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01120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16 16:2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6000999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년     3월     16일


회   사   명 : 에이치엠엠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경배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전   화) 02-3706-5114

(홈페이지)http://www.hmm21.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성  명) 배대진

(전  화) 02-3706-5114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7기 정기주주총회)


상법 제365조와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제47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3년 3월 31일(금)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1 19층 대강당

3. 회의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① 제47기 감사보고
 ② 제47기 영업보고
 ③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④ 내부회계 관리제도 보고

2) 부의안건
 ① 제1호 의안 : 제47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② 제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서근우 (2년)
 ③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 제1호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을 통해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 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http://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3월 21일 ~ 2023년 3월 30일
※ 상기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단, 첫날은 오전 9시부터 투표 가능, 마감일은 오후 5시까지 투표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카카오페이, PASS인증(휴대폰본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 확인 후 각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의 종류 : 범용 또는 금융투자용(구 증권거래용) 공동인증서(은행거래용 공동인증서 사용 불가)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간접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인감날인, 주주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 신분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와 관련하여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주총회 당일 체온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발열 증상이 있는 주주님에 대하여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총회 진행과정을 참관하실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정부 지침 변경에 따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었으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총회장 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드립니다.
4. 사업장 폐쇄 등 예측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시 주주총회의 일시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이 있을 경우 동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당사 전자공고 홈페이지에 정정 공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김규복
(출석률 : 94%)
윤민현
(출석률 : 100%)
송요익
(출석률 : 100%)
찬 반 여 부
1 2022.01.20 ○ 보고 : 2022년 경영계획 보고
○ 보고 :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보고
○ 보고 : 12월 리스크관리현황 보고
- - -
2 2022.02.14 1. 제46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 2022년 경영계획 승인의 건
3. 4.6K 용선 연장의 건
4. 조직 변경의 건
○ 보고 : 1월 리스크관리현황 보고
찬성 찬성 찬성
3 2022.03.14 1. 제46기 재무제표 수정 승인의 건
2. 제4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의 건
3.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도입의 건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 보고 : 2월 리스크관리현황 보고
찬성 찬성 찬성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김규복
(출석률 : 94%)
우수한
(출석률 : 100%)
정우영
(출석률 : 100%)
찬 반 여 부
4 2022.03.29 1. 이사회 의장 및 대표이사 선임의 건
2. 이사회 의장 및 주주총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 지정의 건
3.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불참 찬성 찬성
5 2022.04.21 1. 이사회규정 개정의 건
2. 4.6K 용선 연장의 건
찬성 찬성 찬성
6 2022.05.11 ○ 보고 : 2022년 1분기 실적 보고
○ 보고 : 4월 리스크관리현황 보고
- - -
7 2022.06.20 1. 신규시설투자 (컨테이너선박 장기 용선)
  승인의 건
○ 보고 : 5월 리스크관리현황 보고
찬성 찬성 찬성
8 2022.07.14 1. 신규시설투자 (컨테이너선박 신조)
 승인의 건
○ 보고 : 6월 리스크관리현황 보고
찬성 찬성 찬성
9 2022.08.10 ○ 보고 : 2022년 상반기 실적 보고
○ 보고 : 7월 리스크관리현황 보고
- - -
10 2022.08.29 1. 신규 시설투자 (Dry벌크선박 매입) 승인의 건
2. 신규 시설투자 (Wet벌크선박 매입)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11 2022.10.25 1. 이사 등의 자기거래 승인의 건
2. 신규시설투자 (Wet벌크선박 매입) 승인의 건
3. 타법인 주식 취득의 건
○ 보고 : 9월 리스크관리현황 보고
찬성 찬성 찬성
12 2022.11.09 ○ 보고 : 2022년 3분기 실적 보고
○ 보고 : 10월 리스크관리현황 보고
- - -
13 2022.12.15 1. 2023년 안전/보건 계획 승인의 건
2. 에이치엠엠퍼시픽 대여금 연장의 건
3. 해외 지점 설치 및 Resident agent 선임의 건
4. HPNT 투자 관련의 건
○ 보고 : 준법통제체제 운영실태 및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 보고 : 11월 리스크관리현황 보고
찬성 찬성 찬성
14 2023.01.30 1. 2023년 경영계획 승인의 건
2. 준법통제기준 개정 승인의 건
○ 보고 : 신규 시설투자 (컨테이너선박 신조) 보고
○ 보고 : 12월 리스크관리현황 보고
찬성 찬성 찬성
15 2023.02.13 1. 제47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2. 해운산업발전기금 출연의 건  반대 찬성 찬성
○ 보고 : 1월 리스크관리현황 보고 - - -
16 2023.02.14 1. 신규 시설투자 (컨테이너선박 신조)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17 2023.03.16 1. 제47기 재무제표 수정 승인의 건
2. 제4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의 건
3.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도입의 건
4. 신규 시설투자(Dry벌크선박 장기용선) 승인의 건
5. 신규 시설투자 (자동차선 신조) 및 영업 계약 체결 승인의 건
6. 신규 시설투자(Wet벌크선박 매입) 승인의 건
7.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 보고 : 2월 리스크관리현황 보고
찬성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김규복
사외이사 윤민현
사외이사 송요익
2022.01.20 1. 2022년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가결
2022.02.14 1, 제4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가결
2022.03.14 1, 제46기 재무제표 수정 승인의 건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가결
사외이사 김규복
사외이사 우수한
사외이사 정우영
2022.04.21 1. 감사위원장 직무대행 순서 지정의 건 가결
2022.05.11 1. 2022년 1분기 재무제표 심의의 건
○ 보고 :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계획 보고
가결
2022.08.10 1. 2022년 상반기 재무제표 심의의 건 가결
2022.10.25

1. 금융상품 회계처리 정책변경의 건
○ 기타 : 외부감사인 선정 관련
가결
2022.11.03

1.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 및 선정의 건 가결
2022.11.09 1. 2022년 3분기 재무제표 심의의 건
○ 보고 :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점검 중간보고
가결
2022.12.15 ○ 기타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기타 : 외부감사인 계약 보고
○ 기타 : 연결 기준 내부회계 구축 진행 보고 
-
2023.02.13 1. 제4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가결
2023.03.16 ○ 기타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1. 제47기 재무제표 수정 승인의 건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가결
리스크관리
위원회
사내이사 김경배
사내이사 박진기
사외이사 김규복
사외이사 우수한
사외이사 정우영
2022.03.29 1. 리스크관리위원장 직무대행 순서 지정의 건 가결
2022.04.21 1. 리스크관리규정 개정의 건
○ 보고 : 2022년 3월 리스크 관리 현황
가결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사내이사 배재훈
사외이사 김규복
사외이사 윤민현
사외이사 송요익
2022.02.04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보류(*1)
2022.02.10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부결(*2)
2022.02.23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
사내이사 김경배
사내이사 박진기
사외이사 김규복
사외이사 우수한
사외이사 정우영
2022.03.29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 선임의 건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 직무대행순서 지정의 건
가결
2023.02.13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

(*1) 사외이사후보 추천 절차상 보완 필요
(*2) 김규복 위원, 윤민현 위원 : 사외이사수를 증대하여 사외이사후보 추천제안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3 2,000,000 181,568 60,523 -

※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은 2022년 1월~12월까지의 내역입니다.
※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2명을 포함한 2022년 연간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 1인당 평균보수액은 연간 보수총액을 기말 인원수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됩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신조 16K TEU 8척(후순위) 원리금 납입 한국산업은행
(최대주주)
2022-01-01~2022-10-28 1,976 1.4
신조 24K TEU 12척(중순위) 원리금 납입 한국산업은행
(최대주주)
2022-01-01~2022-12-09 2,329 1.7
기존대여금(법인운영자금) 만기연장 (주)에이치엠엠퍼시픽
(계열회사)
2022.12.20 3,187 2.3

※ 상기 비율(%)은 2021사업연도 연결매출액 대비 거래금액 비율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해당사항 없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해운업의 특성

해운업은 선박을 이용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장소로 화물을 수송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국가 간 장벽에 구애 받지 않고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산업입니다. 또한 선박을 공급하는 조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입출항·하역을 제공하는 항만, 화물중개·육상운송의 물류를 매개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산업으로서 그 파급 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또한 해운업은 세계 경기변동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동시에 국가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원자재 및 수출입 물량 운송의 99% 이상을 담당하는 관계로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주요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국가 전략물자로 분류되는 원유, LNG, 철광석, 원자력 연료봉 등 에너지 물자의 100%를 운송하는 국가의 전략산업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운업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군수품 및 전략물자, 병력을 수송하는 등 육·해·공군에 이어 제4군의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우리나라의 해운업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과 수출 위주의 경제 성장 정책에 따라 70년대 이후 급격히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80년대 이후 국내 원자재 도입과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해 정부와 선사들은 선대 확장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세계경기의 회복으로 교역량이 증가하였고, 그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해상 물동량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해 해운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했으며, 각 선사의 선대 규모가 대형화 되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각 선사들은 선박 운영과 항만 등의 전산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시작하였고, 초기의 port-to-port 서비스에서 현재의 door-to-door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종합물류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오늘날 해운업은 반도체, 석유제품, 철강, 자동차, 조선 등과 함께 6대 외화가득산업으로 미래 국가 성장동력이자 국부 창출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정부가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 연계 산업 간 공생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세계 5위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해운 경기는 세계 경제 및 정치 상황, 계절적 요인, 유가 등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컨테이너선 사업부문은 일반적으로 세계 경기에 선행하는 특성을 띠고 있으며, 3~4년 주기의 경기 사이클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세계적인 정치 경제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경기 변동 주기 예측이 어려워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유조선 사업부문은 계절적인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의 북반구가 겨울인 시기에 유류 소비가 증가하면 유조선 시황 역시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급작스러운 세계 정치 상황 변화에 의해 시황이 급변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벌크선 사업부문은 세계 원자재와 곡물 등의 수요 및 공급 상황에 따라 시황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박의 건조, 해체에 따른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4) 경쟁요소

해운업은 산업으로의 진출입이 자유롭고 선사 간 서비스 차별성이 낮아 원가절감을 위한 무한 경쟁과 합종연횡이 이뤄지는 완전경쟁시장으로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이에 따른 고객의 서비스 요구 수준도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과 같이 공급 과잉에 따라 선사 간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경쟁력 확보가 우선시되고 있으며, 서비스의 차별화 및 다양화를 통한 수익성 확대가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5) 자원조달의 특성

해운업의 주 원재료는 선박 연료유(벙커C)로 국내외 정유회사에서 조달 받고 있으며, 그 가격은 각 나라 항구 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외 저렴한 항구에서 급유하는 등 연료 조달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IMO(국제해사기구)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오염물질(온실가스,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감축을 위해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규제 강화는 해운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바, 오염방지 산업의 신규시장 창출 및 기존 해운시장 참여자의 부담가중 등 장?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IMO는 2020년부터 황산화물(SOx) 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낮추는 IMO 2020을 시행, 해운사들은 탈황장치(스크러버) 설치 혹은 저유황유 사용 등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황산화물 규제 및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등에 필요한 자금과 선박정비 시기 등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여 규제 시행에 대비하였으며, 특히, IMO 2020에 대비하기 위한 스크러버 설치를 업계 선도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친환경 연료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과도기적 전략으로 신조선에 LNG 추진선으로 전환 가능한 옵션을 반영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운노동력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직종이라 전문가 양성에 시일이 걸리며, 3D업종 기피 경향 등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내 유수 해양 전문 교육기관에서 우수 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나 국내 인력부족 및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점차 외국인 선원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6) 관계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제2 선적제도를 포함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2002년 4월 1일 시행됨과 더불어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이 2002년 4월 2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국적선사는 보유선박에 대한 각종 지방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2010년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라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 받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제주에 등록한 국제선박은 취득세 경감,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 도입된 선박투자회사제도에 따라 2004년 처음으로 선박펀드가 출시되는 등 시중자금을 선박건조자금으로 유인하여 신규 선박의 확보가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선진국형 선박 톤세제 도입으로 법인세 경감을 통한 투자재원을 확보함으로써 해운시장 경쟁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1995년 세계 8위의 해운국에서 2010년 세계5대 해운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운업 장기불황에 국적선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국내 해운업은 침체기를 지나게 됩니다. 이러한 해운업 장기불황과 글로벌 선사간 치열한 운임경쟁으로부터 국내 운임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해운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는 2019년 기존 운임공표제를 강화하는 지침을 공표해 글로벌 선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 제정되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당사는 컨테이너, 벌크(유조선/건화물선), 기타(터미널 등)의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2년 연결기준 매출액 및 그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   목 구체적용도 매출액
(백만원)
비중(%)
컨테이너 용역 컨테이너 운송 컨테이너 수송 17,305,012 93.12
벌크 용역 벌크화물 운송 벌크화물 수송 1,094,817 5.89
기타(*) 용역 터미널 등 터미널운영 등 182,941 0.99

합계

- - - 18,582,770 100.00

(*) 연결회사는 터미널운영사업, 임대사업 등은 보고부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타에 포함하였습니다.

1) 컨테이너선 부문

컨테이너선 시장은 4분기에도 지속적인 운임 하락세를 보였으나, 선사들의 자발적인 공급조절 노력으로 하락폭은 이전 분기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SCFI종합지수는 2022년 1,108 포인트로 마감되었고, 이는 3분기 말 대비 약 42% 하락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 운임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신조선의 대규모 인도가 예정되어 있으나, IMO의 EEXI 및 CII 규제로 인한 노후선 퇴출 및 선박 속도 감속으로 인한 공급 조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요 측면에서 물동량 회복 수준에 따라 시황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주항로는 코로나 특수 종료, 급격한 인플레이션 및 금리 인상 여파로 수요가 감소 중이며, 이로 인한 선사 간 경쟁 심화로 운임 수준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소비 부진에 따른 소매업체들의 과잉재고, 지속적인 항만 적체 완화가 운임의 급격한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3년 1분기는 미국 경기침체 우려감으로 인한 수요 감소와 신조선 유입 및 공급망 혼란 완화로 인한 공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선사 간 집하 경쟁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컨테이너 시황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사는 안정적 매출을 위한 장기계약 화주 저변 확대, 틈새시장 발굴, 냉동화물 등 상대적인 고수익 화물 증대 그리고 지속적인 화주 관리 강화를 통해 향후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주항로는 4분기에 중국 국경절 영향 등으로 인한 약세 시황을 보였습니다. 적극적인 임시 결항(Blank Sailing)을 통한 공급량 조절과 유연한 운임 정책으로 집하 안정화를 추진하였으나, 선사 간 화물 확보 경쟁 및 마켓 수요 감소로 인해 전반적인 운임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023년에는 마켓 내 초대형선 투입에 따른 공급량 증가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사가 속한 디 얼라이언스 역시 구주 항로에 24,000TEU대형선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서비스를 개편하는 등 기항지 다변화를 꾀하고 북유럽 및 지중해 노선 모두 더 많은 화물을 수송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약세 시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상황에 맞는 탄력적 지역별 운임률 적용 및 안정적 중장기 계약 비중 확대 그리고 화주군 다변화를 통해 수익성 극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중동항로는 2022년 국경절 이후 일시적 선복 감축과 카타르 월드컵 관련 수입 수요 증가에 따른 시황 반등이 있었으나 11월부터 선복 공급 정상화와 중국 코로나의 영향으로 시황이 약세 전환되어 연말까지 운임 하락 추이를 보였습니다. 2023년 1월 이른 춘절의 영향으로 시황 반등 가능성을 기대하였으나, 중국 코로나 영향이 지속되어 운임 반등없이 하락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당사는 2월 중국발 수요 회복과 라마단 이전 중동 도착지의 화물 증가에 힘입은 시황 반등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도항로는 10월초 국경절을 기점으로 국경절 이전 전통적인 특수없이 운임 하향세가 지속되다가, 국경절 이후 역내 임시결항(Blank Sailing) 증대로 이례적인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11월초부터 다시 선복 공급 증가 및 중국 코로나 영향에 따른 물동량 둔화로 약세 시황으로 재전환되어 연말까지 운임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동 기간 내 당사는 최저 운임을 설정하여 최대한 방어적인 영업을 하였으나, 2023년 1월부터 임시선박 증대 등 수급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운임 추가 인하 조치를 실시하여 화물 적취율 방어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1월 중 춘절 이전 특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춘절 이후 중국발 태양광 관련 화물, PVC 등 일부 품목 물량 증대를 통한 시황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아주항로는 4분기 신규 서비스 증가와 호황기 원양 투입 선박 복귀로 인한 공급 증가가 심화된 가운데 경기침체 및 중국 제로 코로나 기조 장기화에 따른 수요 위축이 맞물려 가파른 운임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중국발 동남아향 운임은 지역별로 고점 대비 90~99%수준까지 하락하며 일부 구간은 코로나 이전보다 낮은 운임을 형성했습니다. 2023년 1분기에는 신조 중소형선 대량 인도 및 춘절 연휴에 따른 물동량 감소 등 운임 하방 압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지속적인 항로 합리화 및 선복 활용률 증대, 화주 장기 계약 이행 독려 등 손익 개선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남북항로는 4분기에도 남미, 러시아, 호주 전 항로에서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수익 규모는 직전 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상황입니다. 남미 서비스의 경우 남미서안항로에 경쟁사 신규항로가 개설되었고, 고수익 비즈니스인 남미항로에 선사들이 임시선박을 지속 투입 하면서 시장 운임율과 화물 적취율이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당 폭 수익이 감소했습니다. 호주항로도 4분기 비수기 진입에 따른 물량 감소가 예년 대비 큰 폭으로 발생하면서 운임율이 하향되어 연말 시점에 수급 조절 차원의 임시결항(Blank Sailing)을 시행하였습니다. 러시아항로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간 분쟁 지속으로 서비스 재개 시점을 관망 중입니다.

  

■ 미주항로 글로벌 시장점유율

                                                                                      (단위: %)

선 사

아시아 → 미주서안

미주서안 → 아시아

2022년

2021년

2020년

2022년

2021년

2020년

MSC

14.1

11.5

8.1

6.9

7.2

5.6

CMA CGM

13.4

14.4

8.9

19.7

18.5

10.0

에버그린

10.9

10.5

11.7

10.3

10.8

11.2

ONE

10.2

10.8

14.6

17.3

19.5

20.0

코스코

10.0

10.4

10.3

10.2

8.9

8.0

머스크

8.5

7.9

7.3

5.3

5.6

4.7

OOCL

6.9

7.3

7.8

10.1

11.3

11.4

HMM

5.0

5.8

6.8

7.2

6.6

7.8

양밍

4.0

4.5

6.2

5.9

4.3

8.1

하파그로이드

2.9

3.3

4.5

2.1

2.1

2.8

※ 2022년 기준: 아시아 → 미주서안 (2022년 1월~12월)

                        미주서안 → 아시아 (2022년 1월~12월)

※ 아시아 기준: 극동, 동서남아

※ 미주서안 기준: 미국 (캐나다 포함)

※ 주요항로인 미주항로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기준 (출처: PIERS)

 

2) 벌크(유조선 / 건화물선) 부문


(1) 유조선

2022년 4분기 유조선 시장은 코로나 완화 및 계절적 성수기 도래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동/미국산 대체 원유 확보에 따른 운항거리 증가로 시황 호조를 이어갔습니다. 제품선 시장 역시 러시아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주요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 원유 수입 불가로 석유제품 생산 및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며 시황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12월부터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 및 인플레이션 확대가 수요 감소로 이어지며 시황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1분기는 계절적 성수기인 동절기가 마감됨과 동시에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원유 수요 감소가 예상되어 상대적으로 약세 시황이 연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유조선 신조 발주 감소에 따른 신조선 유입 감소 및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노후 선박 영업 제약 심화로 유조선 시황은 중장기적으로 견조할 것으로 당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 가능성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사는 최근 중고선 매입을 통해 원가 경쟁력 및 수익성을 갖춘 선박을 확보 중에 있으며, 정확한 시황 전망을 기반으로 장기 계약과 Spot 운영의 비중 조절을 최적화하여 시황 상승기 수익 창출을 최대화하고 또한, 장기계약 확대를 통한 사업규모 확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최근 1년간 유조선 지수(The Baltic Exchange BDTI TD3C)

구분

2022년 1월

2022년 2월

2022년 3월

2022년 4월

2022년 5월

2022년 6월

TD3C (WS)

36.12

35.22

44.42

49.67

42.23

46.84

구분

2022년 7월

2022년 8월

2022년 9월

2022년 10월

2022년 11월

2022년 12월

TD3C (WS)

58.67

69.08

86.80

93.84

111.97

64.21

※ BDTI TD3C (WS) : 270,000mt, Middle East Gulf to China 월평균 추이(WS 운임률 기준)

 

(2) 건화물선

건화물선 운임 지수인 BDI는 2022년 4분기 평균 1,523 포인트로 작년 4분기 3,498 포인트 대비 약 57%, 전분기 1,655 포인트 대비 약 8% 하락하였습니다. 2022년 한 해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중국의 성장률 저하,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분쟁 장기화 등 거대 변수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었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건화물선 선복 수요를 감소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3분기 후반 시점부터 북반구 곡물 수확기 영향에 따른 곡물 물동량 증가를 중심으로 선박 수요가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각국 정부들의 금리인상 및 긴축정책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 우려가 심해지면서 추가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연말까지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클락슨 자료에 따르면, 선복 수요 측면에서 2022년 건화물 물동량은 세계 경제 긴축으로 전년대비 약 2.7%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2023년에는 소폭 회복하여 전년대비 약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복 공급 측면에서도 2023년 선대 증가율은 2022년 2.8% 보다 낮은 1.8% 예상되고 있어 선복 공급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중국 경기 침체 지속 및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기에 예측이 불확실한 시기가 2023년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시장에서도 장기보유선대 일일 수익력 강화, 시황 변동 및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 대선 추진, Spot 영업력 강화 등으로 사업계획 대비 영업이익 개선을 실현하고 동시에 장기적으로 선대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최근 1년간 건화물선운임지수 (BDI)

구분 

2022년 1월

2022년 2월

2022년 3월

2022년 4월

2022년 5월

2022년 6월

BDI

1,761

1,835

2,464

2,220

2,943

2,389

구분 

2022년 7월

2022년 8월

2022년 9월

2022년 10월

2022년 11월

2022년 12월

BDI

2,077

1,412

1,487

1,814

1,299

1,453


3) 조직도(22.12.31 기준)

조직도_20221231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주요 주석사항


1) 연결재무제표

① 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47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46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에이치엠엠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주석 제47기말 제46기말
자               산




유동자산
  14,280,104
8,768,021
  현금및현금성자산 7,8,40,41 4,980,161   1,724,95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7,9,10,40 1,029,077   1,973,322
  당기법인세자산 38 4,460
4,827
  재고자산 11 325,192
254,153
  유동성파생상품자산 6,7,12 1,127
10,497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6,7 854,433
-
  금융리스채권 7,13 28,649
8,539
  기타유동금융자산 7,9,14 6,965,417
4,738,187
  기타유동자산 15 91,588
53,544
비유동자산

11,693,351
9,108,079
  매출채권및기타채권 7,9,10,40 294,964
310,197
  장기투자자산 6,7,9,16 79,766
186,800
  파생상품자산 6,7,12 -
426
  금융리스채권 7,13,40 166,224
10,351
  순확정급여자산 26 37,890
-
  공동기업투자 18 108,695
119,825
  관계기업투자 17 330,348
285,824
  유형자산 19 4,122,651
3,200,641
  무형자산 20 44,210
42,613
  사용권자산 19 4,567,914
4,864,862
  기타비유동금융자산 7,9,14 1,887,090
7,144
  기타비유동자산 15 44,040
59,043
  이연법인세자산 38 9,559
20,353
자   산   총   계

25,973,455
17,876,100
부               채




유동부채

2,051,767
2,524,66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5,7,21,40 743,784
688,779
  충당부채 25 6,915
23,714
  유동성장기부채 5,7,23,40,41 116,569
114,206
  유동성리스부채 5,7,24,40,41 813,203
827,978
  유동성파생상품부채 5,6,7,12 123
2,636
  당기법인세부채 38 8,567
7,127
  기타유동부채 28 362,606
860,223
비유동부채

3,233,776
4,993,143
  장기차입금 5,7,22,40,41 200,529
247,908
  사채 5,7,22,40,41 148,406
192,591
  충당부채 25 6,906
3,379
  리스부채 5,7,24,40,41 2,599,116
4,437,012
  순확정급여부채 26 12,997
9,848
  파생상품부채 5,6,7,12 196,716
67,834
  기타비유동금융부채 5,7,27,40 26,708
32,476
  기타비유동부채 28 672
851
  이연법인세부채 38 41,726
1,244
부   채   총   계

5,285,543
7,517,806
자               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20,686,315
10,357,269
  자본금 1,29 2,445,197   2,445,197
  기타불입자본 30 4,341,950   4,341,950
  이익잉여금(결손금) 31 10,543,289   780,591
  기타자본구성요소 32 3,355,879   2,789,531
비지배지분

1,597
1,025
자   본   총   계

20,687,912
10,358,294
부채및자본총계

25,973,455
17,876,100


②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47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46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이치엠엠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주석 제47기 제46기
매출액 4,33,40
18,582,770
13,794,148
매출원가 34,40
(8,136,717)
(6,036,421)
매출총이익

10,446,053
7,757,727
  판매비와관리비 34,35 (494,498)
(380,205)
영업이익 4
9,951,555
7,377,522
  기타수익 36 185,417
213,033
  기타비용 36 (272,334)
(128,554)
  금융수익 37 1,984,691
280,251
  금융비용 37 (1,653,282)
(2,431,773)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손익 17,18 (12,318)
16,75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183,729
5,327,233
법인세수익(비용) 38
(98,290)
9,918
당기순이익

10,085,439
5,337,151
기타포괄손익

569,962
359,624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565,327
357,22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4,355)
5,381
  표시통화환산손익
566,117
368,198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6 3,559
(10,078)
  지분법이익잉여금 변동 17,18 6
(6,277)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4,635
2,400
  지분법자본변동 17,18 2,297
3,750
  해외사업환산손익
2,338
(1,350)
당기총포괄손익

10,655,401
5,696,775
당기순손익의 귀속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0,085,271
5,337,056
  비지배지분

168
95
당기총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0,655,184
5,696,643
  비지배지분

217
132
지배기업지분에 대한 주당손익
(단위:원)
39



  기본주당손익

20,556
13,506
  희석주당손익

9,868
5,191


③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47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46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이치엠엠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결손금)
기타자본
구성요소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계
비지배지분 총   계
2021.1.1(보고금액) 1,633,632 1,484,022 (4,443,893) 3,013,590 1,687,351 1,197 1,688,548
당기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5,337,056 - 5,337,056 95 5,337,151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5,381 5,381 - 5,381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평가 - - (6,277) 3,750 (2,527) - (2,527)
  해외사업환산손익 - - - (1,387) (1,387) 37 (1,350)
  표시통화환산손익 - - - 368,198
368,198
- 368,198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10,078) - (10,078) - (10,078)
소유주와의 거래:
  신종자본증권 수익분배금 - - (96,218) - (96,218) - (96,218)
  전환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전환 811,565 2,857,891 - (600,000) 3,069,456 - 3,069,456
  연차배당 - - - - - (76) (76)
  기타 - 37 - (1) 36 (227) (191)
2021.12.31 2,445,197 4,341,950 780,590 2,789,531 10,357,268 1,026 10,358,294
2022.1.1(보고금액) 2,445,197 4,341,950 780,590 2,789,531 10,357,268 1,026 10,358,294
당기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10,085,271 - 10,085,271 168 10,085,439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4,355) (4,355) - (4,355)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평가 - - 6 2,297 2,303 - 2,303
  해외사업환산손익 - - - 2,289 2,289 49 2,338
  표시통화환산손익 - - - 566,117 566,117 - 566,117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3,559 - 3,559 - 3,559
소유주와의 거래:
  배당 - - (293,423) - (293,423) (97) (293,520)
  신종자본증권 수익분배금 - - (32,714) - (32,714) - (32,714)
  종속기업 취득 및 처분 - - - - - 451 451
2022.12.31 2,445,197 4,341,950 10,543,289 3,355,879 20,686,315 1,597 20,687,912


④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47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46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이치엠엠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주석 제47기 제46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318,868
7,505,033
 당기순이익
10,085,439   5,337,151
  조정항목 41 1,121,337   2,187,276
  이자의 수취
204,128   11,618
  이자의 지급
(62,884)   (32,136)
  배당금의 수취
15,124   5,086
  법인세의 납부액
(44,276)   (3,96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817,701)
(6,314,410)
  유형자산 취득
(442,903)
(1,708,884)
  무형자산 취득
(9,153)
(2,258)
  유형자산 처분
6,540
16,734
  무형자산 처분
1,525
612
  단기금융상품의 순증감
(1,753,471)
(5,804,289)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순증감
(887,860)
-
  장기금융상품 취득
(1,878,512)
-
  장기금융상품 처분
-
1,146,914
  장기투자자산 취득
(24,796)
(17,041)
  장기투자자산 처분
197,652
1,147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취득
(61,400)
(2,627)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처분 순현금유입
4,225
53,425
  대여금 회수
1,316
38,971
  대여금 증가
(6,651)
(17,081)
  보증금 회수
45,858
133
  보증금 증가
(10,071)
(20,166)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601,353)
(718,212)
  신종자본증권 수익분배금 지급
(32,714)
(96,218)
  차입금 증가
5,248
836,180
  차입금 상환
(77,358)
(241,285)
  사채 상환
(59,171)
(57,872)
  리스부채 상환
(3,136,080)
(1,151,725)
  예수보증금 증가
1,432
186
  예수보증금 감소
(9,081)
-
  배당금의 지급
(293,423)
-
  연결자본거래로 인한 현금유입
451
-
  기타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657)
(7,478)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2,899,814
472,411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724,952
1,140,700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355,395
111,841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4,980,161
1,724,952


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요 주석사항

제47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46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이치엠엠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적 사항

에이치엠엠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기업(이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은 1976년 3월 25일 해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로 컨테이너선 및  유조선 등에 의한 해운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5년 10월중 한국거래소 유가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또한, 지배기업은 2020년 3월 27일자 주주총회 결의에 의거 현대상선주식회사에서 에이치엠엠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설립 후 수차례의 증자 등을 거쳐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2,445,197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주요주주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분율은 각각 20.69% 및 19.96%입니다.

1.2 종속기업의 현황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 소유지분율(%) 소재지 결산월 업 종
에이치엠엠오션서비스(주) 100 한국 12월 운송지원서비스업
에이치엠엠퍼시픽(주)  100  한국 12월 운송지원서비스업
에이치티알헤시라스 주식회사 100 한국 12월 금융업
에이치앤엘트랜스 주식회사(*1) 51 한국 12월 운수업
HMM (AMERICA), INC. 100 미국 12월 해운대리점
HMM AMERICA SHIPPING AGENCY, INC. 100 미국 12월 해운대리점
WASHINGTON UNITED TERMINALS, INC. 100 미국 12월 터미널하역업
HMM (JAPAN) CO.,LTD. 100 일본 12월 해운대리점
HMM (SG) PTE.LTD. 100 싱가포르 12월 해운대리점
HMM (EUROPE) LIMITED 100 영국 12월 해운대리점
HMM (HONG KONG) LIMITED 100 홍콩 12월 해운대리점
HMM SHIPPING AGENCY CO., LTD. 100 대만 12월 해운대리점
HMM (CHINA) CO., LTD. 100 중국 12월 해운대리점
CHENGDU HMM DOCUMENTATION SERVICE CO., LTD. 100 중국 12월 해운대리점
HMM(THAILAND) CO.,LTD.(*2) 48 태국 12월 해운대리점
HMM (GERMANY) GMBH&CO.KG 100 독일 12월 해운대리점
HMM (MANAGEMENT) GMBH 100 독일 12월 해운대리점
HMM (NETHERLANDS) SHIPPING BV 100 네덜란드 12월 해운대리점
HMM (TAIWAN) CO., LTD. 100 대만 12월 해운대리점
HMM (MALAYSIA) SDN. BHD. 100 말레이시아 12월 해운대리점
HMM (BELGIUM) SHIPPING 99.99 벨기에 12월 해운대리점
HMM SHIPPING FRANCE SA. 99.99 프랑스 12월 해운대리점
HMM SHIPPING INDIA PVT LTD. 99.99 인도 3월 해운대리점
HMM (SWEDEN) SHIPPING AB. 100 스웨덴 12월 해운대리점
HMM SHIPPING VIETNAM COMPANY LIMITED 100 베트남 12월 해운대리점
HMM (ITALY) S.R.L. 100 이탈리아 12월 해운대리점
HMM (SAINT PETERSBURG) SHIPPING LLC. 75 러시아 12월 해운대리점
HMM MIDDLE EAST SHIPPING L.L.C(*3) 49 아랍에미레이트 12월 해운대리점
HMM(AUSTRALIA) PTY LIMITED 100 호주 12월 해운대리점
HMM VLADIVOSTOK SHIPPING, LLC. 100 러시아 12월 해운대리점
HMM (PHILIPPINES), INC. 100 필리핀 12월 해운대리점
HMM TERMINAL SINGAPORE 100 싱가포르 12월 금융업
KTB 터미널인베스트일반사모투자신탁 제41호(*4) 20 한국 12월 금융업
건조중인선박금융관련SPC 등(*5) - 파나마 등 12월 금융업
KIMOLOS S.A. 100 파나마 12월 해운업
KALAMATA 1 S.A. 100 파나마 12월 해운업
(*1) 당기 중 에이치앤엘트랜스 주식회사의 지분을 취득함에 따라 종속기업 현황에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2) 지배기업은 해당 기업의 지분율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의결권 있는 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함으로써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해당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으므로 종속기업에 포함하였습니다.
(*3) 지배기업은 해당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해당 기업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해당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으므로 종속기업에 포함하였습니다.
(*4) 지배기업은 과반수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종속기업에 포함하였습니다.  
(*5) 소유지분율이 과반수가 아니지만 지배기업은 해당 특수목적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힘이 있으며 단순한 자산관리자의 수준이 아닌 변동이익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당기말 현재 건조중인선박금융SPC는 없습니다.


상기 지분율은 연결회사가 보유한 모든 지분율을 합산한 것입니다.

1.3 종속기업 관련 재무정보 요약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보고기간말 요약재무상태와 각 회계기간의 요약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기말 당기
자산 부채 자본 매출 순손익
에이치엠엠오션서비스(주) 39,255 20,569 18,686 29,843 (1,845)
에이치엠엠퍼시픽(주) 11,343 445,307 (433,963) 35,886 (32,031)
에이치티알헤시라스 주식회사 51,712 - 51,712 - (12,555)
에이치앤엘트랜스 주식회사 920 - 920 - -
HMM Terminal Singapore 35,069 27,156 7,913 - 4,873
HMM (AMERICA), INC(*1) 200,563 139,728 60,835 195,229 (289)
HMM JAPAN CO.,LTD. 4,634 4,270 363 10,526 115
HMM (SG) PTE.LTD. 13,588 5,430 8,158 12,996 281
HMM (EUROPE) LIMITED 28,265 26,202 2,063 18,533 218
HMM (HONG KONG) LIMITED 4,020 1,928 2,092 7,257 394
HMM SHIPPING AGENCY CO., LTD. 8,866 8,312 554 6,438 766
HMM(CHINA) CO., LTD.(*2) 70,924 51,465 19,459 31,043 2,106
HMM (THAILAND) CO.,LTD. 1,978 887 1,091 3,398 75
HMM (GERMANY) GMBH&CO.KG(*3) 6,933 4,318 2,615 14,453 510
HMM (NETHERLANDS) SHIPPING BV 4,888 3,565 1,323 9,302 181
HMM(TAIWAN) CO., LTD. 2,909 1,702 1,206 3,152 344
HMM (MALAYSIA) SDN. BHD. 2,040 1,416 624 2,662 46
HMM(BELGIUM) SHIPPING 2,094 1,495 599 4,064 173
HMM SHIPPING FRANCE SA. 3,792 3,502 290 5,069 (57)
HMM SHIPPING INDIA PVT LTD 25,779 19,798 5,981 18,991 1,713
HMM (SWEDEN) SHIPPING AB 880 570 310 1,321 8
HMM SHIPPING VIETNAM COMPANY LIMITED 7,144 6,361 783 3,607 77
HMM (ITALY) S.R.L. 2,366 1,957 409 3,425 79
HMM (SAINT PETERSBURG) SHIPPING LLC 1,632 1,402 230 406 9
HMM MIDDLE EAST SHIPPING L.L.C 6,271 5,250 1,021 7,867 249
HMM (AUSTRALIA) PTY LIMITED 3,859 2,442 1,417 4,293 37
HMM VLADIVOSTOK SHIPPING, LLC 1,095 332 762 1,524 390
HMM (PHILIPPINES), INC.  1,121 303 818 1,967 64
KALAMATA 1 S.A. 307 51 256 2,181 711
KIMOLOS S.A. 1,620 - 1,620 3,071 1,955

(*1) 중간지배회사로서 해당 요약재무정보는 HMM AMERICA SHIPPING AGENCY, INC.,WASHINGTON UNITED TERMINALS, INC.을 연결한 연결재무정보입니다.
(*2) 중간지배회사로서 해당 요약재무정보는 CHENGDU HMM DOCUMENTATION SERVICE CO., LTD.를 연결한 연결재무정보입니다.
(*3) 중간지배회사로서 해당 요약재무정보는 HMM (MANAGEMENT) GMBH를 연결한 연결재무정보입니다.


구 분 전기말 전기
자산 부채 자본 매출 순손익
에이치엠엠오션서비스(주) 39,503 19,107 20,396 25,395 (87)
에이치엠엠퍼시픽(주) 59,880 475,456 (415,576) 38,521 (19,673)
에이치티알헤시라스 주식회사 63,981 - 63,981 - 2,432
HMM Terminal Singapore 30,617 25,279 5,338 - 4,303
HMM (AMERICA), INC(*1) 160,242 103,068 57,174 168,452 6,929
HMM JAPAN CO.,LTD. 5,326 5,505 (179) 8,715 (214)
HMM (SG) PTE.LTD. 12,805 4,972 7,833 9,903 494
HMM (EUROPE) LIMITED 16,598 14,656 1,942 13,854 371
HMM (HONG KONG) LIMITED 5,117 856 4,261 5,558 312
HMM SHIPPING AGENCY CO., LTD. 11,988 12,170 (182) 4,664 33
HMM(CHINA) CO., LTD.(*2) 84,583 66,655 17,928 23,889 2,491
HMM (THAILAND) CO.,LTD. 1,882 895 987 2,793 5
HMM (GERMANY) GMBH&CO.KG(*3) 7,769 5,675 2,094 11,607 313
HMM (NETHERLANDS) SHIPPING BV 3,449 2,314 1,135 7,258 145
HMM(TAIWAN) CO., LTD. 2,869 1,957 912 3,332 588
HMM (MALAYSIA) SDN. BHD. 2,385 1,811 574 2,055 (2)
HMM(BELGIUM) SHIPPING 2,951 2,527 424 3,331 80
HMM SHIPPING FRANCE SA. 3,108 2,376 732 3,846 77
HMM SHIPPING INDIA PVT LTD 28,978 23,440 5,538 13,179 3,050
HMM (SWEDEN) SHIPPING AB 1,423 833 590 1,316 47
HMM SHIPPING VIETNAM COMPANY LIMITED 16,608 15,818 790 2,661 50
HMM (ITALY) S.R.L. 3,236 2,754 482 2,733 83
HMM (SAINT PETERSBURG) SHIPPING LLC 950 741 209 350 6
HMM MIDDLE EAST SHIPPING L.L.C 4,733 3,830 903 5,865 171
HMM (AUSTRALIA) PTY LIMITED 3,543 2,161 1,382 3,389 95
HMM VLADIVOSTOK SHIPPING, LLC 3,036 2,641 395 1,871 186
HMM (PHILIPPINES), INC.  1,197 442 755 2,052 140
KALAMATA 1 S.A. 52,423 52,836 (413) 614 (398)
KIMOLOS S.A. 50,140 50,419 (279) 804 (269)

(*1) 중간지배회사로서 해당 요약재무정보는 HMM AMERICA SHIPPING AGENCY, INC.,WASHINGTON UNITED TERMINALS, INC.을 연결한 연결재무정보입니다.
(*2) 중간지배회사로서 해당 요약재무정보는 CHENGDU HMM DOCUMENTATION SERVICE CO., LTD.를 연결한 연결재무정보입니다.
(*3) 중간지배회사로서 해당 요약재무정보는 HMM (MANAGEMENT) GMBH를 연결한 연결재무정보입니다.


1.4 연결대상 범위의 변동

지배기업은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 Money market trust(특정금전신탁 이하 "MMT")를 별도의 실체로 보아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계정 분류하여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2021년 12월 29일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기업은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MMT내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당기부터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에도 연결재무제표 상 회계처리 방법과 동일하게 MMT내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회계처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MMT는 종속기업의 현황에서 제외되었으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한편, 당기 중 에이치앤엘트랜스 주식회사 지분취득으로 종속기업에 추가되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도입과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   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        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  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회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      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연결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연결회사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2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회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종전의 개념체계('개념체계'(2007)) 대신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취득자는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경우 취득자는 부담금을 납부할 부채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에 따라 측정합니다.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각금액과 원가의 크기, 그리고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합니다. 계약과 직접 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가, 직접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배분액(예: 계약의이행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으로 구성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고, 그 대신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제1041호 '농림어업'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동 개정사항은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제외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공정가치측정이 내부적으로 일관된 현금흐름과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도록 하며, 기업은 가장 적절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세전 또는 세후 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 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연결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는 수정된 일반모형을 설명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이용하여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함으로써 일반모형은 단순화됩니다.

 

일반모형은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추정하기 위해 현행의 가정을 이용하며,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원가를 명시적으로 측정합니다. 시장이자율과 보험계약자의 옵션 및 보증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수정소급법이나 공정가치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경과규정의 목적상 최초 적용일은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이며, 전환일은 최초 적용일의 직전 기간의 기초시점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개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며, 자산, 부채 및 손익의 금액이나 인식시점 또는 해당 항목들에 대한 공시정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 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이나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으나, 기준서에 다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개념은 유지되었습니다.

ㆍ 회계추정치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오류    수정으로 보지 않음

ㆍ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임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개정사항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다음 항목을 인식합니다.

ㆍ 다음과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          법인세자산(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정됨)과 이연법인세부채

      - 사용권자산 그리고 리스부채

      -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그리고 이 부채에 대응하여 관련 자산원가의 일부         로 인식한 금액

ㆍ 개정내용의 최초 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를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3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지배기업이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에서 제외됩니다.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 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2)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연결회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며, 종속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합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관계기업 투자지분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 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 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공동기업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 됩니다.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연결실체의 순투자와 관련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요구사항을 적용합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기능통화는미국달러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해당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ㆍ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ㆍ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3) 표시통화로의 환산

연결회사는 기능통화를 적용한 연결재무제표를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
-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
- 자본은 역사적 환율
-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2.5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에 현금과 은행잔고는 현금(즉 보유 현금과 요구불예금)과 현금성자산으로 구성됩니다. 현금성자산은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일반적으로 만기가 3개월 이내)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입니다.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합니다.


제3자와의 계약상 연결회사의 사용이 제한된 은행잔고는 그러한 제한이 은행잔고를 더 이상 현금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금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은행잔고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상 제약은 주석 9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현금의 사용에 대한 계약상 제약이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을 초과한다면, 관련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현금흐름표의 목적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위에서 정의한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고 연결회사의 현금관리의 일부를 구성하는 당좌차월의 순액으로 구성됩니다. 그러한 당좌차월은 재무상태표상 단기차입금으로 표시됩니다.


2.6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모든 인식된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ㆍ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ㆍ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ㆍ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ㆍ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아래 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 -
  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     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    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이익ㆍ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공정가치는 주석 6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환산손익,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    상품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  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ㆍ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ㆍ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ㆍ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             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배당금은 '금융이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모든 지분상품투자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ㆍ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상기 3) 참고).

ㆍ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상기 1) 및 2)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   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   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   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    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    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  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융수익비용'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주석 6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손상  

연결회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연결회사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연결회사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추정하며, 차입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 상황 및 적절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정됩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연결회사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    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해      기대되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1)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위험과 비교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과거 경험 및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양적ㆍ질적 정보를 모두 고려합니다. 연결회사가 이용하는 미래전망 정보에는       경제전문가 보고서와 재무분석가, 정부기관, 관련 싱크탱크 및 유사기관 등에서 얻은연결회사의 차입자가 영위하는 산업의 미래전망뿐 만 아니라 연결회사의 핵심영업과관련된 현재 및 미래 경제정보에 대한 다양한 외부자료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ㆍ금융상품의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외부 또는 내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ㆍ특정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외부 시장지표의 유의적인 악화. 예를 들어 신용
  스프레드, 차입자에 대한 신용부도스왑가격의 유의적인 증가 또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상각후원가에 미달하는 기간이나 정도

ㆍ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ㆍ현재에 존재하거나 미래에 예측되는 사업적, 재무적, 경제적 상황의 불리한
  변동으로서 차입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변동

ㆍ같은 차입자의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ㆍ차입자의 규제상ㆍ경제적ㆍ기술적 환경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불리한
  변동으로서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차입자의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키는
  변동

 

이러한 평가 결과와 상관 없이 계약상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간주합니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연결회사는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고 (2) 단기적으로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3) 장기적으로는 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리한 변화 때문에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으나 반드시 약해지지는 않는 경우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국제적인 통념에 따라 외부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또는 외부신용등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내부등급이 '정상'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판단합니다. '정상'은 거래상대방이 견실한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연체된 금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연결회사가 취소 불가능한 약정의 당사자가 된 날이 손상      목적의 금융상품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최초 인식일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특정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의 변동을 고려합니다.

 

연결회사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건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건이 연체가 되기 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데 적절하도록 그러한    요건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2) 채무불이행의 정의

 

연결회사는 과거 경험상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금융자산은 일반적으로      회수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나타내므로, 다음 사항들은 내부 신용위험관리목적상    채무불이행 사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ㆍ차입자가 계약이행조건을 위반한 경우

상기의 분석과 무관하게 연결회사는 채무불이행을 더 늦게 인식하는 요건이 보다   적절하다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자산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합니다.

 
3)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은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의 사건에 대한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②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위반 (상기 2-2) 참고)

③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계약상 이유로 인한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④   차입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⑤   재무적 어려움으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4) 제각정책

 

차입자가 청산하거나 파산 절차를 개시하는 때 또는 매출채권의 경우 연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 중 빠른 날과 같이 차입자가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점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으며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각합니다. 제각된 금융자산은 적절한 경우 법률 자문을 고려하여 연결회사의      회수절차에 따른 집행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및 인식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즉 채무불이행이발생했을 때 손실의 크기)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   불이행 발생확률 및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정보에 기초하며 미래전망 정보에 의해 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은 보고기간 말 그 자산의 총장부금액을 나타내며,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보고기간 말의 사용금액에 과거 추세와 채무자의 특정 미래 재무적 필요성에 대한   연결회사의 이해 및 기타 관련된 미래전망 정보에 기초한 채무불이행 시점까지      차입자에 의해 미래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적인 보증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리스채권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리스채권을 측정할 때 사용한 현금흐름과 일관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연결회사는 보증대상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건에 대해서만 지급할 것을 요구받으며, 기대신용손실은 발생한       신용손실에 대해 피보증인에게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피보증인, 채무자, 그 밖의 제삼자에게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였으나 당기에 더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기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간편법 적용 대상 금융자산 제외).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 계정을 통해 해당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누계액에         누적되며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합니다.

(3)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회사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회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   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   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4)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개별법을 적용하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8 매각예정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     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선박의 사용가능기간 중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종합검사, 분해수리와 관련된       입거수리비(Dry docking cost) 등이 별개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 입거수리까지의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건물

10~50년

구축물

8~33년

선박

5~25년

차량운반구

3~25년

공기구비품

2~18년

기계장치

3~33년

기타의 유형자산 5~33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0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  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1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2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   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사용권

30년

소프트웨어

1~6년

기타의무형자산

6~20년


2.13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  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2.14 비금융자산의 손상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  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  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5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금융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발행한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후속적인 상황의 변경 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의 최초인식 이후에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의 분류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회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복합금융상품

 

연결회사는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전환사채)을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       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 결제될 전환권      옵션은 지분상품입니다.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발행일 현재 조건이 유사한 일반사채에 적용하는 시장        이자율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될 때까지   또는 금융상품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 기준으로 부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  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않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전환권옵션(전환권대가)은 전환권옵션이 행사될    때까지 자본에 남아있으며, 전환권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만기까지 전환권 옵션이 행사  되지 않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기타불입자본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지분상품으로 전환되거나 전환권이 소멸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손익은 없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총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부채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전환사채의 존속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4)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ㆍ주로 단기간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ㆍ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ㆍ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ㆍ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ㆍ금융부채가 연결회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
  (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ㆍ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에 대해 지급한 이자비용은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관련손익'의 항목으로 '금융수익비용'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        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공정가치는 주석 6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6)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7)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상기 '금융자산' 참고)

ㆍ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8)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는 보고기간 말 시점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외화환산  손익은 금융상품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금융부채의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수익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에 외화환산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자본에 별도의 항목으로 누적됩니다.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경우 외화환산요소는       공정가치손익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9)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회사는 연결회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  합니다.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여자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기존 금융      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포함한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기존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건변경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조건변경 전 부채의 장부금액과 조건   변경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변경에 따른 손익으로 '금융수익비용' 항목으로 인식합니다.

2.1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않거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가 없거나상계할 의도가 없다면 재무상태표상 파생상품은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 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주석12 참조). 


2.17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1) 손실부담계약

 

손실부담계약에 따른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 및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에서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손실부담계약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복구충당부채

 

리스계약 조건에 따라 리스한 자산을 원래 상태로 복구할 때 연결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리스개시일 또는 해당 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특정기간에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충당부채는 해당 자산을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며, 해당 추정치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2.18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연결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또한 당기부터 지배기업은 법인세비용 적용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 이하(톤세)에 따라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해운소득은 개별선박표준이익(개별선박톤수×1톤당운항이익×운항일수×사용률)으로 계산하고, 비해운업소득은 종전과 동일하게 법인세법 등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 법인세비용을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      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19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회사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를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  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 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연결회사 내 일부 기업들은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  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3) 해고급여

해고급여는 종업원이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연결회사에 의해 해고되거나        종업원이 해고의 대가로 연결회사가 제안하는 급여를 수락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연결회사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 또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를 인식합니다. 


2.20 수익인식

수익은 연결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용역의 제공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정한 대가에 기초하여 측정되며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금액은 제외합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해상운송용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용역은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의무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해상운송용역의 수익은 계약의 기간 진행에 따라  인식  됩니다. 경영진은 연결회사가 제공할 총 운항예정일수에 비례하여 현재까지 경과된 운항일수 비율에 따라 완성단계를 결정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행의무의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체선료 및 체화료의 경우에는 고객과의 협의에 의하여 거래대가가 변경하는 바,      고객과의 협의가 종료되어 대금을 청구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해상운송용역은 계약 조건에 따라 기간에 걸쳐 고객에게 대가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는 수익인식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고객에게 청구한   수익은 계약부채로 인식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잔액을 매출채권 차감으로 인식   하였으나 연결회사는 이를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에 따라 계약부채로 인식       하였습니다.

(2)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채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은 회수가능액까지 감액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됩니다. 한편,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3) 배당금수익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됩니다. 


2.21 리스

(1) 연결회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연결회사는 계약 약정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 약정과 관련하여 사용권자산과 그에 대응되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만약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리스기간, 통화 그리고 리스의 시작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을 포함하는 투입변수 등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ㆍ 국고채 금리에 기초한 무위험이자율

ㆍ 기업 특유의 위험조정

ㆍ 채권수익률에 기초한 신용위험조정

ㆍ 리스를 체결하는 기업의 위험속성이 연결회사의 위험속성과 다르고 해당 리스가      연결회사의 보증에 따른 효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 특유의 조정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ㆍ 고정리스료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ㆍ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ㆍ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ㆍ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ㆍ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       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연결회사는 리스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여 측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합니다.

 

ㆍ 리스기간이 변경되거나, 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평가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상황     의 변경이나 유의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      스료를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ㆍ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경이나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이 변동되어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리스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    니다.

ㆍ 리스계약이 변경되고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    는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된 리스료를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의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과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및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가산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후속 측정합니다.

 

연결회사가 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그러한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원가가 사용권자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사용권자산 원가의 일부로 그 원가를 인식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사용권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연결회사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하며, 식별된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는 '유형자산'의 회계정책(주석 2.09참고)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변동리스료(다만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제외)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러한 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연결회사는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지 않고있습니다.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리스이용자는 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가격과 비리스요소의 총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2) 연결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회사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연결회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회사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연결회사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연결회사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계약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대가를 각 구성요소에 배분합니다.

2.22 동일지배 하의 사업결합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간 사업결합은 장부금액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사업결합으로 이전받는 자산과 부채는 최상위지배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장부금액으로 측정하나,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취득자의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받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및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합계액과 이전대가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23 채무의 조정

연결회사는 차입금의 일부를 출자전환하고 일부는 이자율 조정 및 원금상환을        유예하여 채무의 조건을 변경했습니다. 출자전환으로 채권자에게 발행된 주식은    해당 주식의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소멸된 차입금의 장부금액과 발행된 주식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채무의 이자율 조정 및 원금상환의 조건   변경 후의 현금흐름을 최초 채무발생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이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채무의 실질적인 조건변경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채무 장부금액은 제거되고 조건변경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공정가치가 새로운 부채로 인식됩니다. 기존 채무의 장부금액과 새로운 부채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초 채무발생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과의 차이가 10% 미만인 경우 해당 차이는 차입금의   유효이자율을 조정하여 잔여기간에 걸쳐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24 재무제표 승인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2023년 2 월 13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3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승인 될 예정입니다.

2) 별도재무제표

① 별도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47기 당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46기 전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46기 전기초 2020년 12월 31일 현재
에이치엠엠 주식회사 (단위 : 백만원)
과              목 주석 제47기 당기말 제46기 전기말 제46기 전기초
자               산






유동자산

14,155,355
8,715,111
2,156,041
  현금및현금성자산 6,7,8,38,39 4,791,062
1,506,142
1,009,447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6,8,9,38 1,092,171
2,144,838
849,147
  당기법인세자산 36 735
591
920
  재고자산 10 319,844
250,066
146,143
  유동성파생상품자산 5,6,11 1,127
10,497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5,6 854,433
-
-
  금융리스채권 6,12 28,649
8,539
13,978
  기타유동금융자산 6,13 6,965,060
4,733,292
660
  매각예정자산 
-
-
55,065
  기타유동자산 14 102,274
61,146
80,681
비유동자산

11,528,854
8,892,651
6,472,296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6,8,9,38 286,572
309,732
282,329
  장기투자자산 5,6,8,15 79,720
190,816
158,172
  파생상품자산 5,6,11 -
426
3,760
  금융리스채권 6,12,38 166,224
10,351
17,661
  순확정급여자산 24 36,803
4,018
1,416
  종속기업투자 16 217,591
204,186
136,087
  공동기업투자 16 14,134
17,947
16,144
  관계기업투자 16 237,802
233,287
214,100
  유형자산 17 4,066,274
3,063,427
1,784,860
  무형자산 18 43,735
42,442
45,544
  사용권자산 17 4,452,079
4,734,949
3,798,762
  이연법인세자산 36 -
18,414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6,8,13 1,884,099
4,074
4,771
  기타비유동자산 14 43,821
58,582
8,690
자   산   총   계

25,684,209
17,607,762
8,628,337
부               채






유동부채

1,999,970
2,459,554
2,820,349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6,19,38 741,424
679,990
556,006
  충당부채 23 12,393
23,714
23,142
  유동성장기부채 4,6,21,38,39 116,569
109,069
566,014
  유동성리스부채 4,6,22,38,39 782,532
798,143
758,378
  유동성파생상품부채 4,5,6,11 123
2,636
605,831
  기타유동부채 26 346,929
846,002
310,978
비유동부채

3,067,702
4,847,488
4,232,371
  장기차입금 4,6,20,38,39 200,529
247,908
274,058
  사채 4,6,20,38,39 148,406
192,591
384,712
  충당부채 23 6,906
2,014
-
  리스부채 4,6,22,38,39 2,489,153
4,314,779
3,541,940
  파생상품부채 4,5,6,11 201,327
77,293
17,843
  이연법인세부채 36 16,593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4,6,25,38 4,116
12,052
13,126
  기타비유동부채 26 672
851
692
부   채   총   계

5,067,672
7,307,042
7,052,720
자               본






  자본금 1,27 2,445,197
2,445,197
1,633,632
  기타불입자본 28 4,317,505
4,317,505
1,459,614
  이익잉여금(결손금) 29 10,376,965
652,632
(4,595,332)
  기타자본구성요소 30 3,476,870
2,885,386
3,077,703
자   본   총   계

20,616,537
10,300,720
1,575,617
부채및자본총계

25,684,209
17,607,762
8,628,337


② 별도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47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46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이치엠엠 주식회사 (단위 : 백만원)
과      목 주석 제47기 제46기
매출액 31,38
18,429,889
13,664,562
매출원가 32,38
(8,252,818)
(6,112,740)
매출총이익

10,177,071
7,551,822
  판매비와관리비 32,33 (257,179)
(194,971)
영업이익

9,919,892
7,356,851
  기타수익 34 167,048
186,155
  기타비용 34 (264,555)
(121,595)
  금융수익 35 2,006,171
286,643
  금융비용 35 (1,628,623)
(2,419,413)
  종속기업,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손익
16 (75,180)
53,31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124,753
5,341,954
법인세수익(비용) 36
(76,855)
11,564
당기순이익

10,047,898
5,353,518
기타포괄손익

594,057
398,347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594,057
398,34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4,355)
5,381
 표시통화환산손익
595,839
402,30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4 2,573
(9,336)
당기총포괄손익

10,641,955
5,751,865
주당손익(단위:원) 37



  기본주당손익

20,479
13,549
  희석주당손익

9,831
5,207


③ 별도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47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46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이치엠엠 주식회사 (단위 : 백만원)
과     목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결손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총   계
2021.1.1(보고금액) 1,633,632 1,459,614 (4,595,332) 3,077,703 1,575,617
당기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5,348,537 - 5,348,537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5,381 5,381
 표시통화환산손익 - - - 402,302 402,30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9,336) - (9,336)
소유주와의 거래
 전환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전환 
811,565 2,857,891 - (600,000) 3,069,456
 신종자본증권 수익분배금 - - (96,218) - (96,218)
2021.12.31 2,445,197 4,317,505 647,651 2,885,386 10,295,739
2022.01.01(수정전 보고금액) 2,445,197 4,317,505 647,651 2,885,386 10,295,739
회계정책의 변경 - - 4,981 - 4,981
2022.01.01(수정후 보고금액) 2,445,197 4,317,505 652,632 2,885,386 10,300,720
당기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10,047,898 - 10,047,898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4,355) (4,355)
 표시통화환산손익 - - - 595,839 595,839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2,573 - 2,573
소유주와의 거래
 배당 - - (293,424) - (293,424)
 신종자본증권 수익분배금 - - (32,714) - (32,714)
2022.12.31 2,445,197 4,317,505 10,376,965 3,476,870 20,616,537


④ 별도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47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46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이치엠엠 주식회사 (단위 : 백만원)
과               목 주석 제47기 제46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282,471
7,393,911
 당기순이익
10,047,898
5,353,518
  조정항목 39 1,112,665
2,049,837
  이자의 수취
202,758
9,645
  이자의 지급
(57,293)
(31,251)
  배당금의 수취
18,986
12,701
  법인세의 납부
(42,543)
(539)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790,696)
(5,528,815)
  유형자산 취득
(412,885)
(824,502)
  무형자산 취득
(8,778)
(2,202)
  유형자산 처분
6,198
16,599
  무형자산 처분
1,525
300
  단기금융상품의 순증감
(1,756,460)
(4,656,24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순증감
(887,860)
-
  장기금융상품 취득
(1,878,512)
(4,078)
  장기금융상품 처분
-
3,944
  장기투자자산 취득
(24,796)
(17,041)
  장기투자자산 처분
197,652
1,147
  종속기업,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취득
(61,869)
(2,792)
  종속기업,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처분
4,225
-
  대여금 회수
1,312
36,684
  대여금 증가
(6,651)
(118,083)
  보증금 회수
45,840
100
  보증금 증가
(9,637)
(21,246)
  매각예정자산 처분
-
58,597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561,584)
(1,470,862)
  차입금 증가
5,160
40,073
  차입금 상환
(71,670)
(239,622)
  사채 상환
(59,171)
(57,872)
  리스부채 상환
(3,102,116)
(1,105,726)
  예수보증금 증가
1,432
119
  예수보증금 감소
(9,081)
80
  배당금의 지급
(293,424)
-
  신종자본증권 수익분배금 지급
(32,714)
(96,218)
  기타재무활동의 현금유출
-
(11,696)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2,930,191
394,234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506,142
1,009,447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354,729
102,461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4,791,062
1,506,142


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제47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처분예정일 : 2023년 3월 31일)
제46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처분확정일 : 2022년 3월 29일)
에이치엠엠 주식회사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기

전기

미처분이익잉여금
10,303,999
609,008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 286,242
(4,638,956)
  신종자본증권 수익분배금 (32,714)
(96,218)
  당기순이익 10,047,898
5,353,518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573
(9,336)
이익잉여금처분액
645,532
322,766
  이익준비금 58,685
29,342
  현금배당금
  * 주당배당액(률)
     당기: 보통주 1,200원(24%)
     전기: 보통주 600원(12%)
586,847
293,424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9,658,467
286,242


⑥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주요 주석사항

제47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46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이치엠엠 주식회사



1. 회사의 개요

에이치엠엠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1976년 3월 25일 해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로 컨테이너선 및 유조선 등에 의한 해운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5년 10월중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3월 27일자 주주총회 결의에 의거 현대상선주식회사에서 에이치엠엠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회사는 설립 후 수차례의 증자 등을 거쳐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2,445,197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주요주주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분율은 각각 20.69% 및 19.96%입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대한투자'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회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회사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종전의 개념체계('개념체계'(2007)) 대신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 취득자는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경우 취득자는 부담금을 납부할 부채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합니다.동 개정사항은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에 따라 측정합니다.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각금액과 원가의 크기, 그리고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합니다. 계약과 직접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가, 직접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배분액(예: 계약의 이행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으로 구성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 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회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 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직접 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 변동수수료 접근법을 적용하는 수정된 일반모형을 설명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이용하여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함으로써 일반모형은 단순화됩니다.

 

일반모형은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추정하기 위해 현행의 가정을 이용하며,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원가를 명시적으로 측정합니다. 시장이자율과 보험계약자의 옵션 및 보증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수정소급법이나 공정가치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경과규정의 목적상 최초 적용일은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이며, 전환일은 최초 적용일의 직전 기간의 기초시점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개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며, 자산, 부채 및 손익의 금액이나 인식시점 또는 해당 항목들에 대한 공시정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 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이나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으나, 기준서에 다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개념은 유지되었습니다.


ㆍ 회계추정치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오류     수정으로 보지 않음

ㆍ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임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개정사항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다음 항목을 인식합니다.

ㆍ 다음과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       인세자산(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     우에 한정됨)과 이연법인세부채

     - 사용권자산 그리고 리스부채

     -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그리고 이 부채에 대응하여 관련 자산원가의 일부         로 인식한 금액

ㆍ 개정내용의 최초 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를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3 회계정책의 변경

회사는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 Money market trust(특정금전신탁 이하 "MMT")를 별도의 실체로 보아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계정 분류하여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여 왔으나, 2021년 12월 29일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기업은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MMT내 구성자산을직접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당기부터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에도 연결재무제표 상 회계처리 방법과 동일하게 MMT내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회계처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계정책의 변경은 MMT내 구성자산의 금융상품의 실질을 반영하고,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상의 회계처리를 일치시킴으로써 회사의 재무상태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사는 동 수정사항의 효과를 반영하여 비교 표시되는 전기말 및 전기초 재무상태표와 전분기 포괄손익계산서를 소급 재작성하였습니다(주석 41참조).

2.4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5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미국달러화이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해당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ㆍ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ㆍ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    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      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3) 표시통화로의 환산

회사는 기능통화를 적용한 재무제표를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
-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
- 자본은 역사적 환율
-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2.6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에 현금과 은행잔고는 현금(즉 보유 현금과 요구불예금)과 현금성자산으로 구성됩니다. 현금성자산은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일반적으로 만기가 3개월 이내)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입니다.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합니다.

 

제3자와의 계약상 회사의 사용이 제한된 은행잔고는 그러한 제한이 은행잔고를 더 이상 현금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금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은행잔고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상 제약은 주석 8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현금의 사용에 대한 계약상 제약이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을 초과한다면, 관련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현금흐름표의 목적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위에서 정의한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고 회사의 현금관리의 일부를 구성하는 당좌차월의 순액으로 구성됩니다. 그러한 당좌차월은 재무상태표상 단기차입금으로 표시됩니다.


2.7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모든 인식된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     자산을 보유한다.

ㆍ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ㆍ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ㆍ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ㆍ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     로 줄이는 경우(아래 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     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이익ㆍ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공정가치는 주석 5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환산손익, 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ㆍ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ㆍ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     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ㆍ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    생상품은 제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배당금은 '금융이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모든 지분상품투자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ㆍ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상기 3) 참고).

ㆍ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상기 1) 및 2)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   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   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   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    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    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융수익비용'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주석5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손상  

회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회사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회사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추정하며, 차입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 상황및 적절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조정됩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    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해      기대되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1)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위험과 비교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과거 경험 및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양적ㆍ질적 정보를 모두 고려합니다. 회사가 이용하는 미래전망 정보에는 경제전문가 보고서와 재무분석가, 정부기관, 관련 싱크탱크 및 유사기관 등에서 얻은회사의 차입자가 영위하는 산업의 미래전망뿐 만 아니라 회사의 핵심영업과관련된 현재 및 미래 경제정보에 대한 다양한 외부자료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ㆍ금융상품의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외부 또는 내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ㆍ특정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외부 시장지표의 유의적인 악화. 예를 들어 신용
  스프레드, 차입자에 대한 신용부도스왑가격의 유의적인 증가 또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상각후원가에 미달하는 기간이나 정도

ㆍ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ㆍ현재에 존재하거나 미래에 예측되는 사업적, 재무적, 경제적 상황의 불리한
  변동으로서 차입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변동

ㆍ같은 차입자의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ㆍ차입자의 규제상ㆍ경제적ㆍ기술적 환경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불리한
  변동으로서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차입자의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키는
  변동

 

이러한 평가 결과와 상관 없이 계약상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간주합니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고 (2) 단기적으로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3) 장기적으로는 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리한 변화 때문에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으나 반드시 약해지지는 않는 경우에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합니다.

 

회사는 국제적인 통념에 따라 외부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또는 외부신용등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내부등급이 '정상'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판단합니다. '정상'은 거래상대방이 견실한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연체된 금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회사가 취소 불가능한 약정의 당사자가 된 날이 손상 목적의 금융상품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최초 인식일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특정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의 변동을 고려합니다.

 

회사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건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건이 연체가 되기 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데 적절하도록 그러한 요건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2) 채무불이행의 정의

 

회사는 과거 경험상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금융자산은 일반적으로 회수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나타내므로, 다음 사항들은 내부 신용위험관리목적상 채무불이행 사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ㆍ차입자가 계약이행조건을 위반한 경우

상기의 분석과 무관하게 회사는 채무불이행을 더 늦게 인식하는 요건이 보다 적절하다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자산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합니다.

 
3)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은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의 사건에 대한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②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위반 (상기 2-2) 참고)

③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계약상 이유로 인한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④   차입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⑤   재무적 어려움으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4) 제각정책

 

차입자가 청산하거나 파산 절차를 개시하는 때 또는 매출채권의 경우 연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 중 빠른 날과 같이 차입자가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점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으며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각합니다. 제각된 금융자산은 적절한 경우 법률 자문을 고려하여 회사의 회수절차에 따른 집행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및 인식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즉 채무불이행이발생했을 때 손실의 크기)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   불이행 발생확률 및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정보에 기초하며 미래전망 정보에 의해 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은 보고기간 말 그 자산의 총장부금액을 나타내며,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보고기간 말 현재 보증을 제공받고 있는 이미 실행된 채무상품의 금액에 과거 추세와채무자의 특정 미래 재무적 필요성에 대한 회사의 이해 및 기타 관련된 미래전망 정보에 기초한 채무불이행 시점까지 차입자에 의해 미래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적인 보증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리스채권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리스채권을 측정할 때 사용한 현금흐름과 일관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회사는 보증대상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건에 대해서만 지급할 것을 요구받으며, 기대신용손실은 발생한 신용손실에 대해 피보증인에게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피보증인, 채무자, 그 밖의 제삼자에게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였으나 당기에 더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기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간편법 적용 대상 금융자산 제외).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 계정을 통해 해당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누계액에         누적되며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합니다.

(3)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회사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회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   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   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4)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5)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ㆍ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     차이는 '기타수익비용'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의 환율차이는 '기타수익비용'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외화요소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경우와 동   일하기 때문에 장부금액(공정가치)의 환산에 기초한 잔여 외화요소는 평가손익누     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ㆍ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     외) 환율차이는 공정가치변동에 따른 손익의 일부로 '기타수익비용'항목에 당기손    익으로 인식됩니다.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의 경우 평가손익 누계액 항목에 기     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개별법을 적용하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9 매각예정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선박의 사용가능기간 중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종합검사, 분해수리와 관련된 입거수리비(Dry docking cost) 등이 별개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 입거수리까지의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건물

50년

구축물

25년

선박

5~25년

차량운반구

6년~25년

공기구비품

3~12년

기계장치

25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1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2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3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사용권

30년

소프트웨어

1~6년

기타의무형자산

6~20년


2.14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2.15 비금융자산의 손상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6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금융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발행한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후속적인 상황의 변경 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의 최초인식 이후에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의 분류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회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복합금융상품

 

회사는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전환사채)을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 결제될 전환권옵션은 지분상품입니다.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발행일 현재 조건이 유사한 일반사채에 적용하는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될 때까지 또는 금융상품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 기준으로 부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전환권옵션(전환권대가)은 전환권옵션이 행사될 때까지 자본에 남아있으며, 전환권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만기까지 전환권 옵션이 행사되지 않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기타불입자본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지분상품으로 전환되거나 전환권이 소멸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손익은 없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총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부채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전환사채의 존속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4)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ㆍ주로 단기간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ㆍ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     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ㆍ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    생상품은 제외)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ㆍ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   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ㆍ금융부채가 회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ㆍ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   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    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에 대해 지급한 이자비용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관련손익'의 항목으로 '금융수익비용'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공정가치는 주석 5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6)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7)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상기 '금융자산' 참고)

ㆍ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8)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는 보고기간 말 시점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상품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제외한 금융부채의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수익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에 외화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자본에 별도의 항목으로 누적됩니다.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경우 외화환산요소는 공정가치손익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9) 금융부채의 제거

 

회사는 회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여자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포함한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기존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건변경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조건변경 전 부채의 장부금액과 조건변경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변경에 따른 손익으로 '금융수익비용'항목으로 인식합니다.

2.17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않거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가 없거나상계할 의도가 없다면 재무상태표상 파생상품은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 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주석11 참조)

2.18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1) 손실부담계약

 

손실부담계약에 따른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 및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에서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손실부담계약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복구충당부채

 

리스계약 조건에 따라 리스한 자산을 원래 상태로 복구할 때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비용을 리스개시일 또는 해당 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특정기간에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충당부채는 해당 자산을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며, 해당 추정치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2.19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또한 당기부터 법인세비용 적용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 이하(톤세)에 따라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해운소득은 개별선박표준이익(개별선박톤수×1톤당운항이익×운항일수×사용률)으로 계산하고, 비해운업소득은 종전과 동일하게 법인세법 등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20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3) 해고급여

해고급여는 종업원이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회사에 의해 해고되거나 종업원이 해고의 대가로 회사가 제안하는 급여를 수락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회사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 또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를 인식합니다.

2.21 수익인식

수익은 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회사는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용역의 제공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정한 대가에 기초하여 측정되며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금액은 제외합니다. 또한 회사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회사는 해상운송용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용역은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의무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해상운송용역의 수익은 계약의 기간 진행에 따라 인식됩니다.경영진은 회사가 제공할 총 운항예정일수에 비례하여 현재까지 경과된 운항일수 비율에 따라 완성단계를 결정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행의무의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체선료 및 체화료의 경우에는 고객과의 협의에 의하여 거래대가가 변동하는 바, 고객과의 협의가 종료되어 대금을 청구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해상운송용역은 계약 조건에 따라 기간에 걸쳐 고객에게 대가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는 수익인식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고객에게 청구한 수익은 계약부채로 인식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잔액을 매출채권 차감으로 인식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에 따라 계약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2)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채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은 회수가능액까지 감액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됩니다. 한편,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3) 배당금수익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됩니다.

2.22 리스

(1) 회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회사는 계약 약정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회사는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 약정과 관련하여 사용권자산과 그에 대응되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회사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만약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리스기간, 통화 그리고 리스의 시작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을 포함하는 투입변수 등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ㆍ 국고채 금리에 기초한 무위험이자율

ㆍ 기업 특유의 위험조정

ㆍ 채권수익률에 기초한 신용위험조정

ㆍ 리스를 체결하는 기업의 위험속성이 회사의 위험속성과 다르고 해당 리스가 회사     의 보증에 따른 효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 특유의 조정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ㆍ 고정리스료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ㆍ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ㆍ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ㆍ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ㆍ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       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회사는 리스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여 측정합니다.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합니다.

 

ㆍ 리스기간이 변경되거나, 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평가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상황     의 변경이나 유의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      스료를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ㆍ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경이나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이 변동되어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리스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    니다.

ㆍ 리스계약이 변경되고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    는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된 리스료를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의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과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및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가산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후속 측정합니다.

 

회사가 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그러한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원가가 사용권자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사용권자산 원가의 일부로 그 원가를 인식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사용권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회사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하며, 식별된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는 '유형자산'의 회계정책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변동리스료(다만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제외)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러한 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리스이용자는 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가격과 비리스요소의 총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2) 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회사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회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회사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회사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회사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회사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에서 리스이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회사의 리스순투자로서 수취채권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회사의 리스순투자 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배분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회사는 추정 무보증잔존가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 및 손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수익은 리스채권의 총장부금액을 참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신용이 손상된 금융리스채권의 경우에는 상각후원가(즉 손실충당금 차감 후 금액)를 참조하여 금융수익을 계산합니다.

 

계약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대가를 각 구성요소에 배분합니다.

2.23 동일지배 하의 사업결합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간 사업결합은 장부금액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사업결합으로 이전받는 자산과 부채는 최상위지배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장부금액으로 측정하나,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취득자의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받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및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합계액과 이전대가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24 채무의 조정

회사는 차입금의 일부를 출자전환하고 일부는 이자율 조정 및 원금상환을 유예하여 채무의 조건을 변경했습니다. 출자전환으로 채권자에게 발행된 주식은 해당 주식의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소멸된 차입금의 장부금액과 발행된 주식의 공정가치의 차이는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채무의 이자율 조정 및 원금상환의 조건 변경 후의 현금흐름을 최초 채무발생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이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채무의 실질적인 조건변경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채무 장부금액은 제거되고 조건변경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공정가치가 새로운 부채로 인식됩니다. 기존 채무의 장부금액과 새로운 부채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초 채무발생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과의 차이가 10% 미만인 경우 해당 차이는 차입금의 유효이자율을 조정하여 잔여기간에 걸쳐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25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13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됐으며, 2023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3)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서근우 1959.05.11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서근우 현)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석좌교수 2017~2020
2013~2016
전)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 비상임연구위원
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서근우 없음 미해당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서근우 : 사외이사로서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금융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가 종합 해운 물류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여하겠으며, 선관주의 의무를 지키며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사유

서근우 : 서근우 후보는 현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석좌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며,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 비상임연구위원,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하나은행 부행장, 하나금융지주 부사장,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고문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금융분야에 걸친 업무 경험과 다양한 네트워크 역량을 갖춘 후보로서 당사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후보로 기대됩니다.


바. 후보자(감사위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서근우 : 금융업에서 종사한 회계ㆍ재무전문가로서 예리한 통찰력과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하여 감사위원회의 내부통제 및 점검 기능을 강화시키는 등 감사위원회의 운영 수준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융 분야의 주요 직책을 역임하면서 경험한 경영노하우를 통해 회계감사 뿐만 아니라 업무 감사의 영역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관점의 자문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확인서

확인서_사외이사용_서근우


확인서_감사위원회위원용_서근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5( 3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0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5( 3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3.1억원
최고한도액 20억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3년 03월 23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당사 2022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법정 기한인 23.03.23 이내 당사 IR 홈페이지(Http://www.hmm21.com/cms/company/irk/index.jsp)내 공시정보 → 전자공고에 기재될 예정이며, 최종 제출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당사는 금번 정기주주총회를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국내 및 해외 종속회사가 포함된 연결결산 일정 및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 준비를 위해 불가피하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6000999

HMM (01120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