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벡셀 (01058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1-08-24 17:2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24000348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08월     24일


회     사     명  : (주)지코
관     리      인  : 선영규
본 점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도고면 도고면로 48-15

(전  화) 041-529-7735

(홈페이지) http://www.jico21.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곽 천 섭

(전  화) 041-529-773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7,2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8,297,372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23,600,000,00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 10조 10항 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납입일 2021년 10월 05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1년 10월 1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8월 2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08월 06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2) 당사는 인가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병합 및 소각(효력발생일 2021년 08월 28일), 출자전환(효력발생일2021년 09월 10일), 2차 주식재병합(효력발생일 2021년  09월 17일)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효력발생일 2021년 10월 06일)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상기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는 주식병합 및 소각 이후의 주식수 입니다.

4) 상기4. 자금조달의 목적은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 신규투자(운영)자금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5) 상기8.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및 부칙을 변경합니다(10조 9항 및 10항  신설). 회생절차 진행 중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상기 12. 신주상장예정일은 회생법원의 결정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즉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7) 상기15의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허가서를 접수받은 날입니다.

8) 인수하는 주식 총 47,200,000주 중 50%에 해당하는 주식 23,600,000주에 대해서는 1년간 이를 양도, 증여, 담보제공, 매각, 기타 어떠한 형태로든 처분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고, 그 관련서류를 지체없이 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주식은 현재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자는 인수주식의 100%를 신주의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적으로 한국예탁원에 보호예수 하여야 합니다.

9) 금번 유상증자로 당사의 최대주주는 삼라마이다스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회생계획안에 따른 신주발행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삼라마이다스     해당없음 M&A인수자         해당없음 47,200,000 신주의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삼라마이다스 2 조유선 0 - - 우오현 74.01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0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38,684 매출액 57,487
부채총계 155,122 당기순손익 24,707
자본총계 83,564 외부감사인 일우회계법인
자본금 350 감사의견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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