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2023-03-02 11:1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2000109
2023년 3월 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 [첨부] 분할계획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9월 23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제4조 (1) 분할신설회사의 상호, 분할방실, 목적, 목적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 분할신설회사 | (주 1) 정정 전 | (주 1) 정정 후 |
[첨부3] | 분할신설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수정 |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anwhagelleria.com)에 게재한다. |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anwhagelleria.co.kr)에 게재한다. |
[첨부3] | 분할회사의 종류주식 유상증자 결과 반영 |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94,998,510주로 한다. |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96,764,080주로 한다. |
[첨부3] | 분할신설회사의 신주배당기산일 조항 수정 | 회사는 신주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을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삭제) |
[첨부3] | 분할신설회사의 주주명부 작성 관련 조항 수정 |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
[첨부3] | 분할신설회사의 사외이사 정원 수정 | 회사의 이사는3 명 이상13 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4분의1로 한다. | 회사의 이사는3 명 이상13 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4분의1 이상으로한다. |
[첨부3] 부칙 제3조 | 명의개서대리인 수정 | 정관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 정관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한다 |
주) 위 정정사항들은 한화솔루션 주식회사의 2023년2월 13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 시 대표이사에게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수정된 내용에 해당함.
(주 1) 정정 전
(1) 분할신설회사의 상호, 분할방식, 목적, 본점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구분 | 내용 |
상호 | 국문명: 한화갤러리아 주식회사(가칭) |
영문명: HANWHA GALLERIA CORPORATION(가칭) | |
분할방식 | 인적분할 |
목적 | 분할계획서 [첨부3]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참조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여의도동) 63빌딩 별관 3층 |
공고방법 | 이 회사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hanwhagalleria.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경향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
주1) 상호, 공고방법 등 본건 분할의 내용은 분할계획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주2) 구체적인 본점소재지는 분할 등기 전 관련 법령에 의한 절차에 따라 확정될 예정임
(주 1) 정정 후
(1) 분할신설회사의 상호, 분할방식, 목적, 본점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구분 | 내용 |
상호 | 국문명: 한화갤러리아 주식회사(가칭) |
영문명: HANWHA GALLERIA CORPORATION(가칭) | |
분할방식 | 인적분할 |
목적 | 분할계획서 [첨부3]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참조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여의도동) 63빌딩 별관 3층 |
공고방법 | 이 회사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whagalleria.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경향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
주1) 상호, 공고방법 등 본건 분할의 내용은 분할계획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주2) 구체적인 본점소재지는 분할 등기 전 관련 법령에 의한 절차에 따라 확정될 예정임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2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