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 (01263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4-03-21 17:4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180219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자회사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1. 사건의 명칭 질권소멸통지 등 사건번호 2022나2052981
2. 원고(신청인) 아시아나항공(주), 금호건설(주)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2. 판결내용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4항 중 피고(반소원고)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는 피소(반소원고)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소(반소피고)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에게 1,000,000,000원, 원고(반소피고) 금호건설 주식회사에게 5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11.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소(반소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피소(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251,499,999,610
자기자본(원) 2,901,872,323,441
자기자본대비(%) 8.7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피고들이 지급한 각 계약금은 이 사건 인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벌로서 원고들에게 귀속됐으므로, 각 계약금의 반환 채무는 소멸해 존재치 않고, 채무가 소멸한 이상 피담보채무로 설정된 질권 계약도 소멸했다. 원고들에게 배상할 책임도 모두 인용한다.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
8. 판결ㆍ결정일자 2024-03-21
9. 확인일자 2024-03-21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건은 아시아나항공(주), 금호건설(주)에서 당사를 상대로 계약금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질권소멸통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으로,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이 확정되어 공시하는 건임

- 상기 '4.판결·결정금액' 중 '판결·결정금액(원)'은 총 소가이며, 당사분은 202,011,990,000원임

- 상기 '4.판결·결정금액' 중 '자기자본'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7.향후대책'과 관련하여, 당사는 본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등 법적인 절차에 따라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음. 향후 구체적인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공시할 예정임
※관련공시 2020-09-11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0-11-11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0-11-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11-16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2-11-1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12-07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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