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2023-01-20 15: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20000449
2023년 1월 2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 [첨부] 분할계획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9월 23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제4조 (3) | 분할회사의 종류주식 유상증자 결과 반영 | (주 1) 정정 전 | (주 1) 정정 후 |
제4조 (4) | (주 2) 정정 전 | (주 2) 정정 후 | |
제4조 (6) | (주 3) 정정 전 | (주 3) 정정 후 | |
제5조 (2) | (주 4) 정정 전 | (주 4) 정정 후 | |
제5조 (5) | (주 5) 정정 전 | (주 5) 정정 후 |
(주 1) 정정 전
(3)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구분 | 분할신설회사 |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194,998,510주 |
주식의 종류 및 종류주식수 | 보통주식 193,859,610주 |
종류주식 1,138,900주 | |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 액면주식(1주의 금액 500원) |
주1)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분할비율 X 분할회사의 주식 수 X 1주의 금액비율”을 통하여 결정되었음.
주2) 상기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특히, 종류주식의 경우 분할회사가 현재 계획 중인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따라 본건 분할 전에 분할회사 발행 종류주식의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신규 발행 종류주식 주식수 X 분할비율 X 1주의 금액비율(이하 (4)항에서 정의됨)” 만큼 별도 이사회 결의 없이 분할 당시 발행하는 종류주식의 수도 증가함.
주3) 본건 분할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분할회사의 보통주식에 대해서는 분할신설회사의 보통주식으로 하고, 분할회사의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제13조에 따른 무의결권 추가배당주식으로 하며, 분할회사의 종류주식에 배정하는 분할신설회사의 무의결권 추가배당주식의 내용 및 조건은 분할회사의 종류주식의 내용 및 조건과 동일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무의결권 추가배당주식은 의결권이 없음. 다만, 무의결권 추가배당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의결권이 부활함.
2. 무의결권 추가배당주식에 대한 배당은 비참가적, 비누적적이며, 현금배당에 있어서만 보통주식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를 추가배당함. 다만,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3. 무의결권 추가배당주식의 우선기한은 무기한으로 함.
(주 1) 정정 후
(3)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구분 | 분할신설회사 |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194,998,510주 |
주식의 종류 및 종류주식수 | 보통주식 193,859,610주 |
종류주식 1,138,900주 | |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 액면주식(1주의 금액 500원) |
주1)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분할비율 X 분할회사의 주식 수 X 1주의 금액비율”을 통하여 결정되었음.
주2) 상기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특히, 종류주식의 경우 분할회사가 2022년 10월 28일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진행하여 2023년 1월 11일자로 주금의 납입이 완료된 종류주식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결과에 따라 증가한 분할회사 발행 종류주식의 수를 반영한 분할신설회사의 분할 당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주식의 종류 및 종류주식 수는 다음과 같음.
구분 | 분할신설회사 |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196,764,080주 |
주식의 종류 및 종류주식수 | 보통주식 193,859,610주 |
종류주식 2,904,470주 |
주3) 본건 분할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분할회사의 보통주식에 대해서는 분할신설회사의 보통주식으로 하고, 분할회사의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제13조에 따른 무의결권 추가배당주식으로 하며, 분할회사의 종류주식에 배정하는 분할신설회사의 무의결권 추가배당주식의 내용 및 조건은 분할회사의 종류주식의 내용 및 조건과 동일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음.
1. 무의결권 추가배당주식은 의결권이 없음. 다만, 무의결권 추가배당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의결권이 부활함.
2. 무의결권 추가배당주식에 대한 배당은 비참가적, 비누적적이며, 현금배당에 있어서만 보통주식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를 추가배당함. 다만,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3. 무의결권 추가배당주식의 우선기한은 무기한으로 함.
(주 2) 정정 전
(4)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⑦ 종류주식의 처리 : 분할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의 신규상장요건 충족에 장애가 없도록 본건 분할 전 종류주식에 대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동일한 내용의 종류주식 신주를 추가로 발행할 예정인바, 이사회의 적법한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해당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발행 결과를 반영하여 본 분할계획서상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수 등 이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수정 및 변경할 수 있음.
(주 2) 정정 후
(4)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⑦ 종류주식의 처리 : 분할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의 신규상장요건 충족에 장애가 없도록 본건 분할 전 종류주식에 대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동일한 내용의 종류주식 신주를 추가로 발행하였고, 이사회의 적법한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해당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발행 결과를 반영하여 본 분할계획서상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수 등 이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수정 및 변경하였음.
(주 3) 정정 전
(6)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자본금 | 준비금 |
97,499,255,000원 | 760,776,255,204원 |
주1) 준비금은 분할신설회사의 재평가잉여금 등으로 구성됨.
주2) 상기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대상이 확정되는 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할 예정임.
(주 3) 정정 후
(6)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자본금 | 준비금 |
97,499,255,000원 | 760,776,255,204원 |
주1) 준비금은 분할신설회사의 재평가잉여금 등으로 구성됨.
주2) 상기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대상이 확정되는 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할 예정임. 한편, 분할회사가 2022년 10월 28일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진행하여 2023년 1월 11일자로 주금의 납입이 완료된 종류주식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결과에 따라 증가한 분할회사 발행 종류주식의 수를 반영한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은 98,382,040,000원임.
(주 4) 정정 전
(2)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감소할 자본금의 액 | 감소할 준비금의 액 |
보통주식 96,929,805,000원 종류주식 569,450,000원 | 760,776,255,204원 |
주1) 상기 금액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으며, 분할기일에 이전대상이 확정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할 예정임.
주2) 1주의 금액은 5,000원임.
(주 4) 정정 후
(2)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감소할 자본금의 액 | 감소할 준비금의 액 |
보통주식 96,929,805,000원 종류주식 569,450,000원 | 760,776,255,204원 |
주1) 상기 금액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으며, 분할기일에 이전대상이 확정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할 예정임. 한편, 분할회사가 2022년 10월 28일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진행하여 2023년 1월 11일자로 주금의 납입이 완료된 종류주식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결과를 반영한 분할존속회사의 감소할 종류주식 자본금의 액은 1,452,235,000원이며, 보통주식의 경우에는 감소할 자본금의 액에 대한 변동이 없음.
주2) 1주의 금액은 5,000원임.
(주 5) 정정 전
(5) 분할 후 발행주식의 총수
구분 | 종류 | 분할 전(A) | 분할 후(B) | A-B |
발행주식수 | 보통주식 | 191,278,497주 | 171,892,536주 | 19,385,961주 |
종류주식 | 1,123,737주 | 1,009,847주 | 113,890주 | |
1주의 금액 | 보통주식 | 5,000원 | 5,000원 | - |
종류주식 | 5,000원 | 5,000원 | - | |
자본금 | 보통주식 | 972,621,970,000원 | 875,692,165,000원 | 96,929,805,000원 |
종류주식 | 5,618,685,000원 | 5,049,235,000원 | 569,450,000원 | |
합계 | 978,240,655,000원 | 880,741,400,000원 | 97,499,255,000원 | |
준비금 | 주식발행초과금 등 | 7,448,479,746,233원 | 6,691,935,864,985원 | 760,776,255,204원 |
주1) 분할 전 자본금과 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등)은 2022년 6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함.
주2) 단, 상기 주식 수 및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이전대상재산 가액이 확정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변동될 수 있음.
주3) 분할회사가 현재 계획 중인 종류주식에 대한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따라 분할회사가 발행한 종류주식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별도 이사회 결의 없이 본건 분할 전후 종류주식의 주식수와 자본금 및 준비금도 증가할 것임.
주4) 분할회사가 자기주식(보통주식 및 종류주식 모두 포함)의 취득을 위한 목적으로 2022년 9월 23일자 이사회를 통해 결의한 공개매수의 결과에 따라 분할회사의 자본금 및 준비금이 변동될 수 있음.
(주 5) 정정 후
(5) 분할 후 발행주식의 총수
구분 | 종류 | 분할 전(A) | 분할 후(B) | A-B |
발행주식수 | 보통주식 | 191,278,497주 | 171,892,536주 | 19,385,961주 |
종류주식 | 1,123,737주 | 1,009,847주 | 113,890주 | |
1주의 금액 | 보통주식 | 5,000원 | 5,000원 | - |
종류주식 | 5,000원 | 5,000원 | - | |
자본금 | 보통주식 | 972,621,970,000원 | 875,692,165,000원 | 96,929,805,000원 |
종류주식 | 5,618,685,000원 | 5,049,235,000원 | 569,450,000원 | |
합계 | 978,240,655,000원 | 880,741,400,000원 | 97,499,255,000원 | |
준비금 | 주식발행초과금 등 | 7,448,479,746,233원 | 6,691,935,864,985원 | 760,776,255,204원 |
주1) 분할 전 자본금과 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등)은 2022년 6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함.
주2) 단, 상기 주식 수 및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이전대상재산 가액이 확정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변동될 수 있음.
주3) 분할회사가 2022년 10월 28일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진행하여 2023년 1월 11일자로 주금의 납입이 완료된 종류주식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결과에 따라 증가한 분할회사 발행 종류주식의 수를 반영한 분할존속회사의 분할 후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은 다음과 같음.
구분 | 종류 | 분할 전(A) | 분할 후(B) | A-B |
발행주식수 | 보통주식 | 191,278,497주 | 171,892,536주 | 19,385,961주 |
종류주식 | 2,865,796주 | 2,575,349주 | 290,447주 | |
자본금 | 보통주식 | 972,621,970,000원 | 875,692,165,000원 | 96,929,805,000원 |
종류주식 | 14,328,980,000원 | 12,876,745,000원 | 1,452,235,000원 | |
합계 | 986,950,950,000원 | 888,568,910,000원 | 98,382,040,000원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20000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