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홀딩스 (010060) 공시 - 정기주주총회결과

정기주주총회결과 2023-03-22 16:2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2800956

정기주주총회 결과
1. 재무제표 승인
제 49기
(단위 : 백만원)
가. 연결 - 자산총계 6,745,534 - 매출액 4,671,316
- 부채총계 2,734,137 - 영업이익 976,673
- 자본금 127,247 - 당기순이익 877,756
- 자본총계 4,011,397 *주당순이익(원) 36,941
나. 개별(별도) - 자산총계 3,776,906 - 매출액 2,147,017
- 부채총계 1,205,620 - 영업이익 212,654
- 자본금 127,247 - 당기순이익 131,120
- 자본총계 2,571,285 *주당순이익(원) 5,502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연결 적정
개별(별도) 적정
2. 배당 결의
가. 현금ㆍ현물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식 기말배당금 2,500
중간ㆍ분기배당금 -
종류주식 기말배당금 -
중간ㆍ분기배당금 -
배당금총액(원) 58,873,427,500
시가배당률(%)(중간배당 포함) 보통주식 2.87
종류주식 -
나. 주식배당 주식배당률(%) 보통주식 -
종류주식 -
배당주식총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가. 임원선임 현황 사내이사 1명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이사총수 7
사외이사총수 4
사외이사선임비율(%) 57.1
다. 선임후 감사수(명) 상근감사 -
비상근감사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4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4. 기타 결의내용 제1호 의안  : 제49기(2022.1.1~202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1-1호 의안 : 제49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1-2호 의안 : 제49기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60억원)

제4호 의안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일부 변경의 건
→ 가결

제5호 의안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 가결

제6호 의안 : 사내이사 서진석 선임의 건
→ 가결(임기는 분할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
5. 주주총회일자 2023-03-22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1.재무제표의 가.연결 - 주당순이익은 계속영업과 중단영업 기본및희석주당순이익임

- 사내이사 서진석은 현 김택중 대표이사가 분할 효력발생일자로 사임하는 것을 전제로 선임되었으므로(제6호 의안), 상기 3. 임원현황 -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 - 이사총수에는 서진석 사내이사가 포함되고 김택중 대표이사는 포함되지 않음

- 주주총회 보고사항
    ① 감사보고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③ 영업보고
    ④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보고
※ 관련공시 2023-03-02 주주총회소집결의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도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서진석 1965-08 3 신규선임 2023~현재 : OCI 주식회사 고문
2020~2023 : EY한영 부회장(비상근)
2015~2020 : EY한영 총괄대표이사, Asia Pacific Director
2012~2015 : EY한영 감사총괄본부장
2009~2011 : EY한영 IPO 리더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1. 사업목적 추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회사 또는 피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 등(손자회사 및 해당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 포함) 또는 피투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경영사항을 지도 및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2.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관리, 라이선스, 판매 및 관련 용역사업
3. 신기술 관련 투자, 관리 운영사업 및 창업지원 사업
4.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32호는 현행 1~27호와 같음)
- 지주회사 전환(예정)에 따른 사업목적 정비

- 사업목적 추가는 제5호 의안에 따라 승인되는 분할계획서에 따른 회사분할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2. 사업목적 삭제 - -
3.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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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상 기준일 설정 및 변경 세부내역 】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이익배당(결산배당)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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