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2021-08-24 16:4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24000283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 년 08월 24일 | |
회 사 명 : | (주)지코 | |
관 리 인 : | 선영규 | |
본 점 소 재 지 : | 충남 아산시 도고면 도고면로 48-15 | |
(전 화) 041-529-7735 | ||
(홈페이지) http://www.jico21.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곽 천 섭 |
(전 화) 031-529-7735 | ||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73,197,667 |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전 (원) | 감자후 (원) | ||
45,747,519,500 | 9,148,686,000 |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구 분 | 감자전 (주) | 감자후 (주) | |
보통주식(주) | 91,495,039 | 18,297,372 | ||
기타주식(주) | - | - | ||
5. 감자비율 | 보통주식 (%) | 80.00 | ||
기타주식 (%) | - | |||
6. 감자기준일 | 2021년 09월 16일 | |||
7. 감자방법 | 발행주식 91,495,039주에 대하여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5주를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1주로 병합 | |||
8. 감자사유 | 재무구조 개선( 「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 |||
9. 감자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 | ||
명의개서정지기간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신주상장예정일 | 2021년 10월 18일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하나은행증권대행부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8월 24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08월 06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2) 당사는 인가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병합 및 소각(효력발생일 2021년 08월 28일), 출자전환(효력발생일2021년 09월 10일), 2차 주식재병합(효력발생일 2021년 09월 17일)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효력발생일 2021년 10월 06일)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상기 9. 감자일정의 신주상장예정일은 회생법원의 결정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즉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4) 상기12의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허가서를 접수받은 날입니다.
5) 주식병합 및 소각을 위한 일정은 법원허가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주식재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하며, 단주 차이로 주식재병합 후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당사는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현재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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