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는 법원의 현물출자 인가 결정이 최초 예상한 일정(2024-04-30)보다 지연될 것으로 판단하여 정정공시를 진행하였으나, 정정공시 이후 법원의 현물출자 인가 결정이 완료됨에 따라, 당사의 최초 공시(2024-01-31) 일정대로 완료되었음을 재공시합니다.
유형자산 처분결정(자율공시)
1. 처분물건 구분
기계장치
- 처분물건명
자동차부품 생산 관련 기계장치, 공구기구 등 생산설비
2. 처분내역
처분금액(원)
186,334,049,049
자산총액(원)
7,546,450,603,178
자산총액대비(%)
2.47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거래상대
테크젠 주식회사
4. 처분목적
자회사 설립 초기 조기 안정화 및 역량 강화
5. 처분예정일자
2024-04-30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1-3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건은 당사가 종속회사인 테크젠 주식회사에게 기계장치, 공구기구 등 생산설비를 현물출자하여 그 대가로 신주를 인수하는 거래("현물출자 거래")와 기계장치, 공구기구 등 생산설비를 양도하는 거래("자산양수도 거래")로, 상기 두 거래에 관한 계약은 같은 날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같은 처분 목적 달성을 위하여 체결된바, 본 공시는 상기 두 거래를 포괄하는 공시입니다.
2) 상기2.의 '처분금액'은 현물출자 거래와 자산양수도 거래의 처분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계약서상 양도가액의 합산액'입니다. - 현물출자 거래의 양도가액: 112,334,046,899원 - 자산양수도 거래의 양도가액: 74,000,002,1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