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1-08-24 17:2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24000348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 년 08월 24일 | |
회 사 명 : | (주)지코 | |
관 리 인 : | 선영규 | |
본 점 소 재 지 : | 충남 아산시 도고면 도고면로 48-15 | |
(전 화) 041-529-7735 | ||
(홈페이지) http://www.jico21.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곽 천 섭 |
(전 화) 041-529-7735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47,200,0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8,297,372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23,600,000,000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0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 10조 10항 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9. 납입일 | 2021년 10월 05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1년 10월 18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8월 24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08월 06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2) 당사는 인가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병합 및 소각(효력발생일 2021년 08월 28일), 출자전환(효력발생일2021년 09월 10일), 2차 주식재병합(효력발생일 2021년 09월 17일)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효력발생일 2021년 10월 06일)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상기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는 주식병합 및 소각 이후의 주식수 입니다.
4) 상기4. 자금조달의 목적은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 신규투자(운영)자금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5) 상기8.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및 부칙을 변경합니다(10조 9항 및 10항 신설). 회생절차 진행 중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상기 12. 신주상장예정일은 회생법원의 결정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즉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7) 상기15의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허가서를 접수받은 날입니다.
8) 인수하는 주식 총 47,200,000주 중 50%에 해당하는 주식 23,600,000주에 대해서는 1년간 이를 양도, 증여, 담보제공, 매각, 기타 어떠한 형태로든 처분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고, 그 관련서류를 지체없이 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주식은 현재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자는 인수주식의 100%를 신주의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적으로 한국예탁원에 보호예수 하여야 합니다.
9) 금번 유상증자로 당사의 최대주주는 삼라마이다스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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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주인수권) 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회생계획안에 따른 신주발행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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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라마이다스 | 해당없음 | M&A인수자 | 해당없음 | 47,200,000 | 신주의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보호예수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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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삼라마이다스 | 2 | 조유선 | 0 | - | - | 우오현 | 74.01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0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238,684 | 매출액 | 57,487 |
부채총계 | 155,122 | 당기순손익 | 24,707 |
자본총계 | 83,564 | 외부감사인 | 일우회계법인 |
자본금 | 350 | 감사의견 |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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