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전기 (012200) 공시 -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2024-02-28 19:3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880157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증권선물위원회 조사ㆍ감리 결과
2. 주요내용 증권선물위원회는 2월 28일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계양전기㈜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조치사항]
- 과징금(회사) : 352.9백만원

※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지적사항]
① 횡령으로 인한 자기자본 과대계상
    ('17년 2,200백만원, '18년 4,450백만원,
     '19년 7,000백만원, '20년 8,000백만원,
     '21년 1분기 8,700백만원, '21년 반기 11,100백만원,     '21년 3분기 13,100백만원)

- 회사의 자금담당 직원이 법인계좌에서 본인계좌 등으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의 지급 등으로 회계처리 하였음에도, 회사는 이를 식별하지 못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3. 결정(확인)일자 2024-02-28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당사는 금융당국의 조사 및 감리 절차에 성실히 임해왔으며, 그 결과를 수용하여 회사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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