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01181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8-01 07: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31000447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년     7월     3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STX
대 표 이 사 : 박   상   준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전   화) 02-316-6900

(홈페이지)http://www.stx.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전략본부장 (성  명) 김   연   석

(전  화) 02-316-991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8기 임시)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 제48기 제1차 임시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1. 일 시 : 2023년 8월 16일 (수요일) 12시 00분

2. 장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STX Ocean Tower 4층 대강당

3. 회의 목적사항
【보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의결사항】

■ 제1호 의안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홈페이지, 본점 및 지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전자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이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1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사외이사
김정민
(출석률: 100%)
찬반여부
1차 2023.03.14 01.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건 가결 O
02. 제47기 연말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 건 가결 O
03. 2023년 경영계획 승인 건 가결 O
04. 이사의 자기거래 한도 승인 건 가결 O
05. 제4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건 가결 O
06. 제47기 영업보고서 승인 건 가결 O
07. 임원 계약형태 및 임기 지정 건 가결 O
08. 임원 보수표 변경 건 가결 O
09.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 건 가결 O
10. 이사 보수한도 승인 건 가결 O
11. 감사 보수한도 승인 건 가결 O
2차 2023.03.20 01. 분할계획서 승인 건 가결 O
02. 2023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소집 건 가결 O
3차 2023.04.12 01. 인도네시아 니켈광 사업 JV 설립 건 가결 O
02. STX인도네시아 법인 설립 건 가결 O
4차 2023.05.19 01. 투자 지분 매각 건 가결 O
5차 2023.06.02 1. 분할계획서 변경 승인 건 가결 O
2. 2023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소집 변경 건 가결 O
6차 2023.06.07 1. 암바토비 이사회 사후처리 미이행 확인 및 주주 확인의 건 가결 O
7차 2023.06.23 1. STX마린서비스 채무보증 연장 건 가결 O
8차 2023.07.13 1. 분할계획서 변경 승인 건 가결 O
2. 2023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소집 변경 건 가결 O
9차 2023.07.31 1. 분할계획서 변경 승인 건 가결 O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투명경영위원회 김정민 2023.03.14 1. 이사의 자기거래 한도 승인 건 가결
투명경영위원회 김정민 2023.05.19 1. 투자 지분 매각 건 가결
투명경영위원회 김정민 2023.06.23 1. STX마린서비스 채무보증 연장 건 가결
-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활동 내역은 없습니다.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1,000 18 18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2023.03.31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의 총 보수한도 이며, 지급총액은 2023.01.01~2023.06.30까지 사외이사에 대한 지급액 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매출 STX JAPAN CORPORATION
(종속회사)
2023.01 110 2.92%
2023.02 172 4.56%
2023.03 145 3.85%
STX MIDDLE EAST FZE
(종속회사)
2023.01 40 1.06%


※ 기준 : 당사 2022년말 자산총액 1% (3,770백만원) 이상인 거래
※ 상기 비율은 2022년도 자산(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대비 비율임
* STX 마린서비스(주) 및 그 자회사(에스엠아이(유), 아이피에스(주))는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주)STX 연결대상 종속회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STX JAPAN CORPORATION
(종속회사)
매출 2023.01~2023.03 427  11.33%
매입 2023.01~2023.03 504  13.37%


※ 기준 : 당사 2022년말 자산총액 5% (18,848백만원) 이상인 거래
※ 상기 비율은 2022년도 자산(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대비 비율임
* STX 마린서비스(주) 및 그 자회사(에스엠아이(유), 아이피에스(주))는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주)STX 연결대상 종속회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지배기업 및 무역부문(주식회사 STX, STX JAPAN 등)

(1) 산업의 특성
주식회사 STX 및 STX Japan 등 해외 Trading 법인은 무역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철강, 비철금속, 유연탄, 석유제품, 우드팰릿, 산업 기자재 등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무역사업은 지역적 수요/공급의 불균형, 가격차이 등을 바탕으로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 주는 전통적 중개 알선 및 판매 영업으로 글로벌 경기변동 및 원자재 가격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무역 사업은 기존의 단순 수출입 대행의 무역 및 중개 위주의 거래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된 다양한 거래 방식의 출현과 거래관계 다각화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맞춰, 당사는 그동안 쌓아온 수출입 관련 역량을 활용하여 특수 지역에 특화된 방산 및 방역 물품 등의 공급 및 사업의 개발 등 당사의 역량과 강점을 극대화할 계획이며, 축적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 기회의 발굴 및 개발 기능을 강화하여, 해외생산, 합작투자 등을 통해 특정 품목에 대한 사업의 Value Chain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상사의 트레이딩 사업모델은 사업의 특성상 국내 경기는 물론 선진국 및 신흥국의 글로벌 경기 변동 등 모든 정치, 경제적 변수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 및 이로 인한 각국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팬데믹 사태로 인한 실물경기 위축과 투자·무역 수요 감소 등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들은 환율 변동, 원자재 가격 등락 등 주요 경제 지표와 대외 교역환경의 변화를 초래하며 이는 회사의 비즈니스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4) 경쟁요소
1) 에너지 사업
석탄 사업의 성공요인은 장기적 신뢰관계에 기반한 공급선 및 구매선 네트워킹과 물류 및 품질 관리의 최적화, 그리고 가격변동위험, 거래처 신뢰성 등 각종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당사는 업계 선도기업으로서, 주요 거래선과의 긴밀한 관계 및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 역량을 기반으로 영업확대 전략을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석유 사업은 시황변동에 따른 제품/거래방식 포트폴리오 운영 노하우와 리스크 관리역량, 글로벌 메이저와의 거래관계 구축을 통한 시장 신뢰도가 중요한 성공 요인입니다. 당사는 석유제품 트레이더로서 다양한 제품군, 다수의 글로벌 사업 추진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원자재 수출입
철강 사업의 핵심경쟁력은 주요 철강사들과 비즈니스 관계 구축을 통한 차별화된 조달 능력 확보와 고정 거래선 보유, 그리고 신규 수요 창출 역량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비철사업은 경쟁력있는 공급자 보유 여부, 장기계약 중심의 안정수요 확보, 그리고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역량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당사는 이 분야에서 다양한 내수판매 노하우와 해외 판매 네트워크 및 파생상품 운영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기계ㆍ엔진 사업
기계ㆍ엔진 사업의 핵심성공요인은 시장 네트워크 확보 역량과 아이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 조정 능력입니다. 당사는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특수 시장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차량 부품, 산업 기자재, 선박용 엔진, 방산 등 여러 분야에서 특화된 아이템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차량용 배터리, 타이어를 포함한 차량용 부품, 방산 사업에서 꾸준히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2. 해운 부문

(1) 산업의 특성
해운업은 선박을 이용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장소로 화물을 수송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국가 간 장벽에 구애받지 않고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산업입니다. 또한 선박을 공급하는 조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입출항ㆍ하역을 제공하는 항만, 화물중개ㆍ육상운송의 물류를 매개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산업으로서 그 파급 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또한 해운업은 세계 경기변동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동시에 국가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원자재 및 수출입 물량 운송의 99% 이상을 담당하는 관계로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주요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국가 전략물자로 분류되는 원유, LNG, 철광석, 원자력 연료봉 등 에너지 물자의 100%를 운송하는 국가의 전략산업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운업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군수품 및 전략물자, 병력을 수송하는 등 육ㆍ해ㆍ공군에 이어 제4군의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우리나라의 해운업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과 수출 위주의 경제 성장 정책에 따라 70년대 이후 급격히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80년대 이후 국내 원자재 도입과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해 정부와 선사들은 선대 확장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세계경기의 회복으로 교역량이 증가하였고, 그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해상 물동량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해 해운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했으며, 각 선사의 선대 규모가 대형화되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각 선사들은 선박 운영과 항만 등의 전산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시작하였고, 초기의 port-to-port 서비스에서 현재의 door-to-door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종합물류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오늘날 해운업은 반도체, 석유제품, 철강, 자동차, 조선 등과 함께 6대 외화가득산업으로 미래 국가 성장동력이자 국부 창출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정부가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 연계 산업 간 공생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세계 5위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판데믹에 따른 비대면 수요가 BDI 상승 및 해운업 호황을 견인하였습니다. 해운업 경기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는 수요와 공급의 타이밍 불일치에 기인하는데, 수요 증가에 따라 해운사는 운임이 아무리 높더라도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운송을 해내야 하는 반면, 선박은 발주에서 인도까지 평균 2년가량 소요되어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기 때문입니다. 해운업계는 코로나19 펜데믹 발생에 따라 미국의 물류망이 무너지며 항만 적체가 발생하고, 비대면 수요 및 보복 소비 증가 등에 따라 물동량이 급증하며 선박이 부족해지고 운임이 급등하였습니다. 

 

벌크선 시장은 2022년 들어 운임이 매우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나,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등에 따른 원자재 수요 위축 및 투자 부진, 항만 체선 완화 등으로 추세적으로는 BDI가 5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단기적으로 경기 둔화와 고금리 기조에 따른 건설 및 산업 투자 수요의 부진 등으로 수요 측면의 큰 폭의 회복을 기대하긴 어려우나, 2023년 예상 선복량 증가율도 0.5%로 높지 않아 수급 전망은 양호합니다. 

 

2023년 중 벌크선 시황은 양호한 수요를 기대하기 어려우나 상반기 중 낮은 시황과 환경규제 등의 영향으로 많은 물량의 노후선 폐선이 이루어진다면 연평균 BDI 2000 선 수준의 운임은 가능할 전망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운조선업 2022년 및 2022년 4분기 동향과2023년 전망 발췌]


(3) 경기변동 특성
해운업은 수급 불균형에 따른 주기적 호ㆍ불황이 심한 편으로, 세계GDP 규모 변화 추이에 따라 해운 물동량도 급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2003년~2008년 중국 5년 산업화 시기에는 중국 경기 활성화와 맞물려 물동량이 증가하다가 2008년과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함께 물동량이 급감하게 됩니다. 2020년 전세계 코로나 펜데믹으로 물동량 수요도 급감하게 되고, 펜데믹이 완화되기 시작하는 2021년 이후부터 컨테이너선 수요를 중심으로 물동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해운업 운임 결정 주요 요소들은 물동량, 신규 선박, 항만 적체에 따라 변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4) 경쟁요소

해운업은 산업으로의 진출입이 자유롭고 선사 간 서비스 차별성이 낮아 원가절감을 위한 무한 경쟁과 합종연횡이 이뤄지는 완전경쟁시장으로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이에 따른 고객의 서비스 요구 수준도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과 같이 공급 과잉에 따라 선사 간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경쟁력 확보가 우선시되고 있으며, 서비스의 차별화 및 다양화를 통한 수익성 확대가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S&P(선박의 매입 및 매각을 통한 이익 시현) 사업에서 선박 매입의 경쟁요소는 시황을 읽는 능력과 가격입니다. 시장에도 해운 시황의 거시적 흐름에 대한 어느 정도 일치된 의견이 있기 마련이나, 실제로 시황의 고점과 저점을 판단하여 선박을 매입 및 매각할 타이밍을 결정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능력입니다. 신조 선박의 매입은 조선소와의 관계보다는 First Come First Served 방식으로, 정확한 시황 인지를 바탕으로 선박을 먼저 발주하는 해운사가 매입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해운 호황기에는 발주량이 조선소의 capacity를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력에 기반한 선제적인 발주가 차별성이 됩니다.

S&P 사업에서 선박 매각의 경쟁요소는 시황을 읽는 능력, 가격, 선박의 상태입니다. 유사한 스펙의 선박을 매각하더라도 매각하는 시점이 고점 인지에 대한 판단력을 바탕으로 한 가격 제시가 가장 큰 경쟁요소이고, 운용하는 기간 동안에 창출한 수익과 선박 관리하는 능력에 따른 매각 시점의 선박의 상태 또한 영향을 미칩니다.

 

선박의 운항, 용선 및 대선 사업에서의 경쟁요소는 가격, 운항 서비스의 품질, 거래처와의 관계입니다. 가격의 경우 운임과 용선료 추이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므로, 상기 시황을 읽는 능력이 동일하게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로서 필요하며, 운항 서비스 품질과 거래처와의 관계는 오랜 운항 경험을 통한 노하우 축적이 필요합니다. 운항, 용선 및 대선은 입찰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5) 자원조달의 특성
해운업의 주 원재료는 선박 연료유(벙커C)로 국내외 정유회사에서 조달 받고 있으며, 그 가격은 각 나라 항구 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외 저렴한 항구에서 급유하는 등 연료 조달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IMO(국제해사기구)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오염물질(온실가스,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감축을 위해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규제 강화는 해운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바, 오염방지 산업의 신규시장 창출 및 기존 해운시장 참여자의 부담가중 등 장기 및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IMO는 2020년부터 황산화물(SOx) 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낮추는 IMO 2020을 시행, 해운사들은 탈황장치(스크러버) 설치 혹은 저유황유 사용 등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친환경 연료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운노동력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직종이라 전문가 양성에 시일이 걸리며, 3D업종 기피 경향 등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내 유수 해양 전문 교육기관에서 우수 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나 국내 인력부족 및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점차 외국인 선원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6)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1)    관련 법령

제2선적제도를 포함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2002년 4월 1일 시행됨과 더불어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이 2002년 4월 2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국적선사는 보유선박에 대한 각종 지방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2010년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라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받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제주에 등록한 국제선박은 취득세 경감, 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 도입된 선박투자회사제도에 따라 2004년 처음으로 선박펀드가 출시되는 등 시중자금을 선박건조자금으로 유인하여 신규 선박의 확보가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선진국형 선박톤세제 도입으로 법인세 경감을 통한 투자재원을 확보함으로써 해운시장 경쟁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1995년 세계8위의 해운국에서 2010년 세계5대 해운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운업 장기불황에 국적선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국내 해운업은 침체기를 지나게 됩니다. 이러한 해운업 장기불황과 글로벌 선사간 치열한 운임 경쟁으로부터 국내 운임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해운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는 2019년 기존 운임공표제를 강화하는 지침을 공표해 글로벌 선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 제정되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정부의 규제

2018년 IMO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하여 2050년까지 각 선박에 탄소집약도[2]를 2008년 대비 70% 저감하고 전체 배출 총량을 50%까지 줄이겠다는 온실가스 감축 초기전략(2018 Initial IMO GHG Strategy)를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IMO(국제해사기구)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1년 6월에는 선박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국제협약인 ‘해양오염방지협약’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단기 조치의 하나로 2023년부터 현존선에 대한 기술적 규제인 EEXI(현존선에너지효율지수, 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규제와 운항적 조치인 CII(선박탄소집약도지수, Carbon Intensity Indicator) 규제 두 가지를 새롭게 시행합니다. 400gt 이상의 국제항해선박은 EPL, ESD 등을 설치해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 기준치를 충족시켜야 하며, 저탄소연료사용, 최적항로운항 등을 통해 탄소집약도지수(CII) 기준치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규제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국제에너지효율증서(IEEC)를 발급받게 되며, 2023년부터는 이 증서를 선내에 비치해야만 선박 운항이 가능합니다.


3. 기타 부문 (STX리조트)

(1) 산업의 특성
리조트 산업은 건설업, 호텔산업, 스포츠산업, 여객운송업, 의류산업, 농수산물산업,인테리어산업, 하이테크산업 등 타 산업에 많은 전후방 산업연관효과를 발생시키는 산업입니다. 이러한 리조트 개발은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집약형 산업으로 높은 고정비 지출, 대규모 초기투자와 이에 따른 자본회수기간의 장기화, 계절적 특성에 의한 성수기, 비수기 간 수익격차 발생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리조트 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는 가처분소득, 여가시간, 가치관, 자동차 보유대수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그 중에서 소득수준과 여가시간의 정도가 가장 큰 변수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기계화 등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있고,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자동차 보급의 확대 및 가족단위의 레저활동 등으로 레저패턴이 단순숙박, 관광형에서 체류, 휴양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5일 근무제 정착 및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으로 리조트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장 여건
관광레저산업과 관련된 각종 숙박시설과 레저시설 등은 전국적으로 퍼져 경쟁상태에있습니다. 국내 리조트업계는 1980년대까지는 스키장을 중심으로 중소기업들이 리조트 업계를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는 레저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레저패턴이 단순 숙박 관광형에서 체류 휴양형으로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시설을 구비한 대형 리조트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막대한 자금력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들의 리조트사업 진출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4) 회사의 경쟁력
STX리조트는 경북 문경 쌍용계곡 인근에 약 200실의 숙박시설과 세미나실 및 대강의실 등의 연수시설을 보유한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조트의 전 객실은 28평 이상의 거실/침실 분리형 객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족,연인 단위의 관광객은 물론 기업 워크샵 및 세미나 등에도 특화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리조트 내 스파시설 및 수영장, 산책, 운동 시설 등 다양하고 쾌적한 시설과 더불어 우수한 품질의 식사 메뉴로 방문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문경새재, 쌍용계곡, 속리산국립공원 등 유명 관광지를 비롯하여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레져 관광 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관광상품개발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4. 기타 부문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1) 산업의 특성

밸브 제조업은 후방산업으로서, 전방산업의 시황에 따라 수급이 결정됩니다. 또한 기능과 종류에 따라 고객 수요가 다양한 관계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산업적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밸브는 제어하는 유체의 종류에 따라 재료 및 구조가 상이하고 그 사용 분야가 물 등의 각종 액체 및 산소, 수소 가스의 기체류를 비롯한 LNG 설비 및 원자력 발전 설비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여 다품종 소량 생산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밸브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용도에 따라 제품의 특성이 달라지는 사유로 사용자의 주문에 따라 생산 공급하는 주문 생산방식의 비중이 큽니다. 또한, 밸브류는 배관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으로서, 플랜트 등 공정 설비의 정비 및 보수 유지 측면에서 정기적인 교체가 필수적으로 의무화 되어있는 산업의 특징을 보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단기적으로 저유가 및 경제 침체 현상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아태지역에서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발생될 것이고, 미국과 서유럽 시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개발도상국, 특히 중국과 인도에서 밸브공급업체들이 가속되는 도시화의 영향으로 수요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세계적인 광범위한 도시화는 기존 급수와 발전 설비 인프라의 개선이 요구되고, 주력시장인 중동에서 대형 석유, 가스, 발전 프로젝트 등 에너지 분야의 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시장 여건

PK밸브앤엔지니어링이 속한 산업용 밸브 제조업은 전체적인 산업의 부속산업으로서 건설산업, 조선 및 석유화학산업, 일반기계산업 등의 경기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수년간 지속된 저유가로 인해 그간 석유가스 등 기존 에너지 및 해양 산업용 발주량이 위축되어 왔으나, 지속적인 진출 지역 다변화 및 정부의 수주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판로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울러 20년 발발한 COVID-19의 영향으로 그간 지연되었던 대형 프로젝트들이 향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선제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는 앞으로 초저온 버터플라이 및 볼밸브 등 LNG 분야를 비롯한 새로운 시장 개척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 회사의 경쟁우위요소

지난 1946년 부산에서 설립된 PK밸브앤엔지니어링은 75년 동안 변함없이 산업용 밸브 만을 생산하여 왔으며, 이제 한국의 대표적 밸브업체에서 세계 밸브 업계를 선도하는 업체로 성장해 왔습니다. 후발업체들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석유화학 및 발전플랜트용 밸브를 제조공급하기 시작했으며, 90년대 초부터 기존 OEM생산 방식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인 브랜드 밸브를 공급하기 위해 영업력을 집중한 결과, 오늘날 플랜트 산업에서 세계적 선도 브랜드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PK밸브앤엔지니어링은 1971년 KS표시허가인증을 시작으로 각종 선급 협회 제조인정공장 인증과 플랜트용 밸브 생산자에게 필수적인 경영시스템 및 제조자격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1985년 LNG용 밸브를 개발, 국내 대부분의 LNG 관련 설비에 독점 공급하였으며, 1988년 원자력용 밸브의 국산화개발을 통해 영광원자력3&4호기를 필두로 국내 주요 원자력발전소의 주강 밸브 주공급자로 참여하여 독점 공급함으로써 막대한 수입대체 효과를 달성하였습니다.  

 PK밸브앤엔지니어링의 주력 영업 분야인 플랜트 산업용 밸브는 신규 시장진입이 매우 어려운 산업 중 하나이지만 플랜트산업 수주단계부터 파트너로 참여하며 지속적인 협력관계를유지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PK밸브앤엔지니어링은 엑슨 모빌, 세브론, 텍사코와 같은 해외 메이저 석유화학회사와 한수원,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국내 플랜트 산업의 공급업체 그리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과 같은 국내 대형조선소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 삼성엔지니어링,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등 국내 대부분의 EPC업체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정 업체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20%를 초과하지 않고 있어, 특정 지역이나 업체의 경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통해 시장 변화에 누구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가스 발전 증가에 따른 LNG 시설의 확장, 각종 방역 이슈에 대비한 콜드체인의 구축 니즈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초저온용 밸브 등 고부가 특화 시장에 있어 세계적으로 기술을 주도하는 업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원자재 수출입, 에너지 사업, 기계.엔진, 해운.물류 등 4대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전문 무역상사입니다. 2014년 초 채권단 경영정상화 MOU를 체결한이래 과거의 그룹사간 거래구조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독자 생존력을 갖춘 전문무역상사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원사업 및 철강금속사업 등 핵심사업에서의 수익성 확보와 더불어, 아/태 지역 사업 강화, 중동, 남미 등 신규시장 개척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K-IFRS 기준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된 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무역ㆍ항공MROㆍ리조트사업ㆍ산업용밸브 제조업 등이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주식회사 STX 및 그 종속회사의 사업부문별 현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부문 대상 회사 주요 사업내용
지배기업 주식회사 STX 무역업 및 선박관리, 국내ㆍ외 계열사 투자 등
무역 STX International Trading(Singapore) Pte, Ltd.
STX Middle East FZE
STX Global India Private Ltd.
STX TIMOR CORPORATION
STX Japan Corporation
STX (Shanghai) Corporation
STX Asia Limited
무역업
제조업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산업용 밸브 제조업
기타 STX에어로서비스 주식회사 항공정비사업
STX리조트 주식회사 리조트 운영
STX바이오 의약 연구업
STX Forest, STX Forest Malaysia 산림개발 및 제재목 가공
STX Ghana Ltd. 물류업
* STX 마린서비스(주) 및 그 자회사(에스엠아이(유), 아이피에스(주))는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주)STX 연결대상 종속회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시장점유율

당사는 전문무역상사로서, 거래 품목이 다양하고 다변적인 관계로 공신력 있는 점유율을 산정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3) 시장의 특성

당사의 주 사업영역인 상사업은 건설업, 제조업, 해운업 및 에너지등 다양한 산업분야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 산업은 세계 경제성장률, 유가 등 외생변수에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주식회사 STX 및 STX Japan 등 해외 Trading 법인은 철강/금속 등 Bulk Biz 거래품목을 확대, 기존 원자재/원료 위주 거래에서 제품군 거래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기계·엔진 부문의 고수익사업부문을 강화할 것이며, 아프리카/중동/동남아 등의 해외거점을 적극 활용, 신흥시장 사업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비재/경공업등 기존추진사업 외 신규사업 실행과 비자원분야 Trading Item 확보를 통한 포트폴리오 다양성 확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5)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제 1호 의안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목적 및 경위


(1) 분할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 중 해운업 부문(이하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제외한 무역업 등 나머지 사업부문은 분할존속회사에 존속, 유지시킴으로써 독립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 구축, 사업포트폴리오 관리, 소유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를 통해 각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하여 장기적 성장을 위한 지배구조를 확립한다.

 

(2) 각 사업부문에서 창출되는 가치를 해당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외부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각 사업부의 전략에 의한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사업부를 성장 발전시킨다.

 

(3) 각 사업부문의 특성에 적합한 전문화된 집중 관리 및 최적의 사업전략 추진을 통해 각 사업부문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해운업 및 물류업 시장에서의 사업경쟁력을 고도화하여 미래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4) 경영환경 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의사결정 체계와 사업구조를 구축하여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수익성은 강화하고 경영위험은 분산하여 성장성과 안정성을 갖춘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시장에서 적정한 가치를 평가 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극대화한다.


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계획서 또는 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1. 분할의 방법

(1)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기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단순·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되, 아래의 표와 같이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존속회사는 분할대상사업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을 영위한다. 분할 후 분할회사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6조에 따라 변경상장할 예정이며, 분할신설회사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9조 및 제41조에 따라 재상장 심사를 거쳐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할 예정이다.

 

(회사분할 내용)

구  분

회 사 명

사업부문

분할존속회사

 주식회사 STX

원자재/산업재 종합무역업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STX 그린

로지스 (가칭)

해운업, 물류업

(주1) 분할존속회사의 상호 및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별도의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다.

(주2)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은 각 회사 정관에 따른다.

 

(2) 분할기일은 2023년 9월 1일(0시)로 한다. 단, 분할회사의 이사회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 및 제434조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같은 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회사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본 조 제(3)항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하여, 분할존속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존속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본건 분할에 의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4.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중 “(7)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에 의하여 이전하는 재산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래 제(6)항 내지 제(10)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6) 본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분할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①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 및 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받을 수 없는 경우나 ②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와 같다.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7)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계약, 권리, 책임과 의무, 부채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신설회사가 재상장 요건 등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본건 분할이 관련 법령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과 기타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8)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하거나 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한다. 만약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사법상의 우발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본 항에 따라 원래 공·사법상의 우발채무를 부담해야 할 해당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상대 회사가 위와 같이 부담한 공·사법상의 우발채무 이행액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대 회사를 면책해야 한다.

 

(9)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사법상의 권리의 귀속 규정과 달리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가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상대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

 

(10)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기타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한다.


2. 분할의 주요 일정

구    분

일    자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

2023년 3월 20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2023년 3월 20일

증권신고서 제출일(예정)

2023년 7월 18일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기준일)

2023년 7월 31일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일(예정)

2023년 7월 31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예정)

2023년 8월 16일

주식병합 공고 및 통지일

2023년 8월 16일

신주배정기준일

2023년 8월 31일

분할기일

2023년 9월 1일

분할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및 공고일

2023년 9월 1일

분할등기일(예정)

2023년 9월 1일

변경상장 및 재상장일(예정)

2023년 9월 13일

(주1) ‘주주확정기준일’은 분할계획서 승인에 대하여 회사의 주주총회 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이 과정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일이며,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은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임

(주2) 상기 분할 일정은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3.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1) 상호, 분할방식, 목적,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및 결산기

구 분

분할신설회사

상호

국문명: 주식회사 STX 그린 로지스(가칭)

영문명: STX Green Logis Ltd (가칭)

분할방식

인적분할

목적

본 분할계획서 【별첨6】 분할신설회사 정관 참조

  본점소재지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102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txgreenlogis.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결산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만, 분할신설회사의 최초영업연도는 분할신설회사의 설립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함. 

 

(2)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액면 및 무액면주식의 구분

구 분

내 용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0주

1주의 금액

2,500원

액면주식 여부

액면주식

 

(3)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액면 및 무액면주식의 구분

구 분

내 용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657,554주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보통주식 6,657,554주

액면주식 여부

액면주식

 

(4)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주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① 배정대상: 분할회사의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② 배정비율: 분할회사 주주 소유주식 1주당 아래의 표와 같은 비율로 배정한다.

구 분

배정비율

보통주

0.232607주

배정비율 산정근거: 분할비율(a) x 1주의 금액비율(b)로 산정함

(주)배정비율 산정근거

(a) 분할비율: 2022년 9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분할전 순자산 장부가액에 분할전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함  

{분할신설회사 순자산 (14,432,453,418원) + 분할신설회사 자기주식(0원) / {분할 전 순자산 (61,798,789,746원) + 분할 전 자기주식(247,687,843원)} = 0.232607

(b) 1주의 금액비율 : 분할회사 1주의 금액 2,500원을 분할신설회사의 1주의 금액 2,500원으로 나누어 산정함.

2,500원(분할 전 1주의 금액) / 2,500원(분할신설회사 1주의 금액) =1

③ 분할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분할신설회사 발행 주식은 당해 주주가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할회사의 주식과 동종의 주식으로 지급한다.

④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년 1월 1일

⑤ 신주의 배정방법: 분할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수를 배정한다.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은 분할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주식으로 나뉘게 되며, 분할된 주식은 모두 분할존속회사로 귀속될 예정이다.

⑥ 신주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처리방법: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분할신설회사 신주의 재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여, 단주는 분할신설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한다

⑦ 배정기준일 : 2023년 8월 31일

 

(5)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단주처리를 위한 현금 지급 이외에는 해당사항 없음.

 

(6)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구 분

금 액

자본금

16,643,885,000원

준비금

-2,211,431,582원

(주1) 준비금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구성됨

(주2) 상기 금액은 분할기일 이전대상과 가액이 확정되는 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

 

① 그 성질 또는 법령에 따라 승계되지 아니하여,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명확히 하면, 분할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채무는 분할존속회사에 귀속하며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지 않는다.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에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② 이전대상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분할회사의 2022년 9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을 기초로 작성된 분할계획서의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 【별첨3】 승계대상 채무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그 외에 2023년 9월 1일(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추가적인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산 재산목록, 채무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이전대상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다만,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본다. (i)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허가/신고 및 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받을 수 없는 경우나 (ii)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법령 또는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및 부채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 【별첨3】 승계대상 채무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④ 본 건 분할 전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소송은 【별첨5】 승계대상 소송 목록에 기재하고,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선박은 【별첨4】 승계대상 선박 목록에 기재한다.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소송, 선박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⑤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대상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된 계약관계(이전대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된 계약관계 포함)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의 담보권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된다.

 

⑥ 분할 전후 요약 재무구조 (2022년 9월 30일 기준, 단위: 원)

구 분

분할 전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자 산 총 계

427,364,471,856

389,582,802,483

37,839,283,332

Ⅰ. 유동자산

201,838,382,991

189,130,992,666

12,707,390,325

Ⅱ. 비유동자산

225,526,088,865

200,451,809,817

25,131,893,007

부 채 총 계

365,565,682,110

342,158,852,196

23,406,829,914

Ⅰ. 유동부채

345,882,542,903

334,748,133,379

11,134,409,524

Ⅱ. 비유동부채

19,683,139,207

7,410,718,817

12,272,420,390

자 본 총 계

61,798,789,746

47,423,950,287

14,432,453,418

Ⅰ. 자본금

71,553,635,000

54,909,750,000

16,643,885,000

Ⅱ. 자본잉여금

337,820,584,780

340,032,016,362

-

Ⅲ. 기타자본

(293,456,238,943)

(293,398,624,984)

(2,211,431,582)

Ⅳ. 이익잉여금

(54,119,191,091)

(54,119,191,091)

-

(주1) 분할 전 보유 중인 자기주식이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분할존속회사의 자본항목에서 자산항목으로 재분류되었기 때문에 분할 전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계, 부채총계 및 자본총계의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음.

(주2) 상기 금액은 2022년 9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8)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9) 분할을 할 날

- 분할기일은 2023년 9월 1일(0시)로 한다.

 

(10) 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약력과 최초 사업연도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

①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약력

직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약 력

대표이사(상근)

이우형

650805-

1******

-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

- SK네트웍스(주)

- (주)SK가스

- 현 (주)STX 전략사업본부장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홍라정

730601-

2******

- Univ. of Western Australia, MBA

- 현 APC프라이빗에쿼티(유)대표이사

- 현 (주)STX 이사회 의장

사외이사(비상근)

김영록

680108-

1******

- NewYork Univ. 전기공학 박사

- InterDigital Communication Corp.

- 현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감사(상근)

김연석

650225-

1******

- University of Rochester. 경영학

- 농협중앙회

- 농협은행

- 현 ㈜STX 재무전략본부장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에 따르되, 본건 분할로 인한 분할신설회사 설립일로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최초 사업연도 이사의 보수한도는 10억원, 감사의 보수한도는 1억원으로 한다.

④ 이사 및 감사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은 【별첨7】 분할신설회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11)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관한 사항

-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은 【별첨6】 (분할신설회사의 정관)과 같으며, 정관 내용은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이전에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12) 분할등기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2023년 9월 1일을 분할등기(예정일)로 한다.

(13) 분할신설회사의 설립 방법: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다른 주주를 모집하지 않고 분할회사에서 분리되는 재산만으로 분할신설회사의 자본을 구성한다.


4. 분할존속회사에 관한 사항

 

(1)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및 결산기

구 분

분할존속회사

상호

국문명: 주식회사 STX

영문명: STX Corporation

목적

1. 자회사의 지분소유를 통해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

하는 지주사업

2. 자회사 등(자회사,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 사업

3.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사업

4. 자회사 등과 상품의 공동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

5.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6. 연구 및 기술개발과 기술정보의 제공업

7.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8.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9. 도·소매업

10. 부동산 임대업 및 창고업

11. 에너지 관련 사업

12. 산업기계 및 조선기자재 관련 사업

13.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수도, 냉난방, 위생공사업 등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

14. 해상 및 육상 운송업, 화물알선업, 하역업

15. 부동산(주택 포함) 개발, 분양 및 관리사업

16.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7. 항만운송 및 석유 관련 사업

18.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스업

19. 선박관리업

20. 해운대리점업

21. 해운중개업

22. 복합운송주선업

23. 물품공급업

24. 보세운송업

25. 항만용역업

26. 연수원운영사업

27. 해운업

28. 선박매매 및 중개업

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사업

30. 국내외 자원개발 및 판매업

31. 비철금속 및 철강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32. 프로 스포츠 사업

33.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4.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5. 해양구조물 수주알선 및 중개업

36. 농림자원 및 식품 생산·유통업

37.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38. 해외건설업

39.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

40. 위 각호에 관련된 투자 및 부대사업

  본점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tx.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결산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감소할 자본금

증가할 준비금의 액

보통주   16,643,885,000원

2,211,431,582원

(주1)  상기 금액은 2022년 9월 30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분할기일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음.

 

(3) 자본감소의 방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한 주식병합 특례 절차에 따라, 분할신주 배정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분할되는 회사 주식 1주당 아래의 표와 같은 비율로 주식을 병합한다. 단, 병합신주 배정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의 변경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 지급하며, 단주는 분할존속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한다.

주식의 종류

병합비율

보통주

0.767393주

 

(4)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은 본 분할계획서 “4.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중 “(7).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의 내용,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 및 【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 【별첨3】 승계대상 채무목록을 참조.

 

(5) 분할 후 발행 주식의 총수

구분

종류

분할 전(A)

분할 후(B)

A-B

발행주식수

보통주

28,621,454주

21,963,900주

6,657,554주

1주의 금액(원)

보통주

2,500

2,500

2,500

자본금(원)

보통주

71,553,635,000

54,909,750,000

16,643,885,000

준비금(원)

보통주

337,820,584,780

340,032,016,362

-2,211,431,582

(6)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 해당 사항 없음.


5.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① 본 분할계획서는 영업의 변동, 분할회사의 계획 이행에 따른 대내·외적 사정의 변경,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이나 관계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라서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② 또한, 2023년 8월 16일에 개최될 분할승인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분할등기일 전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 법령 및 회계 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i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및 변경인 경우, (iv) 본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v) 분할신설회사가 재상장 요건 등을 충족할 수 있는 요건, 본건 분할이 관련 법령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해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가) 분할일정

(나) 분할회사의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다)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라)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마) 분할비율

(바)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사)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 및 공고방법

(아)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의 정관

(자)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차) 각 별첨 기재사항 (본건 승계대상 재산목록 및 채무목록 포함)

(카) 본건 분할의 세부사항 

 

(2)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본건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 내지 변경하거나 사안에 따라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3)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 및 공고로서 갈음할 수 있다.

 

(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에 따른 단순·인적분할의 경우이고,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그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되는 것을 예

정하고 있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5) 채권자보호절차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6) 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

본 분할계획서의 실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7) 분할에 관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정하지 않은 절차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권한은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8)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이전 받고,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본건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의 기한 내에 요구되는 절차를 취한다.


첨부목록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

【별첨2】 승계대상 재산 목록

【별첨3】 승계대상 채무 목록

【별첨4】 승계대상 선박 목록

【별첨5】 승계대상 소송 목록

【별첨6】 분할신설회사 정관

【별첨7】 분할신설회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목

분할전

분할존속법인

분할신설법인

자산

427,364,471,856

389,582,802,483

37,839,283,332

Ⅰ. 유동자산

201,838,382,991

189,130,992,666

12,707,390,325

(1)당좌자산

144,099,680,456

131,392,290,131

12,707,390,325

현금및현금성자산(주1)

9,647,343,073

9,647,343,073

-

단기금융상품

4,639,312,984

4,639,312,984

-

매출채권

77,912,610,987

77,218,484,781

694,126,206

대손충당금-매출채권

(2,086,801,987)

(1,770,219,496)

(316,582,491)

단기대여금

113,445,870

113,445,870

-

미수금

3,202,675,047

3,192,775,214

9,899,833

미수금_대손충당금

(178,730,137)

(178,485,611)

(244,526)

미수수익

52,092,558

52,092,558

-

선급금

18,914,206,492

16,804,736,255

2,109,470,237

선급비용

3,537,371,865

1,093,147,667

2,444,224,198

미수법인세환급액

89,869,260

89,869,260

-

선급부가가치세

5,063,384,730

4,969,236,926

94,147,804

파생상품자산

12,423,691,050

12,423,691,050

-

기타의 당좌자산

3,096,859,600

3,096,859,600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7,672,349,064

-

7,672,349,064

(2)재고자산

57,738,702,535

57,738,702,535

-

상품

53,066,369,493

53,066,369,493

-

미착상품

4,672,333,042

4,672,333,042

-

Ⅱ. 비유동자산

225,526,088,865

200,451,809,817

25,131,893,007

(1)투자자산

149,466,841,211

149,524,455,170

-

장기금융상품

413,167,647

413,167,647

-

(장기)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0,902,806,129

10,902,806,129

-

장기대여금

67,911,603,805

67,911,603,805

-

장기대여금_대손충당금

(54,381,037,697)

(54,381,037,697)

-

종속기업투자주식

122,924,285,837

122,924,285,837

-

관계기업투자주식

1,696,015,490

1,696,015,490

-

매도가능증권-분할신설회사 주식

-

57,613,959

-

(2)유형자산

37,485,228,405

13,169,662,081

24,315,566,324

토지

2,581,365,207

2,581,365,207

-

건물

10,142,084,127

10,142,084,127

-

감가상각누계액-건물

(539,801,351)

(539,801,351)

-

선박

40,413,529,134

-

40,413,529,134

감가상각누계액-선박

(16,097,962,810)

-

(16,097,962,810)

차량운반구

350,977,087

350,977,087

-

감가상각누계액-차량운반구

(204,189,479)

(204,189,479)

-

집기비품

10,121,425,579

10,121,425,579

-

감가상각누계액-비품

(9,725,249,089)

(9,725,249,089)

-

건설중인자산

443,050,000

443,050,000

-

(3)무형자산

1,703,906,629

1,703,906,629

-

특허권

7,000

7,000

-

산업재산권

349,506,026

349,506,026

-

기타의 무형자산

1,354,393,603

1,354,393,603

-

(4)기타비유동자산

36,870,112,620

36,053,785,937

816,326,683

사용권자산_차량

316,278,406

316,278,406

-

감가상각누계액_사용권자산_차량

(130,624,192)

(130,624,192)

-

사용권자산_사무실

5,348,631,584

5,348,631,584

-

감가상각누계액_사용권자산_사무실

(2,481,313,410)

(2,481,313,410)

-

사용권자산_선박

11,030,759,586

-

11,030,759,586

감가상각누계액_사용권자산_선박

(10,369,276,387)

-

(10,369,276,387)

장기성매출채권

56,309,222,746

56,308,700,746

522,000

대손충당금-장기성매출채권

(47,869,213,193)

(47,869,213,193)

-

장기성미수금

59,935,844,244

59,935,844,244

-

대손충당금-장기성미수금

(37,780,281,657)

(37,780,281,657)

-

장기미수수익

9,364,258,806

9,364,258,806

-

대손충당금_장기미수수익

(8,311,517,509)

(8,311,517,509)

-

장기선급비용

224,802,508

224,802,508

-

보증금

1,432,068,635

1,277,747,151

154,321,484

현재가치할인차금_보증금

(149,527,547)

(149,527,547)

-

부채

365,565,682,110

342,158,852,196

23,406,829,914

Ⅰ. 유동부채

345,882,542,903

334,748,133,379

11,134,409,524

매입채무

84,009,397,749

83,226,065,762

783,331,987

단기차입금

234,894,528,155

234,894,528,155

-

유동성사채

70,564,780

70,564,780

-

유동성신주인수권부사채

73,339,910

73,339,910

-

유동성장기차입금

1,426,462,716

1,426,462,716

-

유동성금융리스부채

4,401,640,237

986,024,704

3,415,615,533

미지급금

4,915,243,444

4,580,270,764

334,972,680

선수금

6,307,071,662

5,304,947,331

1,002,124,331

선수수익

24,436,250

24,436,250

-

예수금

12,619,050

12,619,050

-

미지급비용

2,150,646,011

2,150,646,011

-

미지급배당금

89,041,096

89,041,096

-

계약부채_매출

373,819,711

373,819,711

-

금융보증계약부채

459,921,148

459,921,148

-

파생상품부채

1,075,445,991

1,075,445,991

-

매각예정비유동부채

5,598,364,993

-

5,598,364,993

Ⅱ. 고정부채

19,683,139,207

7,410,718,817

12,272,420,390

장기차입금

2,689,411,479

2,689,411,479

-

하자보수충당부채

273,991,983

273,991,983

-

장기금융리스부채

16,149,741,640

3,877,321,250

12,272,420,390

금융보증부채

482,790,105

482,790,105

-

임대보증금

87,204,000

87,204,000

-

자본

61,798,789,746

47,423,950,287

14,432,453,418

Ⅰ. 자본금

71,553,635,000

54,909,750,000

16,643,885,000

보통주자본금

71,553,635,000

54,909,750,000

16,643,885,000

Ⅱ. 자본잉여금

337,820,584,780

340,032,016,362

-

주식발행초과금

28,071,956,870

28,071,956,870

-

기타자본잉여금

309,748,627,910

309,748,627,910

-

감자차익

-

2,211,431,582


Ⅲ. 자본조정

(247,687,843)

(190,073,884)

-

자기주식

(247,687,843)

(190,073,884)

-

Ⅳ. 기타자본

(293,208,551,100)

(293,208,551,100)

(2,211,431,582)

주식할인발행차금

(305,315,116,260)

(305,315,116,260)

(2,211,431,582)

출자전환채무

62,438,677

62,438,677

-

신종자본증권

9,994,800,000

9,994,800,000

-

지분법자본변동

(1,192,023,517)

(1,192,023,517)

-

주식선택권

3,241,350,000

3,241,350,000

-

Ⅴ. 이익잉여금

(54,119,191,091)

(54,119,191,091)

-

미처분이익잉여금

(54,119,191,091)

(54,119,191,091)

-

(주1)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현금성자산은 없으나 분할진행과정에서 매각예정자산이 매각되어 현금성자산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별첨4】승계대상 선박목록 참조.
(주2) 분할 전 보유 중인 자기주식이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분할존속회사의 자본항목에서 자산항목으로 재분류되었기 때문에 분할 전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 부채총계 및 자본총계의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음.
(주3) 상기 금액은 2022년 9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

(단위: 원)

구분

내역

금액

Ⅰ. 유동자산

 

12,707,390,325

현금및현금성자산

운영자금용도의 현금 및 예금 등

-

매출채권

분할사업관련 매출채권

377,543,715

미수금

분할사업관련 미수금

9,655,307

선급금

분할사업관련 선급금

2,109,470,237

선급비용

분할사업관련 선급비용

2,444,224,198

  선급부가가치세

분할사업관련 선급부가가치세

94,147,804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선박 목록 참조(매각예정선박 MT STX IRIS)

7,672,349,064

Ⅱ. 비유동자산

 

25,131,893,007

선박

선박 목록 참조

40,413,529,134 

감가상각누계액

 

(16,097,962,810)

사용권자산_선박

리스 선박

11,030,759,586 

감가상각누계액

 

(10,369,276,387)

장기성매출채권

분할사업관련 장기성매출채권

522,000

보증금

분할사업관련 보증금

154,321,484

자산총계

 

37,839,283,332

(주1) 분할기일 전까지 자산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상기 기재된 승계대상 재산목록의 항목과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별첨3】 승계대상 채무목록

(단위: 원)

구분

내역

금액

Ⅰ. 유동부채

 

11,134,409,524

매입채무

분할사업부문 거래처 외상매입금

783,331,987

유동성금융리스부채

선박 금융리스부채 유동성대체

 3,415,615,533 

미지급금

분할사업부문 미지급금

 334,972,680 

선수금

용선료, 운임 선수금

1,002,124,331

매각예정비유동부채

매각예정선박(MT STX IRIS) 관련 차입금

5,598,364,993

Ⅱ. 비유동부채

 

12,272,420,390

장기 금융리스부채

캠코선박운용 선박 금융리스

12,272,420,390

부채총계

 

23,406,829,914

(주1) 분할기일 전까지 부채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상기 기재된 승계대상 재산목록의 항목과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별첨4】 승계대상 선박목록

순번

선박명

건조일

선종

Gross Tonnage

1

MV T SYMPHONY

2011년 8월

LOG & BULK CARRIER

20,867 TON

2

MV T PRIME

2011년 8월

LOG & BULK CARRIER

20,867 TON

3

MT STX IRIS

2009년 3월

TANKER

8,790 TON

(주1) 순번3 선박 “MT STX IRIS”는 분할계획서 제출일 현재 매각절차가 진행 중임



【별첨5】 승계대상 소송 목록

NO

발생년월

소송의 내용

원고

피고

진행상황 등

1-1

2021.11.24

용선료 청구

(주)STX

Grain Compass

중재 진행중

1-2

2022.01.12

손해배상 청구

Grain Compass

(주)STX

중재 진행중

1-3

2022.02.07

손해배상 청구

(주)STX

대림

중재 진행중

1-4

2022.03.28

용선료 청구

대림

(주)STX

중재 진행중

2-1

2021.12.09

손해배상 청구

(주)STX

Uyeno Transtech Ltd

중재 진행중

2-2

2022.02.07

손해배상 청구

Uyeno Transtech Ltd

(주)STX

중재 진행중

(주1) 가지번호를 붙인 사건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발생하여 병합심리중인 사건임



【별첨6】 분할신설회사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상 호】이 회사는 주식회사 STX 그린 로지스 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STX Green Logis Ltd 이라 표기한다.

 

제2조   【목 적】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해운업 

2. 선박매매 및 중개업 

3. 해상 및 육상 운송업, 화물알선업, 하역업

4. 항만운송 및 석유 관련 사업

5. 선박관리업

6. 해운대리점업

7. 해운중개업

8. 복합운송주선업

9. 물품공급업

10. 보세운송업

11. 항만용역업

12. 선박매매 및 중개업

13. 해양구조물 수주알선 및 중개업

14. 위 각호에 관련된 투자 및 부대사업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① 회사는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지점, 사업소, 영업소, 출장소 또는 사업장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txgreenlogis.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제 2 장 주 식

 

제5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와 종류】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0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③ 회사가 발행하는 각 보통주식 및 종류주식 일주의 금액은 2,500원으로 한다.

 

제6조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6,657,554주로 한다.

 

제7조   【종류주식의 발행】① 회사의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권을 가지는 우선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또는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종류주식을 발행할 경우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경우 각 해당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우선주식의  발행 및 내용】①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권을 가지는 종류주식(이하 “우선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6% 이상으로 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제9조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 및 내용】①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하 “의결권 없는 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의결권 없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지 못 한다

③ 위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없는 주식이 우선주식인 경우, 해당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우선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상환주식의 발행 및 내용】①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하 “상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상환가액: 해당 상환주식의 발행가액에 일정한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현물상환: 상환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종류주식은 제외)이나 그 밖의 자산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현물상환 대상 자산의 종류, 가액결정방법, 교부방법 등 현물상환의 조건. 단, 현물상환 대상 자산의 가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상환기간: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 후 2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우선적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또는 상환에 충분한 이익이 생겨 상환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i) 배당에 관하여 우선적인 권리가 있는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ii)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4. 상환통지: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상환주식의 취득일 2주 전에 그 사실을 해당 상환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상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거나 공고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알리고, 위 기간의 만료 시에 해당 상환주식은 강제상환 된다.

5. 상환방법: 회사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③ 위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위 제2항 제1호, 제2호에 정한 사항

2. 상환청구기간: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 후 2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우선적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또는 상환에 충분한 이익이 생겨 상환할 때까지 상환기일은 연장된다.

(i) 배당에 관하여 우선적인 권리가 있는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ii)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하지 못 하는 경우

3. 상환청구 통지: 상환청구 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상환청구 방법: 주주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전환주식의 발행 및 내용】①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하 “전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주주가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주식의 발행가액은 해당 전환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2. 전환청구기간: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청구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 해당 전환주식과 동수로 하고,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③ 위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주의 청구가 없더라도 회사가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위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정한 사항

2. 전환의 사유: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경우, 긴급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 중요한 기술도입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 사유로 한다.

3. 전환기간: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4. 전환통지: 전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이사회는 해당 전환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상 권리자에게 전환 대상인 전환주식의 내용,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 등을 통지 또는 공고로 알려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병, 주식의 병합 및 분할, 주식교환, 주식배당 또는 추가적인 주식의 발행 등 전환주식 보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환조건 및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발행시 이사회가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주주권의 희석방지관례를 감안하여 정하는 희석방지 조항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제12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3조  【신주인수권】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회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회사의 영업에 필요한 재산의 확보 등 회사의 장기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및 법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경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회사의 이사회가 정하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회사가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출자전환 등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4조   【동등배당】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① 회사는 임 ·직원(상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임·직원(이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그 부여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5조 제2항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⑦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  【주주명부 작성 및 비치】ⓛ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 받은 경우 통지 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명의개서대리인】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부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8조  【기준일】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채의 발행】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   【전환사채의 발행】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회사의 영업에 필요한 재산의 확보 등 회사의 장기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및 법인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의 경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회사의 이사회가 정하는 자에게 전환권의 행사로 신규 발행되는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회사의 영업에 필요한 재산의 확보 등 회사의 장기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및 법인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의 경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회사의 이사회가 정하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신규 발행되는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 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제17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3 장 주주총회

 

제23조   【소집시기】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제 18조 1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4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   【소집지】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이의 인접지 이외에 서울특별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7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의장의 유고시에는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의장의 질서유지권】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   【주주의 의결권】주주의 의결권은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제30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1조   【의결권의 대리행사】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의사록 작성】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4 장 이사·이사회·감사

 

제33조   【이사의 선임】①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1명 이내로 한다. 다만,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③ 이사 선임시에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선임한다.

④ 이사는 집중투표의 방식으로 선임하지 아니한다.

 

제34조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5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33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외이사가 사임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3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이사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6조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37조   【이사의 직무】①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집행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임원 및 고문 등】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 등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② 임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수행한다.

③ 임원의 수, 임기, 직책, 보수 및 선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회사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회사의 고문 또는 상담역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39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회 의장과 부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회사의 주요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다.

 

제40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①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   【이사회의 소집】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의장의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 모두 유고시에는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일 2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2조   【이사회의 결의 및 의사록 작성】①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 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⑥ 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43조   【위원회】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어야하며,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그 외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그 외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 또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   【감사의 선임 및 임기】①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내로 한다.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⑥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44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46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7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가 정한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결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8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5 장 계 산

 

제49조   【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0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는 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2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연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54조   【이익배당】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제18조 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4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 6 장 보 칙

 

제56조   【준용 규정】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 상법 또는 기타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7조   【내규 제정】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업무수행 및 경영상 필요한 내규를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회사가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이후의 최초의 사업연도】이 정관 제49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연도는 회사설립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의 선임】이 정관 제33조, 제36조,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제4조【설립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 및 감사 보수】이 정관 제47조,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최초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정한다.

 

제5조【정관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상과 같이 정관을 작성하고, 분할 전 주식회사 STX의 대표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별첨7】 분할신설회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원의 정의)

  본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정관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임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고문 및 임원으로 대우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급사유)

퇴직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가. 임기 만료 퇴임

나. 사임

다. 재직 중 사망

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면직할 경우

 

제5조 (지급액)

①    퇴직금 지급액은 월평균임금에 아래의 지급 개수를 승한 금액으로 한다.

직위

상무보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부회장,회장

지급개수

1.5

1.5

2

3

5

② 상근 감사는 대우받는 해당 직위를 적용한다.

 

제6조 (퇴직금의 지급)

퇴직금은 매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직기간 동안 적치한 후 퇴직시에 지급한다. 단,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는 정한 바에 따라 연금에 불입한다. 

 

제7조 (퇴직공로금)

재임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퇴직시의 직위를 기준으로 제5조의 퇴직금에 총 재임년수를 승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정으로 퇴직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자)

본 규정은 회사가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 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와 합병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분할의 경우)

                                              【주식회사 STX】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47 기 2022. 12. 31 현재
제 46 기 2021. 12. 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47 기 제 46 기
자산

I. 유동자산 185,577,908,304 171,095,543,995
   현금및현금성자산 4,950,653,379 3,948,908,794
   단기금융자산 20,045,352,012 8,082,638,675
   파생상품자산 - 520,053,243
   매출채권 72,957,300,328 83,076,135,618
   재고자산 27,549,859,477 39,563,078,988
   선급금 11,717,492,335 16,071,002,470
   기타채권 35,438,911,955 15,859,778,443
   단기비금융자산 5,245,989,754 3,973,947,764
   매각예정비유동자산 7,672,349,064 -
II. 비유동자산 191,386,253,483 218,078,577,147
   장기금융자산 10,813,022,162 13,483,965,696
   종속기업투자주식 101,986,231,349 114,771,149,097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 744,233,593 599,661,338
   장기매출채권 6,805,683,513 6,368,302,093
   기타채권 29,234,953,149 28,716,204,525
   장기선급금 - -
   장기비금융자산 80,145,083 272,144,938
   유형자산 39,972,025,097 52,234,408,177
   무형자산 1,749,959,537 1,632,741,283
자   산   총   계 376,964,161,787 389,174,121,142
부채    
I. 유동부채 317,703,788,887 302,549,441,550
   매입채무 46,942,120,512 87,003,910,184
   계약부채 13,974,528,369 8,628,781,306
   단기차입금 224,715,396,392 189,225,101,524
   유동성장기부채 4,726,283,434 9,446,409,332
   단기금융부채 8,413,561,306 4,977,656,313
   파생상품부채 13,433,989,604 3,210,786,621
   단기비금융부채 12,354,270 56,796,270
   매각예정비유동부채 5,485,555,000 -
II. 비유동부채 16,637,124,466 26,544,282,751
   장기차입금 16,225,297,055 25,656,973,478
   장기금융부채 167,349,083 617,336,535
   장기비금융부채 244,478,328 269,972,738
부   채   총   계 334,340,913,353 329,093,724,301
자본    
I. 자본금 71,553,635,000 71,553,635,000
II. 자본잉여금 337,820,584,780 337,820,584,780
III. 자기주식 (247,687,843) (247,687,843)
IV. 기타자본 (296,783,668,465) (293,776,467,740)
V. 이익잉여금(결손금) (69,719,615,038) (55,269,667,356)
자   본   총   계 42,623,248,434 60,080,396,841
부  채  및  자  본  총  계 376,964,161,787 389,174,121,142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47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제 46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47 기 제 46 기
매출액 879,728,833,076  647,804,149,054 
매출원가 852,738,982,118  621,495,039,062 
매출총이익 26,989,850,958  26,309,109,992 
판매비와 관리비 25,010,337,897  18,572,731,335 
영업이익(손실) 1,979,513,061  7,736,378,657 
기타수익 4,596,191,083  3,476,892,332 
기타비용 4,210,426,379  10,755,209,435 
금융수익 76,240,808,859  31,832,703,178 
금융비용 93,574,895,732  48,427,056,59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4,968,809,108) (16,136,291,860)
법인세비용(수익) - -
당기순이익(손실) (14,968,809,108) (16,136,291,860)
기타포괄손익 (4,149,239,299) (390,232,428)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018,861,426  78,622,808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1,018,861,426  78,622,808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5,168,100,725) (468,855,236)
   지분법자본변동 (5,168,100,725) (468,855,236)
총포괄손익 (19,118,048,407) (16,526,524,288)
주당손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541) (733)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본회는 임시주주총회로 해당사항 없음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해당사항 없음


※ 참고사항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이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1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3100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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