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009830) 공시 - 증권발행실적보고서(합병등)

증권발행실적보고서(합병등) 2023-03-02 15:3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2000361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분할)


금융감독원장 귀하 2023년      03월     02일



회       사       명 :

한화솔루션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남 이 현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전  화) 02-729-2700

(홈페이지) http://www.hanwhasolution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팀 장             (성  명) 한 민 형

(전  화) 02-6049-0795




Ⅰ. 일정


구    분

일    자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2022년 09월 23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2022년 09월 23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2022년 12월 15일 

분할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2023년 01월 12일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2023년 01월 13일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2023년 01월 27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3년 02월 13일 

주식병합 공고 및 통지일

2023년 02월 13일 

신주 배정 기준일

2023년 02월 28일 

분할기일

2023년 03월 01일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및 공고일

2023년 03월 02일 

분할등기 신청일(예정)

2023년 03월 02일

매매거래정지기간(예정) 2023년 2월 27일
~ 2023년 3월 30일

변경상장 및 재상장일(예정)

2023년 03월 31일 

주1) "분할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은 분할계획서 승인에 대하여 분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이며,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은 분할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일임.

주2) 상기 일정은 관련 법령, 분할회사의 사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3)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이후 6개월 간 분할되는 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임.

주4)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며, 해당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음.

주5) 분할되는회사는 분할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위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음.



Ⅱ. 대주주등 지분변동 상황

(단위 : 주)

성명

주식의

종류

분할 전 분할 후

분할회사

분할존속법인
(한화솔루션(주))

분할신설법인
(한화갤러리아(주))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한화

보통주

69,460,211 36.31% 62,420,460 36.31% 70,397,507 36.31%
(주)한화 우선주 714,122 24.92% 641,746 24.92% 723,758 24.92%

북일학원

보통주

289,726 0.15% 260,362 0.15% 293,635 0.15%
이구영 보통주 11,509 0.01% 10,342 0.01% 11,664 0.01%
이구영 우선주 108 0.00% 97 0.00% 109 0.00%
남이현 보통주 3,592 0.00% 3,227 0.00% 3,640 0.00%
남이현 우선주 188 0.01% 168 0.01% 190 0.01%

합계

보통주 69,765,038 36.47% 62,694,391 36.47% 70,706,446 36.47%
우선주 714,418 24.93% 642,011 24.93% 724,057 24.93%
주1) 상기 내역은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일 현재 대주주 등의 분할 후의 주식수 및 지분율과 분할비율 및 금액비율(10)을 기준으로 단주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으며, 각 개인 및 법인의 지분거래에 따라 주식수와 지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분율은 각 증권 종별(보통주 및 우선주) 유통주식수 대비 계산되었습니다.
주2) 분할되는회사의 대주주 등의 주식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주식수입니다.
주3) 분할 전 분할회사의 대주주 등의 주식수는 분할 효력발생일 전일의 주식수로 기존 증권신고서 대비 아래 사항이 변동되었습니다.
- (주)한화, 이구영, 남이현의 우선주 유상신주취득에 따른 714,122주, 108주, 188주 증가(2023년 01월 12일)
- 이구영의 장내매수를 통한 추가취득 1,000주 증가(2023년 02월 20일)
주4) 분할되는 회사는 자기주식을 1.37%(보통주와 우선주를 포함한 총발행주식수 대비 지분율) 보유하고 있는 바, 본 건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인 한화솔루션 주식회사는 분할 전 자기주식을 승계 받음으로서 분할신설회사인 한화갤러리아 주식회사(가칭)의 주식과 분할존속회사인 한화솔루션 주식회사의 주식을 각각 1.37%를 보유하게 됩니다. 
주5) 단주 발생으로 인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Ⅲ.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상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이 아닌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한국거래소의 재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하여 2023년 03월 31일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



Ⅳ. 채권자보호에 관한 사항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Ⅴ. 관련 소송의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분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 제기된 바가 없습니다.


Ⅵ. 신주배정 등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의 배정 내용

(1) 배정조건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신주 배정기준일인 2023년 2월 28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배정합니다.

(2) 배정비율
분할되는 회사 소유주식 1주당 아래의 표와 같은 비율로 배정합니다.

구 분

분할신설회사

상 호

한화갤러리아 주식회사(가칭)

기명식 보통주

1.013494주
기명식 우선주 1.013494주

주1)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이후 유통주식 수 증대 및 종류주권 신규상장 외형요건 충족을 목적으로 1주의 금액을 분할 전 5,000원에서 분할 이후 500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의 주식 배정은 분할비율과 금액비율을 각각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주2) 배정비율의 산정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화갤러리아 주식회사 배정비율 산정근거 = (a) x (b) = (0.1013494) X 10 = 1.013494
(a) 분할비율 : 

i) 2022년 6월 30일 현재의 별도기준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분할 전 순자산 장부가액에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ii) 배정비율산정근거= { 분할대상사업부문 순자산 (858,275,510,204원) } / { 분할 전 순자산 (8,426,720,401,233원) + 분할 전 자기주식(41,760,227,055원) } = 0.1013494
(b) 1주의 금액비율 : 5,000원(분할되는 회사 1주의 금액) / 500원(분할신설회사1주의 금액) = 10


(3) 배정기준일
2023년 2월 28일

(4) 신주유통개시(예정)일
2023년 03월 31일(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신주의 배정방법
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예탁기관 포함)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비율에 따라 동일한 종류 및 내용의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되,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분할신주를 배정합니다. 


(6)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2년 12월 31일

나. 신주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처리방법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분할신설회사 보통주식의 재상장 및 종류주식의 신규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주는 분할신설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다.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1) 기명식 보통주
- 분할되는 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거래소에 재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예비심사가 통과되면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을 신청하였으며, 분할되는 회사는 2022년 11월 21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유가증권시장 주권 재상장 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통보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1부 분할의 개요 - I.분할에 관한 기본사항 - 5. 관련법상의 규제 또는 특칙 - 가. 분할신설회사 보통주권 재상장 및 종류주권 신규상장 검토]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상장 및 재상장 예정일 : 2023년 3월 31일(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기명식 우선주

-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본건 분할에 따라 최초로 발행되어 신규상장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분할되는 회사는 2022년 11월 21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종류주권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통보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1부 분할의 개요 - I.분할에 관한 기본사항 - 5. 관련법상의 규제 또는 특칙 - 가. 분할신설회사 보통주권 재상장 및 종류주권 신규상장 검토]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상장 예정일 : 2023년 3월 31일(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Ⅶ. [합병등] 전·후의 요약재무정보


(단위 : 천원)

구분

분할전

분할후

한화솔루션㈜

한화솔루션㈜
(분할존속회사)

[한화갤러리아㈜ 

(가칭)] 

(분할신설회사)

자산

유동자산

3,873,000,395

3,520,382,303 

352,618,092 

 - 현금 및 현금성자산

661,951,183

548,463,869 

113,487,314 

 - 기타금융자산

58,006,014

56,903,626 

1,102,388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914,486,021

1,702,942,157 

211,543,864 

 - 기타유동자산

137,848,383

134,894,974 

2,953,409 

 - 재고자산

1,100,708,795

1,077,177,678 

23,531,117 

비유동자산

13,204,299,848

11,843,872,439 

1,364,659,783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5,159,812

45,159,812 

 - 기타금융자산

218,355,296

204,189,975  

18,397,694 

 - 관계기업등투자자산

7,533,861,292

7,370,586,242 

163,275,050 

 - 투자부동산

86,562,777

80,753,998 

5,808,779 

 - 유형자산

4,900,648,101

3,957,774,099 

942,874,002 

 - 사용권자산

292,855,198

61,066,850 

231,788,348 

 - 무형자산

75,444,838

72,928,927 

2,515,911 

 - 기타비유동자산

51,412,534

51,412,534 

자산 총계

17,077,300,244

15,364,254,743 

1,717,277,875 

부채

유동부채

4,606,625,036

4,198,209,126 

408,415,910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746,625,188

1,479,500,344 

267,124,844 

 - 금융부채

2,108,007,970

2,108,007,970 

 - 기타금융부채

415,434,931

361,361,358 

54,073,573 

 - 기타유동부채

146,331,537

59,114,044 

87,217,493 

 - 당기법인세부채

190,225,410

190,225,410 

비유동부채

4,043,954,806

3,593,368,351 

450,586,455 

 - 금융부채

2,884,178,410

2,884,178,410 

 - 기타금융부채

588,382,084

249,999,852 

338,382,232 

 - 종업원급여부채

478,837,476

423,876,978 

54,960,498 

 - 충당부채

48,402,399

48,008,719 

393,680 

 - 기타비유동부채

24,805,364

24,805,364 

 - 이연법인세부채

19,349,074

-37,500,970 

56,850,044 

부채 총계

8,650,579,843

7,791,577,479 

859,002,364 

자본

자본 총계

8,426,720,401

7,572,677,265

858,275,510 

(주1) 상기 분할 후 재무상태표는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상태표이며, 실제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분할되는 회사는 2022년 9월 23일자 이사회에서 첨단소재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2022년 12월 1일 분할되는 회사의 첨단소재사업부문은 물적분할신설회사인 한화첨단소재 주식회사(가칭)로 귀속되었습니다. 상기 요약 재무구조의 경우, 첨단소재사업부문 관련 자산 및 부채는 분할존속회사의 자산 및 부채로 기재하였으며, 본건 분할의 분할기일에 분할존속회사의 관계기업등투자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첨단소재사업부문의 물적분할 대상 자산 및 부채는 2022년 6월 30일 기준 현금 10,000백만원 및 매출채권 등 유동자산 172,677백만원, 유·무형 고정자산 등의 비유동자산 231,651백만원, 매입채무 등 부채 154,642백만원으로 구성됩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2000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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