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홀딩스 (010060) 공시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3-08-10 15:2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10000601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백만원), 비중(소수점 둘째자리)]
현금 및
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소계 만기
1일이하
1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소계 어음
(만기
60일 이하)
어음
(만기
60일 초과)

지급금액 349 591 - - 591 - 41 - 41 - - - - 981
비중 35.58% 60.24%  -  - 60.24% - 4.18%  - 4.18% - - - - 100.00%
현금결제비율 95.82%
현금성결제비율 100.00%
비고

1) 분할회사 OCI 주식회사가 2023년 5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OCI 홀딩스 주식회사(분할존속회사)와 OCI 주식회사(분할신설회사)로 인적분할하며, 분할회사 OCI 주식회사의 하도급 계약을 분할신설회사 OCI 주식회사가 모두 승계하였음.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 ~ 분할기일 사이의 하도급 거래는 상기 표에 기재하였으며, 그 이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설회사 OCI 주식회사가 원사업자로서 진행함으로 신설회사
OCI 주식회사의 공시 참고 바람.

2) 신설회사 OCI 주식회사의 인터넷 뱅킹 등록/구축이 5월 16일자에 완료되어, 분할기일과 인터넷 뱅킹 구축일 사이 신설회사가 원사업자로서 지급의무가 있는 건(상생결제 1,046백만원)에 대하여 OCI 홀딩스 주식회사 명의의 인터넷뱅킹으로 지급하였음. 다만 공시의 목적성에 부합하기 위하여 지급주체가 아닌 원사업자가 공시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건은 신설회사 OCI 주식회사가 공시하였음.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백만원), 비중(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591 - 390 - -
비중 60.24%  - 39.76%  -  -
비고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의 비고 참고바람.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X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비고 당사는 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쟁조정기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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