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01120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18 17:5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800087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3월 18일
권 유 자: 성 명: 홍이표
주 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전화번호: 010-9344-6067
작 성 자: 성 명: 홍이표
부서 및 직위: 본인
전화번호: 010-9344-6067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홍이표 나. 회사와의 관계 주주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3월 13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28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3월 21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가치 제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의결권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주식회사 컨두잇
(인터넷 주소) 주식회사 컨두잇(플랫폼명: 액트)
모바일: 구글플레이 및 앱스토어에서 '액트(Act)'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전자위임장 제출 가능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vote.samsungpop.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홍이표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
13,047 0.0 주주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 - - - - -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오수빈 없음 0 없음 대리인 -
이상목 없음 0 없음 대리인 -
이헌 없음 0 없음 대리인 -
정현석 없음 0 없음 대리인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컨두잇 법인 - - 없음 없음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식회사 컨두잇 이상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5층 (여의도동, 오투타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한 위임장 확보 010-4960-2900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13일 2024년 03월 21일 2024년 03월 28일 2024년 03월 28일

※ 권유 종료일은 2024년 3월 28일, 주주총회 개시 전까지입니다.

나. 피권유자의 범위

정기주주총회(그 속회, 연회 포함)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 전체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 이사회에서 상정된 안건들의 내용을 주주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경영진의 일방적이고 주주가치 제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HMM 소액주주연대의 대표로서 이번 주총에 참여하며, 다음과 같은 3가지 아쉬움을 회사 경영진에 전달합니다.

1) 회사 보유 현금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사주의 매입, 소각에 사용할 계획을 내놓지 않음이 아쉽습니다. 적어도 보유현금의 20%에 해당하는 자사주 매입/소각이 필요합니다.
2) 현재 잔여 영구채(약 1조 6,800억원 규모)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계획을 내놓지 않음이 아쉽습니다. 영구채를 모두 현금으로 상환하여 주가 안정화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3) 배당정책의 규모가 많이 아쉽습니다. 지난 2021년 재무제표 승인에 있어 600원 배당금은 결손금 처리 금액이 있어 주주들도 납득하고 이해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3년 재무제표 승인 건에서 내놓은 배당정책은, 현재 회사에 막대한 이익/현금이 있음에도 주주환원을 실행하지 아니하겠다는 경영진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보입니다. 이번 주주총회 이후 회사는 주주가치 제고, 주주환원을 위해 추가적인 분기배당이나 중간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을 입안/이행할 것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양지하시어 의결권 행사시 주의를 부탁드리며, 특히 아래 안건은 안내드리는 바와 같이 의결권을 행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는, 주주님들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의결권 행사하여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제1호 의안 제48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반대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반대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김경배 선임의 건 반대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4. 3. 21. ~ 2024. 3. 28.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주식회사 컨두잇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주식회사 컨두잇(플랫폼명: 액트)
모바일: 구글플레이 및 앱스토어에서 '액트(Act)'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전자위임장 제출 가능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우편, 팩스, 문자 또는 카카오톡, 전자문서, 이메일 등으로 위임장 수여 가능하며, 상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결권 행사 권유인/대리인의 연락처:
- 성명: 홍이표
- 연락처: 010-9344-6067
- 이메일: kun4866@naver.com

2. 위임장 보내실 곳
(우편 및 현장 접수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63, 107동 406호(신월동, 은아아파트)
                              (우)51445

(전자위임장)
주식회사 컨두잇(플랫폼명: 액트), 구글플레이 및 앱스토어에서 '액트(Act) '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전자위임장 제출 가능

3. 위임장 접수기간: 2023년 3월 21일 ~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

4. 위임장 기재 요령:

(1) '1. 의결권 위임 내용'에 주주번호, 소유주식수, 의결권있는 주식수, 위임할 주식수를 기재합니다. 주주번호 및 주식수 등은 공란으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주식 수를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명시적으로 일부만 위임한 것이 아닌 경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식 전량을 기재하고 이에 관해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2) 위임장의 '2.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찬반 여부'란에 의안별로 주주님의 의사에 따라 찬반 여부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임장 하단 서명란에 주주님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후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명 병기)을 자필로 기재 후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을 합니다. 이후 위임한 날짜 및 시간을 양식에 맞추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4) 첨부서류로 신분증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을 한 경우)를 함께 첨부하여 위에 안내된 접수처 중 한군데로 제출합니다. 법인의 경우 인감 날인을 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본인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5.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주주님이 사전에 준비하실 증빙서류:

(1) 주주총회 참석하여 직접 행사 시: 본인(주주님)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대리인에게 위임 시: 위임장, 위임인(주주님)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6. 기타 유의사항:

(1) 홍이표님과 에이치엠엠 주식회사로부터 동시에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받으시는 경우 두 곳 중에서 주주님께서 의결권대리행사 권한을 부여하기 원하는 곳을 선택하시어 위임장을 주셔야 합니다. 만약 두 곳에 모두 위임장을 주시면 주주총회 당일 주주님의 위임장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위임장을 중복하여 제출하신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일에 전화를 통하여 주주님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실질의사를 확인할수 있사오니, 주주님의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에 연락 가능한 핸드폰 번호를 추가로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3월  28일    오전   9시
장 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파크원 타워1) 19층 대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3.18. ~ 2024.3.27.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 제48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중 세부내용을 모두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7조의 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④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2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 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④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 상법 제 350조의 3항 삭제됨에 따라 배당기준일 및 주식의 발행 시기와 관계 없이 모든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하는 것으로  제10조의 2를 정비함에 따라 관련규정 수정
제7조의 3(전환주식)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 3(전환주식)
⑤ (삭 제)
* 상법 제 350조의 3항 삭제됨에 따라 배당기준일 및 주식의 발행 시기와 관계 없이 모든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하는 것으로  제10조의 2를 정비함에 따라 준용규정을 삭제
제9조의 2(주식매수선택권)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2 규정을 준용한다.

⑨ (생 략)
제9조의 2(주식매수선택권)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삭 제)



⑧ (좌 동)

*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의 내용 반영






* 상법 제 350조의 3항 삭제됨에 따라 배당기준일 및 주식의 발행 시기와 관계 없이 모든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하는 것으로  제10조의 2를 정비함에 따라 준용규정을 삭제
* 번호변경
제10조의 2(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 2(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 상법 개정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에 있어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배당기준일 및 주식의 발행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주식에 대하여 동등 배당하는 취지로 내용을 정비
제12조(명의개서대리인)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부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명의개서대리인)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부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


*전자등록제도에 도입에 따른 증권에 대한 명의개서대행업무현황을 반영
<신 설> 제12조의 2(주주명부 작성 및 비치)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전자증권법 제37조 제6항의 규정내용 반영


*전자증권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3호 가목에 의거 회사가 소유자명세의 작성요청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전자주주명부의 작성근거 신설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 월 15 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1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명의개서 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의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13조(기준일)
(삭 제)


① 이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명부 폐쇄절차가 사라진 현황을 반영
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⑤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 주식으로의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한다.
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라 발행일에 관계 없이 동등하게 배당이 지급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자지급시기 이후 전환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분명히 함
제15조(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본 정관 제10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⑤ (삭 제)



*상법 제 350조의 3항  삭제됨에 따라 배당기준일 및 주식의 발행 시기와 관계 없이 모든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하는 것으로  제10조2를 정비함에 따라 준용규정을 삭제
제15조의 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5조의 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전자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사채에 대하여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제42조의 3 (감사위원회)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 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신 설>


<신 설>
제42조의 3 (감사위원회)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⑧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개정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감사위원회 1인 분리선출) 반영



* 개정 상법 제542조의12 제8항(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 반영





* 개정 상법 제542조의12 제3항 반영



* 개정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반영
제46조의 2 (주식의 소각)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 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2 제 2 항 제 1 호 또는 제 2호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2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말 상법 제 46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④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제 2 항 각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의 2 (삭 제)
*상법 제341조 및 제343조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자유롭게 자본감소를 제외한 주식의 소각(이익소각)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
제47조 (이익의 배당)
① 이익배당금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제47조 (이익의 배당)
①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2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개정
제47조의 2 (중간배당)
② 제 1 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 1 항의 기준일 이후 45 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할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47조의 2 (중간배당)
② 이 회사는 제1항의 중간배당을 이사회의 결의로 할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삭 제)


*중간배당 시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설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개정



*배당기준일 및 주식발행 시기와 관계 없이 모든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을 하는 것으로 제10조의2를 조정함에 따라 중간배당 시, 배당기산일을 직전 사업년도말에 소급하는 규정을 삭제
<신 설> 부 칙 (2024.03.28)
이 정관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사내이사 김경배 선임의 건
 제3-2호 사내이사 박진기 선임의 건
 제3-3호 사외이사 우수한 선임의 건
 제3-4호 사외이사 이젬마 선임의 건
 제3-5호 사외이사 정용석 선임의 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중 세부내용을 모두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4-1호 감사위원회 위원 우수한 선임의 건
 제4-2호 감사위원회 위원 이젬마 선임의 건
 제4-3호 감사위원회 위원 정용석 선임의 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중 세부내용을 모두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중 세부내용을 모두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800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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