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이엔지 (01193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2-21 16:1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1001658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 년   2 월   21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대 표 이 사 : 이지선, 안윤수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길 20, A타워 15층

(전   화) 02-6312-1000

(홈페이지) http://www.shinsungen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김 신 우

(전  화) 02-6312-1029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5기 정기)


주주 귀하

제 4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 19 조에 의거 제45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4년 3월 22일(금요일)  오전 09시 00분


2. 장소 :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길 20, A타워 15층 본사 스마트에듀센터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제45기(2023.01.01 ~ 2023.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1명 신규선임 (조남신)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백창현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찬진 사외이사, 조남신 사외이사)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홈페이지, 본점 및 지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전자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7.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 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 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및 모바일 주소 :

-「 https://vote.samsungpop.com 」

QR코드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03.12. 09:00 ~2024.03.21. 17:00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인 3월 21일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 위임장 수여

      - 본인인증 방법 : 범용증권용 공동인증서(은행용 불가),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8. 기타

- 금번 주주총회는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44기와 마찬가지로, 탄소 중립 및 환경을 위한, '종이 없는 주주총회'로 진행 되오니,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제45기 정기주주총회는 제44기와 마찬가지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 정관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합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강대석
(출석률: 100%)
이찬진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 2023.01.02. 제1호 의안: (주)신성이엔지와 (주)신성씨에스 간 2023년 연간 거래에 대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주)신성이엔지와 위니케어(주) 간 2023년 연간 거래에 대한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주)신성이엔지와 (주)신성솔라에너지 간 2023년 연간 거래에 대한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고문 계약 체결의 건
제5호 의안: 2022년 결산기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의 건
찬성 찬성
2 2023.02.03. 제1호 의안: 2022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2023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삼성전자 대리점 등록 승인의 건
찬성 찬성
3 2023.02.22. 제1호 의안: 제4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제2호 의안: 정기주주총회 의장 부재시 임시의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4 2023.03.02. 제1호 의안: 한국산업은행 산업운영자금 100억원 차입의 건 찬성 찬성
5 2023.03.24. 제1호 의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본점이전의 건
찬성 찬성
6 2023.03.28. 제1호 의안: KEB하나은행 외화지급보증 약정의 건 찬성 찬성
7 2023.04.10 제1호 의안: 신한은행 신규 여신 약정의 건 찬성 찬성
8 2023.05.03 제1호 의안: 1분기 결산 재무제표 및 2분기 계획 승인의 건 찬성 찬성
9 2023.05.08 제1호 의안: 수출입은행 수원지점 수출성장자금대출 만기 기한 연장의 건 찬성 찬성
10 2023.05.15 제1호 의안: 농협은행 도곡금융센터 차입금 및 신용장 만기 기한 연장의 건 찬성 찬성
11 2023.07.14 제1호 의안: 농협은행 신규 여신 약정 및 증액의 건 찬성 찬성
12 2023.08.08 제1호 의안: 2023년 2분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승인의 건 찬성 찬성
13 2023.08.23 제1호 의안: 산업은행 차입금 및 신용장 만기 기한 연장, 신규 여신 약정의 건 찬성 찬성
14 2023.08.25 제1호 의안: 신한은행 신규 여신 약정 및 기한부신용장 증액의 건 찬성 찬성
15 2023.09.01 제1호 의안: 수협은행 신규 여신 약정의 건 찬성 찬성
16 2023.09.15 제1호 의안: (주)신성이엔지 제40회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의 건 찬성 찬성
17 2023.10.19 제1호 의안: 우리은행 신규 여신 약정의 건 찬성 찬성
18 2023.11.09 제1호 의안: 2023년 3분기 실적 및 4분기 계획 승인의 건 찬성 찬성
19 2023.12.12 제1호 의안: 수출입은행 수원지점 수출성장자금대출 만기 기한 연장의 건 찬성 찬성
20 2023.12.22 제1호 의안: 농협은행 신규 여신 약정 및 만기 기한 연장의 건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2 15,000 72 36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모두를 포함한 등기이사 전체의 보수한도를 말합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 클린환경(CE) 사업부문

   당사의 클린환경 사업부문이 영위하고 있는 클린룸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등 전방산업의 설비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클린룸이란 공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먼지 뿐만 아니라 온도, 습도, 공기압, 가스성분, 전자파 등의 환경조건이 제어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클린룸은 반도체 등 제품 제조 시 파티클(Particle)이라 불리는 미세먼지들을 차단시켜 불량/고장률을 낮추어 파티클에 민감한 제조장비 설치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품이나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청정도가 높은 클린룸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클린룸은 크게 ICR(Industrial Clean Room)과 BCR(Biological Clean Room)으로 분류됩니다. ICR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전자기기 공정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BCR은 병원,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FAB에 클린룸을 공급하는 ICR을 주력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 음압병동, GMP 클린룸의 수주를 진행하며 BCR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세계 각 국의 전기차 비중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이차전지 시장에서도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개발한 '믹싱챔버(음극재 코팅 시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는 장비)'와 'NMP 회수 정제 시스템(양극재 코팅 시 사용되는 고가의 NMP 용제를 고순도로 회수하는 장비)는 높은 성능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저감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시장은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는 유럽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당사의 제품 매출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드라이룸 주요장비

 


(1) 디스플레이 산업의 현황
 
디스플레이 업계는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치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클린룸 산업은 디스플레이 업체의 투자시기에 수주와 매출이 집중되고, 패널업체별 투자시기에 따라 수주 및 매출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매출처 다변화를 통해 해당 변동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외 다수의 패널제조사에 클린룸 관련 설비를 제공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디스플레이 수요 둔화 및 출하 감소 등 디스플레이 업계의 불황이 이어졌지만, 2024년부터는 OLED 아이패드 출시와 함께 IT OLED 시장이 OLED 산업 성장을 새롭게 주도할 전망입니다. IT OLED 시장 확대에 맞춰 국내 패널 업체들 또한 선제적 투자 진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8.7세대 신규 라인 투자 결정 후 2Q23부터 TFT 장비 발주에 착수했고, LG디스플레이는 6세대 IT OLED용 라인 셋업을 진행하며 8.7세대 신규 라인 투자는 내년으로 예상하는 등 내년에는 시장의 흐름이 살아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TV OLED 분야에서도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TV 라인업 강화 니즈가 확대됨에 따라, 올해 20~30만대 공급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출하량 본격 확대가 예상됩니다.

어플리케이션별 it oled 패널 출하량 추이 및 전망


(2) 반도체 산업의 현황
 
반도체산업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기기의 성장에 따라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초연결(O2O : Online to Offline)시대 도래 및 고효율화, 원칩화로 구조변화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AI 및 IoT 기반 산업 분야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반도체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는 재택근무/온라인교육으로 인한 전자기기 수요 증가, 자율주행/전기차 보급 확대에 더해, 데이터센터의 확대로 인한 서버용 반도체 수요도 확대되며 전세계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증가하는 수요에 반해 공급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전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현상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산업에 급격한 다운턴이 발생하였는데, 언택트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 되었지만 실수요는 따라주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경기 둔화가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Capex 투자 증가로 극심한 공급과잉이 발생하여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폭락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반도체 산업은 초연결 시대 도래 및 고효율화, 원칩화로 구조변화가 전망되고 있을 뿐 아니라, AI 및 IoT 기반 산업 분야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산업임은 분명합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주기를 가지고 있어, 계속적인 투자를 단행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뒤쳐지는 시장의 특성상 삼성을 제외한 여타 업체 역시 설비 투자를 계속해서 지연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자가 살아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3)  이차전지 산업의 현황
   
당사의 클린룸은 이차전지 제조 공장의 필수시설인 드라이룸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충청북도 증평군에 AI Air Solution Center을 준공하여 이차전지 생산 시설인 드라이룸 내부에 들어가는 제습장비를 본격 생산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룸은 실내 공기조건이 노점온도 -40˚C, 상대습도 0.5% 이하로 관리되는 공간으로 배터리, 배터리 소재, 식품, 바이오 등의 산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극 공정에 필요한 장비(믹싱챔버,  NMP 회수시스템 등)를 납품하며 이차전지 시장에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사업은 고안전성, 고용량, 고출력 기술 확보를 통해 모바일용 소형전지에서 전기차, ESS 등 응용분야를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보급 및 재생에너지 확대로 이차전지 글로벌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IRA 법안으로 인한 미국 시장 개화로 이차전지산업의 글로벌 설비투자 수요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이차전지 제조 3사의 발주는 16.3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1%가 늘어난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셀3사 생산능력 전망



○ 재생에너지(RE) 사업부문

(1) 태양광 산업의 현황

① 산업의 특성
환경오염 및 에너지원 고갈문제로 인하여 신재생 에너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향후 태양광 사업은 꾸준히 성장해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태양광 모듈에 대한 수요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산업은 아직 각 국가들의 정책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②  태양전지 및 모듈의 생산단계
태양전지 및 모듈은 폴리실리콘으로부터 잉곳과 웨이퍼로 가공 후, 태양전지와 모듈화 과정을 거쳐서 상업용 발전이나 가정용으로 이용됩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①  해외 태양광 시장 전망
미국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자국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과시켰습니다. IRA 세제 혜택 확대로 미국 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최대 50%의 투자 세액 공제가 주어지면서 미국 태양광 수요는 작년 기준 연간 15GW에서 2025년에는 약 38GW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IRA 시행을 계기로 세계 주요 태양광 기업은 미국으로의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여 재생에너지의 가격 메리트가 약화되는 측면도 존재하지만, 단기 변동성과는 별개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태양광 설치량 현황 및 전망


②  국내 태양광 시장 전망
2022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BIPV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사업전반에 있어서 BIPV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민간건축물 1천제곱미터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설치보조금 등의 정책 지원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BIPV 시장에 선도적으로 진입하였다는 부분은 당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태양광 사업은 정부 주도로 진행되어 왔지만, 향후에는 민간 기업 주도의 형태를 띄며 시장이 다변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글로벌 탄소 중립 움직임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글로벌기업들의 RE100 이니셔티브 요구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발전원에 대한 수요도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솔라스킨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1) 클린환경(CE) 사업부문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클린룸 사업은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이와 관련한 소재 및 제품 등의 제조공간에 공기청정도를 제어하는 장비를 생산, 설치하는 사업으로, 클린룸 전체 설비 중에서 공기정화설비와 관련된 사업이며, 일반 빌딩 및 공장에 대한 공조시스템 제조 설비 공사, 이차전지 생산시설의 드라이룸 설치 공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9개 국가에 해외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인도네시아법인과 폴란드법인을 신규로 설립하여 각 현지거점을 기반으로 이차전지 관련 수주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 말레이시아, 헝가리 법인들 역시 지속적으로 관련 산업에서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설비투자에 발 맞추어 2022년 7월에는 미국 애틀란타에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현지 수주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클린룸 주요 장비인 산업용 공기청정기(Fan Filter Unit) 분야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60% 이상)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에는 FFU 누적판매량 200만대를 달성하였습니다. FFU 200만대는 삼성전자 P3 현장을 기준으로 약 91개의 FAB에 들어갈 수 있는 규모입니다.

클린룸 주요장비


2) 재생에너지(RE) 사업부문

글로벌 태양광 모듈 제조업계에서는 주로 중국 기업들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업체들은 생산능력을 확장하며 생산단가를 낮추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출력, 고효율 제품 출시를 위한 기술 경쟁도 치열한 가운데 당사는 페로브스카이트 기술 연구 등의 기술적 경쟁 뿐만 아니라 고내구성, 친환경 모듈 등 환경적 요소에서 경쟁력을 높인 양면형 태양광 모듈(Bifacial Solar Module) 에 대한 기술연구 등을 꾸준히 하며 경쟁사 대비 높은 수준의 출력 및 성능을 자랑하는 제품을 생산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 자재를 대신하는 컬러모듈 등을 개발 및 생산하며 BIPV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는 RE100 솔루션을 사업 영역에 추가하여, 국내 메이저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소규모 발전소 설계 및 시공 사업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부사호 프로젝트와 같은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부 주도사업 위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면, 최근에는 RE100, 넷제로 등 탄소중립을 위한 민간기업 주도의 프로젝트의 수요가 커질 것이라 전망되는만큼, 사업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사업부문 내용
클린환경 사업 클린룸 FFU/EFU 등 제조, 설치공사, 2차전지 드라이룸 설치 공사
재생에너지 사업 태양광 모듈 제조,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 인버터 납품 
기타사업 임대, 용역, 서비스


(2) 시장점유율


1) 클린환경 사업부문
    주요 경쟁회사별 시장점유율의 합리적 추정이 곤란하여 클린환경 사업부문의
시장점유율의 기재는 생략합니다.

 2) 재생에너지 사업부문
     2023년 전세계 태양광 설치 규모인 150GW로 추정할 시에, 당사의 생산능력을 비교하면, 1%미만의 수준이어서, 시장 점유율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3) 시장의 특성


 1) 클린환경 사업부문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클린룸 사업의 목표시장은 기본적으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LCD, OLED 등) 초정밀 제품과 재료시장이며, 현재 이차전지 드라이룸 공사 등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요한 경쟁요소는 고객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정확한 설계능력 및 고품질의 장비 생산능력, 정확한 시공능력과 사후관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 재생에너지 사업부문
     환경오염 및 에너지원 고갈문제로 인하여 신재생 에너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향후 태양광 사업은 꾸준히 성장해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태양전지와 모듈에 대한 수요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산업은 아직 각 국가들의 정책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추진중인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 23-4q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1) 클린환경(CE) 사업부문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클린룸 사업은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이와 관련한 소재 및 제품 등의 제조공간에 공기청정도를 제어하는 장비를 생산, 설치하는 사업으로, 클린룸 전체 설비 중에서 공기정화설비에 관련된 사업이며, 일반 빌딩 및 공장에 대한 공조 장비 제조 및 설치공사, 이차전지 생산시설의 드라이룸, 양극 공정에 필요한 장비(믹싱챔버, NMP 회수시스템, 하이브리드제습기 등)의 설치 공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일상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퓨어루미(조명일체 천정형 공기청정기), 퓨어게이트(공동주택용 에어샤워), 퓨어클로젯(드레스룸 의류 보관 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판매중에 있습니다.

2021년에는 카이스트와 함께 이동형 음압병동(MCM)을 개발하였으며 이는 고급 의료 설비를 갖춘 음압 격리 시설로 신속하게 변형하거나 개조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부족한 병상 확보에 도움을 보탰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패스(G-Pass)'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를 제외한 9개 국가에 해외지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인도네시아법인과 폴란드법인을 신규로 설립하여 매출처 다각화와 이에 따른 매출 확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고객사의 이차전지 관련 생산시설이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에 건설됨에 따라 이차전지 드라이룸 관련 해외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에는 미국 애틀랜타에 반도체 및 이차전지 관련 수주를 위해 현지 법인을 추가로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충청북도 증평군에 신규 공조공장 투자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7월 20일 준공식을 마쳤으며, 투자금액은 206 억원 규모로, OAC(Out Air Conditioner) 외조기 및 드라이룸 제습장비 생산을 위해 투자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투자를 통해 기존 클린룸 사업의 성숙기 진입에 대비하고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따른 매출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재생에너지(RE) 사업부문

당사의 재생에너지 사업부문은 태양광모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과 직접 태양광 발전시스템 및 ESS를 설치, 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0년 전라북도 김제시에 연간 700MW 규모로 선제적인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부는 이러한 태양광 모듈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뿐 아니라, 인버터 제품의 판매,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공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매출을 다변화하고 있으며, RE100 솔루션 제공을 통한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외장재로서 기능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BIPV 솔라스킨 모델을 코오롱글로벌과 공동개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통해 구현 색상 다양화는 물론, 발전효율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
잉여금처분계산서(안)


※ 본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회계감사 과정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재무제표에 대한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45기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44기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신성이엔지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 45기 기말

제 44기 기말

자산
 
  Ⅰ.유동자산 258,624,829,365 250,730,389,825
  현금및현금성자산 31,592,041,588 27,021,228,362
  단기금융상품 6,396,000,000 598,395,48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03,583,048,690 113,807,925,350
  계약자산 60,366,796,390 54,921,505,951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만기보유금융자산 195,000,000 390,000,000
  재고자산 29,910,959,992 27,843,901,281
  기타금융자산 4,724,535,773 2,796,495,945
  당기법인세자산 42,691,364 85,663,443
  기타유동자산 21,813,755,568 23,265,274,009
 Ⅱ.매각예정비유동자산 - -
   Ⅲ.비유동자산 329,711,634,889 326,824,855,453
  장기금융상품 3,221,366,357 700,917,689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505,655,200 445,678,874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7,122,800,428 6,596,557,158
      상각후원가금융자산 238,000,000 195,000,000
  이연법인세자산 5,223,797,999 10,030,877,3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48,686,400,000 28,350,000,000
  관계기업투자 4,252,453,159 36,429,100,609
  유형자산 144,426,183,015 220,543,362,088
  투자부동산 100,977,395,659 10,772,188,592
  무형자산 9,691,595,219 8,011,495,57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4,342,325,809 4,722,530,843
  기타비유동자산 23,662,044 27,146,717
 자산총계 588,336,464,254 577,555,245,278
부채

 Ⅰ.유동부채 249,715,944,894 256,892,817,23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85,420,117,137
  계약부채 16,069,054,083 34,026,094,989
  차입금 - 108,506,111,783
  이연수익 - 476,287
  당기법인세부채 2,098,357,465 299,480,444
  유동충당부채 5,369,842,586 3,537,157,925
  기타유동금융부채 1,681,410,276 1,223,101,598
  기타유동부채 25,867,976,240 23,880,277,068
 Ⅱ.비유동부채 96,040,767,602 109,492,657,398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차입금 88,456,917,699 95,519,653,514
  이연법인세부채 534,363,669 6,331,129,838
  비유동충당부채 3,500,980,857 3,887,620,180
  기타비유동금융부채 2,321,617,209 1,467,356,115
  기타비유동부채 1,226,888,168 2,286,897,751
 부채총계 345,756,712,496 366,385,474,629
자본

 Ⅰ.지배주주지분 243,284,820,968 210,941,714,039
  자본금 103,034,075,500 103,034,075,500
  기타불입자본 71,568,617,356 183,116,869,604
  기타자본구성요소 (243,954,774) (16,327,979,741)
  이익잉여금(결손금) 68,926,082,886 (58,881,251,324)
 Ⅱ.비지배지분 (705,069,210) 228,056,610
 자본총계 242,579,751,758 211,169,770,649
 부채와자본총계 588,336,464,254 577,555,245,278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
제 45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44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성이엔지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 45기 제 44기
I. 매출액  577,560,839,724 664,143,679,914
II. 매출원가  511,706,698,234 587,912,286,099
III. 매출총이익 65,854,141,490 76,231,393,815
    판매비 17,862,457,079 14,870,970,949
    관리비 32,396,739,136 32,476,908,644
    경상연구개발비 8,826,889,621 7,862,486,261
IV. 영업이익 6,768,055,654 21,021,027,961
    금융수익 2,289,911,148 3,029,054,073
    금융원가 13,060,509,002 11,501,058,923
    지분법투자손익 9,558,623,719 28,185,997,146
    종속기업투자손익 - (313,178,296)
    기타영업외이익 11,593,795,872 11,314,215,903
    기타영업외비용 3,177,988,802 4,243,241,965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3,964,076,520 47,492,815,899
Ⅵ. 법인세비용 (1,241,138,633) 10,704,645,841
Ⅶ. 계속영업연결당기순이익(손실) 15,205,215,153 36,788,170,058
VIII. 중단영업 - (2,516,587,029)
    중단영업연결당기순이익 - (2,516,587,029)
Ⅸ.  연결당기순이익(손실) 15,205,215,153 34,271,583,029
Ⅹ. 연결당기순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6,173,582,448 34,126,501,109
      계속영업손익 16,173,582,448 36,643,088,138
      중단영업손익 - (2,516,587,029)
    비지배지분 (968,367,295) 145,081,920
XI. 지배주주지분에 대한 주당손익 - -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손실) 79 168
    계속영업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손실) 79 180
    중단영업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손실) - (12)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45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44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성이엔지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 45 기

제 43기

I. 연결당기순이익(손실) 15,205,215,153 34,271,583,029
II. 기타포괄손익 16,119,266,442 (33,348,265,273)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6,086,092,400 (32,042,860,05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16,086,092,400 (32,042,860,055)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33,174,042 (1,305,405,218)
       해외사업장환산손익 25,048,909 (1,305,205,302)
       지분법자본변동 8,125,133 (199,916)
III. 총연결포괄손익 31,324,481,595 923,317,756
Ⅳ.총연결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32,257,607,415 781,802,979
     계속영업총포괄손익 32,257,607,415 3,298,390,008
     중단영업총포괄손익 - (2,516,587,029)
    비지배지분 (933,125,820) 141,514,777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회사명: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단위: 천원)
구   분 제 45 기 제 44 기
처리예정일 : 2024년 3월 22일 처리예정일 : 2023년 3월 24일
Ⅰ. 미처리결손금   68,926,083
(111,248,252)
    전기이월결손금 (58,881,251)   (115,834,255)
    당기순이익(손실) 16,173,582   4,586,003
    주식발행초과금 결손금 보전 111,248,252  

    연결범위변동 385,500


Ⅱ. 차기이월결손금
68,926,083
(111,248,252)

※ 제45기의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반면, 제44기의 경우에는 결손금이 발생하였기에 비교를 위해 위와 같이 표를 작성하였습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분 주식의 종류 제45기(2023년) 제44기(2022년)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15,205 34,272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37,060 4,586
(연결)주당순이익(원) 79 168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4) 지열, 폐수열, 태양열, 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시스템 제조ㆍ판매ㆍ수출입 및 설비시설업

6) 태양광 발전시스템(인버터, 변압기, 차단기 등) 생산, 설치, 유통업

8) 원유 및 천연가스의 탐사, 채취와 그 개발 및 관련 투자사업

31) 주택 건축, 임대 및 분양사업

57) 교육사업

60) 인터넷 컨텐츠 개발, 제공사업 및 포탈사이트 운영업

63) 위생용품제조 및 판매업

77)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판매업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기재목적 삭제))

중복되는 사업목적 및
미영위사업 중 향후에도
영위 가능성이 없는
사업목적 삭제
제34조의2 (이사의 보고의무)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2 (이사의 보고의무)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감사위원회
용어 수정

제34조의3 (이사ㆍ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의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사 삭제
제35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③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5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③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 3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감사 삭제
제37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한다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37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한다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감사 삭제
-

제38조 (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5조,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규정 추가

제6장 감사

제39조 (감사의 수)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하로 한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제40조 (감사의 선임) ①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1조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

기주주총회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42조 (감사의 보선)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3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3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4조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사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5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감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감사→감사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제6장
전체 삭제

-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40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⑨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42조(감사록)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감사→감사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제6장
내용 추가

제44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영업보고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일의 일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는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영업보고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일의 일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는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감사→감사위원회
용어 수정
제44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이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이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1)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 삭제

2) 감사→감사위원회
용어 수정


※ 기타 참고사항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백창현 670325 사외이사 분리선출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조남신 550620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2)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백창현 감사 2005-2008 방송통신위원회
평가소위원회 위원
해당사항 없음
2005-2021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2006-2011 한국은행 예산심의위원
2021-현재 대현회계법인 부대표
2022-현재 HLB바이오스텝 상근감사
조남신 교수 2001-2004 크리에티즌 대표이사 해당사항 없음
2009-2010 제19대 한국인사조직학회
회장
2009-2010 한국외대 글로벌경영대학
학장
2013-2021 한솔케미칼 사외이사
2014-2015 코아로직 감사
2020-현재 한국외대 경영학부 명예교수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백창현 없음 없음 없음
조남신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백창현 사외이사
신성이엔지의 사외이사이자 회계ㆍ재무 전문가로서 독립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내부 통제를 통한 경영 투명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전문성과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경영진에 대한 자문 역할을 충실히 하고, 감사위원회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남신 사외이사
신성이엔지의 사외이사로서, 독립적인 이사회 활동에 기여하고, 수년간의 연구활동 및 관련 경영학 지식을 통하여, 기업의 이사회 중심 경영 뿐 아니라, 경영 전반에 대해 내부통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백창현 사외이사
백창현 후보자는 회계사로서 회계법인에서 다년간 재직하면서 기업회계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예산심의위원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을 거치면서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후보자 입니다.
이러한 회계 및 재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통해 당사의 감사위원회가 경영 투명성과 내부통제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ESG 경영과 관련하여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이 부각되는 요즘, 사외이사로서 이사회 활동 및 지속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2. 조남신 사외이사
조남신 후보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다년간 연구활동 및 경영 강의를 통하여 기업 경영에 있어서, 남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사조직학회 회장 및 한국협상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사)한국경영연구원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대한 의견을 경영진에 제안할 수 있는 식견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 입니다.
최근 기업 경영에서 중요시 하고 있는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강화에 있어서 독립된 사외이사로서 탁월한 제언들을 통해, 기업이  ESG 경영을 중심으로 지속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후보자확인서_백창현

후보자확인서_조남신



※ 기타 참고사항

-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백창현 670325 사외이사 분리선출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조남신 550620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이찬진 740709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3)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백창현 감사 2005-2008 방송통신위원회
평가소위원회 위원
해당사항 없음
2005-2021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2006-2011 한국은행 예산심의위원
2021-현재 대현회계법인 부대표
2022-현재 HLB바이오스텝 상근감사
조남신 교수 2001-2004 크리에티즌 대표이사 해당사항 없음
2009-2010 제19대 한국인사조직학회
회장
2009-2010 한국외대 글로벌경영대학
학장
2013-2021 한솔케미칼 사외이사
2014-2015 코아로직 감사
2020-현재 한국외대 경영학부 명예교수
이찬진 교수 2002-2004 삼성전자 해당사항 없음
2012-현재 카이스트 교수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백창현 없음 없음 없음
조남신 없음 없음 없음
이찬진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백창현 사외이사
백창현 후보자는 회계사로서 회계법인에서 다년간 재직하면서 기업회계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예산심의위원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을 거치면서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후보자 입니다.
이러한 회계 및 재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통해 당사의 감사위원회가 경영 투명성과 내부통제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ESG 경영과 관련하여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이 부각되는 요즘, 사외이사로서 이사회 활동 및 지속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2. 조남신 사외이사
조남신 후보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다년간 연구활동 및 경영 강의를 통하여 기업 경영에 있어서, 남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사조직학회 회장 및 한국협상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사)한국경영연구원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대한 의견을 경영진에 제안할 수 있는 식견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 입니다.
최근 기업 경영에서 중요시 하고 있는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강화에 있어서 독립된 사외이사로서 탁월한 제언들을 통해, 기업이  ESG 경영을 중심으로 지속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3. 이찬진 사외이사
이찬진 후보는 경영학 전공 및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재무 투명성 제고 및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프로세스 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적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업 투명성에 대한 방향 제시 및 ESG 경영에 있어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후보자확인서_백창현

후보자확인서_조남신

후보자확인서_이찬진



※ 기타 참고사항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 (3)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5,000,000,000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2)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3,619,400,040
최고한도액 15,000,000,000



※ 기타 참고사항

- 전기 보수한도와 동일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4.03.14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O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전(3월 14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회사 홈페이지(https://www.shinsungeng.com) - IR Page - 경영보고서'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향후 이 사업보고서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O 감사보고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과 상세한 주석사항을 포함하여, 3월 14일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참고사항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 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 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및 모바일 주소 :

       -「 https://vote.samsungpop.com 」 (삼성증권 온라인주총장)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03.12 ~ 2024.03.21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인 3월 21일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 위임장 수여

      -  본인인증 방법
         : 범용증권용 공동인증서(은행용 불가),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당사의 결산 및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소요기간을 고려하고 위임장 권유 기간
    을 확보해야 하는 등의 사유로로 인해 금번 주주총회를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
    중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종이없는 주주총회 안내

     기후위기는 전세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탄소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뿐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 역시 중요 합니다.

종이는 플라스틱 제품보다는 재활용이나 처리에 있어서는 용이하지만, 지구의 푸른 나무를 소모하고 종이 제작, 인쇄 및 소각 과정에 있어서 탄소를 배출하게 되고,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주주총회 개최시에도, 의안설명서, 정관, 영업보고서 등 주주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 분들에게 다량의 인쇄물이 배포됩니다.
저희 신성이엔지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별도로 종이로 인쇄되는 책자를 배포하지 않을 예정 입니다.

대신,회사 IR Page에 기존 인쇄물로 배포하였던 의안설명서, 정관,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 주주총회 참고서류를 PDF 파일로 업로드하고,  App을 통하여 스마트폰 및 테블릿 PC,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어디서든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인쇄된 책자를 보시던 주주총회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환경을 살리기 위한 '종이 없는 사회'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이엔지 주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신성이엔지 IR Page : shinsungeng.irpage.co.kr
 - 주주총회 자료는 3/14(목)부터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100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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