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2021.11.22.자 및 2022.5.26.자 각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과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 부분 및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임시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2021.11.22.자 및 2022.5.26.자 각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과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 부분 및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임시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