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009830) 공시 - [첨부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첨부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2023-03-02 11:1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2000109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3월  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 [첨부] 분할계획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9월 2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제4조 (1)
분할신설회사의 상호, 분할방실, 목적,
목적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분할신설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수정

 (주 1) 정정 전

(주 1) 정정 후

[첨부3]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안) 제4조

분할신설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수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anwhagelleria.com)에 게재한다.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anwhagelleria.co.kr)에 게재한다.

[첨부3]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안) 제7조

분할회사의 종류주식
유상증자 결과 반영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94,998,510주로 한다.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96,764,080주로 한다.

[첨부3]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안)제17조 제2항

분할신설회사의 

신주배당기산일 조항 수정

회사는 신주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을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삭제)

[첨부3]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안) 제19조 제3항

분할신설회사의 

주주명부 작성 관련 조항 수정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첨부3]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안) 제38조

분할신설회사의

사외이사 정원 수정

회사의 이사는3 명 이상13 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4분의1로 한다.
회사의 이사는3 명 이상13 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4분의1 이상으로한다.
[첨부3]
부칙 제3조
명의개서대리인 수정 정관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정관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한다

주) 위 정정사항들은 한화솔루션 주식회사의 2023년2월 13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 시 대표이사에게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수정된 내용에 해당함.


(주 1) 정정 전

(1)   분할신설회사의 상호, 분할방식, 목적, 본점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구분

내용

상호

국문명: 한화갤러리아 주식회사(가칭)

영문명: HANWHA GALLERIA CORPORATION(가칭)

분할방식

인적분할

목적

분할계획서 [첨부3]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참조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여의도동) 63빌딩 별관 3층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hanwhagalleria.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경향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주1) 상호, 공고방법 등 본건 분할의 내용은 분할계획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주2) 구체적인 본점소재지는 분할 등기 전 관련 법령에 의한 절차에 따라 확정될 예정임


(주 1) 정정 후

(1)   분할신설회사의 상호, 분할방식, 목적, 본점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구분

내용

상호

국문명: 한화갤러리아 주식회사(가칭)

영문명: HANWHA GALLERIA CORPORATION(가칭)

분할방식

인적분할

목적

분할계획서 [첨부3]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참조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여의도동) 63빌딩 별관 3층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whagalleria.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경향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주1) 상호, 공고방법 등 본건 분할의 내용은 분할계획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주2) 구체적인 본점소재지는 분할 등기 전 관련 법령에 의한 절차에 따라 확정될 예정임


계약서(계획서)


분할계획서(2023년 3월 2일)_01

분할계획서(2023년 3월 2일)_02

분할계획서(2023년 3월 2일)_03

분할계획서(2023년 3월 2일)_04

분할계획서(2023년 3월 2일)_05

분할계획서(2023년 3월 2일)_06

분할계획서(2023년 3월 2일)_07

분할계획서(2023년 3월 2일)_08

분할계획서(2023년 3월 2일)_09

분할계획서(2023년 3월 2일)_10

분할계획서(2023년 3월 2일)_11

분할계획서(2023년 3월 2일)_12

분할계획서(2023년 3월 2일)_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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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계획서(2023년 3월 2일)_15

분할계획서(2023년 3월 2일)_16

분할계획서(2023년 3월 2일)_17

분할계획서(2023년 3월 2일)_18

분할계획서(2023년 3월 2일)_19

분할계획서(2023년 3월 2일)_20

분할계획서(2023년 3월 2일)_21

분할계획서(2023년 3월 2일)_22

분할계획서(2023년 3월 2일)_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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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계획서(2023년 3월 2일)_59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20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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