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01014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09-11 15:5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180029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소송 사건번호 Case NO. 4:19-cv-01410
2. 원고(신청인) Petrobras America, INC.,
3. 청구내용 Petrobras America, INC.,(이하 Petrobras사)는
Petrobras사가 주장하는 손해에 당사의 책임이 없다는
미국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333,400,000,000
자기자본(원) 3,571,900,000,000
자기자본대비(%) 9.3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of Appearls for the Fifth Circuit
6. 향후대책 -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 자문단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23-09-08
8. 확인일자 2023-09-11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2019년, Petrobras사는 당사가 건조하여 2011년 인도한
   드릴십 DS-5에 대하여 당사가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부정사용으로 2.5억불의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2023년 8월, 미국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은
   당사의 행위와 Petrobras사의 손실 사이에 합리적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당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Petrobras사의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3년 9월 8일 Petrobras사가
   항소를 제기함

- 상기 4항의 청구금액은 소송 확인일자의 매매기준 환율
   (@1,333.4원/$)를 적용하였으며,
   자기자본은 2022년말 자기자본을 적용하여
   각각 억원 미만에서 반올림하였음

- 상기 7항의 제기·신청일자는 현지시각 기준이며,
   8항의 확인일자는 한국시간 기준임
 
※관련공시 2019-03-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6-2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8-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8-1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180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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