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01120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13 16:1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1025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년     3월     13일


회   사   명 : 에이치엠엠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경 배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전   화) 02-3706-5114

(홈페이지)http://www.hmm21.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략재무본부장 (성  명) 한 순 구

(전  화) 02-3706-5114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8기 정기주주총회)


상법 제365조와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제48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4년 3월 28일 (목)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원1) 19층 대강당

3. 회의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① 제48기 감사보고
 ② 제48기 영업보고
 ③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④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

2) 부의안건
 ① 제1호 의안 : 제48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②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③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김경배 선임의 건 (1년)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박진기 선임의 건 (1년)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우수한 선임의 건 (2년)
        제3-4호 의안 : 사외이사 이젬마 선임의 건 (2년)
        제3-5호 의안 : 사외이사 정용석 선임의 건 (2년)
                               
 ④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우수한 선임의 건 (2년)
        제4-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이젬마 선임의 건 (2년)
        제4-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정용석 선임의 건 (2년)

 ⑤ 제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 제48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 제1호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을 통해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금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http://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년 3월 18일 ~ 2024년 3월 27일
※ 상기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첫날은 오전 9시부터 투표 가능, 마감일은 오후 5시까지 투표 가능)

다. 본인인증방법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카카오페이, PASS인증 (휴대폰본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 확인 후 각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의 종류 : 범용 또는 금융투자용(구 증권거래용) 공동인증서(은행거래용 공동인증서 사용 불가)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간접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인감날인,
                  주주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 신분증


※ 별도의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참석주주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내이사 사외이사
김경배
(출석률: 100%)
박진기
(출석률: 94%)
김규복
(출석률: 100%)
우수한
(출석률: 100%)
정우영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 2023.01.30 1. 2023년 경영계획 승인의 건
2. 준법통제기준 개정 승인의 건
○ 보고 : 신규시설투자 (컨테이너선박 신조) 보고
○ 보고 : 12월 리스크관리현황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2023.02.13 1. 제47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 해운산업발전기금 출연의 건
○ 보고 : 1월 리스크관리현황 보고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반대(*)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3 2023.02.14 1. 신규시설투자(컨테이너선박 신조)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 2023.03.16 1. 제47기 재무제표 수정 승인의 건
2. 제4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의 건
3.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도입의 건
4. 신규시설투자(Dry 벌크선박 장기용선) 승인의 건
5. 신규시설투자(자동차선 신조) 및 영업계약체결 승인의 건
6. 신규시설투자(Wet 벌크선박 매입) 승인의 건
7.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 보고 : 2월 리스크관리현황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반대사유 : 출연의 정당성 불충분 의견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내이사 사외이사
김경배
(출석률: 100%)
박진기
(출석률: 94%)
서근우
(출석률: 100%)
우수한
(출석률: 100%)
정우영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5 2023.03.31 1.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6 2023.04.13 1.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의 건
○ 보고 : 에이치엠엠퍼시픽 관련 보고
○ 보고 : 경영진의 이동과 업무분장 보고
○ 보고 : 3월 리스크관리현황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7 2023.05.11 1. 신규시설투자 (다목적선 신조) 승인의 건
2. 지점 이전 승인의 건
○ 보고 : 2023년 1분기 실적 보고
○ 보고 : 4월 리스크관리현황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8 2023.06.01 1. 투자 관련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9 2023.06.28 ○ 보고 : 타법인 출자 및 출연의 건
○ 보고 :  5월 리스크관리현황 보고
- 불참 - - -
10 2023.08.10 1.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 보고 : 2023년 상반기 실적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1 2023.09.07 1. 이행약정서(MOU) 관련 승인의 건
2. 타법인 출자 승인의 건
3. 타법인 출연 승인의 건
4. 이사 등의 자기거래 승인의 건
○ 보고 : 카오슝 터미널 합리화 계획 보고
○ 보고 : 8월 리스크관리현황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2 2023.10.24 1. 신규시설투자 (자동차선 신조) 및 영업계약체결 승인의 건
○ 보고 : 9월 리스크관리현황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3 2023.11.10 1. 13K 선박금융계약 체결의 건
○ 보고 : 2023년 3분기 실적 보고
○ 보고 : 10월 리스크관리현황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4 2023.11.29 1. 이행약정서(MOU) 관련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5 2023.12.14 1. 2024년 안전ㆍ보건 계획 승인의 건
2. 에이치엠엠퍼시픽 자산양수도 승인의 건
3. 이사 등의 자기거래한도 승인의 건
○ 보고 : 타법인 출연 관련 보고
○ 보고 : 신규투자 관련 보고
○ 보고 : 준법통제체제 운영실태 및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 보고 : 11월 리스크관리현황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6 2023.12.28 1. 이행약정서(MOU) 관련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김규복
사외이사 우수한
사외이사 정우영
2023.02.13 1. 제4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가결
2023.03.16 1. 제47기 재무제표 수정 승인의 건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가결
사외이사 서근우
사외이사 우수한
사외이사 정우영
2023.03.31 1. 감사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2023.05.11 1. 2023년 1분기 재무제표 심의의 건
○ 보고 :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계획 보고
가결
2023.08.10 1. 2023년 상반기 재무제표 심의의 건
○ 보고 : 2023년 상반기 내부감사 현황 및 하반기 계획 보고
가결
2023.11.10 1. 2023년 3분기 재무제표 심의의 건
○ 보고 : 2023년 3분기 감사실적 현황 및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소개
○ 보고 :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점검 중간보고
가결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사내이사 김경배
사내이사 박진기
사외이사 김규복
사외이사 우수한
사외이사 정우영
2023.02.13 1.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가결
사내이사 김경배
사내이사 박진기
사외이사 서근우
사외이사 우수한
사외이사 정우영
2023.03.31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리스크관리
위원회
사내이사 김경배
사내이사 박진기
사외이사 서근우
사외이사 우수한
사외이사 정우영
2023.08.10 1. 리스크관리 항목 및 세부규정 일부 개정의 건
2. 리스크관리 제규정 개정의 건
○ 보고 : 7월 리스크관리현황 보고
가결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3 2,000,000 199,661 66,554 -

※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은 2023년 1월~12월까지의 내역입니다.
※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2명을 포함한 2023년 연간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 1인당 평균보수액은 연간 보수총액을 기말 인원수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었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해당사항 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해당사항 없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해운업의 특성

해운업은 자국화물 운송뿐만 아니라 3국간 운송서비스 제공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는 서비스 수출 산업이며, 글로벌 경기와 교역량에 업황이 연동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 철도 등 다양한 운송수단이 있지만 국제물류 운송수단에서 해운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0%에 이릅니다. 해운업에는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해상여객운송사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수출입화물의 99.7%가 선박에 의해 수송되고 있으며, 이를 담당하고 있는 해운업은 국민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아울러 해운업은 철강, 물류, 조선, 항만 등 전방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해상보험, 선박금융 등 후방 산업 발달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산업 군의 고용 창출에 기여하여 고용 창출 연관효과도 지대합니다. 또한 해운업은 국가 전략물자로 분류되는 원유, LNG, 철광석, 원자력 연료봉 등 에너지 물자의 100%를 운송하는 국가의 전략산업이기도 하며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군수품 및 전략물자, 병력을 수송하는 등 육ㆍ해ㆍ공군에 이어 제4군의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우리나라의 해운업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과 수출 위주의 경제 성장 정책에 따라 70년대 이후 급격히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80년대 이후 국내 원자재 도입과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해 정부와 선사들은 선대 확장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세계 경기의 회복으로 교역량이 증가하였고, 그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해상 물동량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해 해운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했으며, 각 선사의 선대 규모가 대형화되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각 선사들은 선박 운영과 항만 등의 전산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시작하였고, 초기의 port-to-port 서비스에서 현재의 door-to-door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종합 물류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의 도입이 가속화되면, 운영비용 효율화가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더 낮은 운임에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구조가 구현되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의 가능성을 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해운 경기는 세계 경제 및 정치 상황, 계절적 요인, 유가 등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컨테이너선 사업 부문은 일반적으로 세계 경기에 선행하는 특성을 띠고 있으며, 3~4년 주기의 경기 사이클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정치, 경제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경기 변동 주기 예측이 어려워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유조선 사업 부문은 계절적인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의 북반구가 겨울인 시기에 유류 소비가 증가하면 유조선 시황 역시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급작스러운 세계 정치 상황 변화에 의해 시황이 급변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벌크선 사업 부문은 세계 원자재와 곡물 등의 수요 및 공급 상황에 따라 시황이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해운시장은 글로벌 경기변동에 따라 수요가 민감하게 변동하는 반면, 선박 건조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자본 투입이 필요하여 공급은 비탄력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불균형에 따른 주기적 호/불황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경쟁요소

해운시장은 국가 간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상 글로벌 경쟁 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컨테이너선 시장의 경우 막대한 자본과 초기 서비스 네트워크 투자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몇몇 대형 글로벌 선사들에 의해 시장이 좌우되는 경쟁적 과점시장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선사 간 과도한 경쟁이 촉발될 경우 최소한의 이윤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 해상 운송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글로벌 상위 10개 해운선사 중 9개 선사는 해운동맹(얼라이언스)을 구성하여 선사들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화주들에게 안정적인 운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부 대형 선사들이 해운동맹 해체를 선언하는 등 새로운 경쟁요소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5) 환경 규제 현황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오염물질(온실가스,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감축을 위해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황산화물 관련해서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부터 황산화물(SOx) 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낮추는 IMO 2020을 시행, 해운사들은 탈황장치(스크러버) 설치 혹은 저유황유 사용 등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황산화물 규제 및 선박평형수 처리 장치 등에 필요한 자금과 선박 정비 시기 등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여 규제 시행에 대비하였으며, 특히, IMO 2020에 대비하기 위한 스크러버 설치를 업계 선도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1년 6월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개정하여 현재 운항 중인 모든 선박에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 톤수 400GT 이상의 국제항해선박은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 기준치를 충족시켜야 하며, 저탄소 연료 사용, 최적 항로 운항 등을 통해 탄소집약도지수(CII)기준치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3년 7월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0차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08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 대비 20~30% 감축, 2040년까지 70~80% 감축 더하여 늦어도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Net-Zero를 달성하는 것으로 기존 2018년에 채택된 온실가스 감축 전략보다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합의되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친환경 연료 개발 및 활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3년 1분기 메탄올 연료 추진 9,000TEU 급 컨테이너선 9척을 발주하고, 2023년 3분기 바이오선박유 시범 운항을 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친환경 선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6) 관계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제2선적제도를 포함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2002년 4월 1일 시행됨과 더불어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이 2002년 4월 2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국적선사는 보유 선박에 대한 각종 지방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2010년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라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받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제주에 등록한 국제선박은 취득세 경감,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 도입된 선박투자회사제도에 따라 2004년 처음으로 선박펀드가 출시되는 등 시중 자금을 선박 건조자금으로 유인하여 신규 선박의 확보가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선진국형 선박 톤세제 도입으로 법인세 경감을 통한 투자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해운시장 경쟁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1995년 세계 8위의 해운국에서 2010년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운업 장기 불황에 국적선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국내 해운업은 침체기를 지나게 됩니다. 이러한 해운업 장기불황과 글로벌 선사 간 치열한 운임 경쟁으로부터 국내 운임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해운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는 2020년 기존 운임 공표제를 강화 개정하여 글로벌 선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 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 제정되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당사는 컨테이너, 벌크(유조선/건화물선), 기타(터미널 등)의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으며, 부문별 2023년 누적 연결기준 매출액 및 그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   목 구체적용도 매출액
(백만원)
비중(%)
컨테이너 용역 컨테이너 운송 컨테이너 수송 6,964,576  82.90
벌크 용역 벌크화물 운송 벌크화물 수송 1,243,093  14.80
기타(*) 용역 터미널 등 터미널운영 등 193,300  2.30

합계

- - - 8,400,969  100.00

(*) 연결회사는 터미널운영사업, 임대사업 등은 보고부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타에 포함하였습니다.



1) 컨테이너선 부문

컨테이너선 시장은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운임의 약세가 2023년에도 이어지며, SCFI 종합지수는 2022년 평균 3,410 포인트 대비 약 70% 하락한 1,006 포인트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선사들의 자발적인 공급조절 노력 등으로 2분기 이후 하락세를 멈추고 안정세를 이어갔고, 2023년 말 파나마 운하 가뭄으로 인한 통행 제한 및 홍해 사태로 인한 수에즈 운하 우회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두되며 미주 및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큰 폭의 운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2024년 연초에도 이어지고 있으나,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수요 회복 지연 및 대규모 선대 공급 증가 지속, 얼라이언스 재편 가능성 등으로 컨테이너 시황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도 지속 여부,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노후선 퇴출 및 선박 운항 속도 감소로 인한 공급 축소 영향도, 글로벌 수요 회복 등이 올 한 해 컨테이너 시황에 있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주 항로는 코로나 특수 종료 및 급격한 금리인상 여파로 인한 수요 감소로, 2022년 하반기부터 운임이 정상화 시작되어 2023년 전반에 걸쳐 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선박 적체 해소와 신조선 인도로 공급이 증가하여, 선사 간 운임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말 파나마 운하 가뭄으로 인한 통항 제한 및 홍해 사태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전반적인 마켓 운임 상승이 있었습니다. 2024년 초에는 홍해발 불확실성 및 파나마 가뭄 영향으로 높은 운임이 유지되겠으나, 미국 고금리 및 경기침체 우려감으로 인한 수요 감소와 대규모 신조선 유입으로 인한 공급 증가 영향으로 컨테이너 시황은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사는 안정적 매출을 위한 장기계약 화주 저변 확대, 틈새시장 발굴, 냉동화물 등 상대적인 고수익 화물 증대 그리고 지속적인 화주 관리 강화를 통해 향후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미주항로 글로벌 선사 시장점유율

                                                                                                       (단위: %)

선 사

아시아 → 미주 서안

미주 서안 → 아시아

2023년

2022년

2021년

2023년

2022년

2021년

HMM

6.4

5.2

5.8

8.9

7.7

6.8

ONE

13.9

10.0

10.1

21.5

17.3

19.5

CMA CGM

13.5

13.2

14.5

17.5

19.4

18.1

에버그린

12.0

11.1

10.5

11.1

10.3

11.0

MSC

10.5

13.3

12.0

7.9

6.8

7.3

코스코

10.4

10.2

10.5

6.1

10.2

9.0

OOCL

8.0

7.0

7.2

10.0

9.9

11.4

머스크

7.5

9.0

8.4

5.1

5.1

5.4

양밍

5.5

4.3

4.2

5.7

5.9

4.3

하파그로이드

3.8

2.3

2.5

2.1

2.1

2.2

※ 2023년 기준: 아시아 → 미주 서안 (2023년 1월~12월)

               미주 서안 → 아시아 (2023년 1월~10월)

※ 아시아 기준: 극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 미주 서안 기준: 미국 (캐나다 포함)

※ 주요항로인 미주항로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기준 (출처: PIERS)

 

구주항로는 4분기 중국 국경절 연휴, 유럽 주요국 경기 침체 및 수요 감소 등으로 전반적 약세 시황을 보였습니다. 다만 12월말, 후티 반군의 홍해 통과 선박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 개시의 영향으로 홍해 (수에즈 운하 통과) 대신 희망봉 우회를 선택하는 선사들이 급증하게 되어 일시적 공급량 감소가 발생, 유럽향 운임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선사들의 임시 선박 투입으로 공급 조절 대응 중이며, 당분간 해당 이슈로 인한 공급망 영향은 광범위하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에는 2025년 얼라이언스 재편을 앞두고 선사들간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운업 경쟁법 면제 (CBER, Consortia Block Exemption Regulation) 폐지, EU 탄소 배출권 거래제 (ETS) 시행, 후티 반군의 홍해 위협 지속 등 마켓 불확실성 역시 큰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는 얼라이언스 차원의 항로 합리화에 적극 참여하여 공급 조절 시행, 마켓 동향 모니터링 강화 등 급변하는 시장 운임에 적시 대응하여 수익성 극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중동 항로는 공급 감소 및 코로나 영향에서 완전히 해소되며, 2023년 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른 시황 변동 양상을 이루었습니다. 즉, 운임 하락 시 선사들의 임시 결항에 따른 수급 밸런스를 통한 시황 반등이 있었으나, 반대로 운임 인상 시에는 선사의 임시 운항으로 선복이 증가하며 운임 하락을 야기하였습니다. 전통적 특수 기간(중국 춘절, 국경절, 라마단 등)의 물량 효과는 약해지고, 마켓 공급 상황 변동이 주요 이슈가 되었습니다. 2023년 말 중동 홍해 지역의 지정학적 이슈로 일시적인 운임 급반등이 있었으나, 2024년 1월 선사들의 임시 운항 증가로 다시 운임 하락 추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올해에도 중동 지역의 국가 기반 프로젝트 개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도 항로는 코로나 영향에 따른 시황 초강세가 종료되어 팬더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한해였습니다. 2022년 4분기부터 운임이 하향 조정되어 전반적인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2023년 말 중동 홍해 이슈로 인해 다시 공급 축소 상황을 맞이하며 2024년 연초 춘절 이전 일시 반등하였으나 점차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인도 항로는 지중해 마켓 상황에 따라 격주 운영 및 인도향 선복 축소 등 선복 운영 측면에서 가변적인 요소가 많지만, 영업력 확대를 통해 수익 극대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아주항로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던 해상 운임이 2023년 9월부터 시작된 중국발 수요 증가로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며 4분기 내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당사는 이에 탄력적 선복 운영으로 신속하게 마켓에 대응하고 원양 환적 화물 이송을 적극 지원하는 등 수익 개선을 도모했습니다. 2024년 1분기에는 시장 내 신조 중소형선 대량 인도 및 춘절 연휴에 따른 물동량 감소 등 운임 하방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당사는 선박 재배치, 기항지 합리화 등 단독운항 항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손익 개선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남북항로는 4분기에도 남미, 러시아, 호주 전 항로에서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수익 규모는 직전 분기 대비 소폭 감소한 상황입니다. 남미의 경우 4분기는 전통적인 비수기로 마켓 수요 감소에 따른 운임 하락의 영향이며, 특히 남미 서안은 파나마 운하의 적정 수량 부족에 따른 통항 차질 발생으로 선사들의 파나마 통항 전 멕시코향 선복 공급이 증대하면서 운임 하락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반면, 호주의 경우 4분기가 계절적 성수기로 3분기 대비 아시아발 운임이 정상화되면서 전분기 대비 수익성 일부가 회복되었습니다. 러시아항로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간 분쟁 지속으로 서비스 재개 시점을 관망 중입니다.

 

2) 유조선 / 건화물선 부문

(1) 유조선

4분기 원유선 시장은 유가 상승으로 러시아 원유 가격이 거래 상한인 배럴당 $60을 돌파하며 합법적인 원유 거래가 불가해짐에 따라 미국 및 중동 등지에서 대체 원유를 확보하려는 용선 활동 증가로 시황 반등에 성공하며 견조한 시황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11월 이후 유가 하락 반전에 따른 러시아 원유 운송량 증가, 인플레이션 확대 등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원유 수요 둔화로 전통적인 계절적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강세 시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품선 시장은 동절기임에도 평년 대비 높은 기온이 유지되며 계절적 특수 감소 효과와 함께 중국의 2023년 제품유 수출 쿼터 소진에 따른 수출 물량 감소로 약세 시황을 유지하였으나, 12월 들어 2024년 1분기 중국 제품유 수출 쿼터 등장 및 중동/홍해 이슈 영향으로 시황 반등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의 활동 증가 및 이란의 미국 유조선 나포 등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한 상황이나, 2024년 유조선 시장은 신조선 유입 감소 및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가용 선복 감소, 원거리 운송 증가 및 수에즈 운하 통항 기피에 따른 톤마일 증가 등으로 2023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석유 수요 역시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최근 발간한 1월 석유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세계 석유 수요가 2023년 대비 일당 약 12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시장 상황에 대비하여 지난 해까지 중고선 매입 및 용선을 통해 원가 및 수익 경쟁력을 갖춘 선박을 다수 확보하였으며, 정확한 시황 전망을 기반으로 다가오는 시황 상승기 수익 창출 극대화 및 추가 선대 확보, 시황 고점기 장기계약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 규모 확장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최근 1년간 유조선 지수(The Baltic Exchange BDTI TD3C) 

구분

2023년 1월

2023년 2월

2023년 3월

2023년 4월

2023년 5월

2023년 6월

TD3C (WS)

48.67

60.41

86.88

66.60

47.59

61.35

구분

2023년 7월

2023년 8월

2023년 9월

2023년 10월

2023년 11월

2023년 12월

TD3C (WS)

52.75

46.15

42.22

52.87

69.26

60.20

※ BDTI TD3C : 270,000mt, Middle East Gulf to China 월평균 추이(World Scale (WS) 운임률 기준)

 

(2) 건화물선

건화물선 운임 지수인 BDI는 2023년 4분기 평균 2,033 포인트로 전년도 4분기 1,523 포인트 대비 약 34%, 전분기 1,194 포인트 대비 약 71% 상승하였습니다. 2023년 한 해는 전세계 금리 인상, 경기 긴축과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기대보다 낮았던 중국의 경제 성장 효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 등 해운 이외 외생 변수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었고,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는 물동량 감소로 이어져 건화물선 선복 수요를 감소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2023년은 전형적인 상저하고 시황을 보여주었는데 하반기 북반구 곡물 수확기 영향에 따른 곡물 물동량 증가, 철광석과 석탄 물동량 증가를 중심으로 선박 수요가 증가하면서 연중 하반기, 특히 4분기에 강한 시황 상승을 형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례적으로 대형선 케이프를 중심으로 3분기 대비 4분기에는 2배 높은 강세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대서양 중심의 철광석 물동량 증가와 대서양에 대형선 선복 부족이 주요 요인 이였습니다. 런던 SSY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선복 수요 측면에서 2023년 건화물 물동량은 세계 경제 긴축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약 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2024년에도 소폭 증가하여 전년 대비 약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복 공급 측면에서도 2023년 선대 증가율은 2022년 3.0%와 비슷한 3.0%로 예상되고 있어 선복 공급 부담이 크게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중국 경제 둔화 지속 및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지정학적인 분쟁 등 부정적인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기에 예측 불확실성이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보유선대 일당 수익력 강화, 시황 변동 및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인 대선 추진, Spot 영업력 강화 등으로 사업계획 대비 영업이익 개선을 실현하고 동시에 장기적으로 선대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최근 1년간 건화물선운임지수 (BDI)

구분

2023년 1월

2023년 2월

2023년 3월

2023년 4월

2023년 5월

2023년 6월

BDI

909

658

1,410

1,480

1,416

1,082

구분

2023년 7월

2023년 8월

2023년 9월

2023년 10월

2023년 11월

2023년 12월

BDI

1,040

1,150

1,393

1,868

1,831

2,538

※ 자료출처: Baltic Exchange

 

3) 조직도 (2023.12.31 기준)

조직도(2023.12.31 기준)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주주총회소집공고의 Ⅲ. 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1) 연결재무제표

① 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48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47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47 기초 2022년 01월 01일 현재
에이치엠엠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백만원)
과              목 주석 제48기말 제47기말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제47기초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자               산






유동자산

13,179,709
14,280,104
8,768,021
  현금및현금성자산 7,8,40,41 3,249,802
4,980,161
1,724,95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7,9,10,40 934,878
1,029,077
1,973,322
  당기법인세자산 38 5,183
4,460
4,827
  재고자산 11 362,398
325,192
254,153
  유동성파생상품자산 6,7,12 20,128
1,127
10,497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6,7 -
854,433
-
  금융리스채권 7,13 29,082
28,649
8,539
  기타유동금융자산 7,9,14 8,507,042
6,965,417
4,738,187
  기타유동자산 15 71,196
91,588
53,544
비유동자산

12,533,654
11,786,555
9,166,18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7,9,10,40 290,028
294,964
310,197
  장기투자자산 6,7,9,16 310,771
79,766
186,800
  금융리스채권 7,13,40 156,375
166,224
10,351
  순확정급여자산 26 17,203
37,890
-
  공동기업투자 18 77,384
108,695
119,825
  관계기업투자 17 255,273
330,348
285,824
  유형자산 19 7,715,909
4,215,855
3,258,743
  무형자산 20 40,838
44,210
42,613
  사용권자산 19 2,927,812
4,567,914
4,864,862
  파생상품자산 6,7,12 -
-
426
  이연법인세자산 38 6,397
9,559
20,353
  기타비유동금융자산 7,9,14 724,339
1,887,090
7,144
  기타비유동자산 15 11,325
44,040
59,043
자   산   총   계

25,713,363
26,066,659
17,934,202
부               채






유동부채

2,001,371
2,051,767
2,524,66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5,7,21,40 760,874
743,784
688,779
  충당부채 25 5,891
6,915
23,714
  유동성장기부채 5,7,23,40,41 112,619
116,569
114,207
  유동성리스부채 5,7,24,40,41 712,421
813,203
827,978
  유동성파생상품부채 5,6,7,12 73,240
123
2,636
  당기법인세부채 38 13,913
8,567
7,127
  기타유동부채 28 322,413
362,606
860,222
비유동부채

2,271,179
3,233,776
4,993,143
  장기차입금 5,7,22,40,41 170,683
200,529
247,908
  사채 5,7,22,40,41 108,625
148,406
192,591
  충당부채 25 9,055
6,906
3,379
  리스부채 5,7,24,40,41 1,922,715
2,599,116
4,437,012
  순확정급여부채 26 12,961
12,997
9,848
  파생상품부채 5,6,7,12 -
196,716
67,834
  이연법인세부채 38 24,399
41,725
1,244
  기타비유동금융부채 5,7,27,40 22,049
26,708
32,476
  기타비유동부채 28 692
673
851
부   채   총   계

4,272,550
5,285,543
7,517,806
자               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21,439,198
20,779,519
10,415,371
  자본금 1,29 3,445,197
2,445,197
2,445,197
  기타불입자본 30 4,352,498
4,341,950
4,341,950
  이익잉여금 31 10,889,054
10,628,749
834,354
  기타자본구성요소 32 2,752,449
3,363,623
2,793,870
비지배지분

1,615
1,597
1,025
자   본   총   계

21,440,813
20,781,116
10,416,396
부채및자본총계

25,713,363
26,066,659
17,934,202

②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48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47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에이치엠엠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백만원)
과      목 주석 제48기 제47기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매출액 4,33,40
8,400,969
18,582,770
매출원가 34,40
(7,426,107)
(8,138,915)
매출총이익

974,862
10,443,855
  판매비와관리비 34,35 (390,092)
(494,498)
영업이익 4
584,770
9,949,357
  기타수익 36 114,803
185,417
  기타비용 36 (178,559)
(272,334)
  금융수익 37 1,549,475
1,984,691
  금융비용 37 (862,500)
(1,619,387)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손익 17,18 (153,728)
(12,31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54,261
10,215,426
법인세비용 38
(85,569)
(98,290)
당기순이익

968,692
10,117,136
기타포괄손익

355,331
573,366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338,208
568,73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33,827
(4,355)
  표시통화환산손익
337,889
569,52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6 (33,498)
3,559
  지분법이익잉여금 변동 17,18 (10)
5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17,123
4,635
  지분법자본변동 17,18 8,491
2,297
  해외사업환산손익
8,632
2,338
당기총포괄이익

1,324,023
10,690,502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소유주지분

968,560
10,116,968
  비지배지분

132
168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323,878
10,690,285
  비지배지분

145
217
지배기업지분에 대한 주당이익(단위:원) 39



  기본주당이익

1,667
20,621
  희석주당이익

924
9,899

③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48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47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에이치엠엠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백만원)
과     목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결손금)
기타자본
구성요소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계
비지배지분 총   계
2022.1.1(전기초) 2,445,197 4,341,950 780,591 2,789,531 10,357,269 1,025 10,358,294
전기오류수정 효과 - - 53,763 4,339 58,102 - 58,102
2022.1.1(수정 후 전기초)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2,445,197 4,341,950 834,354 2,793,870 10,415,371 1,025 10,416,396
당기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10,116,968 - 10,116,968 168 10,117,136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4,355) (4,355) - (4,355)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평가 - - 5 2,297 2,302 - 2,302
  해외사업환산손익 - - - 2,289 2,289 49 2,338
  표시통화환산손익 - - - 569,522 569,522 - 569,52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3,559 - 3,559 - 3,559
소유주와의 거래:
  배당 - - (293,423) - (293,423) (96) (293,519)
  신종자본증권 수익분배금 - - (32,714) - (32,714) - (32,714)
  종속기업 취득 및 처분 - - - - - 451 451
2022.12.31(전기말)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2,445,197 4,341,950 10,628,749 3,363,623 20,779,519 1,597 20,781,116
2023.1.1(당기초)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2,445,197 4,341,950 10,628,749 3,363,623 20,779,519 1,597 20,781,116
당기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968,560 - 968,560 132 968,692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33,827 33,827 - 33,827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평가 - - (10) 8,491 8,481 - 8,481
  해외사업환산손익 - - - 8,619 8,619 13 8,632
  표시통화환산손익 - - - 337,889 337,889 - 337,889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33,498) - (33,498) - (33,498)
소유주와의 거래:
  전환사채의 전환 등 1,000,000 10,548 - (1,000,000) 10,548 - 10,548
  배당 - - (586,847) - (586,847) (127) (586,974)
  신종자본증권 수익분배금 - - (87,900) - (87,900) - (87,900)
2023.12.31(당기말) 3,445,197 4,352,498 10,889,054 2,752,449 21,439,198 1,615 21,440,813

④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48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47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에이치엠엠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백만원)
과               목 주석 제48기 제47기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979,706
11,082,071
  당기순이익
968,692
10,117,136
  조정항목 41 609,489
1,089,640
  이자의 수취
611,634
204,128
  이자의 지급
(124,080)
(299,681)
  배당금의 수취
18,518
15,124
  법인세의 납부
(104,547)
(44,276)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487,088)
(4,851,596)
  유형자산 취득
(2,037,125)
(476,798)
  무형자산 취득
(5,642)
(9,153)
  정부보조금 수취
91
-
  유형자산 처분
10,032
6,540
  무형자산 처분
-
1,525
  금융상품 취득
(19,394,521)
(4,519,843)
  금융상품 처분
20,161,162
-
  장기투자자산 취득
(191,150)
(24,796)
  장기투자자산 처분
-
197,652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취득
(58,312)
(61,400)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처분
1,301
4,225
  대여금 회수
14,521
1,316
  대여금 증가
(1,430)
(6,651)
  보증금 회수
16,265
45,858
  보증금 증가
(2,280)
(10,07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237,979)
(3,330,661)
  차입금 등 증가
26,397
5,248
  차입금 등 상환
(79,497)
(77,358)
  사채 상환
(59,171)
(59,171)
  리스부채 상환
(1,466,971)
(2,865,388)
  예수보증금 증가
13,146
1,432
  예수보증금 감소
-
(9,081)
  배당금의 지급
(586,975)
(293,423)
  신종자본증권 수익분배금의 지급
(79,968)
(32,714)
  연결자본거래로 인한 현금유입
-
451
  기타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4,940)
(657)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1,745,361)
2,899,814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4,980,161
1,724,952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5,002
355,395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3,249,802
4,980,161


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요주석사항

제 48 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47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에이치엠엠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적 사항


에이치엠엠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기업(이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은 1976년 3월 25일 해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로 컨테이너선 및  유조선 등에 의한 해운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5년 10월중 한국거래소 유가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또한, 지배기업은 2020년 3월 27일자 주주총회 결의에 의거 상호를 현대상선주식회사에서 에이치엠엠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설립 후 수차례의 증자 등을 거쳐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3,445,197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주요주주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분율은 각각 29.20% 및 28.68%입니다.


1.2 종속기업의 현황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 소유지분율(%) 소재지 결산월 업 종
에이치엠엠오션서비스
100  한국 12월 운송지원서비스업
에이치엠엠퍼시픽 100  한국 12월 운송지원서비스업
에이치티알헤시라스 주식회사 100  한국 12월 금융업
에이치엔엘트랜스 주식회사 51  한국 12월 운수업
HMM (AMERICA), INC. 100  미국 12월 해운대리점
HMM AMERICA SHIPPING AGENCY, INC. 100  미국 12월 해운대리점
WASHINGTON UNITED TERMINALS, INC. 100  미국 12월 터미널하역업
HMM (JAPAN) CO.,LTD. 100  일본 12월 해운대리점
HMM (SG) PTE.LTD. 100  싱가포르 12월 해운대리점
HMM (EUROPE) LIMITED 100  영국 12월 해운대리점
HMM (HONG KONG) LIMITED 100  홍콩 12월 해운대리점
HMM SHIPPING AGENCY CO., LTD. 100  대만 12월 해운대리점
HMM (CHINA) CO., LTD. 100  중국 12월 해운대리점
CHENGDU HMM DOCUMENTATION SERVICE CO., LTD. 100  중국 12월 해운대리점
HMM (THAILAND) CO.,LTD.(*1) 48  태국 12월 해운대리점
HMM (GERMANY) GMBH&CO.KG 100  독일 12월 해운대리점
HMM (MANAGEMENT) GMBH 100  독일 12월 해운대리점
HMM (NETHERLANDS) SHIPPING BV 100  네덜란드 12월 해운대리점
HMM (TAIWAN) CO., LTD. 100  대만 12월 해운대리점
HMM (MALAYSIA) SDN. BHD. 100  말레이시아 12월 해운대리점
HMM (BELGIUM) SHIPPING 99.99 벨기에 12월 해운대리점
HMM SHIPPING FRANCE SA. 99.99 프랑스 12월 해운대리점
HMM SHIPPING INDIA PVT LTD. 99.99 인도 3월 해운대리점
HMM (SWEDEN) SHIPPING AB. 100  스웨덴 12월 해운대리점
HMM SHIPPING VIETNAM COMPANY LIMITED 100  베트남 12월 해운대리점
HMM (ITALY) S.R.L. 100  이탈리아 12월 해운대리점
HMM (SAINT PETERSBURG) SHIPPING LLC. 75  러시아 12월 해운대리점
HMM MIDDLE EAST SHIPPING L.L.C.(*2) 49  아랍에미레이트 12월 해운대리점
HMM (AUSTRALIA) PTY LIMITED 100  호주 12월 해운대리점
HMM VLADIVOSTOK SHIPPING, LLC. 100  러시아 12월 해운대리점
HMM (PHILIPPINES), INC. 100  필리핀 12월 해운대리점
HMM TERMINAL SINGAPORE 100  싱가포르 12월 금융업
다올KTB터미널인베스트일반사모투자신탁제41호 51  한국 12월 금융업
건조중인선박금융관련SPC 등(*3) 파나마 등 12월 금융업
KIMOLOS S.A. 100  파나마 12월 해운업
KALAMATA 1 S.A. 100  파나마 12월 해운업
(*1) 의결권 있는 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함으로써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해당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으므로 종속기업에 포함하였습니다.
(*2) 약정에 따라 재무정책과 영업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종속기업에 포함하였습니다.
(*3) 선박취득을 위한 특수목적기업으로서, 선박품질관리 및 계약변경과 같은 관련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힘이 있으며 변동이익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건조 중인 선박금융 관련 SPC는 Harmony Navigation Line S.A. 등 15개입니다.


상기 지분율은 연결회사가 보유한 모든 지분율을 합산한 것입니다.

1.3 종속기업 관련 재무정보 요약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보고기간말 요약재무상태와 각 회계기간의 요약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당기말 당기
자산 부채 자본 매출 순손익
에이치엠엠오션서비스
37,914 23,135 14,779 28,475 (983)
에이치엠엠퍼시픽 9,080 441,235 (432,155) 23,599 (3,195)
에이치티알헤시라스 주식회사 55,246 - 55,246 - 977
에이치엔엘트랜스 주식회사 8,156 7,230 926 25,501 6
HMM (AMERICA), INC.(*1) 212,830 145,102 67,728 195,171 5,904
HMM JAPAN CO.,LTD. 6,637 6,409 228 7,664 268
HMM (SG) PTE.LTD. 14,122 5,781 8,341 12,520 183
HMM (EUROPE) LIMITED 22,028 19,532 2,496 16,580 277
HMM (HONG KONG) LIMITED 5,530 3,672 1,858 6,319 126
HMM SHIPPING AGENCY CO., LTD. 9,034 8,082 952 5,144 388
HMM (CHINA) CO., LTD.(*2) 67,555 48,256 19,299 29,167 1,294
HMM (THAILAND) CO.,LTD. 6,671 5,508 1,163 3,134 43
HMM (GERMANY) GMBH&CO.KG(*3) 8,640 5,600 3,040 13,374 276
HMM (NETHERLANDS) SHIPPING BV. 3,614 2,078 1,536 8,069 137
HMM (TAIWAN) CO., LTD. 1,916 672 1,244 2,256 17
HMM (MALAYSIA) SDN. BHD. 1,525 872 653 2,179 45
HMM (BELGIUM) SHIPPING 1,930 1,331 599 3,896 (33)
HMM SHIPPING FRANCE SA. 2,315 1,634 681 4,103 371
HMM SHIPPING INDIA PVT LTD. 15,835 11,565 4,270 11,704 503
HMM (SWEDEN) SHIPPING AB 745 400 345 1,052 15
HMM SHIPPING VIETNAM COMPANY LIMITED 4,992 4,172 820 3,231 45
HMM (ITALY) S.R.L. 2,552 2,197 355 3,695 (76)
HMM (SAINT PETERSBURG) SHIPPING LLC. 214 15 199 91 -
HMM MIDDLE EAST SHIPPING L.L.C. 5,055 4,061 994 7,079 209
HMM (AUSTRALIA) PTY LIMITED 4,054 2,536 1,518 3,755 65
HMM VLADIVOSTOK SHIPPING, LLC. 903 234 669
312 12
HMM (PHILIPPINES), INC. 3,316 2,476 840 1,755 5
HMM TERMINAL SINGAPORE (HTS) PTE. LTD.
39,263 28,127 11,136 - 2,925
KALAMATA 1 S.A. 328 52 276 - 16
KIMOLOS S.A. 1,648 - 1,648 - -
(*1) 중간지배회사로서 해당 요약재무정보는 HMM AMERICA SHIPPING AGENCY, INC.,WASHINGTON UNITED TERMINALS, INC.을 연결한 연결재무정보입니다.
(*2) 중간지배회사로서 해당 요약재무정보는 CHENGDU HMM DOCUMENTATION SERVICE CO., LTD.를 연결한 연결재무정보입니다.
(*3) 중간지배회사로서 해당 요약재무정보는 HMM (MANAGEMENT) GMBH를 연결한 연결재무정보입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전기말 전기
자산 부채 자본 매출 순손익
에이치엠엠오션서비스
39,255 20,569 18,686 29,843 (1,845)
에이치엠엠퍼시픽 11,343 445,307 (433,963) 35,886 (32,031)
에이치티알헤시라스 주식회사 51,712 - 51,712 - (12,555)
에이치엔엘트랜스 주식회사 920 - 920 - -
HMM (AMERICA), INC.(*1) 200,563 139,728 60,835 195,229 (289)
HMM JAPAN CO.,LTD. 4,634 4,270 363 10,526 115
HMM (SG) PTE.LTD. 13,588 5,430 8,158 12,996 281
HMM (EUROPE) LIMITED 28,265 26,202 2,063 18,533 218
HMM (HONG KONG) LIMITED 4,020 1,928 2,092 7,257 394
HMM SHIPPING AGENCY CO.,LTD. 8,866 8,312 554 6,438 766
HMM (CHINA) CO., LTD.(*2) 70,924 51,465 19,459 31,043 2,106
HMM (THAILAND) CO.,LTD. 1,978 887 1,091 3,398 75
HMM (GERMANY) GMBH&CO.KG(*3) 6,933 4,318 2,615 14,453 510
HMM (NETHERLANDS) SHIPPING BV. 4,888 3,565 1,323 9,302 181
HMM (TAIWAN) CO.,LTD. 2,909 1,702 1,206 3,152 344
HMM (MALAYSIA) SDN. BHD. 2,040 1,416 624 2,662 46
HMM (BELGIUM) SHIPPING 2,094 1,495 599 4,064 173
HMM SHIPPING FRANCE SA. 3,792 3,502 290 5,069 (57)
HMM SHIPPING INDIA PVT LTD. 25,779 19,798 5,981 18,991 1,713
HMM (SWEDEN) SHIPPING AB 880 570 310 1,321 8
HMM SHIPPING VIETNAM COMPANY LIMITED 7,144 6,361 783 3,607 77
HMM (ITALY) S.R.L. 2,366 1,957 409 3,425 79
HMM (SAINT PETERSBURG) SHIPPING LLC. 1,632 1,402 230 406 9
HMM MIDDLE EAST SHIPPING L.L.C. 6,271 5,250 1,021 7,867 249
HMM (AUSTRALIA) PTY LIMITED 3,859 2,442 1,417 4,293 37
HMM VLADIVOSTOK SHIPPING, LLC. 1,095 332 762 1,524 390
HMM (PHILIPPINES), INC. 1,121 303 818 1,967 64
HMM TERMINAL SINGAPORE (HTS) PTE. LTD.
35,069 27,156 7,913 - 4,873
KALAMATA 1 S.A. 307 51 256 2,181 711
KIMOLOS S.A. 1,620 - 1,620 3,071 1,955
(*1) 중간지배회사로서 해당 요약재무정보는 HMM AMERICA SHIPPING AGENCY, INC.,WASHINGTON UNITED TERMINALS, INC.을 연결한 연결재무정보입니다.
(*2) 중간지배회사로서 해당 요약재무정보는 CHENGDU HMM DOCUMENTATION SERVICE CO., LTD.를 연결한 연결재무정보입니다.
(*3) 중간지배회사로서 해당 요약재무정보는 HMM (MANAGEMENT) GMBH를 연결한 연결재무정보입니다.

1.4 연결대상 범위의 변동


당기 중 연결재무제표에 포함 및 제외된 종속기업의 변동은 없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회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회계추정치를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필라2 규칙과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의 인식 및 공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해당 법률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연결회사의 필라2 관련 당기법인세비용은 없습니다. 필라2 법인세의 영향은 주석38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개정 기준서


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물환율을 추정하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5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3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지배기업이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보다 클 경우,  그 초과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이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연결회사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연결회사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연결회사에 법적-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합니다.

 

(3)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의 표시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 또한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표시통화로의 환산

연결회사의 표시통화와 다른 기능통화를 가진 모든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다음의 방법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의 마감 환율
- 수익과 비용은 해당 기간의 평균 환율
- 자본은 역사적 환율
-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보아 마감 환율로 환산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연결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은 매매목적으로 분류되고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7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선박의 사용가능기간 중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종합검사, 분해수리와 관련된 입거수리비(Dry docking cost) 등이 별개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 입거수리까지의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건물 10 ~ 50년
구축물 8 ~ 33년
선박 5 ~ 25년
차량운반구 3 ~ 25년
공기구비품 2 ~ 18년
기계장치 3 ~ 33년
기타의 유형자산 5 ~ 33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0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되며,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1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2 무형자산

영업권은 주석 2.3(1)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측정되며,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사용권 30년
소프트웨어 1~6년
기타의무형자산 6~20년


2.13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4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연결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인식 후에 통상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로 표시합니다. 해당 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2.15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차입금', '사채', '리스부채',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6 금융보증계약

연결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금융보증계약의 공정가치는 유사한 금융상품의 시장가격을 참조하거나, 금융보증이 제공된 차입금과 제공되지 않은 차입금의 이자율을 비교하거나, 향후 금융보증으로 인해 지급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2.17 복합금융상품

연결회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입니다.

동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전환일 또는 만기일까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아니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2.18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손실부담충당부채, 소송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및 기타단기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1) 손실부담충당부채


손실부담계약에 따른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 및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에서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손실부담계약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복구충당부채


리스계약 조건에 따라 리스한 자산을 원래 상태로 복구할 때 연결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리스개시일 또는 해당 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특정기간에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충당부채는 해당 자산을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며, 해당 추정치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2.19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연결회사는 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지배기업은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또한 법인세비용 적용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 이하(톤세)에 따라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해운소득은 개별선박표준이익(개별선박톤수×1톤당운항이익×운항일수×사용률)으로 계산하고, 비해운업소득은 법인세법 등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20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연결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연결회사 내 일부 기업들은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3) 해고급여

해고급여는 종업원이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연결회사에 의해 해고되거나 종업원이 해고의 대가로 연결회사가 제안하는 급여를 수락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연결회사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 또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를 인식합니다.

2.21 수익인식

수익은 연결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용역의 제공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정한 대가에 기초하여 측정되며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금액은 제외합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해상운송용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용역은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의무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해상운송용역의 수익은 계약의 기간 진행에 따라  인식  됩니다. 경영진은 연결회사가 제공할 총 운항예정일수에 비례하여 현재까지 경과된 운항일수 비율에 따라 완성단계를 결정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행의무의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체선료 및 체화료의 경우에는 고객과의 협의에 의하여 거래대가가 변경하는 바, 고객과의 협의가 종료되어 대금을 청구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해상운송용역은 계약 조건에 따라 기간에 걸쳐 고객에게 대가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는 수익인식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고객에게 청구한 수익은 계약부채로 인식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잔액을 매출채권 차감으로 인식   하였으나 연결회사는 이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계약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2)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채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은 회수가능액까지 감액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됩니다. 한편,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3) 배당금수익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됩니다.

2.22 리스

(1) 리스제공자

연결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연결회사는 선박, 컨테이너 기기, 터미널, 부동산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3~15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 (3)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결회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연결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그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할 리스료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 최근 제3자 금융을 받지 않은 경우 무위험이자율에 신용위험을 조정하는 상향 접근법을 사용
-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연결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선박 및 컨테이너 기기 등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집기비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연결회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선박, 컨테이너 기기, 터미널, 부동산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연결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잔존가치보증

계약기간 동안 리스원가를 최적화하기 위해 연결회사는 시설장치 리스와 관련하여 종종 잔존가치보증을 제공합니다.

2.23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4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2.24 채무의 조정

출자전환으로 채권자에게 발행된 주식은 해당 주식의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소멸된 차입금의 장부금액과 발행된 주식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채무의 이자율 조정 및 원금상환의 조건 변경 후의 현금흐름을 최초 채무발생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이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채무의 실질적인 조건변경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채무 장부금액은 제거되고 조건변경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공정가치가 새로운 부채로 인식됩니다. 기존 채무의 장부금액과 새로운 부채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초 채무발생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과의 차이가 10% 미만인 경우 해당 차이는 차입금의 유효이자율을 조정하여 잔여기간에 걸쳐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25 오류수정

연결회사는 당기 중에 발견한 당기의 잠재적 오류는 연결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 전에 수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오류를 후속기간에 발견하는 경우, 이러한 전기오류는 해당 후속기간의 연결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된 재무정보를 재작성하여 수정합니다. 비교표시되는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의 비교정보에 대해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소급재작성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을 재작성합니다.

2.26 연결재무제표 승인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2024년 2월 14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승인 될 수 있습니다.



2) 별도 재무제표

① 별도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48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47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47기초 2022년 01월 01일 현재
에이치엠엠 주식회사 (단위: 백만원)
과              목 주석 제48기말 제47기말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제47기초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자               산






유동자산

13,045,242
14,155,355
8,715,111
  현금및현금성자산 6,7,38,39 3,077,288
4,791,062
1,506,14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6,8,9,38 968,333
1,092,171
2,144,838
  당기법인세자산 36 -
735
591
  재고자산 10 356,690
319,844
250,066
  유동성파생상품자산 5,6,11 20,128
1,127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5,6 -
854,433
10,497
  금융리스채권 6,12 29,082
28,649
8,539
  기타유동금융자산 6,13 8,503,872
6,965,060
4,733,292
  기타유동자산 14 89,849
102,274
61,146
비유동자산

12,394,380
11,605,026
8,950,75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6,8,9,38 282,415
286,572
309,732
  장기투자자산 5,6,8,15 310,718
79,720
190,816
  금융리스채권 6,12,38 156,375
166,224
10,351
  순확정급여자산 24 17,203
36,803
4,018
  종속기업투자 16 172,414
200,559
204,186
  공동기업투자 16 14,780
14,134
17,947
  관계기업투자 16 238,631
237,802
233,287
  유형자산 17 7,615,126
4,159,478
3,121,529
  무형자산 18 40,000
43,735
42,442
  사용권자산 17 2,811,363
4,452,079
4,734,949
  파생상품자산 5,6,11 -
-
426
  이연법인세자산 36 -
-
18,414
  기타비유동금융자산 6,8,13 724,339
1,884,099
4,074
  기타비유동자산 14 11,016
43,821
58,582
자   산   총   계

25,439,622
25,760,381
17,665,864
부               채






유동부채

1,930,452
1,999,970
2,459,554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6,19,38 726,255
741,424
679,990
  충당부채 23 5,234
12,393
23,714
  유동성장기부채 4,6,20,21,38,39 110,474
116,569
109,069
  유동성리스부채 4,6,22,38,39 689,520
782,532
798,143
  유동성파생상품부채 4,5,6,11 73,240
123
2,636
  기타유동부채 26 325,729
346,929
846,002
비유동부채

2,104,774
3,067,702
4,847,488
  장기차입금 4,6,20,38,39 149,012
200,529
247,908
  사채 4,6,20,38,39 108,625
148,406
192,591
  충당부채 23 9,055
6,906
2,014
  리스부채 4,6,22,38,39 1,809,222
2,489,153
4,314,779
  파생상품부채 4,5,6,11 4,877
201,327
77,293
  이연법인세부채 36 17,091
16,593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4,6,25,38 6,200
4,116
12,052
  기타비유동부채 26 692
672
851
부   채   총   계

4,035,226
5,067,672
7,307,042
자               본






  자본금 1,27 3,445,197
2,445,197
2,445,197
  기타불입자본 28 4,328,053
4,317,505
4,317,505
  이익잉여금 29 10,765,701
10,445,393
706,395
  기타자본구성요소 30 2,865,445
3,484,614
2,889,725
자   본   총   계

21,404,396
20,692,709
10,358,822
부채및자본총계

25,439,622
25,760,381
17,665,864

② 별도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48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47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에이치엠엠 주식회사 (단위: 백만원)
과      목 주석 제48기 제47기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매출액 31,38
8,230,446
18,429,889
매출원가 32,38
(7,486,215)
(8,255,016)
매출총이익

744,231
10,174,873
  판매비와관리비 32,33 (179,480)
(257,179)
영업이익

564,751
9,917,694
  기타수익 34 102,098
167,048
  기타비용 34 (170,787)
(264,555)
  금융수익 35 1,569,756
2,006,171
  금융비용 35 (840,676)
(1,594,728)
  종속기업,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손익
16 (102,688)
(92,21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122,454
10,139,418
법인세비용 36
(97,044)
(76,855)
당기순이익

1,025,410
10,062,563
기타포괄손익

350,477
597,462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350,477
597,46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33,826
(4,355)
  표시통화환산손익
347,005
599,244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4 (30,354)
2,573
당기총포괄손익

1,375,887
10,660,025
주당손익(단위: 원) 37



  기본주당손익

1,774
20,509
  희석주당손익

980
9,845

③ 별도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48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47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에이치엠엠 주식회사 (단위: 백만원)
과     목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총   계
2022.01.01(전기초) 2,445,197 4,317,505 652,632 2,885,386 10,300,720
전기오류수정 효과 - - 53,763 4,339 58,102
2022.01.01(수정 후 전기초)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2,445,197 4,317,505 706,395 2,889,725 10,358,822
당기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10,062,563 - 10,062,563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4,355) (4,355)
  표시통화환산손익 - - - 599,244 599,244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2,573 - 2,573
소유주와의 거래
  배당 - - (293,424) - (293,424)
  신종자본증권 수익분배금 - - (32,714) - (32,714)
2022.12.31(전기말)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2,445,197 4,317,505 10,445,393 3,484,614 20,692,709
2023.01.01(당기초)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2,445,197 4,317,505 10,445,393 3,484,614 20,692,709
당기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1,025,410 - 1,025,410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33,826 33,826
  표시통화환산손익 - - - 347,005 347,005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30,355) - (30,355)
소유주와의 거래
  전환사채 전환 등 1,000,000 10,548 - (1,000,000) 10,548
  배당 - - (586,847) - (586,847)
  신종자본증권 수익분배금 - - (87,900) - (87,900)
2023.12.31(당기말) 3,445,197 4,328,053 10,765,701 2,865,445 21,404,396

④ 별도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48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47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에이치엠엠 주식회사 (단위: 백만원)
과               목 주석 제48기 제47기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958,991
11,045,674
  당기순이익
1,025,410
10,062,563
  조정항목 39 513,317
1,098,000
  이자의 수취
609,970
202,758
  이자의 지급
(111,221)
(294,090)
  배당금의 수취
21,253
18,986
  법인세의 납부
(99,738)
(42,543)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441,275)
(4,824,591)
  유형자산 취득
(1,985,153)
(446,780)
  무형자산 취득
(5,173)
(8,778)
  유형자산 처분
10,000
6,198
  무형자산 처분
-
1,525
  금융상품 취득
(19,394,361)
(4,522,832)
  금융상품 처분
20,160,764
-
  장기투자자산 취득
(191,150)
(24,796)
  장기투자자산 처분
-
197,652
  종속기업,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취득
(65,900)
(61,869)
  종속기업,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처분
1,301
4,225
  대여금 회수
14,509
1,312
  대여금 증가
(1,116)
(6,651)
  보증금 회수
16,220
45,840
  보증금 증가
(1,216)
(9,637)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243,695)
(3,290,892)
  차입금 증가
2,580
5,160
  차입금 상환
(71,901)
(71,670)
  사채 상환
(59,171)
(59,171)
  리스부채 상환
(1,456,582)
(2,831,424)
  예수보증금 증가
13,134
1,432
  예수보증금 감소
(55)
(9,081)
  배당금의 지급
(586,847)
(293,424)
  신종자본증권 수익분배금 지급
(79,968)
(32,714)
  기타재무활동의 현금유출
(4,885)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1,725,979)
2,930,191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4,791,062
1,506,142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2,205
354,729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3,077,288
4,791,062


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당기 (제 48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 2024년 3월 28일)
전기 (제 47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처분확정일 : 2023년 3월 31일)
에이치엠엠 주식회사 (단위: 백만원)
구분 당기 전기
미처분이익잉여금
10,634,051
10,372,427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9,726,895
340,005
  신종자본증권 수익분배금(*2) (87,900)
(32,714)
  당기순이익 1,025,410
10,062,563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30,354)
2,573
이익잉여금처분액
454,766
645,532
  이익준비금 41,342
58,685
  현금배당금
 * 주당배당액(률)
    
당기: 보통주 600원(12%)
     전기: 보통주 1,200원(24%)
413,424
586,847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0,179,285
9,726,895


⑥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주요 주석사항

제 48 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47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에이치엠엠 주식회사


1. 회사의 개요


에이치엠엠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1976년 3월 25일 해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로 컨테이너선 및 유조선 등에 의한 해운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5년 10월 중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3월 27일자 주주총회 결의에 의거 상호를 현대상선주식회사에서 에이치엠엠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회사는 설립 후 수차례의 증자 등을 거쳐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3,445,197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주요주주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분율은 각각 29.20% 및 28.68%입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회계추정치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필라2 규칙과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의 인식 및 공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해당 법률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회사의 필라2 관련 당기법인세비용은 없습니다. 필라2 법인세의 영향은 주석36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개정 기준서


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물환율을 추정하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5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3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의 표시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 또한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표시통화로의 환산

회사는 기능통화를 적용한 재무제표를 다음의 방법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의 마감 환율
- 수익과 비용은 해당 기간의 평균 환율
- 자본은 역사적 환율
-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보아 마감 환율로 환산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은 매매목적으로 분류되고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7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선박의 사용가능기간 중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종합검사, 분해수리와 관련된 입거수리비(Dry docking cost) 등이 별개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 입거수리까지의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건물 50년
구축물 25년
선박 5~25년
차량운반구 6년~25년
공기구비품 3~12년
기계장치 25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0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되며,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1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2 무형자산

영업권은 주석 2.3(1)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측정되며,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사용권 30년
소프트웨어 1~6년
기타의무형자산 6~20년

2.13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4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인식 후에 통상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로 표시합니다. 해당 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2.15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차입금', '사채', '리스부채',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6 금융보증계약

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금융보증계약의 공정가치는 유사한 금융상품의 시장가격을 참조하거나, 금융보증이 제공된 차입금과 제공되지 않은 차입금의 이자율을 비교하거나, 향후 금융보증으로 인해 지급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2.17 복합금융상품

회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입니다.

동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전환일 또는 만기일까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아니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2.18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손실부담충당부채, 소송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및 기타단기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1) 손실부담충당부채


손실부담계약에 따른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 및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에서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손실부담계약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복구충당부채


리스계약 조건에 따라 리스한 자산을 원래 상태로 복구할 때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리스개시일 또는 해당 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특정기간에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충당부채는 해당 자산을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며, 해당 추정치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2.19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회사는 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또한 법인세비용 적용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 이하(톤세)에 따라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해운소득은 개별선박표준이익(개별선박톤수×1톤당운항이익×운항일수×사용률)으로 계산하고, 비해운업소득은 법인세법 등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20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3) 해고급여

해고급여는 종업원이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회사에 의해 해고되거나 종업원이 해고의 대가로 회사가 제안하는 급여를 수락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회사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 또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를 인식합니다.

2.21 수익인식

수익은 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회사는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용역의 제공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정한 대가에 기초하여 측정되며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금액은 제외합니다. 또한 회사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회사는 해상운송용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용역은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의무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해상운송용역의 수익은 계약의 기간 진행에 따라  인식  됩니다. 경영진은 회사가 제공할 총 운항예정일수에 비례하여 현재까지 경과된 운항일수 비율에 따라 완성단계를 결정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행의무의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체선료 및 체화료의 경우에는 고객과의 협의에 의하여 거래대가가 변경하는 바, 고객과의 협의가 종료되어 대금을 청구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해상운송용역은 계약 조건에 따라 기간에 걸쳐 고객에게 대가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는 수익인식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고객에게 청구한 수익은 계약부채로 인식합니다.

(2)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채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은 회수가능액까지 감액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됩니다. 한편,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3) 배당금수익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됩니다.


2.22 리스

(1) 리스제공자

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회사는 선박, 컨테이너 기기, 부동산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3~15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 (3)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그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할 리스료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 최근 제3자 금융을 받지 않은 경우 무위험이자율에 신용위험을 조정하는 상향 접근법을 사용
-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선박 및 컨테이너 기기 등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집기비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회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선박, 컨테이너 기기, 부동산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잔존가치보증

계약기간 동안 리스원가를 최적화하기 위해 회사는 시설장치 리스와 관련하여 종종 잔존가치보증을 제공합니다.

2.23 동일지배 하의 사업결합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간 사업결합은 장부금액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사업결합으로 이전받는 자산과 부채는 최상위지배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장부금액으로 측정하나,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취득자의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받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및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합계액과 이전대가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24 채무의 조정


출자전환으로 채권자에게 발행된 주식은 해당 주식의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소멸된 차입금의 장부금액과 발행된 주식의 공정가치의 차이는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채무의 이자율 조정 및 원금상환의 조건 변경 후의 현금흐름을 최초 채무발생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이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채무의 실질적인 조건변경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채무 장부금액은 제거되고 조건변경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공정가치가 새로운 부채로 인식됩니다. 기존 채무의 장부금액과 새로운 부채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초 채무발생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과의 차이가 10% 미만인 경우 해당 차이는 차입금의 유효이자율을 조정하여 잔여기간에 걸쳐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25 오류수정

회사는 중요한 오류를 후속기간에 발견하는 경우, 이러한 전기오류는 해당 후속기간의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된 재무정보를 재작성하여 수정합니다. 비교표시되는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의 비교정보에 대해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소급재작성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을 재작성합니다.

2.26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2월 14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됐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7조의 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④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2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 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④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 상법 제 350조의 3항 삭제됨에 따라 배당기준일 및 주식의 발행 시기와 관계 없이 모든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하는 것으로  제10조의 2를 정비함에 따라 관련규정 수정
제7조의 3(전환주식)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 3(전환주식)
⑤ (삭 제)
* 상법 제 350조의 3항 삭제됨에 따라 배당기준일 및 주식의 발행 시기와 관계 없이 모든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하는 것으로  제10조의 2를 정비함에 따라 준용규정을 삭제
제9조의 2(주식매수선택권)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2 규정을 준용한다.

⑨ (생 략)
제9조의 2(주식매수선택권)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삭 제)



⑧ (좌 동)

*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의 내용 반영






* 상법 제 350조의 3항 삭제됨에 따라 배당기준일 및 주식의 발행 시기와 관계 없이 모든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하는 것으로  제10조의 2를 정비함에 따라 준용규정을 삭제
* 번호변경
제10조의 2(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 2(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 상법 개정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에 있어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배당기준일 및 주식의 발행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주식에 대하여 동등 배당하는 취지로 내용을 정비
제12조(명의개서대리인)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부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명의개서대리인)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부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


*전자등록제도에 도입에 따른 증권에 대한 명의개서대행업무현황을 반영
<신 설> 제12조의 2(주주명부 작성 및 비치)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전자증권법 제37조 제6항의 규정내용 반영


*전자증권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3호 가목에 의거 회사가 소유자명세의 작성요청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전자주주명부의 작성근거 신설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 월 15 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1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명의개서 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의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13조(기준일)
(삭 제)


① 이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명부 폐쇄절차가 사라진 현황을 반영
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⑤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 주식으로의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한다.
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라 발행일에 관계 없이 동등하게 배당이 지급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자지급시기 이후 전환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분명히 함
제15조(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본 정관 제10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⑤ (삭 제)


*상법 제 350조의 3항  삭제됨에 따라 배당기준일 및 주식의 발행 시기와 관계 없이 모든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하는 것으로  제10조2를 정비함에 따라 준용규정을 삭제
제15조의 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5조의 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전자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사채에 대하여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제42조의 3 (감사위원회)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 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신 설>


<신 설>
제42조의 3 (감사위원회)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⑧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개정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감사위원회 1인 분리선출) 반영



* 개정 상법 제542조의12 제8항(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 반영





* 개정 상법 제542조의12 제3항 반영



* 개정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반영
제46조의 2 (주식의 소각)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 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2 제 2 항 제 1 호 또는 제 2호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2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말 상법 제 46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④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제 2 항 각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의 2 (삭 제)
*상법 제341조 및 제343조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자유롭게 자본감소를 제외한 주식의 소각(이익소각)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
제47조 (이익의 배당)
① 이익배당금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제47조 (이익의 배당)
①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2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개정
제47조의 2 (중간배당)
② 제 1 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 1 항의 기준일 이후 45 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할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47조의 2 (중간배당)
② 이 회사는 제1항의 중간배당을 이사회의 결의로 할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중간배당 시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설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개정



*배당기준일 및 주식발행 시기와 관계 없이 모든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을 하는 것으로 제10조의2를 조정함에 따라 중간배당 시, 배당기산일을 직전 사업년도말에 소급하는 규정을 삭제
<신 설> 부 칙 (2024.03.28)
이 정관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경배 1964.09.30 사내이사 해당 없음 없음 이사회
박진기 1965.10.10 사내이사 해당 없음 없음 이사회
우수한 1974.02.07 사외이사 해당 없음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젬마 1974.04.04 사외이사 해당 없음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정용석 1962.02.10 사외이사 해당 없음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5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경배 에이치엠엠  대표이사 2022~현재
2018~2021
2013~2018
현) 에이치엠엠 대표이사
전) 현대위아 대표이사 사장
전) 현대글로비스 대표이사 사장
없음
박진기 에이치엠엠 부사장 2019~현재
2018~2019
2015~2018
현) 에이치엠엠 부사장
전) ONE 미주 영업관리 총괄
전) NYK 미주부법인장
없음
우수한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교수
평택당진항만 감사
2011~현재
2021~현재
2017~2019
2013~2021
1999~2011
현)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국제물류학과 교수
현) 평택당진항만 감사
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상장위원회 위원
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전) 해양수산부 (국토해양부) 서기관
없음
이젬마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국제학과 교수
미래에셋증권 사외이사
2020~현재
2020~현재
2012~현재
2017~2018
2008~2013
현)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국제학과 교수
현) 미래에셋증권 사외이사
현)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위원회 위원
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의원
전) 美 시튼홀대학 경영대학 재무학과 조교수
없음
정용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2018~현재
2017~2023
2016~2017
현)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전)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전)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 부문장
법률사무소와의
법률자문계약 (*)

(*) 후보자와 당사와의 최근 3년간 직접 거래는 없으며, 후보자가 고문으로 재직 중인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당사와의 거래이나, 동 거래는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경배 없음 미해당
박진기 없음 미해당
우수한 없음 미해당
이젬마 없음 미해당
정용석 없음 미해당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우수한 후보 : 물류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회사가 종합 물류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서 이사회에 대한 견제 및 업무집행 감독 또한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이젬마 후보 : 오랜 기간 학계 및 재계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리스크를 점검하며, 발전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투명하고 선진화된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ESG경영에 앞장서겠습니다.

- 정용석 후보 : 사외이사로서 투명하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에 대한 견제와 내부 건전성에 대한 발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김경배 후보 : 후보자는 에이치엠엠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컨테이너사업 뿐만 아니라 자동차선 및 유조선 투자를 통해 당사의 사업다각화를 도모하였으며, 탄소배출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적극적 투자로 친환경 해운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항로 합리화, 화물비용 축소 등 원가구조 개선을 통해 해운업황 악화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초체력을 만들어낸 물류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다각화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성장기업으로 발전시킬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 박진기 후보 : 후보자는 한진해운, ONE(일본의 3대 해운사) 영업담당총괄을 거쳐 에이치엠엠 부사장을 역임 중이며, 30여년간 폭넓은 경험을 갖춘 해운전문가입니다. 최근 해운시장은 호황기를 거친 이후 업황의 불확실성과 함께 환경규제와 글로벌 해운동맹 재편 등의 대외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불확실한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에이치엠엠의 탄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수한 후보 : 후보자는 현재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해양수산부 사무관, 서기관을 역임하였고, 다양한 기관의 자문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가 향후 대표 국적 원양컨테이너선사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후보로 사료됩니다.

- 이젬마 후보 : 후보자는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있으며, 미래에셋증권 사외이사 및 다수의 정부기관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경영전문가로서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향후 당사의 리스크 관리 및 ESG경영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정용석 후보 : 후보자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금융전문가로서, 금호아시아나 및 대우조선해양, 현대상선 등 다수 기업들의 경영정상화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회사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의 준법과 투명성을 확립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확인서

김경배 사내이사 후보 확인서

박진기 사내이사 후보 확인서

우수한 사외이사 후보 확인서

이젬마 사외이사 후보 확인서

정용석 사외이사 후보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우수한 1974.02.07 사외이사 해당 없음 없음 이사회
이젬마 1974.04.04 사외이사 해당 없음 없음 이사회
정용석 1962.02.10 사외이사 해당 없음 없음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우수한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교수
평택당진항만 감사
2011~현재
2021~현재
2017~2019
2013~2021
1999~2011
현)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국제물류학과 교수
현) 평택당진항만 감사
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상장위원회 위원
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전) 해양수산부 (국토해양부) 서기관
없음
이젬마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국제학과 교수
미래에셋증권 사외이사
2020~현재
2020~현재
2012~현재
2017~2018
2008~2013
현)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국제학과 교수
현) 미래에셋증권 사외이사
현)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위원회 위원
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의원
전) 美 시튼홀대학 경영대학 재무학과 조교수
없음
정용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2018~현재
2017~2023
2016~2017
현)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전)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전)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 부문장
법률사무소와의
법률자문계약 (*)

(*) 후보자와 당사와의 최근 3년간 직접 거래는 없으며, 후보자가 고문으로 재직 중인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당사와의 거래이나, 동 거래는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우수한 없음 미해당
이젬마 없음 미해당
정용석 없음 미해당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우수한 후보 : 후보자는 현재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해양수산부 사무관, 서기관을 역임하였고, 다양한 기관의 자문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회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하여 감사위원으로서 효과적으로 감독, 견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젬마 후보 : 후보자는 재무학 박사로 미국 시튼홀대학, 알라바마주립대에서 재무학과 교수로 8년 ('08~'13) 간 종사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재무ㆍ회계 전문가입니다. 또한 미래에셋증권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도 2020년 이후 재직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이익 증진에 기여하고, 감사위원회 기능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정용석 후보 : 후보자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금융 전문가로서, 금호아시아나 및 대우조선해양, 현대상선 등 다수 기업들의 경영정상화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금융 분야 전문성 및 기업의 경영정상화 노하우를 토대로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업무 감사 분야에서도 독립적인 관점에서 감사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확인서

우수한 감사위원 후보 확인서

이젬마 감사위원 후보 확인서

정용석 감사위원 후보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 (  4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0 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5 (  3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5 억원
최고한도액 20 억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4년 03월 20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1) 감사보고서 : 2024년 3월 13일 부,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공시 및 당사 IR 홈페이지 (https://www.hmm21.com/ir.do) 내 공시 → 전자공고에 게재함.

2) 사업보고서 : 법정 기한 '24.03.20 내,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공시 예정이며, 당사 IR 홈페이지 (https://www.hmm21.com/ir.do) 내 공시 → 전자공고에 게재될 예정임.

최종 제출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금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http://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년 3월 18일 ~ 2024년 3월 27일
※ 상기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첫날은 오전 9시부터 투표 가능, 마감일은 오후 5시까지 투표 가능)

다. 본인인증방법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카카오페이, PASS인증 (휴대폰본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 확인 후 각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의 종류 : 범용 또는 금융투자용(구 증권거래용) 공동인증서(은행거래용 공동인증서 사용 불가)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간접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인감날인,
                  주주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임 신분증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 해당사항 없음



※ 별도의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참석주주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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