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01014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2-19 16:1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9001587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2 월 19 일
권 유 자: 성 명: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7번길 23
전화번호: 031-5171-7900
작 성 자: 성 명: 김혜림
부서 및 직위: 재무팀 프로
전화번호: 031-5171-790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2월 19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21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2월 22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인터넷)
https://evote.ksd.or.kr/m (모바일)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보통주 25,964,429 2.95 본인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됨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삼성전자 최대주주 보통주 134,027,281 15.23 최대주주 -
삼성생명 계열회사 보통주 25,701,199 2.92 계열회사 -
삼성생명
(특별계정)
계열회사 보통주 1,178,072 0.13 계열회사 -
삼성전기 계열회사 보통주 18,150,855 2.06 계열회사 -
삼성SDI 계열회사 보통주 3,176,594 0.36 계열회사 -
제일기획 계열회사 보통주 994,314 0.11 계열회사 -
삼성물산 계열회사 보통주 989,379 0.11 계열회사 -
정진택 등기임원 보통주 27,006 0.00 등기임원 -
배진한 등기임원 보통주 13,976 0.00 등기임원 -
- 184,255,676 20.94 - -

※ 특별관계자의 주식소유현황은 2023년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고영국 보통주 200 직원 직원 -
김혜림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2월 19일 2024년 02월 22일 2024년 03월 21일 2024년 03월 21일

※ 권유 종료일은 2024년 3월 21일, 제50기 정기 주주총회 개시 전까지임


나. 피권유자의 범위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사 정족수의 확보를 위하여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함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계획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7번길 23
               삼성중공업 R&D센터 의결권 담당자 앞
전화번호 : 031-5171-7900
팩스번호 : 031-5171-7124
-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위임장 접수 가능
- 위임장 접수기간 : 2024년 2월 22일 ~ 2024년 3월 21일 제 50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3 월   21 일    오전  9  시
장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7번길 23
삼성중공업 R&D센터 2층 대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년 2월 22일 9시 ~ 2024년 3월 20일 17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evote.ksd.or.kr (인터넷)
https://evote.ksd.or.kr/m (모바일)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상기 수여 기간 중에는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에는 오후 5시까지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본인 확인 후
  전자투표 가능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전자투표 안내
당사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시기 어려운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4)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내
 지하철 신분당선 판교역 ④번출구에서 602-1번 버스 탑승
 실리콘파크/삼성중공업 정류장 하차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2023년 1~12월 세계 조선업체는 77.2백만톤을 수주했으며, 발주량은 2022년 동기 71.4백만톤 대비 5.8백만톤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1~12월 신조선 발주량은 지난 해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고, 한국이 주력으로 하는 고부가선인 가스선 발주가 지속되고 있으며, 대형 탱커 및 해양 발주량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말 수주잔량은 216.4백만톤으로 1년전 185.8백만톤에 비해 30.6백만톤 증가했습니다.

2024년 신조선 시장을 선종별로 살펴보면,

탱커는 중국의 원유수요 회복, 원유재고 부족에 따른 보충 수요와 아시아 국가의 정제설비 확충, 미국, 가이아나, 브라질 등의 원유 수출 증가로 수송거리가 늘어나 탱커 해운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노후선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교체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컨테이너선은 2021~2022년 대량 발주된 선박의 인도로 발주량은 감소 되겠으나, 상대적으로 선박 교체 발주가 낮았던 선사 중심으로 발주는 지속될 전망이며, LNG선은 노후 스팀터빈 선박의 교체 수요 본격화 및 카타르 추가 발주 등으로 견조한 시장이 예상됩니다.

환경관련 국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선박 해체가 증가하고 있어 노후선 교체 발주 수요도 신조선 발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 시장은 글로벌 원유수요는 늘어나지만 저유가 시기 투자 부족 영향으로 '25년 이후 원유공급 부족 우려가 커져 향후 해상 유전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에는 원유생산설비 및 FLNG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3월 13일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www.samsungshi.com,
  삼성중공업홈페이지→투자정보→재무정보→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50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49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삼성중공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억원)
과 목 제 50 (당)기 제 49 (전)기
자산총계 155,934 144,917
Ⅰ. 유동자산 92,455 84,119
Ⅱ. 비유동자산 63,479 60,798
부채총계 121,842 109,197
Ⅰ. 유동부채 112,319 92,160
Ⅱ. 비유동부채 9,523 17,037
자본총계 34,092 35,720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34,393 35,945
Ⅰ. 자본금 8,801 8,801
Ⅱ. 주식발행초과금 19,697 19,697
Ⅲ.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2,022 11,476
Ⅳ. 기타자본항목 15,560 15,560
Ⅴ. 이익잉여금 (21,687) (19,589)
비지배지분 (301) (225)
부채와자본총계 155,934 144,917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손   익   계   산   서
제50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49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삼성중공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억원)
과 목 제 50 (당)기 제 49 (전)기
Ⅰ. 매출액 80,094 59,447
Ⅱ. 매출원가 73,640 64,069
Ⅲ. 매출총이익(손실) 6,454 (4,622)
Ⅳ. 영업이익(손실) 2,333 (8,544)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2,957) (5,547)
Ⅵ. 당기순손실 (1,556) (6,274)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483) (6,194)
    비지배지분 (73) (80)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50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49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삼성중공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억원)
과 목 제 50 (당)기 제 49 (전)기
Ⅰ. 당기순손실 (1,556) (6,274)
Ⅱ. 기타포괄손익 (72) 1,02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익 4 79
  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615) 156
  3. 유형자산 재평가이익 - 144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1. 파생상품평가손익 464 721
  2. 해외사업환산손익 75 (79)
Ⅲ. 당기포괄손익 (1,628) (5,253)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552) (5,165)
  비지배지분 (76) (88)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50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49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삼성중공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억원)
과 목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총계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기타자본항목 이익잉여금
(결손금)
소계
2022.1.1 (전기초) 8,801 19,697 10,604 15,560 (13,552) 41,110 (137) 40,973
가. 총포괄손익:
1. 당기순이익(손실) - - - - (6,194) (6,194) (80) (6,274)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 손익

- - 79 - - 79 - 79
3. 순확정급여자산의
   재측정요소
- - - - 156 156 - 156
4. 재평가잉여금의 증가 - - 144 - - 144 - 144
5. 지분법자본변동 - - 721 - - - - -
6. 파생상품평가손익
7. 해외사업환산손익 - - (71) - - (71) (8) (79)
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1. 재평가잉여금 재분류 - - (1) - 1 - - -
2022.12.31 (전기말)
8,801 19,697 11,476 15,560 (19,589) 35,945 (225) 35,720
2023.1.1 (당기초) 8,801 19,697 11,476 15,560 (19,589) 35,945 (225) 35,720
가. 총포괄손익:







1. 당기순이익(손실) - - - - (1,483) (1,483) (73) (1,556)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 손익 - - 4 - - 4 - 4
3. 순확정급여자산의
   재측정요소
- - - - (615) (615) - (615)
4.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
5. 파생상품평가손익 - - 464 - - 464 - 464
6. 해외사업환산손익
- - 78 - - 78 (3) 75
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1. 재평가잉여금 재분류 - - - - - - - -
2023.12.31 (당기말) 8,801 19,697 12,022 15,560 (21,687) 34,393 (301) 34,092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50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49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삼성중공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억원)
과 목  제 50 (당) 기   제 49 (전) 기 
Ⅰ.영업활동 현금흐름 (5,149) (16,930)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3,755) (16,019)
   2. 이자의 수취 479 323
   3. 이자의 지급 (1,793) (925)
   4. 배당금 수입 2 2
   5. 법인세 부담액 (82) (311)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964) 11,021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761 9,468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Ⅰ+Ⅱ+Ⅲ) (3,352) 3,559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9,192 5,712
Ⅵ.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2) (79)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5,838 9,192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석

제 50 기 당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49 기 전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삼성중공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연결회사의 개요
1.1 지배기업의 개요

삼성중공업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1974년 8월 5일 설립되어 선박건조, 해양플랜트 등의 제조ㆍ판매업과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4년 1월 28일자로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공개법인입니다.

1.2 종속기업 현황
보고기간말 현재 지배기업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지분율(%) 소재지 결산월 업종
당기말 전기말
삼성중공업(영파)유한공사(*1) - 100.0 중국 12월 선박부품가공, 선박건조
삼성중공업(영성)유한공사 100.0 100.0 중국 12월 선박부품가공
Samsung Heavy Industries India Pvt. Ltd. 100.0 100.0 인도 12월 설계엔지니어링
Camellia Consulting Corporation 100.0 100.0 미국 12월 설계엔지니어링
Samsung Heavy Industries (M) SDN.BHD 100.0 100.0 말레이시아 12월 시장조사
Samsung Heavy Industries Nigeria Ltd 100.0 100.0 나이지리아 12월 선박건조
SHI-MCI FZE 70.0 70.0 나이지리아 12월 선박건조
SHI Mozambique LDA 100.0 100.0 모잠비크 12월 선박건조
Samsung Heavy Industries Rus 100.0 100.0 러시아 12월 선박건조지원
Curious Crete Private Equity Fund(*2) 84.3 84.3 대한민국 12월 투자
Curious Crete Limited(*2) 93.3 93.3 대한민국 12월 투자

(*1) 당기 중 삼성중공업(영파)유한공사를 청산하였습니다.
(*2) 연결회사는 Curious Crete Private Equity Fund 및 Curious Crete Limited 관련 정관 및 지분투자 약정 상 회사가 직접적으로 보유한 의사결정권은 없으나,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하여 변동 이익에 노출이 큰 점 등을 근거로 유의적인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3 종속기업 요약 재무정보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보고기간말 현재 요약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요약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기업명 당기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삼성중공업(영성)유한공사 299,091,169 (133,130,439) 165,960,730 154,850,121 (18,468,169) (18,734,105)
Samsung Heavy Industries India Pvt. Ltd. 79,875,063 (90,410,603) (10,535,540) 92,770,009 (24,151,636) (23,505,543)
Camellia Consulting Corporation 533,106 (-) 533,106 - (1,012) 8,155
Samsung Heavy Industries (M) SDN.BHD 273,241 (222,294) 50,947 17,943 24,597 24,739
Samsung Heavy Industries Nigeria Ltd. 355,705,954 (164,848,919) 190,857,035 6,538,533 16,650,548 17,833,661
SHI-MCI FZE 184,845,487 (285,303,495) (100,458,008) 5,914,944 (24,278,847) (25,279,066)
SHI Mozambique LDA 3,580,549 (8,516) 3,572,033 6,454,589 1,031,102 1,061,680
Samsung Heavy Industries Rus 21,555,734 (16,873,147) 4,682,587 23,785,356 2,523,960 2,008,894
Curious Crete Private Equity Fund 661,925,164 (1,884,315) 660,040,849 - (2,101,399) (2,101,399)
Curious Crete Limited 1,052,084,807 (407,452,133) 644,632,674 - (20,544,948) (20,544,948)


(단위: 천원)
기업명 전기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삼성중공업(영파)유한공사 301,418,356 - 301,418,356 3,827,460 256,078,040 240,929,262
삼성중공업(영성)유한공사 317,908,615 133,213,780 184,694,835 165,413,622 (2,279,817) (7,122,703)
Samsung Heavy Industries India Pvt. Ltd. 70,056,741 57,086,738 12,970,003 53,269,351 1,537,572 965,989
Camellia Consulting Corporation 524,951 - 524,951 - (842) 33,111
Samsung Heavy Industries (M) SDN.BHD 89,744 63,535 26,209 81,342 (29,590) (25,477)
Samsung Heavy Industries Nigeria Ltd. 354,909,413 181,886,039 173,023,374 357,116 (29,233,001) (21,672,942)
SHI-MCI FZE 195,768,646 269,424,093 (73,655,447) 3,501,640 (26,583,523) (29,162,534)
SHI Mozambique LDA 4,911,809 2,401,456 2,510,353 9,854,062 2,493,808 2,451,786
Samsung Heavy Industries Rus 9,113,326 6,439,632 2,673,694 18,290,163 3,858,385 3,338,272
Curious Crete Private Equity Fund 699,632,103 804,371 698,827,732 - (1,272,268) (1,272,268)
Curious Crete Limited 1,100,892,641 382,863,595 718,029,046 - (29,970,954) (29,970,954)


1.4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지배기업은 당기 중 삼성중공업(영파) 유한공사의 청산을 완료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전기에 Curious Crete Private Equity Fund를 신규취득하였으며, Curious Crete Private Equity Fund는 Curious Crete Limited를 신규취득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전기 중 영성가야선업 유한공사의 매각을 완료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이하 통칭하여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기업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기업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보고기간말 현재 전기 중 발생한 시추선 매각거래에 관한 통제 이전 여부및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신규출자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회계기준원을 통해 협의한 결과 기존 공시된 재무제표를 변경할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있으며, 보험부채의 현행이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보험계약 정의를 충족하는 계약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 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연결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에 제시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예시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를 개발하였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이며,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이처럼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국제조세개혁: 필라2 모범규칙


동 개정사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 등에서 생기는 법인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요구사항에 한시적 예외 규정을 도입하여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에 따라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하며,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수익)은 별도로 공시합니다.



2.2.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2020년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하는 경우에는 2023년 개정사항도 조기적용 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2023년 개정 -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동 개정사항은 보고기간말 이전에 준수해야 하는 차입약정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만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이후에만 평가되더라도,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보고기간 이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은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준수하는 약정사항에 따라 달라진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을 포함), 관련된 부채의 장부금액, 그리고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포함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하는 경우에는 2020년 개정사항도 조기적용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공시 목적에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를 개정하여 유동성위험 집중도에 대한 익스포저와 관련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의 예로 공급자금융약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이라는 용어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대신 동 개정사항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약정의 특성을 제시합니다.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다음 내용을 통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약정의 조건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중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서 이미 금액을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지급기일 범위와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장부금액의 비현금 변동 유형과 영향

- 유동성위험 정보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개정사항에는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구체적인 경과 규정을 포함합니다. 또한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여 판매로 회계처리 되는 판매후리스에 대하여 후속측정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리스개시일 후에 판매자-리스이용자가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판매자-리스이용자가 어떠한 차손익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 리스료'를 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2023년 개정 - 가상자산 공시

 

동 개정사항은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대해 다른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요구사항에 추가하여, 1)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2)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3)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각 경우별로 공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합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일반정보, 적용한 회계정책, 가상자산별 취득경로와 취득원가 및 당기말 공정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 발행한 가상자산과 관련된 기업의 의무 및 의무이행상황, 매각한 가상자산의 수익인식시기 및 금액, 발행 후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수량과 중요한 계약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3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지배기업이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 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이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연결회사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연결회사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연결회사에 법적-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적용하는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합니다.


(3)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2.4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  (주석36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2.5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6 금융자산

(1)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 및 손상차손(환입)은 '기타비용 또는 기타수익'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기타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① 금융상품과 계약자산
연결회사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연결회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이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연결회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연결회사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연결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고려합니다.
- 채무자가 연결회사가 소구활동을 하지 않으면, 연결회사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내(또는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 12개월 보다 적은 경우 더 짧은 기간)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연결회사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입니다.

②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③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연결회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과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④ 재무상태표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⑤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연결회사의 만기가 된 금액의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연결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7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계약 체결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거래의 성격에 따라  '금융수익(원가)'로 연결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확정계약 및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수단이 위험회피대상의 공정가치 및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되는지를 포함하여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의 경제적 관계를 문서화합니다.

위험회피는 이자율지표 개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연결회사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이자율지표가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동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연결회사는 예상거래의 현금흐름회피와 관련하여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지를 결정할 때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이자율지표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며, 궁극적으로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노출을 표시합니다. 연결회사는 이전에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로 지정되었으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예상거래가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위험회피로 지정된 이자율지표의 현금흐름이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가정합니다.

연결회사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아래에 기술된 경제적 관계를 평가하여 이 정책의 적용을 중단할 것입니다.
-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에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각각의 대상항목 또는 수단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 위험회피 관계가 중단되는 때

연결회사는 위험회피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또는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에 이 정책의 적용을 중단할 것입니다.

위험회피목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주석 9에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전체 공정가치는 위험회피수단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며, 12개월 이내인 경우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매목적 파생상품의 전체 공정가치는 해당 계약의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며, 12개월 이내인경우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위험회피로 지정되었고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자산(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과 함께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확정계약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손익 중 확정계약의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비효과적인 부분은 '금융수익(원가)'로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변동으로 인한 확정계약의공정가치 변동은 '기타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연결회사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보고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의 위험관리전략은 같지만 종전에 지정한 위험회피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위험관리목적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 위험관리목적에 따른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고 새로운 위험관리목적에 따른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조선해양공사 원자재의 원가는 개별법과 이동평균법에 따라, 완성공사 및 미착품은 개별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9 매각예정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10 유형자산

유형자산 중 토지는 독립적인 외부평가인이 평가한 금액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됩니다.

연결회사는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을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이연법인세를 차감하여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         물 25-50년
구   축   물 25-50년
기 계 장 치 10-30년
운 반 장 비 5-30년
공기구비품 5년


연결회사는 매 회계연도말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하고,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2.11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2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3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역사적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추정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회원권은 이용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내용연수
기타의무형자산 5년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연구 및 개발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후속지출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2.14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5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15 비금융자산의 손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생물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우선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16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는 연결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17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8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① 하자보수충당부채

연결회사는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거의 하자보수경험에 따른일정금액을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② 공사손실충당부채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는 계약상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회계연도 계약에 의하여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효익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위약금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 인식 전에 당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산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2.19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이자와 벌금은 법인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법인세에 해당 한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하고 법인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연결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연결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계를 합니다.
-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음
-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음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연결회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미래 과세소득은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을 완전히 인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현재 일시적차이들의소멸을 미래 과세소득에 고려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해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회사가 인식된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지급과 관련한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20 종업원 급여

(1) 퇴직급여
연결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자산)과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 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하며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 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3)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4)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연결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 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5) 해고급여
연결회사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에 대한 비용을 인식합니다.해고급여의 지급일이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2.21 수익인식 

가. 원가기준 투입법 적용 계약

(1)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연결회사는 조선해양공사 등의 제조ㆍ판매업과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1년을 초과하는 건조 및 제작 기간이 소요됩니다. 연결회사는 투입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계약활동의 진행률은 연결회사의 수행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수행의무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원가의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이 의무를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의무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어야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계약 조건을 분석한 결과, 연결회사가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연결회사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연결회사에 있다고 판단되어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2) 변동대가
연결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이미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3) 계약자산과 계약부채 표시
연결회사는 수행 정도와 고객의 지급과의 관계에 따라 그 계약을 계약자산이나 계약부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으며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는 매출채권으로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거나 연결회사가 대가(금액)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매출채권)를 갖고 있는 경우에 연결회사는 지급받은 때나 지급받기로 한 때(둘 중 이른 시기)에 그 계약을 계약부채로 표시합니다. 계약부채는 연결회사가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또는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회사의 의무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연결회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계약에 대해 매출채권으로 표시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계약자산으로 표시합니다.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나.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 리스

(1) 리스제공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회사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연결회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연결회사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연결회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에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각각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전대리스의 분류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위리스가 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단기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회사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연결회사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약정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순투자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와 손상규정을 적용합니다.연결회사는 추가로 리스총투자를 계산하는데 사용한 무보증잔존가치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운용리스로 받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 리스이용자
연결회사는 토지, 건물 및 운반장비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 또는 종료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기간의 리스료,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연결회사는 유형자산으로 표시된 토지를 재평가하지만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용권자산인 토지에 대해서는 재평가모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회사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연결회사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연결회사는 차량, 사원숙소를 포함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복사기, 컴퓨터, 정수기 등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운반장비 등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연결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이자율지표개혁으로 인해 미래 리스료의 산정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대체 이자율지표의 변경을 반영하는 개정 할인율을 적용한 수정 리스료를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2.23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단기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24 주당이익
연결회사는 보통주 및 보통주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우선주에 대해 기본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연결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 및 보통주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우선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2.25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및 배출부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과 매입 배출권으로 구성됩니다. 배출권은 매입원가에 취득에 직접 관련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를 가산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는 배출권은 무형자산으로,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배출권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취득 후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 제출하거나 매각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② 배출부채

배출부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로서,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해당 이행연도 분으로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보유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을 더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2.26 연결재무제표 승인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2024년 2월 7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4년 3월21일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 별도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50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49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삼성중공업주식회사 (단위 : 억원)
과   목 제 50 (당) 기 제 49 (전) 기
자산총계 158,920 147,393
Ⅰ. 유동자산 91,065 80,800
Ⅱ. 비유동자산 67,855 66,593
부채총계 124,485 111,865
Ⅰ. 유동부채 116,591 94,949
Ⅱ. 비유동부채 7,894 16,916
자본총계 34,435 35,528
Ⅰ. 자본금 8,801 8,801
Ⅱ. 주식발행초과금 19,697 19,697
Ⅲ.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3,087 12,675
Ⅳ. 기타자본항목 15,560 15,560
Ⅴ. 이익잉여금 (22,710) (21,205)
부채와자본총계 158,920 147,394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손   익   계   산   서
제50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49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삼성중공업주식회사 (단위 : 억원)
과   목 제 50 (당) 기 제 49 (전) 기
Ⅰ. 매출액 79,072 58,562
Ⅱ. 매출원가 72,931 63,572
Ⅲ. 매출총이익(손실) 6,141 (5,010)
Ⅳ. 영업이익(손실) 2,569 (9,151)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2,234) (7,479)
Ⅵ. 당기순이익(손실) (890) (7,799)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50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49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삼성중공업주식회사 (단위 : 억원)
구분 제 50 (당) 기 제 49 (전) 기
Ⅰ. 당기순이익(손실) (890) (7,799)
Ⅱ. 기타포괄손익 (203) 1,10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익 5 79
  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615) 156
  3. 유형자산 재평가이익 - 144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수 있는 항목

  1. 파생상품평가손익 407 721
Ⅲ. 당기포괄이익(손실) (1,093) (6,699)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자   본   변   동   표
제50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49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삼성중공업주식회사 (단위 : 억원)
과     목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기타자본항목 이익잉여금
(결손금)
총계
2022.1.1 (전기초) 8,801 19,697 11,732 15,560 (13,563) 42,227
가. 총포괄손익:
    1. 당기순이익(손실) - - - - (7,799) (7,799)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익
- - 79 - - 79
    3.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156 156
    4. 재평가잉여금의 증가 - - 144 - - 144
    5. 파생상품평가손익 - - 721 - - 721
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1. 재평가잉여금 재분류 - - (1) - 1 -
2022.12.31 (전기말) 8,801 19,697 12,675 15,560 (21,205) 35,528
2023.1.1 (당기초) 8,801 19,697 12,675 15,560 (21,205) 35,528
가. 총포괄손익:
    1. 당기순손실 - - - - (890) (890)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익
- - 5 - - 5
    3. 순확정급여자산의 재측정요소 - - - - (615) (615)
    4. 파생상품평가손익 - - 407 - - 407
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1. 재평가잉여금 재분류 - - - - - -
2023.12.31 (당기말) 8,801 19,697 13,087 15,560 (22,710) 34,435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현   금   흐   름   표
제50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49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삼성중공업주식회사 (단위 : 억원)
과   목  제 50 (당) 기   제 49 (전) 기 
Ⅰ. 영업활동 현금흐름 (6,837) (16,707)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7,013) (15,996)
  2. 이자의 수취 423 240
  3. 이자의 지급 (1,559) (841)
  4. 배당금 수입 1,338 2
  5. 법인세 부담액 (26) (112)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328) 1,416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7,212 15,297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Ⅰ+Ⅱ+Ⅲ) 47 6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5,150 5,144
Ⅵ.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 -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5,196 5,150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결  손  금  처  리  계  산  서
제50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49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삼성중공업주식회사 (단위 : 억원)
과   목 제  50 (당)  기 제  49 (전)  기
I. 미처리결손금
(23,741)
(22,236)
  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22,236)
(14,594)
  2. 당기순손실 (890)
(7,799)
  3. 순확정급여자산의 재측정요소 (615)
156
  4. 재평가적립금 -
1
II.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
-
  1. 시설적립금  -
-
Ⅲ.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23,741)
(22,236)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석

제 50 기 당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49 기 전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삼성중공업주식회사


1. 회사의 개요
삼성중공업주식회사(이하 "회사")는 1974년 8월 5일 설립되어 선박건조, 해양플랜트 등의 제조ㆍ판매업과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4년 1월 28일자로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공개법인입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기업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기업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있으며, 보험부채의 현행이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보험계약 정의를 충족하는 계약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 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에 제시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예시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를 개발하였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이며,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이처럼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국제조세개혁: 필라2 모범규칙


동 개정사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 등에서 생기는 법인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요구사항에 한시적 예외 규정을 도입하여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에 따라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하며,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수익)은 별도로 공시합니다.



2.2.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2020년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하는 경우에는 2023년 개정사항도 조기적용 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2023년 개정 -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동 개정사항은 보고기간말 이전에 준수해야 하는 차입약정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만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이후에만 평가되더라도,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보고기간 이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은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준수하는 약정사항에 따라 달라진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을 포함), 관련된 부채의 장부금액, 그리고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포함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하는 경우에는 2020년 개정사항도 조기적용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공시 목적에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를 개정하여 유동성위험 집중도에 대한 익스포저와 관련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의 예로 공급자금융약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이라는 용어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대신 동 개정사항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약정의 특성을 제시합니다.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다음 내용을 통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약정의 조건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중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서 이미 금액을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지급기일 범위와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장부금액의 비현금 변동 유형과 영향

- 유동성위험 정보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개정사항에는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구체적인 경과 규정을 포함합니다. 또한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여 판매로 회계처리 되는 판매후리스에 대하여 후속측정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리스개시일 후에 판매자-리스이용자가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판매자-리스이용자가 어떠한 차손익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 리스료'를 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2023년 개정 - 가상자산 공시

 

동 개정사항은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대해 다른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요구사항에 추가하여, 1)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2)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경우, 3)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각 경우별로 공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합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일반정보, 적용한 회계정책, 가상자산별 취득경로와 취득원가 및 당기말 공정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 발행한 가상자산과 관련된 기업의 의무 및 의무이행상황, 매각한 가상자산의 수익인식시기 및 금액, 발행 후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수량과 중요한 계약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3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36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2.5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6 금융자산

(1) 분류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 및 손상차손(환입)은 '기타비용 또는 기타수익'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기타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① 금융상품과 계약자산
회사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회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이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회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회사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고려합니다.
- 채무자가 회사가 소구활동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내(또는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 12개월 보다 적은 경우 더 짧은 기간)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회사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입니다.

②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③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회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과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④ 재무상태표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⑤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회사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회사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7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계약 체결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거래의 성격에 따라  '금융수익(원가)'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회사는 확정계약 및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수단이 위험회피대상의 공정가치 및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되는지를 포함하여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의 경제적 관계를 문서화합니다.

위험회피는 이자율지표 개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회사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이자율지표가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동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회사는 예상거래의 현금흐름회피와 관련하여 예상거래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지를결정할 때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이자율지표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며, 궁극적으로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노출을 표시합니다. 회사는 이전에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로 지정되었으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예상거래가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위험회피로 지정된 이자율지표의 현금흐름이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회사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아래에 기술된 경제적 관계를 평가하여 이 정책의 적용을 중단할 것입니다.
-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에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각각의 대상항목 또는 수단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 위험회피 관계가 중단되는 때

회사는 위험회피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또는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에 이 정책의 적용을 중단할 것입니다.

위험회피목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주석9에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전체 공정가치는 위험회피수단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며, 12개월 이내인 경우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매목적 파생상품의 전체 공정가치는 해당 계약의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며, 12개월 이내인경우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위험회피로 지정되었고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자산(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과 함께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확정계약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손익 중 확정계약의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비효과적인 부분은 '금융수익(원가)'로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변동으로 인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회사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보고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위험관리전략은 같지만 종전에 지정한 위험회피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위험관리목적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 위험관리목적에 따른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고 새로운 위험관리목적에 따른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조선해양공사 원자재의 원가는 개별법과 이동평균법에 따라, 완성공사 및 미착품은 개별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9 매각예정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10 유형자산

유형자산 중 토지는 독립적인 외부평가인이 평가한 금액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됩니다.

회사는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을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이연법인세를 차감하여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         물 25-50년
구   축   물 25-50년
기 계 장 치 10-30년
운 반 장 비 5-30년
공기구비품 5년


회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하고,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2.11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2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3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역사적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추정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회원권은 이용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내용연수
기타의무형자산 5년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연구 및 개발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후속지출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2.14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5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15 비금융자산의 손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생물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 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우선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16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는 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17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8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① 하자보수충당부채

회사는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거의 하자보수경험에 따른 일정금액을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② 공사손실충당부채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는 계약상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회계연도 계약에 의하여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효익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위약금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 인식 전에 당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산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2.19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이자와 벌금은 법인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법인세에 해당한다면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하고 법인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계를 합니다.
-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음
-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음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회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미래 과세소득은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을 완전히 인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현재 일시적차이들의소멸을 미래 과세소득에 고려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해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회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20 종업원 급여
(1) 퇴직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자산)과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 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하며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 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3)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4)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 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5) 해고급여
회사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에 대한 비용을 인식합니다.해고급여의 지급일이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2.21 수익인식 

가. 원가기준 투입법 적용 계약

(1)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회사는 선박건조, 해양플랜트 등의 제조ㆍ판매업과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1년을 초과하는 건조 및 제작 기간이 소요됩니다. 회사는 투입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계약활동의 진행률은 회사의 수행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수행의무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원가의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이 의무를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의무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어야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회사는 계약 조건을 분석한 결과, 회사가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회사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회사에 있다고 판단되어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2) 변동대가
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3) 계약자산과 계약부채 표시
회사는 수행 정도와 고객의 지급과의 관계에 따라 그 계약을 계약자산이나 계약부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으며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는 매출채권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거나 회사가 대가(금액)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매출채권)를 갖고 있는 경우에 회사는 지급받은 때나 지급받기로 한 때(둘 중 이른 시기)에 그 계약을 계약부채로 표시합니다. 계약부채는 회사가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또는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회사의 의무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회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계약에 대해 매출채권으로 표시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계약자산으로 표시합니다.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나.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 리스
(1) 리스제공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회사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회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회사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회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에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각각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전대리스의 분류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위리스가 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단기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회사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회사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약정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순투자에 대해서는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의 제거와 손상 규정을 적용합니다.회사는 추가로 리스총투자를 계산하는데 사용한 무보증잔존가치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운용리스로 받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 리스이용자
회사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및 운반장비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 또는 종료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기간의 리스료,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회사는 유형자산으로 표시된 토지를 재평가하지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용권자산인 토지에 대해서는 재평가모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회사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회사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회사는 차량, 사원숙소를 포함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복사기, 컴퓨터, 정수기 등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회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운반장비 등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자율지표개혁으로 인해 미래 리스료의 산정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대체 이자율 지표의 변경을 반영하는 개정 할인율을 적용한 수정 리스료를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2.23 현금및현금성자산
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단기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24 주당이익
회사는 보통주 및 보통주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우선주에 대해 기본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 및 보통주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우선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2.25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및 배출부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과 매입 배출권으로 구성됩니다. 배출권은 매입원가에 취득에 직접 관련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를 가산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는 배출권은 무형자산으로,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배출권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취득 후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 제출하거나 매각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② 배출부채

배출부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로서,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해당 이행연도 분으로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보유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을 더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2.26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2월 7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4년 3월 21일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당사는 최근 2사업연도 내 배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집중투표관련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선박건조,수리,개조 및 판매업

2~78. (생략)
 <신설>

 79. 상기 각호에 수반되는
      제반사항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선박건조,수리,개조,임대 및
   판매업
2.~78. (현행과 동일)
 79. 선박연료공급업
 80.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81. 상기 각호에 수반되는
      제반사항
일부 사업목적 추가
제23조(주주총회의 의결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신설>
제23조(주주총회의 의결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상법 제542조의12 제8항 반영
<신설>                  부 칙
1.(시행일)
   본 정관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정관개정에 따른
부칙 추가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왕근 1970.08.14 사내이사 - 없음 이사회
이원재 1964.12.09 사외이사 -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윤상직 1956.05.25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왕근 現)삼성중공업 조선소장 '12. 3~'16. 6

'16. 6~'17. 5
'17. 5~'22.12

'22.12~'23.12
'23.12~
삼성중공업 기본설계1팀,
기술영업1팀, 해양Proposal팀 부장
삼성중공업 Petronas PM 팀장
삼성중공업 Petronas PM 담당,
해양설계담당, 해양사업담당
삼성중공업 생산지원 담당, 생산담당
現 삼성중공업 조선소장 겸) 안전보건경영책임자(CSO)
없음
이원재 現)주택산업연구원 고문 '09. 2~'12. 8
'12. 8~'15. 2
'15. 2~'17. 7

'17. 7~'18.12
'19. 7~'22. 5
'22. 5~'23. 7
'23. 8~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 주택정책관
駐 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국장,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
現 주택산업연구원 고문(비상근)
없음
윤상직 現)법무법인 율촌 고문 '08. 3~'10. 1

'10. 2~'11. 5
'11. 5~'13. 2
'13. 3~'16. 1
'16. 5~'20. 5
'20. 6~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정책관, 산업경제정책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기획조정실장
대통령실 지식경제비서관
지식경제부 제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現 법무법인 율촌 고문
없음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이원재 후보자] 

행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근무하며 축적한 수주 및 건설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삼성중공업의 지속적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후보자] 

행정부 및 입법부 등에 재직하며 갖춘 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이사회에서 객관적이고 건설적인 시각을 제공하며 주주 가치 제고 및 삼성중공업의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왕근 후보자]

이왕근 후보는 '96년 삼성중공업에 입사하여 설계 및 기술영업, 해양담당 및 생산담당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조선 및 해양 사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갖춤

현재 조선소장 겸 안전보건경영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중이며, 기술 전문성과 조선업 전반에 대한 경험을 기반으로 회사의 생산성 제고 및 기술력 향상 등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이원재 후보자]

이원재 후보는'86년 제 30회 행정고시 합격 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 및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역임한 건설행정 전문가임

조선업은 건설업과 함께 임직원의 안전 및 ESG경영이 더욱 강조되는 산업으로 이원재 후보는 안전보건경영, 하도급, 공정거래 등의 분야에서 본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이사회에 실질적이고 다양한 조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함


[윤상직 후보자]

윤상직 후보는 30여년간 공직에 재직하며 지식경제부 제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에너지 산업정책 전문가이며, 이 밖에도 법학 박사 학위 취득, 국회의원 활동 등의 경력을 보유함
 
최근 탈탄소 및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조선·해양 산업에서 윤상직 후보의 경험과 식견은 회사의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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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사외이사_이원재 후보)jpg_page1


사실확인서(사외이사_윤상직 후보)jpg_page1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원재 1964.12.09 사외이사 후보 - 없음 이사회
윤상직 1956.05.25 사외이사 후보 분리선출 없음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원재 現)주택산업연구원 고문 '09. 2~'12. 8
'12. 8~'15. 2
'15. 2~'17. 7

'17. 7~'18.12
'19. 7~'22. 5
'22. 5~'23. 7
'23. 8~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 주택정책관
駐 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국장,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
現 주택산업연구원 고문(비상근)
없음
윤상직 現)법무법인 율촌 고문 '08. 3~'10. 1

'10. 2~'11. 5
'11. 5~'13. 2
'13. 3~'16. 1
'16. 5~'20. 5
'20. 6~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정책관, 산업경제정책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기획조정실장
대통령실 지식경제비서관
지식경제부 제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現 법무법인 율촌 고문
없음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원재 후보자]

이원재 후보는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으로 건설 및 수주 산업에 대해 오랜기간 축적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보유 중으로 조선업을 영위하는 당사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문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윤상직 후보자]

윤상직 후보는 입법부 활동시에 국정감사 업무를 수행하며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사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함


확인서

사실확인서(감사위원_이원재 후보)jpg_page1


사실확인서(감사위원_윤상직 후보)jpg_page1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    4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7,000,000,000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    4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5,009,255,758
최고한도액 7,000,000,000


※ 기타 참고사항


1. 보상위원회 결의를 통해 대내외 경영환경, 직급, 위임업무의 성격 및 수행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기 이사 보수한도를 전기와 동일한 70억원으로 책정하고자 합니다.


2. 이사 보수한도에는 사내/외 이사에 대한 급여, 상여(성과에 연동되는 목표인센티브, 명절 等) 및 사내이사 퇴직을 가정한 퇴직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보수총액은 회사의 성과에 대한 내부평가와 사내이사의  퇴직유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가정을 포함하여 한도를 책정하였습
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900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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