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ICT (01260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01-03 15:5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03000297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1월     0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청호ICT
대  표   이  사  :  조 중 환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1로 185, 3층

(전  화) 02-540-1022

(홈페이지) http://chunghoic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박  현  기

(전  화) 02-540-102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296,704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3,337,813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000,000,64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91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901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9. 납입일 2024년 01월 12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02월 06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1월 0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 거래 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당사는 2021년3월30일부터 현재까지 당사 주식이 매매 거래정지 중인 관계로 위와 같은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없었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을 참고하여 회사와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가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마련코자 하였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외부 전문기관의 기업가치 평가에 의한 본질가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분석기준일(2023년 12월 29일) 주당 평가액은 901원으로 산출되었으며 할증율 1.0%를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2)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신주권교부일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인출 및 매각을제한함.

3) 신주의 청약, 납입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4년 01월 11일 (1일간)  
 - 청약취급처 : 주식회사 청호ICT 본사
 - 주금 납입예정일 : 2024년 01월 12일
 - 주금 납입처 : 기업은행 김포대곶지점

4) 신주권 발행에 관한 사항
 - 신주권 교부장소 : 한국예탁결제원
 - 신주권의 상장예정일 : 2024년 02월 06일
 - 신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 해당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일괄 발행되고 청약자의 계좌에 자동으로 입고됩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본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예정일이며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
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외부평가
거래
정지일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평가
방법
평가
금액
(B)
수행
여부
평가
기관명
2021년 03월 30일 2,490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 901 -63.82 수행 한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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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4. 본 항에서 ‘발행주식총수’라 함은 발행방법과 무관하게 기발행된 주식의 총수에 해당 이사회 결의로 발행할 주식 총수를 합한 수로 한다.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운영자금의 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에코
바이브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경영상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
- 3,296,704 보호예수 1년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에코
바이브
1 송관호 - - - (주)에어큐홀딩스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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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은 2023년 3분기 기준 재무현황을 기재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7,490 매출액 4,548
부채총계 5,005 당기순손익 -2,838
자본총계 22,485 외부감사인 대주회계법인
자본금 31,278 감사의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0300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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