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보엠이씨 (011560) 공시 -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2024-03-20 14:1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0900406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3-2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주총회 소집결의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4-02-28
3. 정정사유 - 상법 제449조의2 및 정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감사의견이 적정 이므로 결의사항인 '제4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이사회결의로서 승인하고, 정기 주주총회 보고사항으로 변경됨을 알림.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의안 주요내용 1. 보고사항
  가.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보고
        
2. 결 의 사 항
  제1호 의안 : 제4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 보고사항
  가.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다. 연결재무제표 등 보고
  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보고
        
2. 결 의 사 항
  제1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날짜 2024-03-28
시간 오전 9시
2. 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2길70, 3층 거문고홀
3. 의안 주요내용 1. 보고사항
   가.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다. 연결재무제표 등 보고
   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보고
         
2. 결 의 사 항
   제1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2-28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주주총회 구분 정기주주총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 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주주총회 당일 보고사항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련공시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09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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