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안 (01130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01-25 16:1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25000418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1월 2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8월 0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일정변경

2024년 01월 25일

2024년 03월 29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일정변경

2024년 02월 19일

2024년 04월 23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일정변경

2024년 02월 19일

2024년 04월 23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1월    25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성안
대  표   이  사  : 성 동 훈, 이 준 영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로 35

(전  화) 053-382-4772

(홈페이지)http://www.startex.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양  원  석

(전  화) 053-382-477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0,427,528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67,351,04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959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065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0% 할인을 적용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4년 03월 2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4년 04월 23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04월 23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8월 0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에 의거하여 산출된 기준가액에서 10.0%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함.)

(나) 기타사항 : 상기 결의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 일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3,505,813 13,703,816,967 1,015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2,524,296 2,715,349,111 1,076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736,407 812,850,480 1,104
(A),(B),(C)의 산술평균주가(D) 1,065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065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0
발행가액 959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 례하여 신주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3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증권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할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전자금-원재료 매입 외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타임파트1조합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0,427,528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타임파트1조합 1 표상열 100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3자배정 납입일 일정 변경
향후 계획 2024년 3월 29일 납입예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250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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