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009830) 공시 - 특수관계인에대한영업양도

특수관계인에대한영업양도 2023-04-27 15:1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27000532


특수관계인에 대한 영업양도


기업집단명 한화 회사명 한화솔루션(주) 공시일자 2023.04.27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영업양수자 (주)더블유오에스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2.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상세 내역
가. 양도일자 2023.05.31 (예정)
나. 양도목적물 전자소재 사업부문
다. 양도가액 43,477
3. 양도 목적 전자소재 사업부문의 전문성 및 사업지배력 강화
4. 양도에 따른 영향 당사 완전자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영업양도이므로, 연결재무제표기준 재무상태 및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경영효율성 증대로 영업양수자인 ㈜더블유오에스의 경쟁력 제고 전망
5. 이사회 의결일 2023.04.2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6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6. 기타 - 상기 '2.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상세내역'은 당사의 전자소재 사업부문을 ㈜더블유오에스에 양도하고, 그 가액 상당의 ㈜더블유오에스의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의 현물출자임
 ·신주발행가: 19,229원/주
 ·인수 주식수: 2,261,006주
 ·출자일자: 2023.5.31 (예정)
- 상기 '2.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상세내역'의 '가. 양도일자'는 현물출자 이행 예정일이며, 법원의 인가 등 진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2.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상세내역'의 '다. 양도가액'은 2022. 12. 31. 기준 현물출자재산감정평가 금액으로(백만원 미만 단위는 반올림 후 절사),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하여는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별도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지 아니함. 또한, 해당 금액은 법원 인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법원인가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대표이사의 결정에 위임함.
※ 관련공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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