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1-08-25 15:0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25000197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 년 8 월 25 일 | |
회 사 명 : | 영화금속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최동윤 | |
본 점 소 재 지 :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의로 57 | |
(전 화))055-551-7500 | ||
(홈페이지)http://www.yeonghwa.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이사 | (성 명)마순호 |
(전 화)055-548-0175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6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35,445,55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5,000,000,000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2.0 | |||||||
5. 사채만기일 | 2026년 08월 27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금리는 연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0.489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1,884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영화금속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5,307,855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9.04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2년 08월 27일 | ||||||
종료일 | 2026년 07월 27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2021년 09월 27일) 및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319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3년 02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2.0%(3개월 복리)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도록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①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항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61,57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516,3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81% 에서 최대 2.49%(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 ②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1년 08월 27일 | |||||||
12. 납입일 | 2021년 08월 27일 | |||||||
13. 대표주관회사 | - | |||||||
14. 보증기관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8월 25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거래단위 분할 및 병합,전환금지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3년 02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2.0%(3개월 복리)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조기상환지급일 | 청구기간(From) | 청구기간(To) | 조기상환율 |
---|---|---|---|
2023-02-27 | 2022-12-29 | 2023-01-28 | 103.0378% |
2023-05-27 | 2023-03-28 | 2023-04-27 | 103.5530% |
2023-08-27 | 2023-06-28 | 2023-07-28 | 104.0708% |
2023-11-27 | 2023-09-28 | 2023-10-28 | 104.5911% |
2024-02-27 | 2023-12-29 | 2024-01-28 | 105.1141% |
2024-05-27 | 2024-03-28 | 2024-04-27 | 105.6396% |
2024-08-27 | 2024-06-28 | 2024-07-28 | 106.1678% |
2024-11-27 | 2024-09-28 | 2024-10-28 | 106.6987% |
2025-02-27 | 2024-12-29 | 2025-01-28 | 107.2322% |
2025-05-27 | 2025-03-28 | 2025-04-27 | 107.7683% |
2025-08-27 | 2025-06-28 | 2025-07-28 | 108.3072% |
2025-11-27 | 2025-09-28 | 2025-10-28 | 108.8487% |
2026-02-27 | 2025-12-29 | 2026-01-28 | 109.3929% |
2026-05-27 | 2026-03-28 | 2026-04-27 | 109.9399%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부산은행 녹산중앙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도록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1) 매도청구권 행사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일 전일까지 연 2.0%(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022년 08월 27일: 전자등록금액의 102.0151%
2022년 11월 27일: 전자등록금액의 102.5252%
2023년 02월 27일: 전자등록금액의 103.0378%
2023년 05월 27일: 전자등록금액의 103.5530%
2023년 08월 27일: 전자등록금액의 104.0708%
(2) 매도청구권 행사한도: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총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3) 매수청구권 행사방법: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 대상증권의 수, 매도청구권 대상증권을 매수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의 명칭, 매매대금의 지급기일(매도청구권 행사일) 및 매매대금을 기재하여 각 매도청구권 행사일의 30일 전까지 인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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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2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5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200,000,000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6,7,8,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35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2,000,000,000 |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 - | 2,000,000,000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 | 1,0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 |
주식회사 마산철강 | - | 1,000,000,000 |
피봇파트너스 주식회사 | - | 500,000,000 |
이태훈 | - | 5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상기 조달금액은 당사의 시설자금으로 5,000,000,000원, 운영자금으로 5,000,000,000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1,884 | (B) | 5,307,855 | 2022년 08월 27일 ~ 2026년 07월 27일 | - | ||
합계 | 10,000,000,000 | - | 5,307,855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53,394,505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9.94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25000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