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지I&C (011080) 공시 -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2024-04-12 10:3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12000890


증권발행조건확정



금융위원회 귀중 2024년      4월     1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형지아이앤씨
대   표     이   사 :

최 혜 원
본  점  소  재  지 : 인천연수구 하모니로 177번길49,12층

(전  화) (02) 6119-4900

(홈페이지) http://hyungjiin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최 혜 원

(전  화)(02) 6119-4900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3월 13일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제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5,000,000,000원


4. 정정사유 : 행사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5.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2024년 03월 13일 증권신고서(채무증권) 최초제출
2024년 03월 21일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기재정정(굵은 파란색)
2024년 03월 29일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기재정정(굵은 초록색)
2024년 04월 01일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기재정정(굵은 빨강색)
2024년 04월 12일 증권발행조건 확정 행사가액 확정(굵은 주황색)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 요약정보는 본문의 정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정오표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단순 오타인 경우 정오표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공통 정정사항 - 예정 행사가액 : 823원
-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은 청약일전 3거래일(2024년 4월 11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 확정 행사가액 : 823원
- 상기 권리행사가액은 확정 행사가액입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가. 공모개요 (주1) 정정전 (주1) 정정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주2) 정정전 (주2) 정정후
II. 증권의 주요권리 내용
2. 신주인수권의 내용 등 - 가. 신주인수권의 내용 (주3) 정정전 (주3) 정정후


(주1) 정정전

항목 내용
사채의 명칭 제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구 분 (1)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2)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3) 현금납입 및 사채대용납입형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 5,000,000,000
할인율(%) -
조기상환수익률(%) 5.00
모집 또는 매출가액 각 사채권면금액의 100%
모집 또는 매출총액 5,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자율 연리이자율(%) 3.00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표면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지급 기한 2024년 07월 19일, 2024년 10월 19일, 2025년 01월 19일, 2025년 04월 19일,
2025년 07월 19일, 2025년 10월 19일, 2026년 01월 19일, 2026년 04월 19일,
2026년 07월 19일, 2026년 10월 19일, 2027년 01월 19일, 2027년 04월 19
신용평가 등급 평가회사명 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평가일자 2024년 3월 12일
평가결과등급 B+(안정적) / B+(안정적)
주관회사의
분석
대표주관명 이베스트투자증권(주)
분석일자 2024년 03월 13일 
상환방법 및 기한 상환방법

(1) 만기상환

만기(2027 년 04 월 19 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7년 04월 1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4301%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2025년 10월 19일)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5.0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 08월 20

2025년 09월 19

2025 10월 19

103.0953%

2차

2025년 11월 20

2025년 12월 22

2026 01월 19

103.6340%

3차

2026년 02월 18

2026년 03월 20

2026 04월 19

104.1794%

4차

2026년 05월 20

2026년 06월 19

2026 07월 19

104.7316%

5차

2026년 08월 20

2026년 09월 21

2026 10월 19

105.2908%

6차

2026년 11월 20

2026년 12월 21

2027 01월 19

105.8569%



가. 조기상환청구금액 : 각 권면금액의 100%

나.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조기상환기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기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다.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라. 지급장소 : IBK기업은행 청계7가지점

마. 지급금액 : 전자등록권면금액에 본 계약서에 명기한 조기상환율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한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기일로 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바. 사채의 원금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항에 따라 본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상환기한 2027년 04월 19
권리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지분증권의 종류 및 내용
(주) 형지아이앤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가액, 행사비율, 행사기간
등 신주인수권의 조건요약

(1) 행사가액 : 823 원(예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최초 이사회결의일(2024년 03월 13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2) 행사비율

가. "본 사채"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모두 가능하다.

나. 최초 발행되는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100%로,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주식 1주의 "신주인수권"을 갖는다.

다.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행사비율"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합계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다.

라. 동일인이 2 이상의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신주인수권 행사청구 시에는 행사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합산하되, 합산 후 소수점 이하의 신주인수권은 절사한다.

(3) 행사가액의 조정

1)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한다.
                                                                               -    래 -


▶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ⅱ)의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함)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고,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후속규정이 있는 경우 그 후속규정을 포함함)에 따른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신주인수권 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상기의 제1)목 및 제3)목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과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본 목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래 -

2024년 07월 19, 2024년 10월 19, 2025년 01월 19, 2025년 04월 19,

2025년 07월 19, 2025년 10월 19, 2026년 01월 19, 2026년 04월 19,

2026년 07월 19, 2026년 10월 19, 2027년 01월 19.


5) 
조정된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본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다.


6) 
위 각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중 호가 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절상하며,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행사가액"을 액면가로 한다.

7) 
위 각목의 사유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조정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래 -

▶ 조정 후 행사비율 = 최초 행사비율(100%) × 최초 행사가액 ÷ 조정 후 행사가액

(,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4)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 되는 날(2024년 05월 19일)부터 "본 사채" 만기 1개월 전(2027년 03월 19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 내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한 신주인수권은 소멸된다. 단, 원리금지급일 2 영업일 전부터 원리금지급일까지는 신주인수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납 입 기 일 2024년 04월 19
등 록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사채관리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회 사 명 IBK기업은행 청계7가지점
기타사항

"본 사채"의 권면이자율 연 3.00%는 표면이율을 의미하며, 발행수익률 연 5.00%은 만기보장수익률 (YTM)을 의미합니다.

▶ 조기상환일에 상환할 채권의 조기상환수익률(YTP) 및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의 만기보장수익률(YTM)은 3개월 복리 연 5.00%로 합니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2025년 10월 09일)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5.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 08월 20

2025년 09월 19

2025 10월 19

103.0953%

2차

2025년 11월 20

2025년 12월 22

2026 01월 19

103.6340%

3차

2026년 02월 18

2026년 03월 20

2026 04월 19

104.1794%

4차

2026년 05월 20

2026년 06월 19

2026 07월 19

104.7316%

5차

2026년 08월 20

2026년 09월 21

2026 10월 19

105.2908%

6차

2026년 11월 20

2026년 12월 21

2027 01월 19

105.8569%


▶ "본 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이 각각 상장되어 유통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의 상장예정일은 2024년 04월 22일,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예정일은 2024년 05월 07일입니다.

▶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 위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10,000원당 가액입니다.

▶ 발행제비용은 자체자금을 통해 조달할 예정입니다.

▶ 상기 청약기일 및 청약공고일은 일반공모의 청약일 및 청약공고일이며, 공고는 홈페이지(http://www.hyungjiinc.com)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상기 권리행사가격은 예정 행사가액입니다.

▶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여부에 따라 본사채의 공모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본 사채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 정정후

항목 내용
사채의 명칭 제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구 분 (1)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2)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3) 현금납입 및 사채대용납입형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 5,000,000,000
할인율(%) -
조기상환수익률(%) 5.00
모집 또는 매출가액 각 사채권면금액의 100%
모집 또는 매출총액 5,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자율 연리이자율(%) 3.00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표면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지급 기한 2024년 07월 19일, 2024년 10월 19일, 2025년 01월 19일, 2025년 04월 19일,
2025년 07월 19일, 2025년 10월 19일, 2026년 01월 19일, 2026년 04월 19일,
2026년 07월 19일, 2026년 10월 19일, 2027년 01월 19일, 2027년 04월 19
신용평가 등급 평가회사명 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평가일자 2024년 3월 12일
평가결과등급 B+(안정적) / B+(안정적)
주관회사의
분석
대표주관명 이베스트투자증권(주)
분석일자 2024년 03월 13일 
상환방법 및 기한 상환방법

(1) 만기상환

만기(2027 년 04 월 19 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7년 04월 1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4301%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2025년 10월 19일)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5.0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 08월 20

2025년 09월 19

2025 10월 19

103.0953%

2차

2025년 11월 20

2025년 12월 22

2026 01월 19

103.6340%

3차

2026년 02월 18

2026년 03월 20

2026 04월 19

104.1794%

4차

2026년 05월 20

2026년 06월 19

2026 07월 19

104.7316%

5차

2026년 08월 20

2026년 09월 21

2026 10월 19

105.2908%

6차

2026년 11월 20

2026년 12월 21

2027 01월 19

105.8569%



가. 조기상환청구금액 : 각 권면금액의 100%

나.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조기상환기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기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다.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라. 지급장소 : IBK기업은행 청계7가지점

마. 지급금액 : 전자등록권면금액에 본 계약서에 명기한 조기상환율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한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기일로 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바. 사채의 원금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항에 따라 본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상환기한 2027년 04월 19
권리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지분증권의 종류 및 내용
(주) 형지아이앤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가액, 행사비율, 행사기간
등 신주인수권의 조건요약

(1) 행사가액 : 823 원(확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최초 이사회결의일(2024년 03월 13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2) 행사비율

가. "본 사채"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모두 가능하다.

나. 최초 발행되는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100%로,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주식 1주의 "신주인수권"을 갖는다.

다.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행사비율"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합계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다.

라. 동일인이 2 이상의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신주인수권 행사청구 시에는 행사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합산하되, 합산 후 소수점 이하의 신주인수권은 절사한다.

(3) 행사가액의 조정

1)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한다.
                                                                               -    래 -


▶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ⅱ)의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함)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고,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후속규정이 있는 경우 그 후속규정을 포함함)에 따른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신주인수권 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상기의 제1)목 및 제3)목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과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본 목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래 -

2024년 07월 19, 2024년 10월 19, 2025년 01월 19, 2025년 04월 19,

2025년 07월 19, 2025년 10월 19, 2026년 01월 19, 2026년 04월 19,

2026년 07월 19, 2026년 10월 19, 2027년 01월 19.


5) 
조정된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본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다.


6) 
위 각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중 호가 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절상하며,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행사가액"을 액면가로 한다.

7) 
위 각목의 사유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조정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래 -

▶ 조정 후 행사비율 = 최초 행사비율(100%) × 최초 행사가액 ÷ 조정 후 행사가액

(,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4)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 되는 날(2024년 05월 19일)부터 "본 사채" 만기 1개월 전(2027년 03월 19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 내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한 신주인수권은 소멸된다. 단, 원리금지급일 2 영업일 전부터 원리금지급일까지는 신주인수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납 입 기 일 2024년 04월 19
등 록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사채관리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회 사 명 IBK기업은행 청계7가지점
기타사항

"본 사채"의 권면이자율 연 3.00%는 표면이율을 의미하며, 발행수익률 연 5.00%은 만기보장수익률 (YTM)을 의미합니다.

▶ 조기상환일에 상환할 채권의 조기상환수익률(YTP) 및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의 만기보장수익률(YTM)은 3개월 복리 연 5.00%로 합니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2025년 10월 09일)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5.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 08월 20

2025년 09월 19

2025 10월 19

103.0953%

2차

2025년 11월 20

2025년 12월 22

2026 01월 19

103.6340%

3차

2026년 02월 18

2026년 03월 20

2026 04월 19

104.1794%

4차

2026년 05월 20

2026년 06월 19

2026 07월 19

104.7316%

5차

2026년 08월 20

2026년 09월 21

2026 10월 19

105.2908%

6차

2026년 11월 20

2026년 12월 21

2027 01월 19

105.8569%


▶ "본 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이 각각 상장되어 유통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의 상장예정일은 2024년 04월 22일,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예정일은 2024년 05월 07일입니다.

▶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 위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10,000원당 가액입니다.

▶ 발행제비용은 자체자금을 통해 조달할 예정입니다.

▶ 상기 청약기일 및 청약공고일은 일반공모의 청약일 및 청약공고일이며, 공고는 홈페이지(http://www.hyungjiinc.com)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상기 권리행사가격은 확정 행사가액입니다.

▶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여부에 따라 본사채의 공모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본 사채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에 관한 사항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공모가격 결정방법은 발행회사인 당사와 대표주관회사간의 협의에 의한 확정가 지정방법으로, 표면금리 연 3.00%, 사채권에 대한만기보장수익률 3개월 복리 연 5.00%를 적용하여 각 사채권면금액의 100%로 액면발행합니다.

나. 신주인수권의 가치산정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대표주관회사는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가치산정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본분석은 블랙-숄즈의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아래에 제시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는 이사회 결의일 직전 영업일을 기준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실제 가치는 사채 발행 후 변동될 수 있음을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가치산정의 목적

(주)형지아이앤씨 제10회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이론가치산출

2) 발행조건

신주인수권
가격 결정변수
신주인수권 가격 결정변수의 내용 비 고
기초자산 (주)형지아이앤씨 보통주 (A011080) -
무위험이자율 3.270% (2024년 03월 12일 국고채 3년물 민평평균 수익률) 주1)
잔존만기 3년 -
현재가 825원 (2024년 03월 12일 종가) -
행사가액(예정) 823원 주2)
변동성 ① KOSDAQ 및 해당기업 20영업일(1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② KOSDAQ 및 해당기업 60영업일(3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③ KOSDAQ  및 해당기업 120영업일(6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④ KOSDAQ  및 해당기업 250영업일(12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주3)
주1) 무위험이자율: 2024년 03월 12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하는 3년 만기 국고채의 시가평가 기준수익률 중 민평평균 수익률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수익률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와 동일합니다.
주2) 행사가액: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단, 행사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 액면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합니다.
가. (주)형지아이앤씨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주)형지아이앤씨의 보통주의 최근일(이사회 결의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주)현지아이앤씨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주3) 하기 "3) 변동성" 참조
※ 상기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예정 행사가액으로 확정 행사가액은 청약개시일 제3거래일전 2024년 04월 01일에 확정 후 정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3) 변동성: 변동성이 높을수록 신주인수권 가치는 상승합니다.

구분 역사적 변동성(%)
KOSDAQ 지수 (주)형지아이앤씨 보통주
20영업일(1개월) 13.11% 17.18%
60영업일(3개월) 17.78% 19.82%
120영업일(6개월) 25.84% 23.14%
250영업일(12개월) 23.55% 32.14%
출처: Bloomberg, Historical Volatility Table
주1) KOSDAQ 지수: KOSDAQ Index, (주)형지아이앤씨 보통주: A011080 KOSDAQ Equity
주2) 20 영업일(1개월) 기간: 2024년 03월 12일 기준 최근 20 영업일
60 영업일(3개월) 기간:  2024년 03월 12일 기준 최근 60 영업일
120 영업일(6개월) 기간:  2024년 03월 12일 기준 최근 120 영업일
250 영업일(12개월) 기간:  2024년 03월 12일  기준 최근 250 영업일


4) 조건별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

가) KOSDAQ 지수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역사적 변동성(%) 13.11% 17.78% 25.84% 23.55%
신주인수권 이론가격(원) 117.3원 140.6원 182.0원 170.2원
행사가 대비(%) 14.25% 17.08% 22.11% 20.68%


나) (주)형지아이앤씨 보통주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역사적 변동성(%) 17.18% 19.82% 23.14% 32.14%
신주인수권 이론가격(원) 137.6원 150.9원 168.0원 214.3원
행사가 대비(%) 16.72% 18.35% 20.42% 26.06%


5) 가치산정 결과

가) 가치산정을 위해 사용한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Black & Scholes option pricing model)은 만기 시에만 행사가능한 유럽형 콜옵션가치입니다. 그러나, 가치평가 대상이 되는 금번 신주인수권은 주식에 대한 미국형 콜옵션의 일종이며, 미국형콜옵션은 만기 전 행사가능한 재량권으로 유럽형 콜옵션가치보다 높습니다. 즉,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으로 산출된 상기 가격은 보수적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나) 또한, Refixing 조항은 신주인수권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나, 가치산정 시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실제 신주인수권의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시 희석(Dilution)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번의 분석에서는 희석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어, 희석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라) 금번의 신주인수권 가치분석에서는 배당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마) 블랙-숄즈 옵션가격결정모형을 기준으로 하여 상기한 자료 중 변동성을 형지아이앤씨 보통주의 최근 20영업일 간의 역사적 변동성(17.18%)를 사용하여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정한 결과 137.6원이 산출되었으며, 동 금액을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의 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당사의 보통주 주가의 변동성이 가장 낮은 최근 20영업일 기준의 변동성을 이용하여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단, 이는 가정에 의해 산출된 이론상의 가액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 후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신용위험을 반영하여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상이하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주2) 정정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에 관한 사항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공모가격 결정방법은 발행회사인 당사와 대표주관회사간의 협의에 의한 확정가 지정방법으로, 표면금리 연 3.00%, 사채권에 대한만기보장수익률 3개월 복리 연 5.00%를 적용하여 각 사채권면금액의 100%로 액면발행합니다.

나. 신주인수권의 가치산정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대표주관회사는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가치산정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본분석은 블랙-숄즈의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아래에 제시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는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청약 3거래일 전일(2024년 4월 11일) 준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실제 가치는 사채 발행 후 변동될 수 있음을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가치산정의 목적

(주)형지아이앤씨 제10회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이론가치산출

2) 발행조건

신주인수권
가격 결정변수
신주인수권 가격 결정변수의 내용 비 고
기초자산 (주)형지아이앤씨 보통주 (A011080) -
무위험이자율 3.460% (2024년 04월 11일 국고채 3년물 민평평균 수익률) 주1)
잔존만기 3년 -
현재가 865원 (2024년 04월 11일 종가) -
행사가액(확정) 823원 주2)
변동성 ① KOSDAQ 및 해당기업 20영업일(1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② KOSDAQ 및 해당기업 60영업일(3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③ KOSDAQ  및 해당기업 120영업일(6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④ KOSDAQ  및 해당기업 250영업일(12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주3)
주1) 무위험이자율: 2024년 04월 11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하는 3년 만기 국고채의 시가평가 기준수익률 중 민평평균 수익률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수익률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와 동일합니다.
주2) 행사가액: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단, 행사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 액면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합니다.
가. (주)형지아이앤씨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주)형지아이앤씨의 보통주의 최근일(이사회 결의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주)현지아이앤씨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2024년 4월 11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주3) 하기 "3) 변동성" 참조
※ 상기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확정 행사가액니다.


3) 변동성: 변동성이 높을수록 신주인수권 가치는 상승합니다.

구분 역사적 변동성(%)
KOSDAQ 지수 (주)형지아이앤씨 보통주
20영업일(1개월) 15.91% 32.22%
60영업일(3개월) 17.51% 24.95%
120영업일(6개월) 23.43% 23.58%
250영업일(12개월) 22.91% 30.38%
출처: Bloomberg, Historical Volatility Table
주1) KOSDAQ 지수: KOSDAQ Index, (주)형지아이앤씨 보통주: A011080 KOSDAQ Equity
주2) 20 영업일(1개월) 기간: 2024년 04월 11일 기준 최근 20 영업일
60 영업일(3개월) 기간:  2024년 04월 11일 기준 최근 60 영업일
120 영업일(6개월) 기간:  2024년 04월 11일 기준 최근 120 영업일
250 영업일(12개월) 기간:  2024년 04월 11일  기준 최근 250 영업일


4) 조건별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

가) KOSDAQ 지수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역사적 변동성(%) 15.91% 17.51% 23.43% 22.91%
신주인수권 이론가격(원) 162.8원 170.4원 199.8원 197.1원
행사가 대비(%) 19.79% 20.71% 24.27% 23.95%


나) (주)형지아이앤씨 보통주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역사적 변동성(%) 32.22% 24.95% 23.58% 30.30%
신주인수권 이론가격(원) 244.6원 207.4원 200.5원 235.2원
행사가 대비(%) 29.72% 25.21% 24.36% 28.58%


5) 가치산정 결과

가) 가치산정을 위해 사용한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Black & Scholes option pricing model)은 만기 시에만 행사가능한 유럽형 콜옵션가치입니다. 그러나, 가치평가 대상이 되는 금번 신주인수권은 주식에 대한 미국형 콜옵션의 일종이며, 미국형콜옵션은 만기 전 행사가능한 재량권으로 유럽형 콜옵션가치보다 높습니다. 즉,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으로 산출된 상기 가격은 보수적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나) 또한, Refixing 조항은 신주인수권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나, 가치산정 시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실제 신주인수권의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시 희석(Dilution)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번의 분석에서는 희석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어, 희석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라) 금번의 신주인수권 가치분석에서는 배당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마) 블랙-숄즈 옵션가격결정모형을 기준으로 하여 상기한 자료 중 변동성을 
KOSDAQ지수의 최근 20영업일 간의 역사적 변동성(15.91%)를 사용하여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정한 결과 162.8원이 산출되었으며, 동 금액을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의 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동성이 가장 낮은 KOSDAQ지수의 최근 20영업일 기준의 변동성을 이용하여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단, 이는 가정에 의해 산출된 이론상의 가액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 후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신용위험을 반영하여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상이하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주3) 정정전

2. 신주인수권의 내용 등

가. 신주인수권의 내용

(단위: 원)
항    목 내    용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및 내용 (주)형지아이앤씨 무기명식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특수한 권리 등 부여 -
신주인수권 행사비율(%) 100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기준주가 823 원
할인율(%) -
행사가액 823 원 (예정)
산출근거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최초 이사회결의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합니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신주의 주금납입방법 현금납입 및 사채대용납입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방법
조정방법


 1)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한다.
                                                                               -    래 -


▶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ⅱ)의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함)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고,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후속규정이 있는 경우 그 후속규정을 포함함)에 따른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신주인수권 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상기의 제1)목 및 제3)목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과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본 목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래 -


2024년 07월 19, 2024년 10월 19, 2025년 01월 19, 2025년 04월 19,

2025년 07월 19, 2025년 10월 19, 2026년 01월 19, 2026년 04월 19,

2026년 07월 19, 2026년 10월 19, 2027년 01월 19.


5) 
조정된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본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다.


6) 
위 각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중 호가 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절상하며,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행사가액"을 액면가로 한다.

7) 
위 각목의 사유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조정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    래 -

▶ 조정 후 행사비율 = 최초 행사비율(100%) × 최초 행사가액 ÷ 조정 후 행사가액

(,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공시방법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시장을 통해 공시하며, 명의개서 대행기관 및 대표주관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기타 신주인수권의 조건 동일인이 2 이상의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신주인수권 행사청구 시에는 행사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합산 후 소수점 이하의 신주인수권은 절사합니다.
주1) 상기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예상 행사가액입니다.


■ 행사가액 산정표

(이사회 결의일: 2024년 03월 13일) (단위: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주) 거래대금(원)
2024/03/12 825 33,085 27,221,028
2024/03/11 824 23,914 19,670,681
2024/03/08 815 38,951 31,900,925
2024/03/07 828 32,659 27,117,871
2024/03/06 837 25,431 21,454,178
2024/03/05 850 79,914 67,550,050
2024/03/04 839 156,233 132,302,232
2024/02/29 834 56,022 46,274,290
2024/02/28 829 31,840 26,350,374
2024/02/27 835 48,022 39,996,647
2024/02/26 835 52,005 43,550,029
2024/02/23 847 43,308 36,472,443
2024/02/22 850 27,292 23,278,182
2024/02/21 856 69,116 58,908,772
2024/02/20 857 28,121 24,090,015
2024/02/19 858 25,916 22,158,359
2024/02/16 855 46,260 39,121,512
2024/02/15 843 83,657 71,149,600
2024/02/14 865 43,416 37,532,914
2024/02/13 869 34,499 29,988,888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843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827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823 -
A, B, C의 산술평균 (D=(A+B+C)/3) 831 -
청약 3거래일전 가중산술평균주가 (E) - 주1)
기준주가 (F = MIN[C,D,E]) 823 -
액면가 (G) 500 주2)
행사가액 (H = MAX[F×100%, G]) 823 주3)
주1) 2024년 04월11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주2) 행사가액이 액면가 미만인 경우 행사가액 = 액면가액
주3) 호가 단위 미만 절상



(주3) 정정후

2. 신주인수권의 내용 등

가. 신주인수권의 내용

(단위: 원)
항    목 내    용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및 내용 (주)형지아이앤씨 무기명식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특수한 권리 등 부여 -
신주인수권 행사비율(%) 100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기준주가 823 원
할인율(%) -
행사가액 823 원 (확정)
산출근거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최초 이사회결의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합니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신주의 주금납입방법 현금납입 및 사채대용납입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방법
조정방법


 1)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한다.
                                                                               -    래 -


▶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ⅱ)의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함)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고,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후속규정이 있는 경우 그 후속규정을 포함함)에 따른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신주인수권 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상기의 제1)목 및 제3)목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과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본 목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래 -


2024년 07월 19, 2024년 10월 19, 2025년 01월 19, 2025년 04월 19,

2025년 07월 19, 2025년 10월 19, 2026년 01월 19, 2026년 04월 19,

2026년 07월 19, 2026년 10월 19, 2027년 01월 19.


5) 
조정된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본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다.


6) 
위 각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중 호가 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절상하며,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행사가액"을 액면가로 한다.

7) 
위 각목의 사유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조정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    래 -

▶ 조정 후 행사비율 = 최초 행사비율(100%) × 최초 행사가액 ÷ 조정 후 행사가액

(,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공시방법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시장을 통해 공시하며, 명의개서 대행기관 및 대표주관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기타 신주인수권의 조건 동일인이 2 이상의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신주인수권 행사청구 시에는 행사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합산 후 소수점 이하의 신주인수권은 절사합니다.
주1) 상기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확정 행사가액입니다.


■ 행사가액 산정표

(이사회 결의일: 2024년 03월 13일) (단위: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주) 거래대금(원)
2024/03/12 825 33,085 27,221,028
2024/03/11 824 23,914 19,670,681
2024/03/08 815 38,951 31,900,925
2024/03/07 828 32,659 27,117,871
2024/03/06 837 25,431 21,454,178
2024/03/05 850 79,914 67,550,050
2024/03/04 839 156,233 132,302,232
2024/02/29 834 56,022 46,274,290
2024/02/28 829 31,840 26,350,374
2024/02/27 835 48,022 39,996,647
2024/02/26 835 52,005 43,550,029
2024/02/23 847 43,308 36,472,443
2024/02/22 850 27,292 23,278,182
2024/02/21 856 69,116 58,908,772
2024/02/20 857 28,121 24,090,015
2024/02/19 858 25,916 22,158,359
2024/02/16 855 46,260 39,121,512
2024/02/15 843 83,657 71,149,600
2024/02/14 865 43,416 37,532,914
2024/02/13 869 34,499 29,988,888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843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827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823 -
A, B, C의 산술평균 (D=(A+B+C)/3) 831 -
청약 3거래일전 가중산술평균주가 (E) 876 주1)
기준주가 (F = MIN[C,D,E]) 823 -
액면가 (G) 500 주2)
행사가액 (H = MAX[F×100%, G]) 823 주3)
주1) 2024년 04월11일 확정
주2) 행사가액이 액면가 미만인 경우 행사가액 = 액면가액
주3) 호가 단위 미만 절상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4년 04월 01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1200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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