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01358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12 13:5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2000296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년     03월     12일


회   사   명 : 계룡건설산업(주)
대 표 이 사 : 한승구, 오태식, 윤길호
본 점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 

(전   화) 042-480-7114

(홈페이지)http://www.krc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관리본부장 (성  명) 안석준

(전  화) 042-480-7114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57기 정기)


▣ 제57기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정기주주총회 일정

 

1. 일 시 : 2024년 3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

2.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 계룡건설 본사 16층 강당

3. 회의목적사항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2)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57기(2023.01.01~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당사는 상법 제449조의 2 및 당사 정관 제45조 규정에 의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과 감사위원 전원 동의가 있을 시, 이사회 의결로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 1호 의안을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경우, 해당 의안은 주주총회 개최 시 보고사항으로 진행됩니다.

4.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을 통해 간접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참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참석> 

  - 개인주주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주주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 위 사항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입장이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신동렬
(출석률: 92.1%)
백승엽
(출석률: 92.1%)
이상호
(출석률: 89.5%)
찬 반 여 부
1 2023.01.19 해외현장 은행계좌 서명권 변경 및 추가개설의 건 참석
(찬성)
참석
(찬성)
참석
(찬성)
2 2023.02.13 2022 사업년도 재무제표 승인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보고의 건 참석
(찬성)
참석
(찬성)
참석
(찬성)
3 2023.02.15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대출약정 승인의 건 참석
(찬성)
참석
(찬성)
불참
4 2023.02.27 제5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심의 건 참석
(찬성)
참석
(찬성)
참석
(찬성)
5 2023.02.27 둔산더샵엘리프 중도금 대출 업무협약의 건 참석
(찬성)
참석
(찬성)
참석
(찬성)
6 2023.03.06 고덕강일5BL 힐스테이트 리슈빌 공동주택 추가 중도금 대출 업무협약의 건 참석
(찬성)
불참 참석
(찬성)
7 2023.03.20 외부감사 후 제5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참석
(찬성)
참석
(찬성)
참석
(찬성)
8 2023.03.24 엘리프 성남 더 에듀 공동주택 조합원 부담금 대출 업무협약의 건 불참 참석
(찬성)

참석
(찬성)

9 2023.03.28 대표이사 보선의 건 참석
(찬성)

참석
(찬성)

참석
(찬성)

10 2023.03.29 ESG위원회 설립 및 규정 승인 / ESG위원회 위원 선임 참석
(찬성)

참석
(찬성)

참석
(찬성)

11 2023.04.06 엘리프 아산탕정 중도금대출 업무협약의 건 참석
(찬성)
참석
(찬성)
참석
(찬성)
12 2023.05.11 2023년도 1/4분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참석
(찬성)
참석
(찬성)
참석
(찬성)
13 2023.05.16 필리핀 마닐라 교량사업 입찰참여 및 입찰대리인 선임의 건 불참 불참 불참
14 2023.06.14 세종2-4 어반아트리움 사업비 담보대출 업무협약의 건 참석
(찬성)
참석
(찬성)
참석
(찬성)
15 2023.06.16 카자흐스탄 지점 설립서류 복원 및 대리인 선임 / 신규 지점장 임명의 건 참석
(찬성)
참석
(찬성)
참석
(찬성)
16 2023.06.16 카자흐스탄 지점 활동재개 및 대리인 선임의 건 참석
(찬성)
참석
(찬성)
참석
(찬성)
17 2023.06.16 인천검단 AA32BL 토지중도금 대출(리파이낸싱) 약정체결의 건 참석
(찬성)
참석
(찬성)
참석
(찬성)
18 2023.06.16 제67회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의 건 참석
(찬성)
참석
(찬성)
참석
(찬성)
19 2023.06.16 마곡 D18-B R&D센터 PF대출 업무협약의 건 참석
(찬성)
참석
(찬성)
참석
(찬성)
20 2023.06.21 산업은행 운영자금 대환의 건 참석
(찬성)
참석
(찬성)
참석
(찬성)
21 2023.06.21 세종 5-1 생활권 L9블럭 금융계약 체결 및 담보제공의 건 참석
(찬성)
참석
(찬성)
참석
(찬성)
22 2023.06.21 화성동탄 2지구 파크아너스 A56BL 중도금 대출 업무협약의 건 참석
(찬성)
참석
(찬성)
참석
(찬성)
23 2023.06.21 화성동탄 2지구 파크릭스(A51-1, A51-2, A52BL) 중도금 대출 업무협약의 건 참석
(찬성)
참석
(찬성)
참석
(찬성)
24 2023.06.23 시흥거모 B5 금융계약 체결의 건  참석
(찬성)
참석
(찬성)
참석
(찬성)
25 2023.06.29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의 건 참석
(찬성)
참석
(찬성)
참석
(찬성)
26 2023.06.29 준법통제기준 제정의 건 참석
(찬성)
참석
(찬성)
참석
(찬성)
27 2023.07.12 제68회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의 건 참석
(찬성)
참석
(찬성)
참석
(찬성)
28 2023.07.13 화성동탄 2지구 파크릭스(A55BL) 중도금 대출 업무협약의 건 참석
(찬성)
참석
(찬성)
참석
(찬성)
29 2023.08.09 2023년도 2/4분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참석
(찬성)
참석
(찬성)
참석
(찬성)
30 2023.08.16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경영검토보고의 건 참석
(찬성)
참석
(찬성)
참석
(찬성)
31 2023.09.13 대출거래 재약정 건 참석
(찬성)
참석
(찬성)
참석
(찬성)
32 2023.10.06 (주)케이알산업의 운영자금 대환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의 건 참석
(찬성)
불참 참석
(찬성)
33 2023.10.16 운영자금 대환의 건 불참 참석
(찬성)
참석
(찬성)
34 2023.11.10 2023년도 3/4분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참석
(찬성)

참석
(찬성)

참석
(찬성)

35 2023.11.17 제69회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의 건 참석
(찬성)

참석
(찬성)

불참
36 2023.11.17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대출약정 승인의 건  참석
(찬성)

참석
(찬성)

불참
37 2023.12.14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설정의 건 참석
(찬성)

참석
(찬성)

참석
(찬성)

38 2023.12.28 2024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 참석
(찬성)

참석
(찬성)

참석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 소속
이사명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3인 신동렬(위원장),
백승엽(위원)
이상호(위원)
2023.02.07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2023.02.13 제 5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2023.02.17 외부감사인 회계감사 결과 보고 보고
2023.03.20 외부감사 후 제 5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2023.05.11 2023년도 1/4분기 회계결산 보고 보고
2023.08.09 2023년도 2/4분기 회계결산 보고 보고
2023.11.10 2023년도 3/4분기 회계결산 보고 보고


위원회명 구성 소속
이사명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ESG위원회 사외이사 3인
사내이사 1인
신동렬(위원장),
백승엽(위원)
이상호(위원)
박상혁(위원)
2023.03.30 ESG 위원회 위원장 선임 가결
'23년 ESG 운영계획 보고 보고
'23년 기부활동계획 보고 보고
2023.06.29 ESG중대성평가 및 비재무 리스크 검토 보고 보고
탄소중립 추진방안 보고 보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토 및 승인의 건 가결
2023.08.08 대여약정 체결 승인의 건 가결
2023.09.13 ESG경영 이슈 및 성과검토 보고 보고
2023.09.18 대여약정 체결 승인의 건 가결


위원회명 구성 소속
이사명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사외이사 3인
사내이사 1인
신동렬(위원장),
백승엽(위원)
이상호(위원)
이승찬(위원)



※ 2023년 기간 중 활동내역은 없으나 2024.02.22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가결되었습니다. (후보자 : 신동렬 사외이사 / 재선임)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3 2,500,000,000 144,000,000 48,000,000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전체이사의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매출 계룡산업(주)
(종속회사)
2023.01.01~
2023.12.31
674 3.45
매출  (주)계룡하나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관계회사)
2023.01.01~
2023.12.31
635 3.25

※ 상기거래는 2023년 12월말 별도 매출액 대비 1%이상 매출거래 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가. 건축 / 분양 사업 부문
 건축사업 분야는 주거, 의료, 사무, 교육, 체육, 문화시설에서 첨단산업 및 공공기관시설까지 광범위한 종류의 건축물을 담당하고 있으며,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주상복합 사업 등의 주택사업을 포함합니다. 건축사업은 기술 및 트렌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택사업은 경기동향 및 고객의 니즈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사업은 고용 유발 등 경기부양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분양사업은 현재 엘리프(ELIF), 리슈빌(Richeville) 브랜드를 기반으로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나. 토목 사업 부문
토목사업은 국토개발사업, 항만공사, 철도, 도로 및 교량공사, 물환경ㆍ수처리사업 등 국가경제 발전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 건설을 담당하며, 경제발전을 주도하여 왔습니다. 토목사업은 타 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전후방 효과가 큰 산업이며 국민생활 및 환경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유통 사업 부문
유통부문중 주요사업부문인 패션 아울렛운영은 사업의 특성상 다양한 고품질의 제품을 백화점 등 다른 판매처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편리한 쇼핑시설로 다양한 도소매 업태의 영업장과의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은 고속도로상에 휴게시설을 설치 후 식음료 및 유류 등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수익성 및 공익성이 함께 요구되는 사업부문입니다.

라. 레져 사업 부문

   구니CC는 18홀 대중제 골프장으로 인근 회원제골프장, 대중제 골프장과의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국내 레저시장 규모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여파로 인해 1998년 레저 지출액이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점진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또한 정부의 52시간 근무제 추진 및 대체휴일 증가, 레저활동 선호 트렌드 확산 등에 따라 레저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최근 금융긴축, 주택경기악화 등 외부 성장요인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정책과 대외환경의 영향으로 노무비와 재료비 등의 직접비용의 상승률이 높은 편입니다. 전반적인 경제성장 국면역시 급속한 성장에서 성숙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성장성에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수도권 및 지방 구도심의 노후화로 인해 정비사업 물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관련 지역의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건설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정부의 경기조절수단으로 사용되는 산업으로 산업경기와 정부투자 정책에 따라 그 수요가 좌우됩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이러한 관급공사의 발주는 각 부처의 예산확보 관계로 주로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량소화 측면에선 계절적으로 일조량이 많고 우기가 아닌 봄, 가을이 공사의 진척도가 높은 편입니다.

(4) 경쟁요소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적자생존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는 건설업에 있어 계속 기업을 위한 경쟁요소로는 기존의 시공중심의 공사방식에서 탈피하여 기획, 설계, 시공, 감리, 안전, 사후관리 등을 총괄하는 건설사업관리(CM)능력과 탄탄한 재무구조 및 원가경쟁력이 중요시 되며, 차별화된 분야(철도, 플랜트, 항만, 통신, 환경관련 사업 등)에서의 기술력 확보가 주요 경쟁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5) 자원조달상의 특성
  주 원재료는 철근, 시멘트, 목재 등으로 경기과열이나 국제 원자재가격 및 환율변동과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하여 자재수급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타 산업에 비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노임상승에 따른 우수 시공인력 확보에 제약을 받기도 합니다.

(6) 관계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및 지원 등
  민간부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등의 많은 법률들로 적용을 받고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의 강화로 개발사업에 대한 리스크는 증가하는 반면 이익은 제한되기도 합니다. 공공부문에서는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을 통해 건설업계의 투명화 및 국제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국내외 건설시장은 실물경제 침체 지속과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건설업황의 침체와 치열한 수주경쟁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국내 시공능력평가 18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건설시장에서 유수의 대형건설사들과 함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수주시장의 침체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지로 수주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시장 다변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수주시장의 수주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미래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건설수요 창출과 다양한 분야의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2023년 연결기준 매출실적은 2조 9,770억원을 달성하였으며 영업이익 1,007억원, 당기순이익은 519억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2023년 별도기준 매출실적은 1조 9,540억원을 달성하였으며 영업이익 615억원, 당기순이익은 427억을 기록하였습니다.


※ 상기 실적은 내부결산 자료기준이므로 외부감사 및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시장(매출액) 판매방법 주요제품 비고
1) 도급공사 건축부문 1,008,560 51.61% 도급공사 관급시설물 공사, 민간상업용 건물
아파트외

토목부문 381,769 19.54% 도급공사 도로,교량,터널, 지하철, 상하수도
택지 및 농지조성외

2) 자체사업 526,739 26.96% 자체아파트분양 아파트
3) 해외사업 10,198 0.52% 도급공사外 해외공사
4) 기      타 26,769 1.37% 사무실 임대外 사무실 건물 임대 外
1,954,035 100%


▣ 사업부문의 구분방법
   건설업의 특성상 당사의 사업 조직을 고려하여 건축, 토목, 자체, 해외사업부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2) 시장점유율

  가) 자사의 시장점유율(시공능력평가)

                                             (2023년 7월 31일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토목,건축 24,034 18 22,909 19 20,244 18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3) 시장의 특성

 건설업을 수주산업이라 표현할 만큼 자체사업외에는 전량 수주에 의존하는 건설시장의 특성을 고려할때, 입찰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경기변동 및 시장불안의 악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및 자체사업과  T/K공사, 대안입찰, SOC투자 등의 적극적 검토와 더불어 점차 각광받고 있는 환경분야의 연구개발이 요구되어 지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기존 건설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및 수익성의 저하 등으로 지속적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 기술력 확보 및 신규사업의 발굴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Ⅲ. 경영참고사항"중 "1. 사업의 개요" 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동 승인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57 (당)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56 (전)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계룡건설산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주 석 제 57 (당) 기 제 56 (전) 기
자                     산




Ⅰ.유동자산

1,838,954,013,373
1,703,568,860,436
  현금및현금성자산 4, 28, 33 317,215,937,102
321,739,834,357
  단기금융상품 4, 28, 33 15,120,512,994
13,074,465,228
  매출채권 5, 28, 30 210,385,995,949
117,001,081,501
  미청구공사 19 224,035,226,051
289,296,408,636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28 4,931,575,000
425,420,000
  재고자산 6, 22, 23 547,331,150,139
655,465,309,565
  기타유동금융자산 5, 28, 30 162,942,682,849
132,453,020,944
  기타유동자산 13 356,990,933,289
174,113,320,205
Ⅱ.비유동자산

887,938,622,649
856,459,800,572
  장기금융상품 4, 28, 30, 33 1,252,867,500
771,787,5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7, 28 68,643,410,556
96,429,999,75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7, 28 19,422,454,311
17,293,479,539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28 6,766,665,000
10,033,655,000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8, 30 98,451,798,051
109,457,270,862
  유형자산 9, 32 220,934,722,673
226,275,436,200
  사용권자산 10 91,483,284,795
62,123,580,225
  투자부동산 11, 32 133,512,756,622
104,172,431,502
  무형자산 12 4,405,695,916
4,319,618,304
  이연법인세자산 26 48,165,036,046
50,842,455,875
  기타비유동금융자산 5, 28, 30 174,706,086,905
146,926,215,440
  파생상품자산 28, 36 -
4,783,039,308
  기타비유동자산 13 17,284,436,251
20,193,197,575
  금융리스채권 10, 28 2,909,408,023
2,837,633,491
자     산     총     계

2,726,892,636,022
2,560,028,661,008
부                     채




Ⅰ.유동부채

1,400,845,573,045
1,342,285,677,004
  매입채무 5, 28, 30, 33 410,383,466,237
427,780,641,064
  초과청구공사 19 207,123,237,090
107,216,458,715
  단기차입금 14, 28, 33 329,842,261,600
352,849,329,000
  회사채 14, 28, 33 99,700,000,000
40,000,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14, 28, 33 61,241,342,149
81,045,075,772
  충당부채 17 22,892,312,077
25,913,601,085
  당기법인세부채 26 8,130,534,438
14,461,059,916
  기타유동금융부채 15, 28, 33 75,646,369,702
59,551,567,091
  기타유동부채 13, 19 170,096,633,097
219,447,724,054
  리스부채 10, 28, 33 15,789,416,655
14,020,220,307
Ⅱ.비유동부채

467,883,601,171
414,989,050,923
  장기차입금 14, 28, 33 187,187,643,396
94,014,779,314
  회사채 14, 28, 33 62,000,000,000
129,700,000,000
  확정급여부채 16 53,127,291,084
62,943,065,436
  충당부채 17 54,085,849,295
53,970,408,608
  기타비유동금융부채 15, 28, 33 27,831,356,397
21,941,079,666
  기타비유동부채 13 -
152,264,740
  리스부채 10, 28, 33 83,651,460,999
52,267,453,159
부     채     총     계

1,868,729,174,216
1,757,274,727,927
자                     본




Ⅰ.지배기업소유주지분

798,160,735,061
747,344,545,826
  자본금 1, 18 44,654,535,000
44,654,535,000
  자본잉여금 18 17,734,561,876
18,124,974,957
  기타자본 18 (2,994,023,480)
(2,994,023,48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8 989,197,815
963,084,376
  이익잉여금 18 737,776,463,850
686,595,974,973
Ⅱ.비지배지분

60,002,726,745
55,409,387,255
자     본     총     계

858,163,461,806
802,753,933,081
부 채 와 자 본 총 계

2,726,892,636,022
2,560,028,661,008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손 익 계 산 서
제 57 (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6 (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계룡건설산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주  석 제 57 (당) 기 제 56 (전) 기
Ⅰ. 매출액 19, 20, 30, 35 2,977,005,044,488 2,949,680,250,000
Ⅱ. 매출원가 19, 20, 22, 30 (2,757,534,845,386) (2,680,752,997,092)
Ⅲ. 매출총이익   219,470,199,102 268,927,252,908
  판매비와관리비 21, 22 (118,772,806,786) (136,090,783,081)
Ⅳ. 영업이익   100,697,392,316 132,836,469,827
  금융수익 23, 28 10,038,086,961 8,503,505,425
  금융원가 23, 28 (31,174,366,345) (29,643,308,639)
  기타영업외수익 24, 28 34,518,497,659 16,221,340,453
  기타영업외비용 24, 28 (35,687,590,945) (17,490,115,937)
  지분법손실 8 (10,852,252,511) (13,891,381,365)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7,539,767,135 96,536,509,764
  법인세비용 26 (15,615,567,788) (36,197,197,809)
Ⅵ. 당기순이익   51,924,199,347 60,339,311,955
  지배기업소유주지분   47,243,080,746 60,478,812,402
  비지배지분   4,681,118,601 (139,500,447)
Ⅶ. 주당이익 27

  기본주당이익   5,334 6,828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57 (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6 (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계룡건설산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주  석 제 57 (당) 기 제 56 (전) 기
Ⅰ. 당기순이익
51,924,199,347 60,339,311,955
Ⅱ. 기타포괄손익
7,914,227,878 (4,839,146,456)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28,451,819 (2,373,420,755)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25 (604,813,911) (1,175,802,96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25 676,235,720 (1,016,923,543)
  지분법자본변동 8, 25 (42,969,990) (180,694,249)
 2.후속적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7,885,776,059 (2,465,725,701)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6, 25 7,885,776,059 (2,465,725,701)
Ⅲ. 당기총포괄이익
59,838,427,225 55,500,165,499
  지배기업소유주지분
55,635,500,816 55,429,188,689
  비지배지분
4,202,926,409 70,976,810



주석

제 57 (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6 (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계룡건설산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1-1. 지배기업의 개요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1967년 4월 6일 계룡건설 합자회사로 설립되어 1996년 1월 30일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이하 계룡건설산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실체")의 사업은 토목과 건축, 전기, 포장, 주택건설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1999년 7월 8일에 13,085백만원의 유상증자를 포함한 수차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44,655백만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주요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이승찬 2,041,970 22.86
계룡장학재단 499,900 5.60
자기주식 73,110 0.82
기타 6,315,927 70.72
합    계 8,930,907 100.00


1-2. 종속기업의 현황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지분율(*) 소재지 결산일 업종
당기말 전기말
계룡산업(주) 60.9% 60.9% 대한민국 12월31일 제조업 등
(주)케이알산업 95.5% 95.5% 대한민국 12월31일 건설업 등
케이알유통(주) 100.0% 100.0% 대한민국 12월31일 유통업
케이알디앤디(주) 90.0% 100.0% 대한민국 12월31일 주택건설
케이알스포츠(주) 100.0% 100.0% 대한민국 12월31일 레저사업
(주)케이알하이파크 100.0% 100.0% 대한민국 12월31일 유통업
케이알개발(주) 100.0% 100.0% 대한민국 12월31일 유통업 등
업성개발피에피브이(주) 65.0% 65.0% 대한민국 12월31일 주택건설
PKR 51.0% 51.0% 필리핀 12월31일 주택건설
째흐파손 100.0% 49.0% 러시아 12월31일 주택건설
케이리슈빌 100.0% 33.3% 러시아 12월31일 주택건설


(*) 지배기업의 직접 소유 지분과 종속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단순 합산한 지분율입니다.


(2) 당기 중 연결범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변동내역 사유
째흐파손 신규포함 지배력 획득
케이리슈빌 신규포함 지배력 획득


(3) 당기 및 전기의 중요한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상태표>   (단위: 천원)
회사명 당기말 전기말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
계룡산업(주) 124,870,266 66,041,624 58,828,642 153,013,729 102,551,587 50,462,142
(주)케이알산업 716,281,379 473,708,935 242,572,444 644,484,794 407,045,500 237,439,294
케이알유통(주) 72,531,408 28,040,252 44,491,156 76,682,229 32,285,225 44,397,004
케이알디앤디(주) 52,098,502 40,264,239 11,834,263 53,782,934 38,871,814 14,911,120
케이알스포츠(주) 124,038,482 34,334,141 89,704,341 126,433,413 37,834,418 88,598,995
케이알개발(주) 8,792,307 191,726 8,600,581 9,553,718 665,516 8,888,202
업성개발피에프브이(주) 114,376,904 115,022,107 (645,203) 100,877,240 102,273,759 (1,396,519)


<손익계산서>   (단위: 천원)
회사명 당기 전기
매출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매출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계룡산업(주) 146,037,158 8,842,443 9,320,368 75,437,774 3,561,938 3,484,646
(주)케이알산업 926,039,320 6,830,441 7,247,608 814,686,521 3,435,742 3,852,909
케이알유통(주) 14,851,125 94,152 94,152 13,626,533 (972,832) (972,832)
케이알디앤디(주) 1,071,681 (3,076,858) (3,076,858) 3,002,522 (1,858,092) (1,858,092)
케이알스포츠(주) 13,461,165 1,105,346 1,105,346 15,489,157 10,110,380 10,110,380
케이알개발(주) 264,284 (287,621) (287,621) 8,287,981 (36,414) (36,414)
업성개발피에프브이(주) - 751,316 751,316 - (5,680,256) (5,680,256)



2. 중요한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주석3에서 설명하는 기준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는 2024년 2월 6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4년 3월 27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1.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ㆍ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ㆍ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2-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는 각 개별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업인 지배기업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2-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계약수익 추정치의 불확실성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에 따라 증가하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회사는 고객이 공사변경 등으로 인한 수익금액의 변동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거나 회사가 성과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계약수익에 포함합니다.

(2) 공사지연에 따른 총계약수익 추정치의 불확실성
공사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담하면 계약수익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완공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과거 경험 등을 기반으로 회사가 부담할 지연배상금을 추정합니다.

(3) 추정총계약원가
공사수익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4) 연장 및 종료선택권이 있는 계약의 리스기간 산정 - 리스이용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리스기간을 리스의 해지불능기간과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 또는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연장 및 종료 선택권을 포함하는 리스 계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리스를 연장 또는 종료하기 위한 선택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할 때 판단을 적용합니다. 즉,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개시일 이후,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통제 하에 있는 상황에서 유의적인 사건이나 변화가 있고, 연장선택권을 행사할지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지에 대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리스기간을 재평가합니다.

연결실체는 짧은 해지불능기간의 설비와 기계장치의 리스에 대한 리스기간의 일부로서 연장기간을 포함합니다. 대체자산을 쉽게 구할 수 없다면 생산에 유의적인 부정적영향이 있으므로 연결실체는 일반적으로 리스에 대한 연장선택권을 행사합니다. 긴 해지불능기간의 설비와 기계장치의 리스에 대한 연장기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지 않으므로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일반적으로 차량운반구를 5년 이하로 리스하며, 연장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차량운반구 리스에 대한 연장선택권은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종료선택권이 적용되는 기간은 행사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5) 부동산 리스의 분류 - 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투자부동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상업용 부동산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해당 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 리스기간,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리스료의 현재가치 등에 근거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계약을 운용리스로 회계처리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6)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매 보고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여부를 평가합니다.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7)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의 기대손실충당금
연결실체는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계산하는 데 충당금 설정률표를사용합니다. 충당금 설정률은 비슷한 손실 양상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객 부문(예를 들어, 지역적 위치, 상품 형태, 고객 형태 및 신용등급, 담보나 거래신용보험)별묶음의 연체일수에 근거합니다.

충당금 설정률표는 연결실체의 과거에 관찰된 채무불이행률에 근거합니다. 연결실체는 설정률표를 과거 신용손실경험에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미래 경제적 상황이 향후에 악화되어 생산 분야의 채무불이행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 과거 채무불이행률은 조정됩니다. 매 결산일에 과거 채무불이행률을 조정하고 미래전망치의 변동을 분석합니다.

과거 채무불이행률과 미래 경제상황 및 기대신용손실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평가는 유의적인 추정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규모는 상황과 미래 경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연결실체의 과거 신용손실경험과 경제적 환경에 대한 예상은 고객의 미래실제 채무불이행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8) 법인세
연결실체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연결실체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실체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9)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의 원가와 퇴직연금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률, 사망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됩니다.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AA등급 이상의 회사채의 이자율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은 공개적으로 활용가능한 표에 기초하고 있으며 미래임금상승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은 해당 국가의 기대인플레이션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10) 리스- 증분차입이자율의 산정
연결실체는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리스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연결실체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증분차입이자율은 관측가능한 요율이 없거나 리스 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되어야 하는 경우에 측정이 요구되는 연결실체가 '지불해야 하는'사항을 반영합니다.

연결실체는 가능한 경우(시장이자율과 같은)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증분차입이자율을 측정하여 추정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2-4. 중요한 회계정책

(1) 연결
1) 사업결합
연결실체는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고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이 아닌 경우에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특정 활동과 자산의 집합을 사업으로 보기 위하여 취득한 활동과자산의 집합이 최소한 산출물을 창출하는 능력, 투입물, 실직적인 과정을 포함하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인지 여부를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집중테스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취득한 총자산의 공정가치가 대부분이 식별가능한 비슷한 자산 집합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 선택적 집중테스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일반적으로 식별가능한 취득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결과 영업권이 발생되면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염가매수차익이 발생되면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인식하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를 제외하고,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기존관계의 정산과 관련된 금액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관계의 정산금액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대체보상에 대한 시장기준 측정치의 전부 또는 일부는 사업결합의 이전대가 측정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에 대한 이전대가의 일부인 대체보상 부분과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수 부분은 피취득자의 보상에 대한 시장기준측정치와 사업결합 전 근무용역에 대한 대체 보상액을 비교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2)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실체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입니다. 연결실체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기업을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지배력을 상실할 때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3)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4) 지배력의 상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5)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
연결실체의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공동기업은 연결실체가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의순자산에 대한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최초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중 연결실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6) 내부거래제거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외환차손익제외)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지분법피투자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중 연결실체의 몫은 제거하고 있으며53, 미실현손실은 자산손상의 증거가 없다면 미실현이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7) 동일지배하 사업결합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은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를 최상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상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전대가와 취득한 순자산 장부금액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에서 가감하고 있습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으로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3)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개별법(원자재: 선입선출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 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4) 비파생금융자산
1)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 상품과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 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 가격으로 측정합니다.

2) 분류 및 후속측정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 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합니다.
ㆍ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ㆍ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연결실체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자산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실체는 상각후 원가나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으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① 사업모형 평가
연결실체는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과 경영진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유되는 사업모형의 목적을 평가합니다. 그러한 정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ㆍ포트폴리오에 대해 명시된 회계정책과 목적 및 실제 이러한 정책의 운영. 여기에는계약상 이자수익의 획득, 특정 이자수익률 수준의 유지, 금융자산을 조달하는 부채의듀레이션과 해당 금융자산의 듀레이션의 일치 및 자산의 매도를 통한 기대현금흐름의 유출 또는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경영진의 전략을 포함함
ㆍ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내용을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방식
ㆍ사업모형(그리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ㆍ경영진에 대한 보상방식(예: 관리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아니면 수취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ㆍ과거기간 금융자산의 매도의 빈도, 금액, 시기, 이유, 미래의 매도활동에 대한 예상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서 제 3 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매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되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②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
원금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밖에 기본적인 대여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예: 유동성위험과 운영 원가)뿐 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연결실체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연결실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ㆍ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ㆍ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ㆍ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ㆍ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연결실체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예: 비소구특징)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상환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고,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조기상환특성은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또한, 계약상 액면금액을 유의적으로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 발생액(그러나 미지급된)을 나타내며(이 경우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포함될 수 있는), 중도상환특성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③ 금융자산: 후속측정과 손익

구    분 후속측정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 자산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이자 혹은 배당금 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차손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되고,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시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금은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 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절대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3) 제거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연결실체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연결실체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전된 자산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4) 상계
연결실체는 연결실체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현재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 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5) 파생상품
연결실체는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이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변동은 일반적으로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6) 금융자산의손상
1) 금융상품과 계약자산
연결실체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ㆍ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연결실체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ㆍ보고기간말에 신용이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ㆍ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리스채권 포함)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물 4 - 57 년
이외 상각자산   2 - 20 년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8)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소프트웨어 외 5 - 20 년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9)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 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 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 으며, 그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30-57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1) 비금융자산의 손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 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 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리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1) 리스이용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연결실체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연결실체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 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 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 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결실체는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다양한 외부 재무 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ㆍ고정 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ㆍ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최초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ㆍ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ㆍ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기간의 리스료,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미래 리스료가 변동되거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매수, 연장, 종료 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수정되는 경우에 재측정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재무상태표에서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사용권자산을 '유형자산'으로 표시하고 리스부채는 '차입부채'로 표시하였습니다.

2)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연결실체는 리스기간이 12 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3) 리스제공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연결실체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연결실체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연결실체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연결실체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연결실체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에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각각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전대리스의 분류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위리스가 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단기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약정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순투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 109호의 제거와 손상 규정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추가로 리스총투자를 계산하는데 사용한 무보증잔존가치에 대한정기적인 재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운용리스로 받는 리스료를 '기타수익'의 일부로써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13) 비파생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거나, 파생상품인 경우, 혹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 하고 있습니다.

2)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 원가를 차감한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 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3)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금융부채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달라진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금융부채의 제거 시에,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 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4)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 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초에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확정 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 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 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 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6) 외화
1) 외화거래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 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해외사업장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연결실체의 표시통화와 다른 경우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재무상태표 (비교표시하는 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 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보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해외사업장의 다른 자산ㆍ부채와 함께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 관련 외환차이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 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며, 이 외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한 때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3)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환산
해외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거나 해외사업장에 지급할 화폐성항목 중 예측할 수 있는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그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로 보아 연결재무제표에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순투자의 처분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17)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 합니다. 연결실체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실체는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2)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연결실체는 연결실체가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경우와 연결실체가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연결실체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의무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는 경우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 측정
연결실체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의 영향은 제외 후 투입법을 이용하여 진행율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행의무의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나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약 개시 시점에 재화가 구별되지 않고, 고객이 재화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그 재화를 유의적으로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수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인데다, 기업이 제삼자에게서 재화를 조달받고 그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예상한다면,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재화의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변동대가
연결실체는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가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 (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도 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품권을 부여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단계에 도달해야 고정금액의 성과보너스를 주기로 약속한 경우에 대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계약체결증분원가
계약체결증분원가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로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그 원가를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계약체결증분원가를발생항목별로 검토하여 자산화된 계약체결증분원가는 향후 진행율에 따라   계약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계약이행원가
계약이행원가는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로서, 원가가 계약이나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예상 계약에 직접 관련되고, 원가가 미래의 수행의무를 이행(또는 계속 이행)할 때 사용할 기업의 자원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높이며,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산으로 인식되며, 자산화된 계약이행원가는 향후 진행율에 따라 계약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
미청구공사는 진행중인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에게 받을 금액 중 미청구한 금액의    합계를 의미하며,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에서 진행 청구액과   인식한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발생원가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된원가와 계약활동 전반에 귀속될 수 있는 공통원가로 정상 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된 고정 및 변동간접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미청구 공사 총액은 재무상태표에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청구공사 총액을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9)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연결실체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ㆍ이자수익
ㆍ이자비용
ㆍ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엗에 대한 순손익
ㆍ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외환손익
ㆍ상각후원가 혹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자산에서발생하는 손상차손(혹은 손상차손환입)
ㆍ금융부채로 분류된 조건부대가에 대한 공정가치 손실

이자수익 혹은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배당금 수익은연결실체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유효이자율은 자산의 총장부금액(해당 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이나 부채의 상각후원가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최초인식이후에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은 해당 금융자산의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해당 자산이 더는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합니다.

(20)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이자와 벌금은 법인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법인세에 해당한다면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하고 법인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계를 합니다.
ㆍ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음
ㆍ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음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미래 과세소득은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을 완전히 인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현재 일시적차이들의 소멸과 연결실체 내의 종속회사들의 사업계획을 미래 과세소득에 고려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실체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 평균한 주식수로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전환우선주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등 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3.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3-1. 연결실체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국제조세개혁-필라2 모범규칙
동 개정사항은 이 기준서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동 예외 사항의 적용 사실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동 개정 사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그 규칙에서 기술하는 적격소재국추가세를 시행하는 세법 포함, 이하 '필라2 법률'이라 함)에서 생기는 법인세(이하 '필라2 법인세'라고 함)에 적용됩니다. 필라2 법률 시행으로 생기는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이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3-2.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 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부채
동 개정사항은 판매후리스 거래의 후속측정에 대해 규정합니다. 판매후리스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에도 일반적인 리스 후속측정 방식을 적용하되,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 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가상자산
동 개정사항은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 고객 대신 보유하는 경우, 발행하는 경우에 가상자산 보유·발행에 따른 회사의 회계정책,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 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  공급자금융약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에 공급자금융약정 정보를 구분하여 공시하고 공급자금융약정으로 발생하는 유동성 위험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별도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57 (당)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56 (전)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주 석 제 57  (당) 기 제 56 (전) 기
자                     산




Ⅰ.유동자산

1,237,546,170,751
1,083,534,178,093
  현금및현금성자산 4, 28, 33 266,400,247,175
215,873,297,148
  단기금융상품 4, 28, 33 573,000,000
1,033,650,000
  매출채권 5, 28, 30 132,391,587,201
86,625,617,632
  미청구공사 19 174,425,614,948
202,099,965,171
  재고자산 6, 22, 23 326,253,992,718
395,442,666,371
  기타유동금융자산 5, 28, 30 120,722,632,207
68,182,067,151
  기타유동자산 13 216,779,096,502
114,276,914,620
Ⅱ.비유동자산

700,982,893,458
716,705,857,353
  장기금융상품 4, 28, 30, 33 1,145,517,500
766,287,5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7, 28 52,536,823,620
72,347,341,12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7, 28 19,422,454,311
17,293,479,539
  종속기업,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8, 30 329,150,897,671
329,145,144,671
  유형자산 9, 32 27,855,488,261
28,683,027,821
  사용권자산 10 5,670,905,318
8,209,529,921
  투자부동산 11, 32 51,129,207,438
52,160,567,347
  무형자산 12 2,266,343,636
2,266,343,636
  이연법인세자산 26 21,950,188,596
29,428,019,762
  기타비유동금융자산 5, 28, 30 171,284,265,298
159,108,351,368
  기타비유동자산 13 15,661,393,786
14,460,131,175
  금융리스채권 10, 28 2,909,408,023
2,837,633,491
자     산     총     계

1,938,529,064,209
1,800,240,035,446
부                     채




Ⅰ.유동부채

948,142,327,138
885,121,631,693
  매입채무 15, 28, 30, 33 321,872,859,227
319,830,413,883
  초과청구공사 19 166,800,491,296
82,497,844,051
  단기차입금 14, 28, 33 192,764,261,600
202,094,329,000
  회사채 14, 28, 33 49,700,000,000
40,000,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14, 28, 33 34,276,015,560
15,844,824,380
  충당부채 17 8,435,723,686
10,604,122,742
  당기법인세부채 26 4,854,607,714
5,669,007,206
  기타유동금융부채 15, 28, 33 20,000,117,283
43,889,096,960
  기타유동부채 13, 19 144,898,764,260
159,105,738,903
  리스부채 10, 28, 33 4,539,486,512
5,586,254,568
Ⅱ.비유동부채

239,989,483,494
213,111,160,230
  장기차입금 14, 28, 33 74,154,265,496
21,419,977,439
  회사채 14, 28, 33 62,000,000,000
79,700,000,000
  확정급여부채 16 37,026,403,368
50,120,141,018
  충당부채 17 41,723,309,609
43,633,937,667
  기타비유동금융부채 15, 28, 33 23,634,685,168
15,320,096,086
  기타비유동부채 13 -
152,264,740
  리스부채 10, 28, 33 1,450,819,853
2,764,743,280
부     채     총     계

1,188,131,810,632
1,098,232,791,923
자                     본




Ⅰ.자본금 1, 18
44,654,535,000
44,654,535,000
Ⅱ.자본잉여금 18
10,353,022,153
10,353,022,153
Ⅲ.기타자본 18
(2,994,023,480)
(2,994,023,480)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18
(3,962,516,934)
(4,029,166,538)
Ⅴ.이익잉여금 18
702,346,236,838
654,022,876,388
자     본     총     계

750,397,253,577
702,007,243,523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938,529,064,209
1,800,240,035,446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손 익 계 산 서
제 57 (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6 (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주  석 제 57 (당) 기 제 56 (전) 기
Ⅰ. 매출액 19, 20, 30 1,954,035,423,106 2,052,333,741,476
Ⅱ. 매출원가 19, 20, 22, 30 (1,823,544,901,600) (1,875,969,471,157)
Ⅲ. 매출총이익
130,490,521,506 176,364,270,319
  판매비와관리비 21, 22 (69,038,075,376) (79,997,173,116)
Ⅳ. 영업이익
61,452,446,130 96,367,097,203
  금융수익 23, 28 7,658,917,212 5,449,941,846
  금융원가 23, 28 (13,968,362,524) (12,905,429,810)
  기타영업외수익 24, 28 5,688,164,658 8,225,509,578
  기타영업외비용 24, 28 (5,484,788,727) (9,622,190,156)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5,346,376,749 87,514,928,661
  법인세비용 26 (12,655,109,759) (29,294,517,954)
Ⅵ. 당기순이익
42,691,266,990 58,220,410,707
Ⅶ. 주당이익 27

  기본주당이익
4,820 6,573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57 (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6 (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주  석 제 57 (당) 기 제 56 (전) 기
Ⅰ. 당기순이익
42,691,266,990 58,220,410,707
Ⅱ. 기타포괄손익
10,127,641,564 (4,824,894,692)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66,649,604 (2,699,044,077)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25 (609,586,116) (1,682,120,53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25 676,235,720 (1,016,923,543)
 2.후속적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0,060,991,960 (2,125,850,615)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6, 25 10,060,991,960 (2,125,850,615)
Ⅲ. 당기총포괄이익
52,818,908,554 53,395,516,015



주석

제 57 (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6 (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1. 일반사항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는 1967년 4월 6일 계룡건설 합자회사로  설립되어 토목과 건축, 전기, 포장, 주택건설업 등을 주요 영업활동으로 하고 있으며,1996년 1월 30일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1999년 7월 8일에 13,085백만원의 유상증자를 포함한 수차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44,655백만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이승찬 2,041,970 22.86
계룡장학재단 499,900 5.60
자기주식 73,110 0.82
기타 6,315,927 70.72
합    계 8,930,907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당사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 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주석3에서 설명하는 기준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제외하고는 전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2월 6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4년 3월 27일자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1.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ㆍ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ㆍ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2-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각 개별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2-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계약수익 추정치의 불확실성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에 따라 증가하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회사는 고객이 공사변경 등으로 인한 수익금액의 변동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거나 회사가 성과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계약수익에 포함합니다.

(2) 공사지연에 따른 총계약수익 추정치의 불확실성

공사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담하면 계약수익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완공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과거 경험 등을 기반으로 회사가 부담할 지연배상금을 추정합니다.

(3) 추정총계약원가
공사수익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4) 연장 및 종료선택권이 있는 계약의 리스기간 산정 - 리스이용자인 경우
당사는 리스기간을 리스의 해지불능기간과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 또는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당사는 연장 및 종료 선택권을 포함하는 리스 계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리스를 연장 또는 종료하기 위한 선택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할 때 판단을 적용합니다. 즉,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개시일 이후, 당사는 당사의 통제 하에 있는 상황에서 유의적인 사건이나 변화가 있고, 연장선택권을 행사할지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지에 대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리스기간을 재평가합니다.

당사는 짧은 해지불능기간의 설비와 기계장치의 리스에 대한 리스기간의 일부로서 연장기간을 포함합니다. 대체자산을 쉽게 구할 수 없다면 생산에 유의적인 부정적 영향이 있으므로 당사는 일반적으로 리스에 대한 연장선택권을 행사합니다. 긴 해지불능기간의 설비와 기계장치의 리스에 대한 연장기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지 않으므로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일반적으로 차량운반구를 5년 이하로 리스하며, 연장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차량운반구 리스에 대한 연장선택권은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종료선택권이 적용되는 기간은 행사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5) 부동산 리스의 분류 - 리스제공자인 경우
당사는 투자부동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상업용 부동산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해당 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 리스기간,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리스료의 현재가치 등에 근거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계약을 운용리스로 회계처리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6)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7)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의 기대손실충당금
당사는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계산하는 데 충당금 설정률표를사용합니다. 충당금 설정률은 비슷한 손실 양상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객 부문(예를 들어, 지역적 위치, 상품 형태, 고객 형태 및 신용등급, 담보나 거래신용보험)별 묶음의 연체일수에 근거합니다.

충당금 설정률표는 당사의 과거에 관찰된 채무불이행률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설정률표를 과거 신용손실경험에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미래 경제적 상황이 향후에 악화되어 생산 분야의 채무불이행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 과거 채무불이행률은 조정됩니다. 매 결산일에 과거 채무불이행률을 조정하고 미래전망치의 변동을 분석합니다.

과거 채무불이행률과 미래 경제상황 및 기대신용손실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평가는 유의적인 추정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규모는 상황과 미래 경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당사의 과거 신용손실경험과 경제적 환경에 대한 예상은 고객의 미래실제 채무불이행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8) 법인세
당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당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9)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의 원가와 퇴직연금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률, 사망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됩니다.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AA등급 이상의 회사채의 이자율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은 공개적으로 활용가능한 표에 기초하고 있으며 미래임금상승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은 해당 국가의 기대인플레이션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10) 리스- 증분차입이자율의 산정
당사는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리스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당사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증분차입이자율은 관측가능한 요율이 없거나 리스 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되어야 하는 경우에 측정이 요구되는 당사가 '지불해야 하는'사항을 반영합니다.

당사는 가능한 경우(시장이자율과 같은)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증분차입이자율을 측정하여 추정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2-4. 중요한 회계정책

(1)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으로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2) 비파생금융자산
1)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금융부채는 당사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 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 가격으로 측정합니다.

2) 분류 및 후속측정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당사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합니다.
ㆍ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ㆍ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당사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자산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포함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으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① 사업모형 평가
당사는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과 경영진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유되는 사업모형의 목적을 평가하며, 그러한 정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ㆍ포트폴리오에 대해 명시된 회계정책과 목적 및 실제 이러한 정책의 운영. 여기에는계약상 이자수익의 획득, 특정 이자수익률 수준의 유지, 금융자산을 조달하는 부채의듀레이션과 해당 금융자산의 듀레이션의 일치 및 자산의 매도를 통한 기대현금흐름의 유출 또는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경영진의 전략을 포함함
ㆍ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내용을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방식
ㆍ사업모형(그리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ㆍ경영진에 대한 보상방식(예: 관리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아니면 수취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ㆍ과거기간 금융자산의 매도의 빈도, 금액, 시기, 이유, 미래의 매도활동에 대한 예상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서 제3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매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되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②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
원금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밖에 기본적인 대여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예: 유동성위험과 운영 원가)뿐 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당사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당사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ㆍ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ㆍ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ㆍ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ㆍ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당사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예: 비소구특징)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상환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고,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조기상환특성은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또한, 계약상 액면금액을 유의적으로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 발생액(그러나 미지급된)을 나타내며(이 경우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포함될 수 있는), 중도상환특성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③ 금융자산: 후속측정과 손익

구    분

후속측정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 자산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이자 혹은 배당금 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차손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되고,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시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금은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 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절대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3) 제거
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당사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대부분을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당사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전된 자산을 제거하지않습니다.

4) 상계
당사는 당사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 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3) 파생상품
당사는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이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변동은 일반적으로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환율과 이자율의 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발생가능성이 높은 미래 예상거래와관련된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위험회피하기 위해 특정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합니다.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당사는 위험회피를 수행하는 위험관리의 목적과 전략을 문서화 합니다. 당사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의 변동이 서로 상쇄되는 것이 기대되는지를 포함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문서화 합니다. 


1)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이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의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위험회피적립금으로 누적합니다.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의 효과적인 부분은 위험회피의 개시시점부터, 현재가치를 기초로 결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누적변동액을 한도로 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현금흐름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선물환거래의 현물요소의 공정가치 변동만을 지정합니다. 선물환거래의 선도요소의 공정가치 변동은 위험회피원가로서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자본의 위험회피 원가에 인식합니다.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후속적으로 재고자산과 같은 비금융자산에 인식되는 경우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과 위험회피의 원가는 비금융자산이 인식될 때 비금융자산의 최초 원가에 직접 포함합니다.

다른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대해서는 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과 위험회피의 원가는 동일한 기간 또는 위험회피대상 예상미래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주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합니다.

위험회피가 더 이상 위험회피회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 이 매각,소멸, 종료 또는 행사된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 합니다. 비금융항목이 인식되는 위험회피거래에 해당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경우 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과 위험회피의 원가는 비금융항목이 최초 인식되서 해당 금액이비금융항목의 원가에 포함될 때까지 자본항목에 남겨 둡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에 해당 금액은 위험회피대상 미래예상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재분류조정으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과 위험회피의 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과 위험회피의 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즉시 재분류합니다.

2) 순투자 위험회피
파생상품이나 비파생금융부채가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에, 파생상품인 경우에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 중 효과적인 부분을, 비파생상품인 경우에 외화환산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에거래적립금으로 표시합니다.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시에 재분류조정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합니다.

(4) 종속기업 및 지분법피투자기업 지분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5)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개별법(원자재: 선입선출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 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6)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          물 30 - 57 년
이외 상각자산   4 년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7)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 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소프트웨어 10 년


(8)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 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9)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 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 으며, 그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30-57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0) 비금융자산의 손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 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 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리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1) 리스이용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당사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 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당사는 다양한 외부 재무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ㆍ고정 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ㆍ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최초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ㆍ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ㆍ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기간의 리스료,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미래 리스료가 변동되거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매수, 연장, 종료 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수정되는 경우에 재측정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재무상태표에서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를 별도로 표시하였습니다.

2)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당사는 리스기간이 12 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사는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3) 리스제공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당사는 리스약정일에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당사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당사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당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에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각각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전대리스의 분류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위리스가 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단기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약정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당사는 리스순투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와 손상 규정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추가로 리스총투자를 계산하는데 사용한 무보증잔존가치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운용리스로 받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12)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거나, 파생상품인 경우, 혹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3)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당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금융부채의 제거 시에,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3)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2) 퇴직급여 :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으며,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5) 외화
1) 외화거래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해외사업장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당사의 표시통화와 다른 경우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재무상태표(비교표시하는 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보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해외사업장의 다른 자산ㆍ부채와 함께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16)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 합니다. 당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 수행의무의 식별
당사는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2)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당사가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당사가 만들거나 그 자산가치를 높이는 경우와, 당사가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당사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당사에게 있는 경우, 당사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 측정
당사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수행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의 영향은 제외 후 투입법을 이용하여 진행률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행의무의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나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약 개시 시점에 재화가 구별되지 않고, 고객이 재화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그 재화를 유의적으로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수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인데다, 기업이 제삼자에게서 재화를 조달받고 그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예상한다면,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재화의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변동대가
당사는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가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 (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도 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품권을 부여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단계에 도달해야 고정금액의 성과보너스를 주기로 약속한 경우에 대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계약체결증분원가
계약체결증분원가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로 당사는 고객에게 그 원가를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계약체결증분원가를발생항목별로 검토하여 자산화된 계약체결증분원가는 향후 진행율에 따라  계약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계약이행원가
계약이행원가는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로서, 원가가 계약이나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예상 계약에 직접 관련되고, 원가가 미래의 수행의무를 이행(또는 계속 이행)할 때 사용할 기업의 자원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높이며,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산으로 인식되며, 자산화된 계약이행원가는 향후 진행율에 따라 계약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
미청구공사는 진행중인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에게 받을 금액 중 미청구한 금액의 합계를 의미하며,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에서 진행 청구액과 인식한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발생원가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와 계약활동 전반에 귀속될 수 있는 공통원가로 정상 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된 고정및 변동간접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미청구공사 총액은 재무상태표에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청구공사 총액을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8)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당사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ㆍ이자수익
ㆍ이자비용
ㆍ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순손익
ㆍ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외환손익
ㆍ상각후원가 혹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자산에서발생하는 손상차손(혹은 손상차손환입)
ㆍ금융부채로 분류된 조건부대가에 대한 공정가치손실

이자수익 혹은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배당금 수익은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유효이자율은 자산의 총장부금액(해당 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이나 부채의 상각후원가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최초인식이후에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은 해당 금융자산의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해당 자산이 더는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합니다.

(19)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이자와 벌금은 법인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법인세에 해당한다면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하고 법인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계를 합니다.
ㆍ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음
ㆍ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음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미래 과세소득은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을 완전히 인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현재 일시적차이들의 소멸과 당사의 사업계획을 미래 과세소득에 고려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0)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 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전환우선주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등 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3.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3-1. 당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국제조세개혁-필라2 모범규칙
동 개정사항은 이 기준서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동 예외 사항의 적용 사실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동 개정 사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그 규칙에서 기술하는 적격소재국추가세를 시행하는 세법 포함, 이하 '필라2 법률'이라 함)에서 생기는 법인세(이하 '필라2 법인세'라고 함)에 적용됩니다. 필라2 법률 시행으로 생기는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이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3-2.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 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부채
동 개정사항은 판매후리스 거래의 후속측정에 대해 규정합니다. 판매후리스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에도 일반적인 리스 후속측정 방식을 적용하되,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 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가상자산
동 개정사항은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 고객 대신 보유하는 경우, 발행하는 경우에 가상자산 보유·발행에 따른 회사의 회계정책,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 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  공급자금융약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에 공급자금융약정 정보를 구분하여 공시하고 공급자금융약정으로 발생하는 유동성 위험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단위:원)
구    분 당기
처분예정일 : 2024년 3월 27일
전기
처분확정일 : 2023년 3월 28일
Ⅰ. 이익잉여금
520,077,063,327   472,196,592,727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467,324,804,377
416,102,032,635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0,060,991,960
(2,125,850,615)  
당기순이익 42,691,266,990
58,220,410,707  
Ⅱ.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   -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3,897,430,680   4,871,788,350
이익준비금 354,311,880
442,889,850  
배당금
    (주당배당금
     보통주 당기 :  400  원(8%)
     보통주 전기 :  500  원(10%)
3,543,118,800
4,428,898,500  
Ⅳ.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516,179,632,647
467,324,804,377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2 조 (목적)
31. 석산, 광산 개발업
32. 철강제품 제조 판매업
71. 자동차 판매 및 부품판매업
72. 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
73. 중고자동차 매매업 및 알선업
74. 자동차 수출입업(중고자동차 포함)
75. 승용자동차 임대업
76. 이륜자동차 판매 및 부품판매업
77. 이륜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
78. 여신금융업
79. 할부금융업

제 2 조 (목적)
31. (삭 제)
32. (삭 제)
71. (삭 제)
72. (삭 제)
73. (삭 제)
74. (삭 제)
75. (삭 제)
76. (삭 제)
77. (삭 제)
78. (삭 제)
79. (삭 제)

(31 ~ 32)
정관 사업목적
유사사항 정비


(71 ~ 79)
미 영위 사업 정비
부 칙
제4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오태식

1972-01-22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친인척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오태식

계룡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사장

2023~현재

계룡건설산업(주) 대표이사

해당사항없음

2023~현재

계룡건설산업(주) 사장

2011~2023

계룡건설산업(주) 관리본부장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오태식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오태식 사내이사 후보자(재선임)
오태식 후보자는 1996년 입사이후 재직기간 동안 대표이사 사장 등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조직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회사의 내부사정에 정통함. 어려운 대내외 환경속에서도 회사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확인서

증발공규정 날인(오태식 이사후보자)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신동렬

1959-10-10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신동렬

세무법인 뉴조이

대표 세무사

2017~현재

세무법인 뉴조이 대표 세무사

해당사항없음

2021~현재

㈜KCC 사외이사

2016~2017

52대 대전지방국세청 청장

2016~2016

국세공무원교육원 원장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신동렬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신동렬 사외이사 후보자(재선임)
해당 후보는 약 30여년의 공직생활을 통해 세무업무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으며 현재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로 활발한 활동을 수행중임. 따라서 당사의 각종 세무 관련 현안에 대해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며 감사체계에 대한 투명성,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판단함


확인서

증발공규정 날인(신동렬 이사후보자)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8(    3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500,000,000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10(   3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727,050,230
최고한도액 2,500,000,000



※ 기타 참고사항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4년 03월 19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홈페이지 주소
 ① 감사보고서 : http://www.krcon.co.kr/hp/krcon/kor/ir/ir_notice_list.dev
    (계룡건설산업 홈페이지 → 투자정보 → 공고 → 공시 →  감사보고서)
 ② 사업보고서 : http://www.krcon.co.kr/hp/krcon/kor/ir/ir_notice_list.dev
    (계룡건설산업 홈페이지 → 투자정보 → 공고 → 공시 →  사업보고서)
 -  제출(예정)일 게재될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전 보고서 입니다.
    주주총회에서 부결/수정이 발생할 경우 정정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 예정입니다. 주주총회 이후 정정공시 여부를 확인 부탁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정기공시)

※ 참고사항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및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결산일정, 외부감사인의 감사 일정 등을 고려,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200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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