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안머티리얼스 (01130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4-28 16:2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28001350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4월 2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2월 2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사채 납입일정 변경으로 인한 기재정정

2026년 04월 28일 2026년 06월 27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6년 04월 28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9.101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6년 06월 27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9.101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4월 28일 2024년 06월 27일
종료일 2026년 03월 28일 2026년 05월 2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본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본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근거
인수계약서 24조 전환권에 관한 사항 (전환가격의 조정)
제3조 27호 (4)항 라호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본다.
인수계약서 24조 전환권에 관한 사항 (전환가격의 조정)
제3조 27호 (4)항 라호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본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4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총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기타사항: 이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6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총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기타사항: 이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납입일 2023년 04월 28일 2023년 06월 27일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주1] 정정 전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1)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2) 전환비율: 각 사채 권면총액(2 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면총액의 합산금액)을 전환청구일 현재의 전환가액으로 나누어 산출된 수로 하되, 1주 미만의 단수주에 상당하는 사채원금은 전환대상 주식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3)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4년 04월 28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2026년 03월 28일)까지로 하되, 전환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4) 전환청구장소: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5) 전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6)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위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7)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9) 전환으로 인한 증자등기: 전환에 따른 증자 등기는 전환청구일이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10) 전환가액 조정 시 통지: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공시 또는 인수인에게 통보한다. 전환가액이 조절될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 즉시 통보한다.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4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총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4-02-28

2024-03-28

2024-04-28

106.00%

2차

2024-05-28

2024-06-28

2024-07-28

107.48%

3차

2024-08-28

2024-09-28

2024-10-28

108.99%

4차

2024-11-28

2024-12-28

2025-01-28

110.50%

5차

2025-02-28

2025-03-28

2025-04-28

112.36%

6차

2025-05-28

2025-06-28

2025-07-28

113.82%

7차

2025-08-28

2025-09-28

2025-10-28

115.34%

8차

2025-11-28

2025-12-28

2026-01-28

116.85%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대구은행 팔달영업부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전전월 28일전부터 전월28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주1] 정정 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1)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2) 전환비율: 각 사채 권면총액(2 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면총액의 합산금액)을 전환청구일 현재의 전환가액으로 나누어 산출된 수로 하되, 1주 미만의 단수주에 상당하는 사채원금은 전환대상 주식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3)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4년 06월 27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2026년 05월 27일)까지로 하되, 전환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4) 전환청구장소: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5) 전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6)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위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7)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9) 전환으로 인한 증자등기: 전환에 따른 증자 등기는 전환청구일이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10) 전환가액 조정 시 통지: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공시 또는 인수인에게 통보한다. 전환가액이 조절될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 즉시 통보한다.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6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총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4-04-27

2024-05-27

2024-06-27

106.00%

2차

2024-07-27

2024-08-27

2024-09-27

107.48%

3차

2024-10-27

2024-11-27

2024-12-27

108.99%

4차

2025-01-27

2025-02-27

2025-03-27

110.50%

5차

2025-04-27

2025-05-27

2025-06-27

112.36%

6차

2025-07-27

2025-08-27

2025-09-27

113.82%

7차

2025-10-27

2025-11-27

2025-12-27

115.34%

8차

2026-01-27

2026-02-27

2026-03-27

116.85%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대구은행 팔달영업부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전전월 27일전부터 전월27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주2] 정정 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3회 CB 501,000,000 874 573,226 2024.01.27 ~ 2026.01.27 -
4회 CB 8,000,000,000 1,094 7,312,614 2024.01.13 ~ 2025.12.13 -
6회 CB 1,000,000,000 1,044 957,854 2024.03.14 ~ 2026.02.14 -
소계 8,501,000,000 - (A) 8,843,694 - -
신규 발행 사채권 5,000,000,000 1,023 (B) 4,887,585 2024.04.28 ~ 2026.03.28 -
합계 13,501,000,000 - 13,731,279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58,030,19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3.66


[주2] 정정 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3회 CB 501,000,000 874 573,226 2024.01.27 ~ 2026.01.27 -
4회 CB 8,000,000,000 1,094 7,312,614 2024.01.13 ~ 2025.12.13 -
6회 CB 1,000,000,000 1,044 957,854 2024.03.14 ~ 2026.02.14 -
소계 8,501,000,000 - (A) 8,843,694 - -
신규 발행 사채권 5,000,000,000 1,023 (B) 4,887,585 2024.06.27 ~ 2026.05.27 -
합계 13,501,000,000 - 13,731,279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61,094,543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2.48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4월    2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성안
대  표   이  사  : 성 동 훈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로 35

(전  화) 053-382-4772

(홈페이지)http://www.startex.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양 원 석

(전  화) 053-382-4772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5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940,499,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6
5. 사채만기일 2026년 06월 27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6년 06월 27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9.101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023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가액 이상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성안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4,887,585
주식총수 대비
비율(%)
8.00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6월 27일
종료일 2026년 05월 2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본다.

마.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라목에 이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전환가액) 이내로 하며,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717
최저 조정가액 근거 인수계약서 24조 전환권에 관한 사항 (전환가격의 조정)
제3조 27호 (4)항 라호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본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940,499,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6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총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기타사항: 이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년 02월 23일
12. 납입일  2023년 06월 27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4월 2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병합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1)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2) 전환비율: 각 사채 권면총액(2 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면총액의 합산금액)을 전환청구일 현재의 전환가액으로 나누어 산출된 수로 하되, 1주 미만의 단수주에 상당하는 사채원금은 전환대상 주식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3)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4년 06월 27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2026년 05월 27일)까지로 하되, 전환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4) 전환청구장소: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5) 전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6)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위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7)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9) 전환으로 인한 증자등기: 전환에 따른 증자 등기는 전환청구일이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10) 전환가액 조정 시 통지: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공시 또는 인수인에게 통보한다. 전환가액이 조절될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 즉시 통보한다.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6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총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4-04-27

2024-05-27

2024-06-27

106.00%

2차

2024-07-27

2024-08-27

2024-09-27

107.48%

3차

2024-10-27

2024-11-27

2024-12-27

108.99%

4차

2025-01-27

2025-02-27

2025-03-27

110.50%

5차

2025-04-27

2025-05-27

2025-06-27

112.36%

6차

2025-07-27

2025-08-27

2025-09-27

113.82%

7차

2025-10-27

2025-11-27

2025-12-27

115.34%

8차

2026-01-27

2026-02-27

2026-03-27

116.85%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대구은행 팔달영업부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전전월 27일전부터 전월27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식회사
글로벌스탠다드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5,000,000,000 -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납입일 변경
향후 계획 2023년 6월 27일 납입예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3년 '24년 '25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원만한 제품생을 위한 원재료 구매비 및 신규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5,000 - - 5,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3회 CB 501,000,000 874 573,226 2024.01.27 ~ 2026.01.27 -
4회 CB 8,000,000,000 1,094 7,312,614 2024.01.13 ~ 2025.12.13 -
6회 CB 1,000,000,000 1,044 957,854 2024.03.14 ~ 2026.02.14 -
소계 8,501,000,000 - (A) 8,843,694 - -
신규 발행 사채권 5,000,000,000 1,023 (B) 4,887,585 2024.06.27 ~ 2026.05.27 -
합계 13,501,000,000 - 13,731,279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61,094,543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2.48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2800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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