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 (011210) 공시 - [기재정정]유형자산처분결정(자율공시)

[기재정정]유형자산처분결정(자율공시) 2024-05-02 15:0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2800305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5-02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유형자산 처분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4-04-30
3. 정정사유 법원의 현물출자 인가 결정(완료)에 따른 재공시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5.처분예정일자 2024-05-31 2024-04-30
1) 당사는 법원의 현물출자 인가 결정이 최초 예상한 일정(2024-04-30)보다 지연될 것으로 판단하여 정정공시를 진행하였으나, 정정공시 이후 법원의 현물출자 인가 결정이 완료됨에 따라, 당사의 최초 공시(2024-01-31) 일정대로 완료되었음을 재공시합니다.
유형자산 처분결정(자율공시)
1. 처분물건 구분 기계장치
- 처분물건명 자동차부품 생산 관련 기계장치, 공구기구 등 생산설비
2. 처분내역 처분금액(원) 186,334,049,049
자산총액(원) 7,546,450,603,178
자산총액대비(%) 2.47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거래상대 테크젠 주식회사
4. 처분목적 자회사 설립 초기 조기 안정화 및 역량 강화
5. 처분예정일자 2024-04-30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1-3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건은 당사가 종속회사인 테크젠 주식회사에게 기계장치, 공구기구 등 생산설비를 현물출자하여 그 대가로 신주를 인수하는 거래("현물출자 거래")와 기계장치, 공구기구 등 생산설비를 양도하는 거래("자산양수도 거래")로, 상기 두 거래에 관한 계약은 같은 날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같은 처분 목적 달성을 위하여 체결된바, 본 공시는 상기 두 거래를 포괄하는 공시입니다.

2) 상기2.의 '처분금액'은  현물출자 거래와 자산양수도 거래의 처분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계약서상 양도가액의 합산액'입니다.
   - 현물출자 거래의 양도가액: 112,334,046,899원
   - 자산양수도 거래의 양도가액: 74,000,002,150원

3) 상기2.의 '자산총액'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4) 상기5.의 '처분예정일자'는 법원의 현물출자 인가가 결정(완료)된 확정시점입니다.

5)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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