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안 (01130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4-01-31 16:5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31000496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1월 3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발행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8월 0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사채만기일 납입일 변경 2028년 01월 31일 2028년 03월 29일
8.사채발행방법
  전환청구 기간
납입일 변경 시작일 : 2025년 01월 31일
종료일 : 2027년 12월 31일
시작일 : 2025년 03월 29일
종료일 : 2028년 02월 29일
12. 납입일 납입일 변경 2024년 01월 31일 2024년 03월 29일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1월 3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성안
대  표   이  사  : 성 동 훈, 이 준 영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로 35

(전  화) 053-382-4772

(홈페이지)http://www.startex.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양 원 석

(전  화) 053-382-4772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무담보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967,499,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KRW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0
5. 사채만기일 2028년 03월 29일
6. 이자지급방법 표면금리 및 만기보장수익률을 0%로 하며, 별도의 이자는 없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사채의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0
전환가액 (원/주) 719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가액 이상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성안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34,770,514
주식총수 대비
비율(%)
52.63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3월 29일
종료일 2028년 02월 29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전환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전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또한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ㆍ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한다.    단,    감자ㆍ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본호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기준일로 한다.

다. 위    가),    나)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라.  위    가)    내지    다)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03
최저 조정가액 근거

인수계약서 25조 전환권에 관한 사항 (전환가격의 조정)
제3조 24호 (4)항 라호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967,499,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권부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에 상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2년 08월 01일
12. 납입일  2024년 03월 29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8월 0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병합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권부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에 상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 및 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청구절차 및 방법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3영업일 이전에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나.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
전환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각 전환증권의 권면금액 의 100%를 행사 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발행 주식수로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한다. 단, 전환권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는 전환권 행사를 청구할 수 없다.

(1) 전환 청구기간 :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원금 상환기일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기간 내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본 전환권은 소멸한다.
(2) 전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전환권행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 발행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보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링인과 협의하여 전환권 행사청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상장하기로 한다.
(4)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권행사로 발행된 주식은 전환권행사 청구일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전환사채의 이자는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5) 미발행 주식의 보유 : 발행회사는 전환권 행사기간 종료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채덕희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25,000,000,000 -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납입일 변경
향후 계획 2024년 3월 29일 납입예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천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 합계
운영자금 회사운영 및 연구개발비 등 15,000,000 10,000,000 - 25,00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1회 CB 14,000,000,000 719 19471488 2024.08.30 ~ 2026.07.30 -
3회 CB 501,000,000 874 573,226 2024.01.27 ~ 2026.01.27 -
4회 CB 8,000,000,000 1,094 7,312,614 2024.01.13 ~ 2025.12.13 -
5회 CB 5,000,000,000 1,023 4,887,585 2024.06.30 ~ 2026.05.30 -
6회 CB 1,000,000,000 1,044 957,854 2024.03.14 ~ 2026.02.14 -
소계 28,501,000,000 - (A) 33,202,767 - -
신규 발행 사채권 25,000,000,000 - (B) 34,770,514 2025.03.29 ~ 2028.02.29 -
합계 53,501,000,000 - 67,973,281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67,351,047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00.92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31000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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