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010140) 공시 -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1-05-28 17:0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28001120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5월 2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5월 2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Ⅰ.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정진택(소유 주식수)
오기 정정 9,596 19,575
Ⅰ.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계(소유주식수)
오기 정정 137,771,369 137,781,348
Ⅰ.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계(소유 비율)
오기 정정 21.86 21.87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5 월 28 일

권 유 자:
성 명: 삼성중공업주식회사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3번길 23
전화번호: 031-5171-7900

작 성 자:
성 명: 김혜림
부서 및 직위: 재무팀 Senior professional
전화번호: 031-5171-790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삼성중공업주식회사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1년 05월 27일 라. 주주총회일 2021년 06월 22일
마. 권유 시작일 2021년 06월 01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인터넷)
   https://evote.ksd.or.kr/m (모바일)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인터넷)
   https://evote.ksd.or.kr/m (모바일)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자본의감소
□ 정관의변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삼성중공업주식회사 보통주 25,964,429 4.12 본인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됨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삼성전자 최대주주 보통주 100,693,398        15.98 최대주주 -
삼성생명 계열회사 보통주   19,309,062         3.06 계열회사 -
삼성생명
(특별계정)
계열회사 보통주      240,057          0.04 계열회사 -
삼성전기 계열회사 보통주    13,636,562         2.16 계열회사 -
삼성SDI 계열회사 보통주      2,384,291         0.38 계열회사 -
제일기획 계열회사 보통주        747,019         0.12 계열회사 -
삼성물산 계열회사 보통주        743,311         0.12 계열회사 -
정진택 등기임원 보통주 19,575         0.00 등기임원 -
윤종현 등기임원 보통주 8,073         0.00 등기임원 -
- 137,781,348 21.87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고영국 보통주 0 직원 직원 -
배호성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주)팀스 법인 - - 없음 없음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팀스 김도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02-549-1470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1년 05월 27일 2021년 06월 01일 2021년 06월 21일 2021년 06월 22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사 정족수의 확보를 위하여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합니다.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1년 6월 7일 9시 ~ 2021년 6월 21일 17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evote.ksd.or.kr (인터넷)
   https://evote.ksd.or.kr/m (모바일)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상기 수여 기간 중에는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에는 오후 5시까지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본인 확인 후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소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
        제한용 인증서 등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위임장은 기권으로 처리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계획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7번길 23
                    삼성중공업 R&D센터 주주총회 담당자
   전화번호 : 031-5171-7900
   팩스번호 : 031-5171-7124
- 접수기간 : 2021년 6월 1일 ~ 2021년 6월 22일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위임장 접수 가능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1년  6월  22일   오전 9시
장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7번길 23
삼성중공업 판교R&D센터 2층 대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1년 6월 7일 9시 ~ 2021년 6월 21일 17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evote.ksd.or.kr(인터넷)
   https://evote.ksd.or.kr/m(모바일)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상기 수여 기간 중에는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에는 오후 5시까지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가능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소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
        제한용 인증서 등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장 입구에서 체온 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며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은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 최근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하신 분, 코로나 검사를 받으신 분 및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경우는 가급적 전자투표를 통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자본의 감소


가. 자본의 감소를 하는 사유 


-  재무구조 개선


나. 자본감소의 방법


- 보통주 및 우선주의 액면가를 기존 5,000원에서 1,000원으로 감액 (무상균등감자)

다. 자본감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감소비율 및 기준일

감자주식의
종류
감자주식수 감자비율 감자기준일 감자전자본금
(발행주식수)
감자후자본금
(발행주식수)
보통주 및 우선주 630,114,845 80% 2021년 7월 26일 3,150,574,225,000
(630,114,845)
630,114,845,000
(630,114,845)

※ 금번 당사의 액면가 감액 무상감자의 경우, 감소되는 자본금은
     자본잉여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감자 전/후 자본총계는 변동 없습니다.


라. 기타 참고사항

1) 감자일정

감자

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2021년  6월 22일

 명의개서정지기간

-

 구주권제출기간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2021년  6월 23일 ~ 2021년  7월 26일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2021년  7월 23일 ~ 2021년  8월  9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감자기준일

2021년  7월 26일

 신주상장예정일

2021년  8월 10일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2) 기타 사항

① 2019년 9월 16일 '주식, 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명의개서정지기간, 구주권 제출기간, 신주권교부예정일,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장소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② 2020년말 기준 자본금 결손이 발생하지 않았음으로 상법 438조 제1항에
    의거하여 특별결의로 결정하며, 동법 439조 제 2항에 의거하여 1개월간의
    채권자 보호 절차를 시행합니다.

③ 상기 내용 및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 및 임시주주총회 결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감자 관련 세부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가 전자공시(http://dart.fss.or.kr)에 공시한
    주요사항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집중투표관련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제2-1호 : 정관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개정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팔억주
로 한다.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십오억주로 한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가 가능하도록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늘리고자 함


○ 제2-2호 : 정관 제6조(일주의 금액) 개정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6조(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천원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일천원으로 한다.
무상감자를 위한 액면가 감액


○ 제2-3호 : 정관 제4조(공고방법) 등 기타 미비사항 개정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4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중앙일보에 게재한다. 단, 중앙일보에 게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조선일보에 게제한다.
제4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amsungshi.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중앙일보에 게재한다.
신문공고에서 회사 홈페이지공고로 공고방법 변경
제11조(신주의 인수)
①(생략)
②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5.(생략)
6.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술
   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신주의 인수)
①(현행과 동일)
②(현행과 동일)


1
~5.(현행과 동일)
6.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한다.

제3자 배정
근거조항
정비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다만, 회사는 부득이한 경우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한내에서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폐쇄기간의 2주간전에 신문에
   공고한다.
②(생략)
③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
   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
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14조(기준일)
<삭제>










②(현행과 동일)
③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
   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정한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자증권법상
주주명부
폐쇄 절차
불필요
<신설>                    부 칙
1.(시행일)
  본 정관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정관개정에
따른 부칙
추가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28001120

삼성중공업 (01014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