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벡셀 (01058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1-08-24 16:2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2400027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08월     24일


회     사     명  : (주)지코
관     리      인  : 선영규
본 점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도고면 도고면로 48-15

(전  화) 041-529-7735

(홈페이지) http://www.jico21.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곽 천 섭

(전  화) 031-529-773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1,169,438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60,325,601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15,584,719,00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 9항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납입일 2021년 09월 0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1년 10월 1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8월 2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08월 06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2) 당사는 인가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병합 및 소각(효력발생일 2021년 08월 28일), 출자전환(효력발생일2021년 09월 10일), 2차 주식재병합(효력발생일 2021년  09월 17일)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효력발생일 2021년 10월 06일)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상기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는 주식병합 및 소각 이후의 주식수 입니다.

4) 상기8.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및 부칙을 변경합니다(10조 9항 및 10항  신설). 회생절차 진행 중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상기 9의 납입일은 채권의 출자전환일이고, 주금의 신규 납입은 없습니다.

6) 상기 12. 신주상장예정일은 회생법원의 결정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즉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7) 상기15의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허가서를 접수받은 날입니다.

8) 상기 신주발행에 대한 목적은 일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출자전환을 통해 변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9) 상기 출자전환의 실행절차는 인가 결정된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병합 및 소각의 절차가 종료된 이후 진행될 예정이며, 관계기관의 업무처리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미만의 단주는 무상소각합니다.

11) 
 단주의 처리로 인하여 자본금이 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의 신주발행 결과에  따릅니다.

12) 출자전환으로 의해 발행된 주식은 이후 주식재병합의 대상이 됩니다.

13) 금번 출자전환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9항(신주인수권)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한 변제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고요지코코리아 관계기업 출자전환 - 4,996,948  -
엔이케이(주) 회생채권자 출자전환 - 4,436,545  -
현대위아 회생채권자 출자전환 - 3,176,744 -
일정금속(주) 회생채권자 출자전환 - 818,338  -
마키노코리아  회생채권자 출자전환 - 791,616 -

* 상기 기재외에 회생채권등의 출자전환에 의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상자가 다수 존재하나, 상위5개의 채권자만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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