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안 (01130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02-21 18:0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0002210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4년     02월    20일


회     사     명  : (주)성안
대  표   이  사  : 성 동 훈, 이 준 영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로 35.

(전  화)053-382-4772

(홈페이지) http://www.startex.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양 원 석

(전  화)053-382-477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799,36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251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67,351,04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9,36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251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390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0% 할인율을 적용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2항
9. 납입일 2024년 02월 2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03월 07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2월 2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소액공모(10억원 미만)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2) 청약에 관한 사항
가. 청약일 : 2024년 02월 26일 ~ 204년 02월 27일
나. 청약취급처 : 주식회사 성안 대구공장 회의실
다. 주금납입일 : 2024년 02월 28일
라. 청약증거금 관리처 : 대구은행  팔달영업부
마. 주금납입처  : 대구은행

(3) 기타 유의사항
가.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습니다.
나.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다. 위 납입일에 주금납입 후 단수주 처리하고 남은 금원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라. 위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4) 발행가액 산정방법
상기의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하여, 청약일(2024년 02월 26일) 전 과거 제3거래일(2024년 02월 20일)부터 제5거래일(2024년 02월 16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그 가액에 할인율 10% 적용하여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4.02.16 320,965 451,917,034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4.02.19 212,533 295,107,019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4.02.20 309,311 424,080,827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842,809 1,171,104,880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1,390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251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 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340조의2의 규정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 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상법 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김수찬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79,936 -
최춘기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79,936 -
강은미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79,936 -
유선진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79,936 -
장재원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9,968 -
도지선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9,968 -
정희영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9,968 -
정승아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9,904 -
백영희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9,968 -
김성애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9,904 -
도현정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9,968 -
이지원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9,968 -
정진희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9,968 -
유창관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79,936 -
우정우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9,968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0002210

성안 (01130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