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1-05-28 17:0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28001120
2021년 5월 2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5월 27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Ⅰ.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정진택(소유 주식수) | 오기 정정 | 9,596 | 19,575 |
Ⅰ.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계(소유주식수) | 오기 정정 | 137,771,369 | 137,781,348 |
Ⅰ.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계(소유 비율) | 오기 정정 | 21.86 | 21.87 |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 |
2021 년 5 월 28 일 | |
권 유 자: | 성 명: 삼성중공업주식회사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3번길 23 전화번호: 031-5171-7900 |
작 성 자: | 성 명: 김혜림 부서 및 직위: 재무팀 Senior professional 전화번호: 031-5171-7900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삼성중공업주식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1년 05월 27일 | 라. 주주총회일 | 2021년 06월 22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1년 06월 01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인터넷) https://evote.ksd.or.kr/m (모바일)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인터넷) https://evote.ksd.or.kr/m (모바일)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자본의감소 | |||
□ 정관의변경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삼성중공업주식회사 | 보통주 | 25,964,429 | 4.12 | 본인 |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됨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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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 최대주주 | 보통주 | 100,693,398 | 15.98 | 최대주주 | - |
삼성생명 | 계열회사 | 보통주 | 19,309,062 | 3.06 | 계열회사 | - |
삼성생명 (특별계정) | 계열회사 | 보통주 | 240,057 | 0.04 | 계열회사 | - |
삼성전기 | 계열회사 | 보통주 | 13,636,562 | 2.16 | 계열회사 | - |
삼성SDI | 계열회사 | 보통주 | 2,384,291 | 0.38 | 계열회사 | - |
제일기획 | 계열회사 | 보통주 | 747,019 | 0.12 | 계열회사 | - |
삼성물산 | 계열회사 | 보통주 | 743,311 | 0.12 | 계열회사 | - |
정진택 | 등기임원 | 보통주 | 19,575 | 0.00 | 등기임원 | - |
윤종현 | 등기임원 | 보통주 | 8,073 | 0.00 | 등기임원 | - |
계 | - | 137,781,348 | 21.87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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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국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배호성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주)팀스 | 법인 | - | - | 없음 | 없음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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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팀스 | 김도경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 02-549-1470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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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27일 | 2021년 06월 01일 | 2021년 06월 21일 | 2021년 06월 22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전체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사 정족수의 확보를 위하여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합니다.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1년 6월 7일 9시 ~ 2021년 6월 21일 17시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evote.ksd.or.kr (인터넷) https://evote.ksd.or.kr/m (모바일)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상기 수여 기간 중에는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에는 오후 5시까지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본인 확인 후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소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 제한용 인증서 등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위임장은 기권으로 처리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O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계획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7번길 23 삼성중공업 R&D센터 주주총회 담당자 전화번호 : 031-5171-7900 팩스번호 : 031-5171-7124 - 접수기간 : 2021년 6월 1일 ~ 2021년 6월 22일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위임장 접수 가능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1년 6월 22일 오전 9시 |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7번길 23 삼성중공업 판교R&D센터 2층 대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1년 6월 7일 9시 ~ 2021년 6월 21일 17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evote.ksd.or.kr(인터넷) https://evote.ksd.or.kr/m(모바일)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상기 수여 기간 중에는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에는 오후 5시까지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가능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소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 제한용 인증서 등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장 입구에서 체온 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며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은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 최근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하신 분, 코로나 검사를 받으신 분 및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경우는 가급적 전자투표를 통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자본의 감소를 하는 사유
- 재무구조 개선
나. 자본감소의 방법
- 보통주 및 우선주의 액면가를 기존 5,000원에서 1,000원으로 감액 (무상균등감자)
다. 자본감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감소비율 및 기준일
감자주식의 종류 | 감자주식수 | 감자비율 | 감자기준일 | 감자전자본금 (발행주식수) | 감자후자본금 (발행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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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 및 우선주 | 630,114,845 | 80% | 2021년 7월 26일 | 3,150,574,225,000 (630,114,845) | 630,114,845,000 (630,114,845) |
※ 금번 당사의 액면가 감액 무상감자의 경우, 감소되는 자본금은
자본잉여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감자 전/후 자본총계는 변동 없습니다.
라. 기타 참고사항
1) 감자일정
감자 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2021년 6월 22일 |
명의개서정지기간 | - | |
구주권제출기간 | - |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21년 6월 23일 ~ 2021년 7월 26일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2021년 7월 23일 ~ 2021년 8월 9일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감자기준일 | 2021년 7월 26일 | |
신주상장예정일 | 2021년 8월 10일 | |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 |
2) 기타 사항
① 2019년 9월 16일 '주식, 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명의개서정지기간, 구주권 제출기간, 신주권교부예정일,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장소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② 2020년말 기준 자본금 결손이 발생하지 않았음으로 상법 438조 제1항에
의거하여 특별결의로 결정하며, 동법 439조 제 2항에 의거하여 1개월간의
채권자 보호 절차를 시행합니다.
③ 상기 내용 및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 및 임시주주총회 결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감자 관련 세부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가 전자공시(http://dart.fss.or.kr)에 공시한
주요사항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집중투표관련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제2-1호 : 정관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개정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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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팔억주로 한다. |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십오억주로 한다.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가 가능하도록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늘리고자 함 |
○ 제2-2호 : 정관 제6조(일주의 금액) 개정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6조(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 제6조(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일천원으로 한다. | 무상감자를 위한 액면가 감액 |
○ 제2-3호 : 정관 제4조(공고방법) 등 기타 미비사항 개정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4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중앙일보에 게재한다. 단, 중앙일보에 게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조선일보에 게제한다. | 제4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amsungshi.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중앙일보에 게재한다. | 신문공고에서 회사 홈페이지공고로 공고방법 변경 |
제11조(신주의 인수) ①(생략) ②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5.(생략) 6.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술 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한다. | 제11조(신주의 인수) ①(현행과 동일) ②(현행과 동일) 1~5.(현행과 동일) 6.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한다. | 제3자 배정 근거조항 정비 |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다만, 회사는 부득이한 경우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한내에서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폐쇄기간의 2주간전에 신문에 공고한다. ②(생략) ③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 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 제14조(기준일) ①<삭제> ②(현행과 동일) ③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 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정한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전자증권법상 주주명부 폐쇄 절차 불필요 |
<신설> | 부 칙 1.(시행일) 본 정관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정관개정에 따른 부칙 추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280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