제조, 가공, 생산, 판매, 수출입업 

17.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 사업

18.  천연물소재 원료의약품 및 기능성 식품의 제조, 가공, 생산, 판매, 수출입업

19.  창업과 관련된 정보 및 서비스제공, 알선, 보육센터의 운영 등 창업지원사업

20.  전기, 통신, 전자소재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수출입업

21.  집단에너지 사업 

22.  나노소재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수출입업 

23.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수출입업

24.  태양전지 원재료, 태양전지(모듈, 셀 포함) 및 이를 이용한 응용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25.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및 관련 부품, 소재, 장치,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 판매, 임대, 조달, 운영 및 수출입업

26.  태양광 발전설비 및 시스템 개발, 제조, 임대, 판매 및 수출입업

27.  에너지 자원개발 사업

28.  국내 및 해외 태양광 발전소 개발, 매매, 설계, 공사, 임대, 조달, 공사 및 운영업

29.  신재생에너지, 가스 등 에너지의 개발, 생산, 수송, 분배, 공급, 매매, 중개 및 에너지 효율화 사업, 기타 이와 관련되는 국내 및 해외사업

30.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전력망 안정화 사업을 포함한 국내 및 해외 전력사업

31.  국내 및 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자문(금융자문 포함), 투자 및 출연

32.  신재생에너지 관련분야의 제조설비, 설계, 제작설치, 시공, 판매업

33.  전기공사 및 이에 수반되는 부대사업

34.  소방공사업

35.  통신공사업

36.  전기설계업

37.  건설업(통신공사, 전기공사, 실내건축공사, 소방공사, 건축토목공사 등)

38.  전기 소방 감리업

39.  바이오 의약품 및 바이오 의약사업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제조, 가공, 생산, 판매, 수출입업

40.  환경컨설팅업

41.  일반자문업

42.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등 무형 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43.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44.  유통업

45.  벤처투자 관련사업

46.  초경량 복합재료 CNG 탱크, 수소탱크 제작 및 판매

47.  스포츠단 운영 및 그 부대사업

48.  백화점 및 도·소매업

49.  식품생산업(절임식품 제조업, 조미료 제조업, 식품가공업)

50.  공중목욕탕 운영업(실내 수영장)

51.  신용카드업

52.  예식장 운영업

53.  운송알선업

54.  주차장 운영업

55.  식품첨가물 제조업

56.  농, 수, 축산물 가공업

57.  의류, 농수축산물, 음식료품, 가구, 잡화, 기타 각종 상품의 제조가공, 도소매, 중개 및 위탁판매업

58.  임대, 배달, 광고, 출판, 교육 등 용역서비스업

59.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판매업

60.  문화사업 및 예술품 중개업

61.  신용정보 및 그 외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

62.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 서비스업

63.  정보컨텐츠 제공업

64.  이벤트 기타 오락문화사업

65.  식당체인업

66.  통신판매업

67.  백화점 경영자문용역업

68.  백화점 위탁운영업

69.  전자금융업

70.  환전업

71.  담배소매업

72.  부동산 개발·분양·매매·임대·운영 및 관리사업

73.  산업입지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민간임대주택법, 민간투자법 등 부동산 개발 관련 법령 및 기타 법령상 허용된 일체 개발·투자·관리 및 부대사업

74.  공동주택건설, 분양업 및 공동주택 관리업

75.  임대주택업

76.  토목·건축·기계에 관한 설계·시공·감리·용역업

77.  종합관광단지 휴양지 개발·운영사업

78.  조경공사업

79.  임야개간 및 개발, 토석채취, 가공판매 및 조림사업

80.  부동산컨설팅, 분양 기획 및 대행업

81.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등)의 건설, 관리운영, 회원모집 및 임대, 위탁경영업

82.  휴양콘도미니엄 건설, 분양, 회원모집, 관리 운영 및 위탁관리운영업.

83.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의설치, 회원모집, 관광운영및임대, 위탁경영업.

84.  여행업(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85.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경륜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볼링장업, 체육도장업, 정구장업, 골프연습장업, 탁구장업, 롤러스케이트장업, 체력단련장업, 미용체조장업, 당구장업)의설치      이용, 회원모집, 관리운영및위탁관리업.

86.  공중위생업(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유기장업, 성인전용유기장업)의설치, 운영관리 및 회원모집업.

87.  식품판매업,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 유흥주점영업,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의 설치운영 및 관리업.

88.  체육시설용품 제조, 판매 및 스포츠 관련 식품제조판매업.

89.  조림 및 원예업.

90.  농수산물, 축산물 생산 및 판매업

91.  과수, 원예, 화훼, 농림, 축산업

92.  자동차 운송사업 및 임대사업.

93.  항공운송사업(정기항공운송사업, 부정기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수선업)경영업.

94.  운수 및 창고업

95.  수출입업 및 동대행업.

96.  회원권중개업

97.  기념품, 식음료, 다류 및 주류판매업

98.  출장조리판매업

99.  수목원경영업

100.  원예작물 생산 및 도소매업

101.  임산물 생산업

102.  평생교육업

103.  학원업

104.  주류소매업

105.  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용역업

106.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47. (현행과 동일)

 

 

 

 

 

 

 

 

 

 

 

 

 

 

 

 

 

 

 

 

 

 

 

 

 

 

 

 

 

 

 

 

 

 

 

 

 

 

 

 

 

 

 

 

 

 

 

 

 

 

 

 

 

 

 

 

 

 

 

 

 

 

 

 

 

 

 

48.  부동산 개발·분양·매매·임대·운영 및 관리사업

49.  산업입지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민간임대주택법, 민간투자법 등 부동산 개발 관련 법령 및 기타 법령상 허용된 일체 개발·투자·관리 및 부대사업

50.  공동주택건설, 분양업 및 공동주택 관리업

51.  임대주택업

52.  토목·건축·기계에 관한 설계·시공·감리·용역업

53.  종합관광단지 휴양지 개발·운영사업

54.  조경공사업

55.  임야개간 및 개발, 토석채취, 가공판매 및 조림사업

56.  부동산컨설팅, 분양 기획 및 대행업

57.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등)의 건설, 관리운영, 회원모집 및 임대, 위탁경영업

58.  휴양콘도미니엄 건설, 분양, 회원모집, 관리 운영 및 위탁관리운영업.

59.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의설치, 회원모집, 관광운영및임대, 위탁경영업.

60.  여행업(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61.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경륜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볼링장업, 체육도장업, 정구장업, 골프연습장업, 탁구장업, 롤러스케이트장업, 체력단련장업, 미용체조장업, 당구장업)의설치            이용, 회원모집, 관리운영및위탁관리업.

62.  공중위생업(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유기장업, 성인전용유기장업)의설치, 운영관리 및 회원모집업.

63.  체육시설용품 제조, 판매 및 스포츠 관련 식품제조판매업.

64.  조림 및 원예업.

65.  농수산물, 축산물 생산 및 판매업

66.  과수, 원예, 화훼, 농림, 축산업

67.  자동차 운송사업 및 임대사업.

68.  항공운송사업(정기항공운송사업, 부정기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수선업)경영업.

69.  운수 및 창고업

70.  수출입업 및 동대행업.

71.  회원권중개업

72.  기념품, 식음료, 다류 및 주류판매업

73.  출장조리판매업

74.  수목원경영업

75.  원예작물 생산 및 도소매업

76.  임산물 생산업

77.  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용역업

78.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주 2) 정정 후

 

(7)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현행

개정안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화학공업부문에 대한 투자 

2.      화학공업부문에 대한 투자재원조성업무 

3.      프라스틱, 화학제품 및 화공약품(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독극물 포함) 그 가공품 또는 부산물의 제조, 구매, 판매, 보관, 가공 및 수출입

4.      정밀화학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및 수출입업

5.      기계장비의 설계, 제작, 판매 및 수출입업

6.      토목 및 건축, 동 자재의 제조, 판매, 가공 및 수출입업

7.      위 생산물의 원료, 부분품, 시설재, 기계류, 화공약품 및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재료의 제조, 구매, 판매, 보관 및 수출입

8.      수출입업 및 대행업

9.      부동산 개발, 분양, 매매, 운영, 관리 및 임대업

10.  수출입 보세화물의 보관 및 수송업

11.  기술용역업

12.  환경보전설비, 기자재, 약품, 기타 관련제품의 제조, 가공, 생산, 판매, 수출입업

13.  석유류 제품의 판매, 보관 및 수출입업

14.  반도체, 2차전지 및 관련제품의 제조, 판매, 수출입업

15.  교육서비스 사업

16.  생명공학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제조, 가공, 생산, 판매, 수출입업 

17.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 사업

18.  천연물소재 원료의약품 및 기능성 식품의 제조, 가공, 생산, 판매, 수출입업

19.  창업과 관련된 정보 및 서비스제공, 알선, 보육센터의 운영 등 창업지원사업

20.  전기, 통신, 전자소재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수출입업

21.  집단에너지 사업 

22.  나노소재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수출입업 

23.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수출입업

24.  태양전지 원재료, 태양전지(모듈, 셀 포함) 및 이를 이용한 응용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25.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및 관련 부품, 소재, 장치,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 판매, 임대, 조달, 운영 및 수출입업

26.  태양광 발전설비 및 시스템 개발, 제조, 임대, 판매 및 수출입업

27.  에너지 자원개발 사업

28.  국내 및 해외 태양광 발전소 개발, 매매, 설계, 공사, 임대, 조달, 공사 및 운영업

29.  신재생에너지, 가스 등 에너지의 개발, 생산, 수송, 분배, 공급, 매매, 중개 및 에너지 효율화 사업, 기타 이와 관련되는 국내 및 해외사업

30.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전력망 안정화 사업을 포함한 국내 및 해외 전력사업

31.  국내 및 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자문(금융자문 포함), 투자 및 출연

32.  신재생에너지 관련분야의 제조설비, 설계, 제작설치, 시공, 판매업

33.  전기공사 및 이에 수반되는 부대사업

34.  소방공사업

35.  통신공사업

36.  전기설계업

37.  건설업(통신공사, 전기공사, 실내건축공사, 소방공사, 건축토목공사 등)

38.  전기 소방 감리업

39.  바이오 의약품 및 바이오 의약사업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제조, 가공, 생산, 판매, 수출입업

40.  환경컨설팅업

41.  일반자문업

42.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등 무형 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43.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44.  유통업

45.  벤처투자 관련사업

46.  초경량 복합재료 CNG 탱크, 수소탱크 제작 및 판매

47.  스포츠단 운영 및 그 부대사업

48.  백화점 및 도·소매업

49.  식품생산업(절임식품 제조업, 조미료 제조업, 식품가공업)

50.  공중목욕탕 운영업(실내 수영장)

51.  신용카드업

52.  예식장 운영업

53.  운송알선업

54.  주차장 운영업

55.  식품첨가물 제조업

56.  농, 수, 축산물 가공업

57.  의류, 농수축산물, 음식료품, 가구, 잡화, 기타 각종 상품의 제조가공, 도소매, 중개 및 위탁판매업

58.  임대, 배달, 광고, 출판, 교육 등 용역서비스업

59.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판매업

60.  문화사업 및 예술품 중개업

61.  신용정보 및 그 외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

62.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 서비스업

63.  정보컨텐츠 제공업

64.  이벤트 기타 오락문화사업

65.  식당체인업

66.  통신판매업

67.  백화점 경영자문용역업

68.  백화점 위탁운영업

69.  전자금융업

70.  환전업

71.  담배소매업

72.  부동산 개발·분양·매매·임대·운영 및 관리사업

73.  산업입지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민간임대주택법, 민간투자법 등 부동산 개발 관련 법령 및 기타 법령상 허용된 일체 개발·투자·관리 및 부대사업

74.  공동주택건설, 분양업 및 공동주택 관리업

75.  임대주택업

76.  토목·건축·기계에 관한 설계·시공·감리·용역업

77.  종합관광단지 휴양지 개발·운영사업

78.  조경공사업

79.  임야개간 및 개발, 토석채취, 가공판매 및 조림사업

80.  부동산컨설팅, 분양 기획 및 대행업

81.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등)의 건설, 관리운영, 회원모집 및 임대, 위탁경영업

82.  휴양콘도미니엄 건설, 분양, 회원모집, 관리 운영 및 위탁관리운영업.

83.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의설치, 회원모집, 관광운영및임대, 위탁경영업.

84.  여행업(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85.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경륜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볼링장업, 체육도장업, 정구장업, 골프연습장업, 탁구장업, 롤러스케이트장업, 체력단련장업, 미용체조장업, 당구장업)의설치      이용, 회원모집, 관리운영및위탁관리업.

86.  공중위생업(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유기장업, 성인전용유기장업)의설치, 운영관리 및 회원모집업.

87.  식품판매업,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 유흥주점영업,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의 설치운영 및 관리업.

88.  체육시설용품 제조, 판매 및 스포츠 관련 식품제조판매업.

89.  조림 및 원예업.

90.  농수산물, 축산물 생산 및 판매업

91.  과수, 원예, 화훼, 농림, 축산업

92.  자동차 운송사업 및 임대사업.

93.  항공운송사업(정기항공운송사업, 부정기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수선업)경영업.

94.  운수 및 창고업

95.  수출입업 및 동대행업.

96.  회원권중개업

97.  기념품, 식음료, 다류 및 주류판매업

98.  출장조리판매업

99.  수목원경영업

100.  원예작물 생산 및 도소매업

101.  임산물 생산업

102.  평생교육업

103.  학원업

104.  주류소매업

105.  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용역업

106.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47. (현행과 동일)

 

 

 

 

 

 

 

 

 

 

 

 

 

 

 

 

 

 

 

 

 

 

 

 

 

 

 

 

 

 

 

 

 

 

 

 

 

 

 

 

 

 

 

 

 

 

 

 

 

 

 

 

 

 

 

 

 

 

 

 

 

 

 

 

  

 

 

48.  (현행 49.와 동일)

49.  (현행 52.와 동일)

50.  (현행 53.과 동일)

51.  (현행 54.과 동일)

52.  (현행 55.과 동일)

53.  (현행 56.와 동일)

54.  (현행 57.와 동일)

55.  (현행 58.과 동일)

56.  (현행 59.와 동일)

57.  (현행 60.과 동일)

58.  (현행 63.과 동일)

59.  (현행 64.과 동일)

60.  (현행 65.와 동일)

61.  (현행 66.과 동일)

62.  (현행 67.과 동일)

63.~85. (현행 72.~94.과 동일)

 

 

 

 

 

 

 

 

 

 

 

 

 

 

 

 

 

 

 

 

 

 

 

 

 

 

 

 

 

 

 

 

  

86. 각호에 관련된 제품의 수출입업 및 동대행업

  

87.~92.(현행 96.~101.과 동일)

 

 

 

 

 

93. (현행 104.와 동일)

 

94.~95.(현행 105.~106.과 동일)

 

 

 

 

 

 

 

 

 

 

 

 

 

 

 

 


계약서(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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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100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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