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창 (012800) 공시 -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2023-11-21 12:0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1800138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주)에쎈테크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주) 23,000,000
종류주식(주) -
2. 1주당 액면가액(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보통주식(주) 72,000,000
종류주식(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원) -
영업양수자금(원) -
운영자금(원) 14,950,000,000
채무상환자금(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기타자금(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원) 650
종류주식(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4.3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주)에쎈테크 정관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근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제 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참고)
9. 납입일 2023-12-06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현물출자 관련사항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사항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11-2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참석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5.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1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아니오
1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본 건은 (주)대창의 종속회사인 (주)에쎈테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확보를 목적으로 한 유상증자 결정의 건에 관련된 사항임.

나. 상기 '6. 신주 발행가액'의 발행가액 산정방법은 이사회결의일 전일(2023년 11월 20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4.3%를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함.

다. 상기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의 산정 근거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기준주가에 10%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

라. 해당 유상증자결정으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1년간 전량 의무보유 될 예정임.

마. 상기 '9. 납입일'등과 같은 해당 유상증자의 발행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바. 하기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중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은 2022년말 (주)에쎈테크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지배회사의 연결자산총액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관련공시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
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
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
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 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
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
식 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
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
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
약 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
를 갈음할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 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
를 발행하여야 한다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주) 비고
(주)대창 최대주주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선정 - 23,000,000 1년간
의무보유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주)에쎈테크 영문 ESSEN TECH CO.,LTD.
  - 대표자 조시영, 조경호
  - 주요사업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 주요종속회사 여부 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83,308,224,940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840,153,818,480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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