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뮤이앤씨 (01370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13 16:3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1116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3 월  13 일
권 유 자: 성 명: (주)까뮤이앤씨
주 소: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 1937번길 57
전화번호: 031-633-9114
작 성 자: 성 명: 최환진
부서 및 직위: 경영지원본부장
전화번호: 02-769-618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까뮤이앤씨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03.13 라. 주주총회일 2024.03.28
마. 권유 시작일 2024.03.18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인터넷)  https:// evote.ksd.or.kr
(모바일)   https:// 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까뮤이앤씨 보통주 0 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베이스 최대주주 보통주 14,320,188 31.72 최대주주 -
(주)후니드 계열회사 보통주 1,350,000 2.99 계열회사 -
(주)금양인터내셔날 계열회사 보통주 1,350,000 2.99 계열회사 -
손병재 특수관계인 보통주 50,001 0.11 특수관계인 -
김영애 특수관계인 보통주 70,464 0.15 특수관계인 -
김창호 특수관계인 보통주 185,165 0.41 특수관계인 -
- 17,325,818 38.37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최환진 보통주 0 임원 임원 -
김경탁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03.13 2024.03.18 2024.03.28 2024.03.28


나. 피권유자의 범위

기준일(2023.12.31.)현재 의결권 있는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까뮤이앤씨 http://www.camusenc.com 홈페이지 → IR정보 → IR소식 → 전자공고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송부할 계획입니다.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정기주주총회전까지 우편으로 위임장 수여 가능하며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우편접수처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10층  
              (주)까뮤이앤씨 경영기획팀 주주총회 담당자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3월  28 일  오전 10시
장 소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 1937번길 57 (주)까뮤이앤씨 본사 회의장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년 3월 18일 09시 ~ 2024년 3월 27일 17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https:// evote.ksd.or.kr
(모바일)   https:// 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 17시까지만 가능)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시거나 대리인을 대신 참석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직접행사시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지참
    - 대리행사시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기명날인 또는 자필서명),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 당기(제45기)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이며, 감사보고서 제출 및 정기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2024.3.20.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www.camusenc.com)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기 착공현장의 원활한 공정진행으로 2023년 매출액은 2,788억원으로 전년대비 43%증가 하였으며, 영업이익 67억원, 당기순이익 26억원으로 흑자전환 되었습니다. 공정가치측정 보유주식 처분이익이 반영된 총포괄손익은 82억원입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1) 연결 재무제표
(가)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재무상태표
제45(당)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44(전)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까뮤이앤씨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45(당)기말 제44(전)기말
자    산



Ⅰ.유동자산
164,929,361,341
72,079,767,443
현금및현금성자산 24,637,321,891
4,733,808,35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0,489,462,166
31,233,907,398
재고자산 32,797,439,771
4,717,347,173
기타유동자산 57,002,157,609
31,392,893,942
   당기법인세자산 2,979,904
1,810,580
Ⅱ.비유동자산
90,618,994,971
123,409,626,460
   장기금융상품 145,000,000
5,000,000
   장기예치금 37,132,53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1,000,000
47,708,322,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9,163,428,248
10,099,127,63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7,245,577,439
7,243,380,000
유형자산 65,520,721,704
52,901,000,331
무형자산 2,046,378,317
773,798,474
투자부동산 632,885,826
664,562,526
사용권자산 3,067,855,518
1,167,584,640
이연법인세자산 2,606,570,937
2,671,221,091
   기타비유동자산 152,444,449
175,629,768
자산총계
255,548,356,312
195,489,393,903
부    채



Ⅰ.유동부채
123,775,070,069
88,669,890,18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67,395,726,523
31,378,954,325
   단기차입금 21,421,768,311
21,849,845,000
유동성장기차입금 1,891,661,330
16,033,325,330
유동성사채 15,000,000,000
3,000,000,000
리스부채 1,007,475,079
859,177,605
충당부채 6,914,006,829
14,216,458,013
   기타금융부채 147,231,259
660,241
기타유동부채 9,036,633,680
1,331,469,667
   당기법인세부채 960,567,058
-
Ⅱ.비유동부채
44,478,039,683
27,671,915,472
매입채무및기타채무 506,586,996
464,440,286
장기차입금 29,566,666,700
16,658,328,030
   리스부채 2,180,549,516
311,930,219
순확정급여부채 4,972,832,671
1,687,894,107
충당부채 7,251,403,800
8,271,480,248
   기타금융부채 -
277,842,582
부채총계
168,253,109,752
116,341,805,653
자    본



Ⅰ.자본금
22,576,140,000
22,576,140,000
Ⅱ.자본잉여금
7,728,260,798
7,728,260,798
Ⅲ.기타자본
(318,349,348)
-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14,320,324,093
28,752,669,085
Ⅴ.이익잉여금
41,850,853,671
20,090,518,367
Ⅵ.비지배지분
1,138,017,346
-
자본총계
87,295,246,560
79,147,588,250
부채와자본총계
255,548,356,312
195,489,393,903


 (나)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제45(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44(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까뮤이앤씨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45(당)기 제44(전)기
Ⅰ.매출액
278,827,953,382
195,140,487,261
Ⅱ.매출원가
263,495,537,421
198,733,607,099
Ⅲ.매출총이익(손실)
15,332,415,961
(3,593,119,838)
Ⅳ.판매비와관리비
8,681,155,041
12,304,680,301
Ⅴ.영업이익(손실)
6,651,260,920
(15,897,800,139)
   1. 기타수익 297,569,961
1,568,616,515
   2. 기타비용 355,947,971
1,991,760,027
   3. 금융수익 933,125,250
624,738,721
   4. 금융비용 4,278,063,891
2,429,342,201
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3,247,944,269
(18,125,547,131)
Ⅶ.법인세비용(수익)
640,317,449
(2,237,450,659)
Ⅷ.연결당기순이익(손실)
2,607,626,820
(15,888,096,472)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2,607,626,820
(15,888,096,472)
 비지배주주지분 -
-
Ⅸ.기타포괄손익
5,623,409,092
(4,427,955,414)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포괄손익

5,623,409,092
(4,427,955,414)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771,210,312)
427,588,802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평가손익의 증가
-
(4,705,906,140)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처분손익의 증가
6,394,619,404
(149,638,076)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
X. 총포괄손익
8,231,035,912
(20,316,051,886)
  총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8,231,035,912
(20,316,051,886)
   비지배주주지분 -
-
XI.주당손익



  지배기업소유주지분 기본주당손실
58
(358)
  지배기업소유주지분 희석주당손실
58
(358)


 (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

제 45(당)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44(전)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까뮤이앤씨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까뮤이앤씨(이하 "지배기업")와 그 종속기업(이하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은 1978년 12월 22일에 설립되어 Precast Concrete(PC) 제품 제조 및 설치, 일반 건축물의 건설, 토목공사 등의 제조업,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89년 11월 30일자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 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본사는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서울지사 및 경기도 이천과 충남 천안에 PC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을 두고있습니다.

지배기업의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22,576,140천원이며, 주요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베이스(구㈜베이스에이치디) 14,320,188 31.72
㈜후니드 1,350,000 2.99
㈜금양인터내셔날 1,350,000 2.99
손병재(대표이사) 50,001 0.11
기타 특수관계인 255,629 0.56
소액주주 27,826,462 61.63
합  계 45,152,280 100.00


1.2 종속기업 현황

당기말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 천원, %)
회사명 업종 보통주자본금 보통주
보유주식수
지분율(주1) 소재지 결산일
(주)한국알미늄 제조업 6,303,945 1,140,789 90.5% 대한민국 12월 31일


(주1) 연결회사 내 기업이 소유한 지분율은 연결실체 내 기업이 해당 종속기업에 대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단순합산한 지분을 의미하며,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소유 지분율'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지분을 의미합니다.(즉,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소유지분율은 "100% - 연결회사 내 기업이 소유한 유효지분율"을 의미함).

1.3 당기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 천원)
회사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순손익(손실)

총포괄손익(손실)

(주)한국알미늄(주1) 39,049,946 24,923,985 14,125,961 53,110,054 (5,310,144) (4,944,722)

(주1) 지배회사가 당기말 (주)한국알미늄의 보통주주식 90.5%를 신규취득하여 종속회사에 편입되었습니다.
(주2) 종속회사의 재무현황은 2023년 12월말 연결재무제표상 금액입니다.

1.4 비교표시 연결재무제표

지배기업은 당기말 종속기업의 지배권을 최초로 취득하여 종속기업이 당기부터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 해당되는 연결재무제표를 최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에따라 비교표시 목적으로 첨부한 2022년 12월 31일의 연결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의 연결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는 지배기업의 2022년 별도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연결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천원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2024년 2월 27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4년 3월 28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2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2.1 영업권의 손상차손

 

영업권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2.2.2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연결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2.2.3 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2.4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연결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연결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2.5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2.2.6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창고, 소매매장, 장비 리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종료하기 위해(연장하지 않기 위해) 유의적인 벌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연결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ㆍ리스개량에 유의적인 잔여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결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ㆍ위 이외의 경우 연결회사는 과거 리스 지속기간과 원가를 포함한 그 밖의 요소와 리스된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업 중단을 고려합니다.

 

연결회사는 유의적인 원가나 사업 중단 없이도 자산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사무실과 차량운반구 리스에서 대부분의 연장선택권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연결회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연결회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2.3 중요한 회계정책

2.3.1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연결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연결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보다 클 경우,  그 초과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유의적인 영향력은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러한 정책의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닙니다. 연결회사는 관계기업 투자에 대하여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이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연결회사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연결회사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연결회사에 법적-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합니다. 한편, 연결기업은 관계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종전 관계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지분이 있다면 그 잔여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영향력 및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과 잔여지분의 공정가치 및 처분대가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3)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2.3.2 유동성/비유동성 분류

연결회사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ㆍ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
 비할 의도가 있다. 

ㆍ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ㆍ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ㆍ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
 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ㆍ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ㆍ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ㆍ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ㆍ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3.3 공정가치 측정

연결회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과 같은 금융상품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ㆍ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ㆍ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연결회사는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 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데 충분한 자료를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ㆍ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    시가격
ㆍ수준 2 :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ㆍ수준 3 :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    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연결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당사는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당사의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결정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는  
다음의 주석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ㆍ공정가치측정 서열체계의 양적 공시: 
주석 12

ㆍ금융상품(상각후원가로 계상하는 상품 포함): 주석 12


2.3.4 현금 및 현금성자산

연결재무상태표 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금흐름표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이러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액에서 당좌차월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3.5 금융상품 -최초 인식과 후속 측정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①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연결회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은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원가로 측정합니다. 주석 2.2.20의 회계정책을 참조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연결회사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② 후속 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ㆍ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ㆍ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ㆍ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ㆍ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이 범주는 연결회사와 가장 관련이 높습니다. 연결회사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ㆍ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연결회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ㆍ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 제거 시, 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연결회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에 포함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되며, 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회사는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않은 상장 지분 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③ 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ㆍ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ㆍ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 (pass-through) 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연결회사는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연결회사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④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자세한 공시는 주석 3. 금융위험관리와 주석 13. 범주별 금융상품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연결회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연결회사는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회사는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연결회사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연결회사가 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2) 금융부채
①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연결회사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 당좌차월을 포함한 대여 및 차입과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합니다.

② 후속 측정
금융부채의 측정은 아래에서 언급된 분류에 따릅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연결회사는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부채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③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당사는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되는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유효이자율을 조정합니다.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기준의 변경입니다.
- 이자율지표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변경이 필요함
-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은 이전 기준(즉, 변경 직전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함.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에 추가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는 먼저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되는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유효이자율을 조정합니다. 그 다음 추가 변경에 대해서는 기존의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3)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의도가 있는 경우에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3.6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되며, 유형자산은 재평가금액(토지 및 건물에 한함) 또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가에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 및 장기건설 프로젝트의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주요 부분이 주기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는 그 부분을 개별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사원가와 같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이전받은 유형자산은 최초 측정시 통제를 획득한 날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공정가치에서 건물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재평가 이후 인식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기타포괄손익의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인식합니다. 재평가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연결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자산 재평가 잉여금에서 연결이익잉여금으로의 매년 이전은 자산의 재평가된 장부금액에기초한 감가상각과 자산의 원가에 기초한 감가상각액의 차이로 발생합니다. 또한 재평가일에 누적된 감가상각은 자산의 총 장부금액에 대하여 제거되고 순액은 자산의 재평가금액으로 재작성됩니다. 처분시 매각 예정 자산과 관련된 재평가 잉여금은 연결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토지 및 건설중인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은 다음의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건       물 10 ~ 50년
구  축  물 10 ~ 50년
기계장치 5 ~ 20년
건설용장비 5년
차량운반구 5년
기타의유형자산(공구와기구,비품) 5년


연결회사는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를 매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결회사는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추정치를 검토할 때 보건, 안전 및 환경 법규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미래 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아니할 때 제거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변경시 변경효과는 전진적으로 인식합니다.

2.3.7 리스

연결회사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1) 리스이용자
연결회사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 과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연결기업은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2) 사용권자산
연결회사는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과 다음과 같은 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ㆍ건물
ㆍ설비 및 기계장치 3~5년

ㆍ차량운반구 및 기타설비 3~5년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연결회사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연결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3) 리스부채
리스 개시일에, 연결회사는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또한 연결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연결회사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4)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연결회사는 일부 소액 기초자산 리스와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소액자산으로 간주되는 사무용품의 리스에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5) 연장선택권이 있는 계약에서 계약기간을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

연결회사는 리스의 해지불능기간에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과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당사는 차량운반구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기간동안 임차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장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차량운반구 리스에 대해서는 연장선택권 대상기간을 리스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6) 리스제공자
연결회사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2.3.8 무형자산

연결회사는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매수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 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비용항목으로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 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회원권을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매년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다음의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산업재산권 10 ~ 14년

개발비

10년

소프트웨어

10년


연결회사는 무형자산의 처분시(즉, 취득자가해당자산을통제하게되는날) 또는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3.9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관련 거래원가를 가산한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발생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에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 목적이 변경된 시점의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이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 목적이 변경된 시점까지 해당 부동산을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추정한 내용연수(건물: 20년)를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2.3.10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회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요구되는경우 연결회사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하나 해당 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공정가치는 최근거래가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래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평가모델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에는 평가배수, 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기타 공정가치 지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개별자산이 배부된 각각의 현금흐름창출단위에 대하여 작성된 구체적인 재무예산ㆍ예측을 기초로 손상금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재무예산ㆍ예측은 일반적으로 5년간의 기간을 다루며 더 긴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성장률을 계산하여 5년 이후의 기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으로서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재평가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잉여금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동 환입액을 재평가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검사에 있어 각각의 기준이 추가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ㆍ영업권 


연결회사는 매년 12월 31일과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을 때 영업권의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는 해당 영업권과 관련된 각각의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영업권에 대하여 인식한 손상차손은 이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ㆍ무형자산

연결회사는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과 손상 징후가 발생하였을 때 개별 자산별 또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3.11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는 매년 연결회사로부터 독립적인 보험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연결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3.12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

미청구공사는 진행중인 건설공사계약에서 발주자에게 받을 금액 중 미청구한 금액의합계를 의미하며,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에서 진행청구액과    인식한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발생원가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와 계약활동 전반에 귀속될 수 있는 공통원가로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된 고정 및 변동간접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미청구공사 총액은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미달하는 경우에는 초과청구공사 총액을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3.13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연결회사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부채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현행   세전 이자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기간 경과에 따른 장부금액의 증가는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법적 요구에 따라 용역제공 이후 일정기간 건축물 등에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수리하는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 유형의 보증은 고객에 제품이 판매되거나 용역이 제공되는 시점에 인식되며, 과거 경험에 근거해서 측정합니다. 하자보수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마다 조정됩니다.

연결회사가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인식하고 측정합니다.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전에 해당 손실부담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산에서 생긴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합니다.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회피 불가능 원가는 계약을  계약에서 존재하는 최소 순원가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가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이나 위약금 중 적은 금액입니다.

준공현장의 미청구된 공사원가를 추정하여 보고기간말에 공사원가로 처리하고 동액을 공사원가충당부채로 계상하며 이후 실제 청구된 공사원가를 지급시 충당합니다.

2.3.14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매출액)

연결회사는 토목 및 건축 시공 사업과 각종 은박지 및 포일(foil) 제조와 판매업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당사는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 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건설부문의 공사매출과 관련하여 연결회사는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며,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 때에는 누적원가투입법을 사용하며, 일반적인 채권 회수기간은 90일 이내입니다.

(14)-1 계약의 결합

연결회사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동일한 고객(그 고객의 특수관계자 포함)과 동시에 또는 가까운 시기에 체결한 둘 이상의 계약을 결합하여 회계처리를 수행합니다. 당사는1년 내의 시기에 동일한 고객과 체결한 계약 중,

1) 하나의 상업적 목적을 가진 계약에 해당함.
2) 한 계약의 대가가 다른 계약의 가격이나 수행에 따라 달라짐.
3) 복수의 계약이 단일 수행의무에 해당함.


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계약의 결합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계약의 결합에 따른 효과는 계약변경일에 누적효과 일괄조정기준으로 조정합니다.


(14)-2 변동대가

계약이 변동대가를 포함한 경우에 당사는 고객에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추정합니다. 또한 당사는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의 개시 시점에 추정하고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14)-3 보증의무

연결회사는 법의 요구에 준공완료 후 일정 기간동안 발행하는 하자를 보수하는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 유형의 보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14)-4 계약이행원가

연결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가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에 해당 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고객에게 명백히 청구 가능한, 예상 계약과 직접 관련된 경우
2) 원가가 미래 수행의무 이행에 따라 당사의 가치를 높이는 경우
3) 투입한 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은 경우

연결회사는 계약이행원가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 손상 여부를 판단하며, 실제 계약체결이후 계약이행원가는 투입원가로 전액 비용화되어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있습니다.


(14)-5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1) 계약자산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연결회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은 계약자산입니다. 


2) 매출채권

수취채권은 무조건적인 연결회사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별도의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시간만 경과하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자산 관련 회계정책은 주석 2.3.5부분을 참조 바랍니다.

 3) 계약부채

계약부채는 연결회사가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입니다. 만약 연결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기일 중 이른 시점에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계약부채는 연결회사가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3.15 현금배당

연결회사는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분배가 승인되고 더 이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분배는 주주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응되는 금액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2.3.16 기능통화 및 외화환산

연결회사는 재무제표를 연결회사의 기능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이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당사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연결회사는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2.3.17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 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연결회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ㆍ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ㆍ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ㆍ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한 세무상 효익이 그 시점에 별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취득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결과 측정기간 동안 인식된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효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취득 이연법인세효익은 취득과 관련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데 적용되며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연법인세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3.18 주당이익

연결회사의 기본주당이익은 연결회사의 보통주당기순이익을 연결회사가 매입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를 제외한 당기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했습니다.

2.3.19 재고자산

연결회사는 재고자산 중 원자재 및 저장품은 선입선출법, 완성주택은 개별법으로 취득원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3.20 자기주식

연결회사는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매각, 발행 또는 취소에 따른 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장부금액과 처분대가의 차이는 기타자본항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3.21 정부보조금

연결회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22 차입원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는 이자금의 차입과 관련되어 발생된 이자와 기타 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4 회계정책 및 공시사항의 변경

2.4.1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연결회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4.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된 기준서 및 해석서

당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연결회사가 채택하지 않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5.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연결회사의 경영자는 재무제표 작성시 보고기간말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가장 유의적인영향을 미친 경영진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2.5.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연결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금액과 시기를 결정하는데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판단을 적용하였습니다.

- 공사용역과 보증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계약에서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회사는 일부 공사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등의 지급보증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급보증은 금융보증계약에 해당하며, 고객과의 도급공사계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 '금융상품'의 규정에 따라 측정합니다. 그리고 전체 도급금액에서 금융보증계약에대해  측정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기간에 걸쳐 인식하고 있습니다.


- 건설공사계약의 이행시기 판단

건설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은 연결회사가 제공하는 효익을 수행하는 대로 동시에얻고 소비하기 때문에, 건설공사계약에 대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기로 판단했습니다.
연결회사는 투입법이 건설공사계약의 진행을 측정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연결회사의 누적원가투입액과 건설용역의 제공이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연결회사는 용역을 완료하는데 예상되는 총예정원가에 실제 투입한 투입원가 비율에 근거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 변동대가와 추정치의 제약에 대한 판단

물가연동도급금액 변경계약 및 지체상금은 변동대가에 해당합니다. 변동대가 추정에서, 연결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에 기초하여기댓값 또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을 사용할 것이 요구됩니다.

다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기 전에, 당사는 변동대가의 제약 여부를 고려합니다. 연결회사는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추정된 변동대가(금액)의 일부나 전부를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연결회사는 건설계약에서의 변동대가 불확실성은 크며, 따라서 누적수익금액이 환원되지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추정하여 거래가격에 포함하였습니다.


2.5.2 리스 - 증분차입이자율의 산정


당사는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측정하기 위해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당사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증분차입이자율은 관측가능한요율이 없거나(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종속기업의 경우) 리스 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조정되어야 하는 경우(예를 들어, 리스가 종속기업의 기능통화가 아닌 경우)에 측정이 요구되는 당사가 '지불해야 하는' 사항을 반영합니다. 당사는 가능한 경우(시장이자율과 같은)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증분차입이자율을 측정하고 특정 기업별 추정치를 작성해야 합니다.


2.5.3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회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여부를 평가합니다. 영업권과 비한정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합니다.

2.5.4 이연법인세자산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미래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연결회사의 경영자는향후 세금전략과 세무이익의 발생시기 및 수준에 근거하여 인식가능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주요한 판단을 수행합니다.

2.5.5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원가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률, 사망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됩니다.


2.5.6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4.3.20.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www.camusenc.com)에 공시 예정인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가) 별도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45(당)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44(전)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까뮤이앤씨 (단위 : 원)
과                        목 제45기 (당) 기말 제44기 (전) 기말
자                        산



Ⅰ. 유동자산
143,231,733,417
72,079,767,443
현금및현금성자산 23,572,287,265
4,733,808,35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3,475,848,117
31,233,907,398
재고자산 20,023,466,563
4,717,347,173
기타유동자산 56,160,131,472
31,392,893,942
당기법인세자산 -
1,810,580
Ⅱ. 비유동자산
86,572,970,349
123,409,626,460
   장기금융상품 5,000,000
5,000,000
   장기예치금 37,132,53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1,000,000
47,708,322,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9,163,428,248
10,099,127,630
   종속기업투자자산 14,526,773,840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6,872,380,000
7,243,380,000
유형자산 52,497,884,431
52,901,000,331
무형자산 670,257,365
773,798,474
투자부동산 632,885,826
664,562,526
사용권자산 507,305,874
1,167,584,640
이연법인세자산 1,506,477,783
2,671,221,091
기타비유동자산 152,444,449
175,629,768
자      산      총      계
229,804,703,766
195,489,393,903
부                        채


 
Ⅰ. 유동부채
105,496,585,010
88,669,890,18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57,811,084,819
31,378,954,325
단기차입금 14,000,000,000
21,849,845,000
유동성장기차입금 1,891,661,330
16,033,325,330
유동성사채 15,000,000,000
3,000,000,000
리스부채 447,723,486
859,177,605
충당부채 6,914,006,829
14,216,458,013
기타금융부채 147,231,259
660,241
기타유동부채 8,324,310,229
1,331,469,667
당기법인세부채 960,567,058
-
Ⅱ. 비유동부채
37,832,540,194
27,671,915,472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71,228,613
464,440,286
장기차입금 26,566,666,700
16,658,328,030
리스부채 58,359,393
311,930,219
순확정급여부채 3,484,881,688
1,687,894,107
충당부채 7,251,403,800
8,271,480,248
기타금융부채 -
277,842,582
부      채      총      계
143,329,125,204
116,341,805,653
자                        본


 
Ⅰ. 자본금
22,576,140,000
22,576,140,000
Ⅱ. 자본잉여금
7,728,260,798
7,728,260,798
Ⅲ.기타포괄손익누계액
14,320,324,093
28,752,669,085
Ⅳ.이익잉여금
41,850,853,671
20,090,518,367
자      본      총      계
86,475,578,562
79,147,588,250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29,804,703,766
195,489,393,903


(나) 별도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45(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44(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까뮤이앤씨 (단위 : 원)
과                        목 제45기 (당) 기 제44기 (전) 기
Ⅰ. 매출액
278,827,953,382
195,140,487,261
Ⅱ. 매출원가
263,495,537,421
198,733,607,099
Ⅲ. 매출총이익
15,332,415,961
(3,593,119,838)
Ⅳ. 판매비와관리비
8,681,155,041
12,304,680,301
Ⅴ. 영업이익(손실)
6,651,260,920
(15,897,800,139)
  1. 기타수익 297,569,961
1,568,616,515
  2. 기타비용 355,947,971
1,991,760,027
  3. 금융수익 933,125,250
624,738,721
  4. 금융비용 4,278,063,891
2,429,342,201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3,247,944,269
(18,125,547,131)
  1. 법인세비용(수익)
640,317,449
(2,237,450,659)
Ⅶ. 당기순이익(손실)
2,607,626,820
(15,888,096,472)
Ⅷ. 기타포괄손익
5,623,409,092
(4,427,955,414)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포괄손익

5,623,409,092
(4,427,955,414)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771,210,312)
427,588,802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평가손익의 감소
-
(4,705,906,140)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처분손익의 증가
6,394,619,404
(149,638,076)
Ⅸ. 총포괄손익
8,231,035,912
(20,316,051,886)
Ⅹ. 주당손익
 
 
  1.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손실)
58
(358)


 (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45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2024년 3월 28일)
제44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처분확정일 2023년 3월 29일)
주식회사 까뮤이앤씨                                                                           (단위 : 원)
과  목 당기(안) 전기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40,900,853,671
19,240,518,367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8,463,234,167
33,451,765,960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평가손익대체  14,432,344,992
24,271,141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처분손익대체  6,394,619,404
1,446,550,336
   4.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771,210,312)
427,588,802
   5. 중간배당 (225,761,400)
(221,561,400)
   6. 당기순이익(손실) 2,607,626,820
(15,888,096,472)
II. 이익잉여금처분   777,284,200
777,284,200
   1. 이익준비금  100,000,000
100,000,000  
   2. 현금배당금  677,284,200
677,284,200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I-II)
40,123,569,471
18,463,234,167


 (라)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 

제 45(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제 44(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까뮤이앤씨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까뮤이앤씨(이하 "당사")는 1978년 12월 22일에 설립되어  Precast Concrete(PC) 제품 제조 및 설치, 일반 건축물의 건설, 토목공사 등의 제조업, 종합건설업 을 영위하고 있으며, 1989년 11월 30일자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 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본사는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서울지사 및 경기도 이천과 충남 천안에 PC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을 두고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22,576,140천원이며, 주요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베이스(구㈜베이스에이치디) 14,320,188 31.72
㈜후니드 1,350,000 2.99
㈜금양인터내셔날 1,350,000 2.99
손병재(대표이사) 50,001 0.11
기타 특수관계인 255,629 0.56
소액주주 27,826,462 61.63
합  계 45,152,280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2월 14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4년 3월 28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측정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2.2 회계정책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3' 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3 중요한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공정가치 측정

당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과같은 금융상품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  니다.

ㆍ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ㆍ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당사는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 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데 충분한 자료를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ㆍ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    시가격
ㆍ수준 2 :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ㆍ수준 3 :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    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당사는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당사의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결정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는  다음의 주석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ㆍ공정가치측정 서열체계의 양적 공시: 주석 13

ㆍ금융상품(상각후원가로 계상하는 상품 포함): 주석 13


(2)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 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금흐름표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이러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액에서 당좌차월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3) 금융상품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 최초인식 및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  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당사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당사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금융자산 - 후속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ㆍ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이 범주는 당사와 가장 관련이 높습니다. 당사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당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당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에 포함됩니다.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되나,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당사는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상장지분상품 및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ㆍ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않은 지분상품을 포함합니다. 이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 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3) 금융자산-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분 또는 유사한 금융자산 집합의 일부분은 다음의   경우에 제거됩니다.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     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

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당사는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당사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4) 금융자산 -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는 주석 3(금융위험관리), 12(범주별 금융    상품)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당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 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당사는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특정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미래전망정보와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당사는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당사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당사가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사건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5) 금융부채 - 최초인식 및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당사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미지급금, 당좌차월을 포함한 대여 및 차입과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합니다.


6) 금융부채 - 후속측정

금융부채의 측정은 아래에서 언급된 분류에 따릅니다.


ㆍ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당사는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 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ㆍ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부채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7) 금융부채 -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당사는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되는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유효이자율을 조정합니다.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기준의 변경입니다.
- 이자율지표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변경이 필요함
-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은 이전 기준(즉, 변경 직전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함.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에 추가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는 먼저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되는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유효이자율을 조정합니다. 그 다음 추가 변경에 대해서는 기존의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4) 금융상품의 상계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회수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  니다.


(5)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유형자산은 재평가금액(토지 및 건물에 한함) 또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가에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 및 장기건설 프로젝트의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주요 부분이 주기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는 그 부분을 개별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사원가와 같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이전받은 유형자산은 최초 측정시 통제를 획득한 날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공정가치에서 건물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재평가 이후 인식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의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재평가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자산 재평가 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의 매년 이전은 자산의 재평가된 장부금액에기초한 감가상각과 자산의 원가에 기초한 감가상각액의 차이로 발생합니다. 또한 재평가일에 누적된 감가상각은 자산의 총 장부금액에 대하여 제거되고 순액은 자산의 재평가금액으로 재작성됩니다. 처분시 매각 예정 자산과 관련된 재평가 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건       물 10 ~ 50년
구  축  물 10 ~ 50년
기계장치 5 ~ 20년
건설용장비 5년
차량운반구 5년
기타의유형자산 5년


당사는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를 매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추정치를 검토할 때 보건, 안전 및 환경 법규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미래 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아니할 때 제거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변경시 변경효과는 전진적으로 인식합니다.

(6) 리스

 
당사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ㆍ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당사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 과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ㆍ사용권자산 

당사는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날)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며, 리스부채의 재측정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에는 리스부채 인식금액, 리스개설직접원가 발생액이 포함되며,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선급금이나 인센티브는 가감합니다. 당사가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리스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얻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측되지 않는다면, 사용권자산은 추정내용연수와 리스기간 중 더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당사는 사용권자산에 대한 손상 검토를 수행합니다.


·건물
·설비 및 기계장치 3~5년

·차량운반구 및 기타설비 3~5년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당사의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ㆍ리스부채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에는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제외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와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당사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또한 당사는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당사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리스료에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변동리스료는 리스료를 지급하는 사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 후에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증액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감액합니다. 또한 당사는 리스의 변경을 반영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의 변경을 반영하거나 리스 기간의 변경 또는 기초자산 매수선택권 평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 변경을 반영하여 리스부채를 재측정 합니다.

 

ㆍ단기리스 및 소액자산리스

당사는 단기리스(예, 리스 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이 없는 리스)에 대해 인식면제를 적용합니다. 또한, 가치가 낮은 사무용 장비(예, US$ 5,000이하인 리스)에 대해 소액자산리스로 인식면제를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ㆍ연장선택권이 있는 계약에서 계약기간을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

당사는 리스의 해지불능기간에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과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당사는 차량운반구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기간동안 임차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장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차량운반구 리스에 대해서는 연장선택권 대상기간을 리스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ㆍ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처리
당사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7) 무형자산

당사는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무형자산은 취득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예상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내용연수를 갖는 무형자산을 다음의 추정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산업재산권 10 ~ 14년

개발비

10년

소프트웨어

10년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 또는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당사는 무형자산    제거 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8)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관련 거래원가를 가산한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발생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에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 목적이 변경된 시점의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이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 목적이 변경된 시점까지 해당 부동산을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추정한 내용연수(건물: 20년)를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9)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당사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   하나 해당 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공정가치는 최근거래가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래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평가모델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에는  평가배수, 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기타 공정가치 지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자산이 배부된 각각의 현금흐름창출단위에 대하여 작성된 구체적인 재무예산ㆍ예측을 기초로 손상금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재무예산ㆍ예측은 일반적으로 5년간의 기간을 다루며 더 긴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성장률을 계산하여 5년 이후의 기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으로서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재평가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잉여금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동 환입액을 재평가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검사에 있어 각각의 기준이 추가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ㆍ영업권 


당사는 매년 12월 31일과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을 때 영업권의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는 해당 영업권과 관련된 각각의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영업권에  대하여 인식한 손상차손은 이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ㆍ무형자산

당사는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에 대하여 매년 1월 31일과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을 때 개별 자산별 또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0)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당사로부터 독립적인 보험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종속기업투자자산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이며, 종속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

미청구공사는 진행중인 건설공사계약에서 발주자에게 받을 금액 중 미청구한 금액의합계를 의미하며,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에서 진행청구액과    인식한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발생원가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와 계약활동 전반에 귀속될 수 있는 공통원가로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된 고정 및 변동간접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미청구공사 총액은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미달하는 경우에는 초과청구공사 총액을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3)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당사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부채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현행   세전 이자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기간 경과에 따른 장부금액의 증가는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법적 요구에 따라 용역제공 이후 일정기간 건축물 등에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수리하는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 유형의 보증은 고객에 제품이 판매되거나 용역이 제공되는 시점에 인식되며, 과거 경험에 근거해서 측정합니다. 하자보수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마다 조정됩니다.

당사가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전에 해당 손실부담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산에서 생긴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합니다.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회피 불가능 원가는 계약을  계약에서 존재하는 최소 순원가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가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이나 위약금 중 적은 금액입니다.

준공현장의 미청구된 공사원가를 추정하여 보고기간말에 공사원가로 처리하고 동액을 공사원가충당부채로 계상하며 이후 실제 청구된 공사원가를 지급시 충당합니다.


(14)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매출액)

당사는 토목 및 건축 시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당사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 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건설부문의 공사매출과 관련하여 당사는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며,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 때에는 누적원가투입법을 사용하며, 일반적인 채권 회수기간은 90일 이내입니다.

(14)-1 계약의 결합

당사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동일한 고객(그 고객의 특수관계자 포함)과 동시에 또는 가까운 시기에 체결한 둘 이상의 계약을 결합하여 회계처리를 수행합니다. 당사는1년 내의 시기에 동일한 고객과 체결한 계약 중,

1) 하나의 상업적 목적을 가진 계약에 해당함.
2) 한 계약의 대가가 다른 계약의 가격이나 수행에 따라 달라짐.
3) 복수의 계약이 단일 수행의무에 해당함.

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계약의 결합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계약의 결합에 따른 효과는 계약변경일에 누적효과 일괄조정기준으로 조정합니다.


(14)-2 변동대가

계약이 변동대가를 포함한 경우에 당사는 고객에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추정합니다. 또한 당사는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의 개시 시점에 추정하고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14)-3 보증의무

당사는 법의 요구에 준공완료 후 일정 기간동안 발행하는 하자를 보수하는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 유형의 보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14)-4 계약이행원가

당사는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가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에 해당 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고객에게 명백히 청구 가능한, 예상 계약과 직접 관련된 경우
2) 원가가 미래 수행의무 이행에 따라 당사의 가치를 높이는 경우
3) 투입한 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은 경우

당사는 계약이행원가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 손상 여부를 판단하며, 실제 계약체결이후 계약이행원가는 투입원가로 전액 비용화되어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4)-5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1) 계약자산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당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은 계약자산입니다. 


2) 매출채권

수취채권은 무조건적인 당사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별도의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시간만 경과하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자산 관련 회계정책은 주석 2 - (3) 부분을 참조 바랍니다.

3) 계약부채

계약부채는 당사가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입니다. 만약 당사가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기일 중 이른 시점에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계약부채는 당사가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15) 현금배당

당사는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분배가 승인되고 더 이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분배는 주주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응되는 금액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16) 기능통화 및 외화환산

당사는 재무제표를 당사의 기능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이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당사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는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17) 법인세비용

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당사는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        이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        이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대상기업과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18) 주당이익

당사의 주당이익은 보통주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당사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된 것입니다.


(19) 유동성ㆍ비유동성 분류

당사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ㆍ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0) 재고자산

당사는 재고자산 중 원자재 및 저장품은 선입선출법, 완성주택은 개별법으로 취득원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1) 자기주식

당사는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매각, 발행 또는 취소에 따른 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장부금액과 처분대가의 차이는 기타자본항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2) 정부보조금

당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당사의 경영자는 재무제표 작성시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경영진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당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금액과 시기를 결정하는데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판단을 적용하였습니다.

- 공사용역과 보증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계약에서 수행의무의 식별

당사는 일부 공사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등의 지급보증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급보증은 금융보증계약에 해당하며, 고객과의 도급공사계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 '금융상품'의 규정에 따라 측정합니다. 그리고 전체 도급금액에서 금융보증계약에 대해  측정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기간에 걸쳐 인식하고 있습니다.

- 건설공사계약의 이행시기 판단

건설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은 당사가 제공하는 효익을 수행하는 대로 동시에    얻고 소비하기 때문에, 건설공사계약에 대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기로 판단했습니다.
당사는 투입법이 건설공사계약의 진행을 측정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사의 누적원가투입액과 건설용역의 제공이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용역을 완료하는데 예상되는 총예정원가에 실제 투입한 투입원가 비율에 근거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 변동대가와 추정치의 제약에 대한 판단

물가연동도급금액 변경계약 및 지체상금은 변동대가에 해당합니다. 변동대가 추정에서, 당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에 기초하여기댓값 또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을 사용할 것이 요구됩니다.

다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기 전에, 당사는 변동대가의 제약 여부를 고려합니다. 당사는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추정된 변동대가(금액)의 일부나 전부를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당사는건설계약에서의 변동대가 불확실성은 크며, 따라서 누적수익금액이 환원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추정하여 거래가격에 포함하였습니다.


2) 리스 - 증분차입이자율의 산정


당사는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리스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당사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증분차입이자율은 관측가능한 요율이 없거나(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종속기업의 경우) 리스 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조정되어야 하는 경우(예를 들어, 리스가 종속기업의 기능통화가 아닌 경우)에 측정이 요구되는 당사가 '지불해야 하는' 사항을 반영합니다. 당사는 가능한 경우(시장이자율과 같은)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증분차입이자율을 측정하고 특정 기업별 추정치를 작성해야 합니다.


2.4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5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당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당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 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보고기간말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 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4.3.20.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www.camusenc.com)에 공시 예정인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8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연구개발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 또는 출자전환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내지  (생략)

8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좌동)

  

  

  

  

  

  

  

  

  

  

  

  

  

  

② (삭제)

  

  

  

  

  

  

  

 내지  (좌동)

  

  

  

  

  

  

  

  

  

  

  

  

 

  

자본시장법
관련 조항 외 제한 삭제






10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8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인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1항 제1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연구개발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 또는 출자전환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내지  (생략)

10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좌동)

  

  

  

  

  

  

  

  

  

  

  

  

  

② (삭제)

  

  

  

   

   

  

  

 내지  (좌동)


  

  

  

  

  

  

  

  

  

 

 

  

자본시장법
관련 조항 외 제한 삭제
 






11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8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1항 제1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연구개발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 또는 출자전환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내지  (생략)

11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좌동)

  

  

  

  

  

  

  

  

    

   

  

  

  

② (삭제)

  

  

   

  

  

  

  

 내지  (좌동)

  

  

  

  

  

  

  

    

  

  

  

 

  

자본시장법
관련 조항 외 제한 삭제
     


  

(신설)

부 칙

1. (시행일이 정관은 제4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손병재 1964.08.15 사내이사 - 당해회사 임원 이사회
이은규 1965.01.21 사내이사 - 당해회사 임원 이사회
홍순주 1955.02.09 사외이사 분리선출 당해회사 임원 이사회
황영선 1963.10.08 사외이사 분리선출 당해회사 임원 이사회
김연성 1963.11.23 사외이사 분리선출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 5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손병재

㈜까뮤이앤씨 대표이사(CEO)

㈜후니드 대표이사(CEO)

2015. ~ 현재
2016. ~ 현재
2002. ~ 2013.

㈜까뮤이앤씨 대표이사(CEO)

㈜후니드 대표이사(CEO)
SK건설㈜ 건축영업총괄(전무)

㈜후니드와 PC생산
용역 매입거래 등
(304억원)
이은규 ㈜까뮤이앤씨 대표이사(COO/CSO) 2022. ~ 현재
2020. ~ 2021.
1990. ~ 2019.
㈜까뮤이앤씨 대표이사(COO/CSO)
㈜까뮤이앤씨 건설사업부문장
㈜까뮤이앤씨 경영지원본부장
없음
홍순주 ㈜까뮤이앤씨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2021. ~ 현재
2013. ~ 2015.
2011. ~ 2012.
1982. ~ 2010.
㈜까뮤이앤씨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G-HUB 대표이사, 고문
SK가스㈜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
SK건설㈜ 경영지원부문장(전무)
없음
황영선 동남회계법인 이사
한세실업㈜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까뮤이앤씨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1999. ~ 현재
2020. ~ 현재
2021. ~ 현재
1986. ~ 1998.
동남회계법인 이사
한세실업㈜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까뮤이앤씨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안건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없음
김연성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국경영학회 회장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사외이사
2001. ~ 현재
2024. ~ 현재
2024. ~ 현재
2017. 이후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국경영학회 회장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사외이사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 / 한국품질경영학회/
한국생산관리학회 등 다수 학회장 역임
없음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 후보 홍순주]
본인은 당 회사에 2021년~2023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직을 수행하였으며, 법령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SK건설 및 SK가스 경영지원부문장을 역임한 재무전문가로서 건설회사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 회사 이사회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황영선]
본인은 한세실업 등 사외이사 경험을 바탕으로 당 회사에 2021년~2023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직을 수행하였으며, 법령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38년 경력의 공인회계사로서 당 회사의 업무집행 감시 및 재무적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경영 투명성 제고에 기여코저 합니다.

[사외이사 후보 김연성]
본인은 당 회사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서 상법상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며,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며 2024년 한국경영학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 한국품질경영학회, 한국생산관리학회 등 다수 학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 가치 제고 및 이해관계자의 만족을 위해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코저 합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내이사 후보 손병재]
본 후보는 2014년 워크아웃 종료 기업인 당 회사의 대표이사(CEO)직을 2015년부터 수행하며 경영정상화 및 기업문화개선 등 경영능력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SK건설 고위임원 역임 및 2023년 경영학 박사 학위 취득 등 건설업 경영전반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연임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사내이사 후보 이은규]
본 후보는 당사에 33년간 근무하며 경영지원본부장 및 건설사업부문장을 거쳐 2022년 대표이사(COO)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리더쉽을 갖추고 경영전반에 걸쳐 경영개선 제고에 기여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외이사 후보 홍순주]
본 후보는 30여년 SK건설 및 SK가스 경영지원부문장을 역임한 건설업 재무전문가입니다. 당사에 취임한 후 3년간 불확실한 대외 여건속에서 리스크 관리 경험을 토대로 당 회사 의사결정에 공헌한 바 커 연임코저 합니다.

[사외이사 후보 황영선]
본 후보는 공인회계사로서 38년간 회계법인에 근무중이며,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을 경험한 회계 및 재무전문가입니다. 전문성 및 성실성 등이 입증되어 당사 경영의 투명성과 독립성 제고에 공헌한 바 커 연임코저 합니다.

[사외이사 후보 김연성]
본 후보는 현재 경영학과 교수로서 높은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며, 경영학 관련 다양한 대외활동을 바탕으로 당사의 전략과 사업에 대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확인서_사내이사_손병재

확인서_사내이사_이은규

확인서_사외이사_홍순주_

확인서_사외이사_황영선

확인서_사외이사_김연성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홍순주 1955.02.09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이사회
황영선 1963.10.08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이사회
김연성 1963.11.23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홍순주 ㈜까뮤이앤씨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2021. ~ 현재
2013. ~ 2015.
2011. ~ 2012.
1982. ~ 2010.
㈜까뮤이앤씨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G-HUB 대표이사, 고문
SK가스㈜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
SK건설㈜ 경영지원부문장(전무)
없음
황영선 동남회계법인 이사
한세실업㈜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까뮤이앤씨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1999. ~ 현재
2020. ~ 현재
2021. ~ 현재
1986. ~ 1998.
동남회계법인 이사
한세실업㈜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까뮤이앤씨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안건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없음
김연성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국경영학회 회장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사외이사
2001. ~ 현재
2024. ~ 현재
2024. ~ 현재
2017. 이후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국경영학회 회장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사외이사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 / 한국품질경영학회/
한국생산관리학회 등 다수 학회장 역임
없음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감사위원 후보 홍순주]
본 후보는 30여년 SK건설 및 SK가스 경영지원부문장을 역임한 건설업 재무전문가입니다. 당사에 취임한 후 3년간 불확실한 대외 여건속에서 리스크 관리 경험을 토대로 당 회사 의사결정에 공헌한 바 커 연임코저 합니다.

[감사위원 후보 황영선]
본 후보는 공인회계사로서 38년간 회계법인에 근무중이며,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을 경험한 회계 및 재무전문가입니다. 전문성 및 성실성 등이 입증되어 당사 경영의 투명성과 독립성 제고에 공헌한 바 커 연임코저 합니다.

[감사위원 후보 김연성]
본 후보는 현재 경영학과 교수로서 높은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며, 경영학 관련 다양한 대외활동을 바탕으로 당사의 전략과 사업에 대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신임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확인서_감사위원_홍순주

확인서_감사위원_황영선

확인서_감사위원_김연성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    3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2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    3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6.7억원
최고한도액 12억원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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