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011810) 공시 - 유상증자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유상증자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2021-07-28 11:0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28800125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1. 구분 확정 발행가액
2. 주당 발행가액 보통주식(원) 5,640
종류주식(원)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안내공시의 주당 발행가액은 확정 발행가액입니다.

1)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2021년 6월 28일) 전 제3거래일(2021년 6월 23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과 할인율 23%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유상증자비율 ×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3%를 적용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5조의2 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관련공시 2021-07-12 신주인수권증서 신규상장
2021-06-24 권리락 기준가격 안내
2021-06-24 투자설명서
2021-06-24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1-06-24 유상증자결정
2021-06-24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2021-06-09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021-06-09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1-06-09 유상증자결정
2021-06-09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1-05-25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1-05-24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021-05-24 유상증자결정
2021-05-21 유상증자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288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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