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낙산 생활숙박시설 신축공사 시공사로서 책임준공일정 지연에 따라 2024.2.2.부터 원채무자의 PF대출원리금에 대하여 채무인수의무 개시 예정 (책임준공기한 : 2024.2.1.)
자기자본(원)
79,147,588,250
자기자본대비(%)
50.8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채무인수이유
해당 사업 시공사로서 책임준공일정 지연에 따라 기한연장을 위한 합의서 체결
4. 채무인수일자
2024-02-02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12-2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사업의 기존 책임준공기한은 2024년 2월 1일이나, 준공일정 지연에 따라 관련 대주단(채권자), 차주(원채무자,시행자), 시공사(당사), 대리금융기관 간 대출약정 관련 합의서를 2023년 12월 28일 체결할 예정입니다.
2) 합의에 따라 시공사인 당사는 책임준공기한이 2024년 5월 31일로 연장되나, 기존 책임준공일정 지연에 따른 중첩적, 병존적 채무인수는 2024년 2월 2일에 발생합니다. 단, 채무인수에 따른 대출금 상환 시점은 2024년 5월 31일(본 합의서상 책임준공 미이행시) 또는 2024년 8월 1일(대출금 상환기일)까지 유예됩니다.
3) 본 사업의 분양 완료된 물건에 대한 예정된 잔금이 본건 채무인수 금액을 상회하는 바 당사는 연장된 책임준공기한에 따라 책임준공을 완료하고 분양대금으로 미상환 PF대출금 잔액을 상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