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보엠이씨 (011560) 공시 -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22 16:1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2000857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3월 2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3월 1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상법 제449조의2 및 정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있으므로 결의사항인 '제4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이사회결의로서 승인하고, 정기주주총회
보고사항으로 변경함.
3. 주주총회 목적사항
□재무제표의 승인
□정관의 변경
□이사의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3. 주주총회 목적사항
□정관의 변경
□이사의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Ⅲ.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정관의 변경
□이사의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정관의 변경
□이사의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3월  15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세보엠이씨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41 인산빌딩
전화번호: 02-2046-7922
작 성 자: 성 명: 김진호
부서 및 직위: 경영지원부 인사팀 / 부장
전화번호: 02-2046-792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식회사 세보엠이씨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03월 15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30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03월 20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둘다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세보엠이씨 보통주 525,432 4.98 본인 자사주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김우영 최대주주 보통주 3,645,777 34.62 최대주주 -
김재영 특별관계인 보통주 1,053,000 10.00 등기임원 -
김희영 특별관계인 보통주 300,000 2.85 특수관계인 -
- 4,998,777 47.47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김우영 보통주 3,645,777 대표이사 최대주주 -
이원하 보통주 0 대표이사 임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15일 2023년 03월 20일 2023년 03월 29일 2023년 03월 30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12월 31일 현재 의결권 있는 보통주 실질주주 전원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3년 3월 20일 ~ 2023년 3월 29일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인 2023년 3월 20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시스템에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위임장은 기권으로 처리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SEBO MEC http://www.sebomec.com - 세보엠이씨 홈페이지 內 홍보센터 → 공지사항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341 (우편번호 06643)
 ·전화번호 : 02-2046-7922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3년 03월 20일 ~ 03월 29일 제45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 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03월  30일  오전 9시 
장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12길 70, 3층 거문고홀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3년 3월 20일 ~ 2023년 3월 29일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인 2023년 3월 20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시스템에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위임장은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신분증
  대리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및 인감 증명서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가이드에 따르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ㆍ밀집ㆍ밀접) 실내 환경 및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ㆍ합창ㆍ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총회 당일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적극 권고' 드립니다.

※ 주주총회장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34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6 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 주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 2 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8 조(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4조(이사의 의무)
  ① ~ ③ 현행 동일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현행 동일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 주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현행 동일

  ④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 2 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8조(이사회 의사록) ① 현행 동일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관련 변경

- 기존 사항 無


제38조2(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36조, 제37조,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관련 추가


제42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2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한다.

 

 

 

 

 

 

 

 

 

 

 

 


 

제42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8조의2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ㆍ제4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변경


제43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사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44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2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5조(감사의 직무 등)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4조 제3항 및 제3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한다.

 

 

  

제47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ㆍ의결하여야 한다.


제49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사장)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 주간 전에 제 1 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 주전까지 감사 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 1 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전부터 본점에 5 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사장)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 5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 1 항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 제 6 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한다. 

   ⑧ 대표이사(사장)는 제 5 항 또는 제 6 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감사위원의 분리선임ㆍ해임) ① 제42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제44조(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①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45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 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 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6조(감사록)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7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삭제 -






제 49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7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 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 주전까지 감사 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 동일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 ~ ⑧ 현행 동일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관련 변경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권준범 1969.03.14 사외이사 - 없음 이사회
정창화 1974.02.01 사외이사 해당 없음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권준범 現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정교수 2006 ~ 현재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정교수 없음
정창화 現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정교수 2019 ~ 현재 한국국제경영관리 학회 부회장 없음
2017 ~ 현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정교수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권준범>

「상법」제542조의8제2항 및「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6조 등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번 주주총회에서 권준범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선임될 경우,

   이사회, 주주총회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며, 사외이사로서 독립적 지위를
  바탕으로 회사 경영에 대한 전문적 자문, 관리 감독, 주요 안건 심의/의결을 통해

   회사의 성장은 물론 주주와 고객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정창화>

「상법」제542조의8제2항 및「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6조 등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번 주주총회에서 정창화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선임될 경우,

   이사회, 주주총회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며, 사외이사로서 독립적 지위를
  바탕으로 회사 경영에 대한 전문적 자문, 관리 감독, 주요 안건 심의/의결을 통해

   회사의 성장은 물론 주주와 고객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권준범>

권준범 사외이사 후보자는 건축학을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건축 분야 전문가입니다. 정림건축사사무소 팀장을 역임한 뒤 현재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정교수로 역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 경영을 감독하고, 최선의 정책결정을 위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등 회사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정창화>

정창화 사외이사 후보자는 경영학을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한국전략경영학회 감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부원장 등을 거쳐 현재는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부회장 및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정교수로 역임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회사 경영을 감독하고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 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권익과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확인서_권준범(사외이사)

확인서_정창화(사외이사)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권준범 1969.03.14 사외이사 - 없음 이사회
정창화 1974.02.01 사외이사 해당 없음 이사회
이석호 1943.02.24 사외이사 - 없음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권준범 現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정교수 2006 ~ 현재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정교수 없음
정창화 現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정교수 2019 ~ 현재 한국국제경영관리 학회 부회장 없음
2017 ~ 현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정교수
이석호 現 (주)세보엠이씨 사외이사 2019 ~ 현재 (주) 세보엠이씨 사외이사 없음
2004 ~ 2014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상근 및 비상근 고문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권준범>

권준범 감사위원 후보자는 건축학을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건축 분야 전문가입니다. 정림건축사사무소 팀장을 역임한 뒤 현재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정교수로 역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 경영을 감독하고, 최선의 정책결정을 위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등 회사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정창화>

정창화 감사위원 후보자는 경영학을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한국전략경영학회 감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부원장 등을 거쳐 현재는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부회장 및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정교수로 역임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회사 경영을 감독하고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 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권익과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이석호>

이석호 감사위원 후보자는 국회사무처 건설국 및 대림산업 근무 등을 역임한 건설 분야 전문가입니다. 또한, 현 당사의 사외이사로 업무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년간의 건설 경력 및 당사의 사외이사로서 당사의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확인서_권준범(감사위원)

확인서_정창화(감사위원)

확인서_이석호(감사위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3)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50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8.5억원
최고한도액 50억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200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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